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도 죄가 될까 — 위법한 사적 제재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
2026. 08. 14.
팔굽혀펴기, 완전군장 뜀걸음 같은 얼차려는 규정된 절차를 지킨 군기훈련일 때만 적법합니다. 지휘관의 승인 없이 개인이 임의로 시키는 얼차려·기합은 사적 제재로서, 때리지 않았더라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군기훈련과 위법한 사적 제재를 가르는 기준, 가혹행위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피해자와 조사 대상자 각각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얼차려는 원래 합법인가 — 군기훈련 제도의 틀
-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 때리지 않아도 성립한다
- 어떤 행위가 가혹행위로 인정되는가
- 폭행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 — 죄명 구조의 정리
-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신고에서 재판·징계까지
- 유죄와 징계가 남기는 것 — 전과·진급·전역 이후까지
- 피해자라면 — 기록이 회복의 시작이다
- 자주 묻는 질문
- 분대장입니다. 후임 교육 차원에서 팔굽혀펴기를 시켰는데 이것도 죄가 되나요?
- 때리지 않았고 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지휘관 지시로 군기훈련을 집행했을 뿐인데 제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오래전 일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미 몇 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 아들이 선임들에게 매일 기합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가 나서도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후임이 실수를 반복하자 팔굽혀펴기를 시켰다가 가혹행위로 신고되어 군사경찰 조사를 통보받은 병사, 분대원들에게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돌게 한 일로 감찰 조사를 받게 된 간부, 반대로 매일같이 기합을 받으면서도 "때린 것은 아니니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말에 참고 있는 병사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 한 번 대지 않았더라도, 규정된 절차를 벗어나 임의로 시킨 얼차려와 기합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얼차려는 법령과 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군기훈련일 때에만 적법한 것이고, 그 틀을 벗어나는 순간 교육이 아니라 사적 제재, 곧 범죄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적법한 군기훈련과 위법한 사적 제재를 가르는 기준, 폭행 없이 성립하는 가혹행위죄의 구조와 처벌 수위, 그리고 피해자와 조사 대상자 각각의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얼차려는 원래 합법인가 — 군기훈련 제도의 틀
흔히 얼차려라고 부르는 것의 공식 명칭은 군기훈련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그 하위 규정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과 권한자의 제한 —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지, 선임병이나 임의의 간부가 그때그때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의 준수 —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훈련의 사유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등 규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방식과 한도의 제한 — 허용되는 훈련의 종류와 시간, 실시 방법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무리한 훈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틀 안에서 이루어진 군기훈련은 정당한 직무 행위입니다. 그러나 권한 없는 사람이 시키거나, 권한 있는 사람이라도 절차와 한도를 벗어나 시켰다면 그것은 군기훈련이 아니라 사적 제재입니다. 규정을 벗어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에 이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이후, 절차를 벗어난 얼차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한층 엄격해지는 흐름에 있습니다.
특히 병사 상호 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분대장 등 일부 직책을 제외하면 선임병이라는 지위는 후임에게 제재를 가할 어떠한 권한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때는 다 그렇게 배웠다"거나 "간부가 눈감아 주었다"는 사정은 위법성을 없애 주지 못하며, 오히려 관행적으로 반복된 사안일수록 수사에서는 더 무겁게 다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 때리지 않아도 성립한다
군형법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중요한 특징은 폭행이나 상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체 접촉이 전혀 없어도, 상대방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면 가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때린 적이 없으니 죄가 안 된다"는 인식이 가장 위험한 오해인 이유입니다.
두 유형의 차이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직권남용형은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직권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로, 간부나 분대장처럼 직책상 권한이 있는 사람이 권한의 탈을 쓰고 제재를 가한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력행사형은 반드시 직권이 없더라도 계급이나 서열, 사실상의 세력을 이용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로, 선임병이 후임에게 기합을 주는 전형적인 사안이 이 유형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유형이든 군사법 절차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유죄가 확정되면 젊은 나이에 무거운 전과가 남게 됩니다.
어떤 행위가 가혹행위로 인정되는가
가혹행위란 상대방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는 것이 확립된 이해이며, 법원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계속성,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전형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한과 절차 없이 시키는 팔굽혀펴기·앉았다일어서기·오리걸음 등 체력단련을 빙자한 기합
완전군장을 메게 한 채 장시간 뜀걸음이나 보행을 시키는 행위, 규정된 한도를 넘는 반복 훈련
한여름·한겨울에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부동자세나 특정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행위
취침 시간에 잠을 재우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깨우는 행위, 식사를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행위
암기 강요를 빌미로 한 반복적인 정신적 압박, 모욕적인 자세나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교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죄책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교육과 훈련은 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식 안에서만 정당화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아무리 내세워도 수단이 규정 밖에 있으면 위법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규정 절차를 지킨 군기훈련이었다면, 대상자가 힘들었다고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사건의 승패는 행위가 규정의 틀 안에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에서 갈립니다.
폭행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 — 죄명 구조의 정리
주먹이나 발이 오간 사건은 군형법상 폭행·상해 관련 조항으로 다루어지고, 영내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가혹행위죄는 신체 접촉 없는 제재를 처벌의 그물로 포섭하는 조항이라는 점에 독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얼차려 도중에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가 함께 있었다면 폭행죄와 가혹행위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무리한 얼차려로 다치거나 실신에 이르렀다면 상해의 죄책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언사가 반복되었다면 상관모욕이나 모욕의 문제가,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안이라면 징계 차원의 병영부조리 평가가 겹쳐집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행위가 장기간 반복된 경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치료를 받게 된 경우에는 구속 수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얼차려 사건처럼 보여도 죄명의 조합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에 혐의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신고에서 재판·징계까지
가혹행위 사건은 대개 피해 병사의 신고나 마음의 편지, 동료의 제보, 부모의 민원으로 시작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부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참고할 것은 병영 내 사망·성폭력 등 일부 유형의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관할하지만, 통상의 가혹행위 사건은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수사를 거쳐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수사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병행되어, 병사는 강등·군기교육·감봉 등, 간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까지 문제될 수 있고, 간부의 경우 진급과 장기복무 선발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큽니다.
조사 대상자라면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어떤 경위로 하게 되었는지, 지휘관에 대한 보고나 승인이 있었는지, 규정상 절차를 어디까지 지켰는지를 기록과 함께 재구성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막연한 부인으로 일관하면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불리해지고, 반대로 규정 내 훈련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데도 사과부터 하며 전부 인정해 버리면 다툴 여지를 스스로 닫게 됩니다.
유죄와 징계가 남기는 것 — 전과·진급·전역 이후까지
가혹행위 사건의 무게는 선고되는 형량만으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병사라면 젊은 나이에 형사 전과가 남아 이후 취업과 자격 취득, 공직 진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분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간부라면 유죄 판결이나 중징계가 진급 누락과 장기복무 선발 탈락, 나아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로 이어져 군인으로서의 경력 자체가 끊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기소 전 단계에서 혐의의 범위를 정확히 다투고, 선처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조기에 정상 자료를 쌓는 이원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건 이후가 남습니다. 신체적 후유증과 불안·불면 등 정신적 피해는 진료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이후 손해배상과 국가 차원의 보호·지원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 회복은 가해자의 처벌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므로, 민사상 청구와 치료 지원까지 시야에 넣고 사건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라면 — 기록이 회복의 시작이다
기합과 얼차려를 반복해서 받고 있는 피해자라면, 폭행이 없다는 이유로 참을 일이 아닙니다. 대응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일시·장소·행위 내용·지시한 사람·목격자를 그때그때 메모로 남깁니다. 신체 증상이나 불면·불안 등 정신적 증상이 있다면 의무대나 병원 진료 기록을 남겨 둡니다. 신고는 소속 간부 보고, 마음의 편지, 국방부 신고 채널, 군사경찰 신고 중 선택할 수 있고, 신고와 함께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위법이므로, 보복성 언동이 있다면 이 역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전역 이후에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목격자 진술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기록만은 미리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대장입니다. 후임 교육 차원에서 팔굽혀펴기를 시켰는데 이것도 죄가 되나요?
분대장이라는 직책이 있더라도 규정된 절차를 벗어나 임의로 체력단련을 시켰다면 가혹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육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절차와 한도를 지켰을 때에만 정당화 근거가 됩니다. 다만 행위의 횟수와 강도, 경위에 따라 죄책의 성립과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과 보고·승인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때리지 않았고 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가혹행위죄는 폭행이나 폭언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거나, 무리한 자세를 장시간 강요하거나, 규정 밖의 기합을 반복하는 것처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면 신체 접촉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회적이고 경미하여 고통의 정도가 크지 않은 사안이라면 가혹행위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가혹행위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 그리고 징계 수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중요한 정상입니다. 합의 접촉은 2차 가해로 오해되지 않도록 방식과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하므로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휘관 지시로 군기훈련을 집행했을 뿐인데 제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군기훈련을 규정된 방식대로 집행한 것이라면 정당한 직무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관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그 내용이 명백히 규정을 벗어난 것이었다면 집행한 사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시의 내용과 경위, 훈련 기록, 당시 절차 준수 여부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지시자와 집행자의 책임 구조를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오래전 일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미 몇 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가혹행위죄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그 기간은 수년 이상이므로, 몇 년 전의 일이라도 시효가 남아 있다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전역한 경우에는 민간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다만 오래된 사안일수록 당시의 일지·메시지·함께 복무한 동기의 진술처럼 기억을 뒷받침할 자료의 확보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고소 전에 증거의 상태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선임들에게 매일 기합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가 나서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부모는 부대에 면담을 요청하거나 국방부 신고 채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분리 조치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전에 자녀가 겪은 일의 일시와 내용, 관련자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조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불이익을 걱정하여 진술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경로와 보호 방안을 변호인과 먼저 상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가혹행위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문제된 행위가 규정된 군기훈련의 틀 안에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 그리고 다수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초기 국면에서 어떤 진술이 먼저 기록되느냐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일시·장소·대상·방법 단위로 특정하고, 군기훈련으로서의 외형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지휘관 보고·승인 여부, 소명 기회 부여와 기록 존부, 훈련의 종류·시간이 규정 한도 안이었는지, 대상자의 건강 상태 확인이 있었는지가 핵심 점검 항목입니다. 이어서 피해자·목격자의 범위와 이미 이루어진 신고·진술의 내용, 분리 조치와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 조사 일정까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여 형사와 징계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이는지 파악합니다.
군 사건은 군사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부대 자체 조사가 한 차례 지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지휘관 면담이나 감찰 조사에서 작성한 자술서, 마음의 편지에 대한 확인서, 간부에게 보낸 보고 문자가 그것인데, 이 서면들은 뒤에 수사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첫 진술과 같은 무게로 읽힙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미 어떤 서면을 어떤 표현으로 써 냈는지부터 확보하여, 앞으로의 진술이 그 서면과 어긋나지 않도록 출발점을 맞춥니다. 아울러 지시한 사람과 집행한 사람, 곁에서 지켜보기만 한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고, 신고된 행위 외에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른 사안이 함께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가늠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조사 대상자 사건에서는 첫 진술 전에 규정과 기록을 대조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툴 평가를 구분하는 진술 전략을 설계하고, 군사경찰·군검찰 조사에 동석하거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절차 준수 사실과 경위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록에 남깁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2차 가해 논란이 생기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는 서면 의견과 출석 진술을 준비하여 형사 결과와 징계 양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피해자 사건에서는 피해 기록의 정리와 진단 자료 확보, 신고 경로의 선택, 분리·보호 조치 요청,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별로 조력합니다.
절차 준수 여부는 말이 아니라 부대에 남아 있는 문서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군기훈련 시행에 관한 부대의 지침과 훈련 실시 기록, 일과표와 당직근무일지, 근무 편성표, 의무대 진료 기록처럼 행위의 시각과 경위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씩 특정하여 확보를 요청합니다. 생활관과 연병장 주변의 영상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덮여 사라지므로, 사건을 맡은 직후 보존을 요청하는 일이 순서상 가장 앞에 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로 행위의 횟수와 지속 시간, 당시의 기온과 훈련 통제 상황까지 특정해 두면, 규정의 틀 안에 있었던 부분과 벗어난 부분의 경계를 막연한 해명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할 때 흔한 실수는 조사 초기에 "교육 차원이었다"는 해명만 반복하다가, 절차 준수 여부라는 정작 중요한 쟁점에 관한 자료를 놓치는 것입니다. 진술이 먼저 기록되고 자료가 뒤늦게 나오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규정 대조를 마친 일관된 진술이 처음부터 기록되고, 훈련 기록·보고 문서·메시지 같은 유리한 자료가 조사 전에 확보되며, 형사와 징계 두 절차의 시차 속에서 어느 시점에 무엇을 제출할지가 계획적으로 배치됩니다. 엇갈리는 진술 사이에서 기록의 완성도가 결론을 좌우하는 유형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얼차려 사건은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여 왔지만, 이제는 규정 밖의 제재가 곧 범죄로 다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젊은 시절의 전과와 신분상 불이익이, 피해자에게는 몸과 마음의 상처가 걸려 있는 만큼, 어느 입장이든 감정이나 관행이 아니라 규정과 기록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대부분은 사건 초기 며칠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가혹행위 신고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반복되는 기합과 사적 제재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견디거나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행위라도 절차와 경위의 증명에 따라 정당한 훈련과 범죄의 경계가 갈립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단계와 확보 가능한 기록을 함께 점검하고, 형사·징계를 아우르는 대응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군형사·징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부대의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