조합 사업지 안의 임차인입니다 — 명도 요구를 받았을 때
2026. 09. 01.
같은 조합 사업지라도 재개발·재건축이면 관리처분계획과 법정 손실보상 절차가 앞서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정비사업이 아니어서 수용권도 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 같은 법정 보상 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명도 문제는 오직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계약 내용만으로 판가름 나는 순수한 민사 분쟁이 됩니다. 어떤 사업지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대항력의 유무가 만드는 차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의 요건, 명도소송 대응과 합의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어떤 사업지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항력이 있다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 대항력이 없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 갱신을 거절당하는 사유
- 정비사업이라면 보상 절차가 먼저입니다
- 지역주택조합에는 보상 제도가 없습니다
- 명도소송이 들어왔을 때
- 협상에서 확인할 것
- 자주 묻는 질문
-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조합이 나가라고 합니다
- 이사비를 준다는데 얼마가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 재개발인 줄 알았는데 지역주택조합이었습니다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상가인데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가게 생겼습니다
- 조합 입장인데 임차인들이 버텨 사업이 계속 지연됩니다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게 문을 열러 나갔더니 처음 보는 사람이 명함을 내밀며 여기가 조합 사업지라고, 언제까지 비워 주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약 기간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사비 얼마를 줄 테니 협조해 달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집에 사시는 분들도 사정은 비슷해서, 어느 날 우편함에 이주 협조 요청서가 꽂혀 있고 이웃들은 하나둘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사비 액수가 아니라 그 사업이 어떤 법에 근거한 사업인지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이라면 법이 정한 보상 절차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면 애초에 그런 제도 자체가 없어 임대차계약과 대항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사업의 차이가 임차인의 지위를 어떻게 바꾸는지, 대항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갱신 거절과 명도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사업지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 사업을 하는 조합은 이름이 비슷해도 근거 법률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정비사업조합으로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이 여기에 속하고, 다른 하나는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조합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구별이 임차인에게는 결정적입니다. 정비사업은 행정청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공법상 절차를 거치며, 그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할 공적 권한이 주어집니다. 반면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그런 권한이 없는 사인 사이의 매수인일 뿐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합의 정확한 명칭을 보고, 살고 계신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가 이미 조합이나 신탁회사로 바뀌었는지와 근저당·신탁등기의 설정 시점을 확인하며, 관할 행정청의 고시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정비사업이라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와 각 단계의 인가 고시가 공고되어 있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는 그런 구역 고시 자체가 없습니다.
이 확인을 건너뛰면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인데 주거이전비를 달라 하거나, 재개발 구역인데 보상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나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어느 법에 근거한 사업인가가 임차인이 쓸 수 있는 카드의 목록 자체를 바꿉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의 지위를 지탱하는 첫 번째 기둥은 대항력입니다. 주택이라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상가라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임차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조합 사업지에서 갖는 의미는 큽니다. 조합이 사업지 안의 건물을 매수해 소유자가 되었다면, 조합은 새로운 소유자인 동시에 임대인의 자리에 그대로 들어앉은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을 존중해야 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종전 임대인이 아니라 조합이 지게 됩니다. 사업을 하려고 샀다는 사정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바꾸지 못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종료해도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서로 맞바꾸는 관계에 놓입니다. 명도소송이 들어와도 이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실 것은 지금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맞는지입니다. 조합이 아직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토지 사용 승낙만 받아 둔 상태라면, 조합은 인도를 구할 지위 자체가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문제는 대항요건이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전입신고를 미루었거나 가족만 전입한 경우, 사업자등록의 상호나 소재지가 실제 임차 부분과 어긋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이 임차인의 대항요건보다 앞선 근저당권이나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조합 사업지의 건물은 매입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담보가 설정되거나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일이 흔합니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면 대항력은 소멸하고, 임차인은 배당 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 데 그칩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지, 배당요구 기간 안에 배당요구를 했는지가 회수 금액을 좌우합니다. 보증금이 법이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라면 일정 범위에서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길이 있지만, 그 범위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유권이 이미 신탁회사로 이전된 뒤에 계약을 맺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신탁계약의 내용으로 정해지고, 그 내용은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맺은 임대차는 소유자에게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거절당하는 사유
계약 기간이 끝나 가는 상황이라면 갱신요구권이 다음 관문입니다. 주택 임차인과 상가 임차인 모두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조합 사업지에서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하는 것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거절입니다.
다만 이 사유는 그냥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한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은 세 갈래로 나누어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공사 시기와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둘째 건물이 노후·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다툼이 생깁니다. 첫 번째 사유는 고지의 구체성이 관건입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재건축 예정이라는 한 줄만 적혀 있고 공사 시기나 기간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바뀐 경우, 종전 임대인이 계약 당시 한 고지를 새 소유자가 그대로 원용할 수 있는지도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세 번째 사유는 더 미묘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따른 철거가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정비사업처럼 법이 철거와 이주를 절차로 정해 둔 경우와 달리 주택법상 조합은 매수한 자기 건물을 허무는 것이어서 성격이 다르다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승인을 이미 받았는지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이 부분은 하급심의 판단이 나뉘는 영역입니다.
정비사업이라면 보상 절차가 먼저입니다
사업지가 재개발·재건축 구역이라면 임차인의 지위는 훨씬 두텁습니다.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가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언뜻 임차인에게 불리해 보이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즉 정비사업에서 보상과 인도는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순서를 뒤집는 명도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 규정을 준용하므로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 이주정착금 같은 항목이 법정 보상으로 인정되고, 각 항목마다 거주 기간이나 영업의 적법성 같은 요건이 붙습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주 협조 각서와 보상금 포기 문구입니다. 그러나 주거이전비처럼 정책적 배려에서 나온 강행적 성격의 보상은 미리 포기하는 약정이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 확립된 판단입니다. 이미 서명했더라도 효력을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재결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면 인도 의무가 생기며, 액수에 불복한다면 이의재결과 보상금 증감을 구하는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에는 보상 제도가 없습니다
이제 이 글의 핵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정비사업이 아닙니다. 정비구역 지정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이전고시도 없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가 동시에 사라집니다. 하나는 조합의 무기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인의 무기입니다.
먼저 조합에게는 수용권이 없습니다. 사업지 안의 토지와 건물을 협의로 사들이는 수밖에 없고, 팔지 않겠다는 소유자를 강제로 내보낼 공법상 수단이 없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사용·수익을 정지시키는 장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은 소유권을 취득한 뒤 임대인의 지위에서 계약 종료를 주장하고 민사 법원에 인도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동시에 임차인에게는 법정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거이전비도 이사비도 영업손실보상도 공익사업의 보상 법령이 적용될 때 생기는 권리인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는 그 법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합이 제시하는 이사비나 이주 협조금은 법이 정한 보상이 아니라 합의로 정하는 협의금입니다. 액수에 법정 기준이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협상력이 전부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의 명도 문제는 공법상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계약과 대항력, 그리고 민사소송의 문제입니다. 이 점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두 가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이 정한 보상을 기다리며 협상 시기를 놓치는 실수이고, 다른 하나는 조합에 강제로 내보낼 권한이 있다고 오해해 서둘러 불리한 합의에 응하는 실수입니다.
명도소송이 들어왔을 때
소장을 받으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문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소유자가 맞는지 —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시점과 명의를 봅니다. 조합 명의인지 신탁회사 명의인지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대항요건의 취득 시점 — 전입신고일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의 선후를 비교합니다.
임대차 종료 여부 — 갱신요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임대인의 거절 통지가 법정 기간 안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보증금 잔액 — 미반환 보증금이 있다면 동시이행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연체 차임과의 공제 관계도 함께 정리합니다.
비용 상환과 부속물 — 지출한 유익비나 설치한 부속물이 있다면 별도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을 막으려는 절차이므로 그 자체가 곧 퇴거 명령은 아닙니다. 반면 판결 전에 곧바로 내보내려는 인도단행가처분은 매우 예외적으로만 인용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데, 이 절차를 모른 채 짐을 빼고 전출신고까지 마쳐 버리면 확보해 두었던 지위를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됩니다.
협상에서 확인할 것
실제로 대부분의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끝납니다. 그래서 합의서의 문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음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누구인가 — 조합과 합의하는지, 업무대행사나 시공예정사와 합의하는지에 따라 이행 자력이 다릅니다. 조합에 자금이 남아 있지 않다면 합의서만 남고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인도의 선후 — 인도를 먼저 하고 나중에 받기로 하면 회수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행하거나 지급을 선행하도록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주 기한과 지연 시의 처리 — 기한을 어겼을 때의 위약금이 한쪽에만 무겁게 걸려 있지 않은지 봅니다.
잔존 권리 포기 조항 —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면, 아직 정산되지 않은 보증금이나 비용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범위 — 어차피 철거될 건물인데 원상회복 비용을 떠안는 조항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라면 권리금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면서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는데, 철거·재건축 사정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또 하나, 무상거주확인서나 명도확인서에 미리 서명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배당이나 보증금 반환을 다툴 때 결정적으로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조합이 나가라고 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고 계신다면 남은 기간 동안 임대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이 건물을 매수했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뿐이어서 계약 기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사업 추진 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 전문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사비를 준다는데 얼마가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면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산정 방식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 보상이 아니라 순수한 합의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찾기보다 자신의 협상 근거를 정리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남은 임대차 기간, 미반환 보증금, 이전 비용, 영업 임차인이라면 영업 중단으로 생기는 손실을 항목별로 계산해 제시하는 방식이 훨씬 잘 통합니다.
재개발인 줄 알았는데 지역주택조합이었습니다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정 보상으로서의 주거이전비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의 보상 법령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권리이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정비사업이 아니어서 그 법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결론은 조합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조합에는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공법상 수단이 없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대항력과 계약을 근거로 협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셔야 합니다.
상가인데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가게 생겼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주선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철거·재건축이 예정된 사정이 방해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계약 체결 당시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고지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실무적으로는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고 임대인이 거절한 사실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무 주선 없이 권리금 상당액만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조합 입장인데 임차인들이 버텨 사업이 계속 지연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면 강제로 내보낼 방법이 없으므로 소유권 취득과 계약 관계 정리를 순서대로 밟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임대차의 존부와 보증금 액수, 대항력 유무를 확인하고 매도인이 임차인을 정리하도록 하거나 그 부담을 대금에 반영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매수한 뒤 뒤늦게 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떠안아 사업비가 부풀어 오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사업지 안의 임차인 사건은 감정적으로는 급하지만 법적으로는 순서가 분명한 사건입니다. 순서를 지키면 협상력이 생기고, 순서를 건너뛰면 가진 권리를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저희는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듣기 전에 먼저 문서 몇 가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사업의 종류를 확정합니다.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인지 주택법상 주택조합 사업인지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권의 존부와 인도 요구의 정당성이 정반대로 갈리기 때문에, 조합 명칭과 행정청 고시,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 내역으로 이 좌표부터 잡습니다. 다음으로 대항요건의 시점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의 날짜와 등기부상 근저당권·신탁등기의 설정일을 나란히 놓고 선후를 봅니다. 이 한 줄의 비교로 사건의 성격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임대차계약서 전문을 봅니다. 기간과 보증금뿐 아니라 특약란에 철거나 재건축에 관한 고지가 있는지, 사업 추진을 이유로 한 해지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보낸 문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주 협조 요청서와 계약 해지 통고, 갱신 거절 통지가 언제 왔는지에 따라 법정 기간의 준수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확인합니다. 계속 영업하거나 거주하는 것이 목적인지, 조건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협상과 소송을 따로 두지 않고 하나의 축으로 묶어 진행합니다. 먼저 법적으로 확보된 지위를 명확히 정리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대항력의 근거, 보증금 잔액, 갱신요구권의 행사 사실,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를 문서로 정리해 보내면 협상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면 조합에 강제 수단이 없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 두고, 반대로 정비사업이라면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에는 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순서를 분명히 합니다. 동시에 회수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상대방이 조합인지 대행사인지, 조합에 자금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합의서에 넣어야 할 안전장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걸려 있는 사건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전처분을 미리 검토해 이사와 회수가 어긋나지 않도록 설계하고, 소송으로 가야 하는 사건이라면 답변서 단계에서 동시이행과 갱신요구권, 비용 상환 청구를 함께 제출해 협상 지렛대를 만듭니다. 조합 측을 대리하는 사건이라면 반대로 임대차 현황을 먼저 실사해 매수 조건에 반영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업의 종류를 정확히 짚었는가입니다. 근거 법률을 잘못 알면 있지도 않은 보상을 기다리거나, 반대로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둘째는 문서의 순서를 지켰는가입니다. 갱신요구를 언제 했는지, 임차권등기를 이사 전에 마쳤는지 같은 사소해 보이는 시점 하나가 결론을 바꿉니다. 셋째는 합의서를 어떻게 썼는가입니다. 명도 사건의 실질적 승부는 대부분 합의서 문구에서 갈리는데, 잔존 권리 포기 조항이나 선이행 조항 하나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못 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함께 관리하고, 다툴 수 있는 부분과 협상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부분을 정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업지 안의 임차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방의 요구가 법적 권한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정비사업이라면 보상이 인도보다 앞서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면 조합에 인도를 강제할 공법상 수단이 아예 없습니다. 이 구별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협상 테이블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주나 명도를 요구받고 계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 상대방이 보낸 통지서를 모아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만 놓고 보아도 지금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가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반대로 조합이나 사업 주체의 자리에서 임대차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확인할 자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위 확인부터 협상과 합의서 작성, 필요한 경우 소송과 보전처분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