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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세금 체납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면 — 체납처분면탈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2026. 07. 29.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압류를 피하려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거짓 계약으로 빼돌리면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면탈죄로 형사처벌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와 무엇이 다른지, 실제 압류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성립하는지, 명의를 받아 준 가족은 어떤 책임을 지는지가 실무의 핵심 쟁점입니다. 성립요건과 법정형, 전형적으로 문제 되는 재산 이전 유형, 세무조사·수사 단계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체납처분면탈죄란 — 국가의 강제징수를 피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 성립요건 —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3. 강제집행면탈죄와 무엇이 다른가
  4. 전형적으로 문제 되는 상황들
  5. 명의를 받아 준 가족·지인의 책임
  6. 세무조사·수사 단계의 대응
  7. 자주 묻는 질문
  8. 체납 중에는 재산을 팔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9. 아직 압류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죄가 되나요?
  10. 남편의 부탁으로 아파트 명의만 받아 두었습니다. 저도 처벌되나요?
  11. 지금이라도 세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12. 은행 빚도 있어서 그쪽 압류도 피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죄가 달라지나요?
  1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업이 기울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밀렸는데, 세무서에서 독촉장이 날아오자 하나 남은 아파트가 압류될까 두려워 배우자 명의로 이전해 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법인 체납이 쌓이자 거래처 매출대금을 대표 개인이나 가족 계좌로 받게 하고, 쓸 만한 설비는 지인 명의 회사로 넘긴 뒤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처분하는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징수(체납처분)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넘기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이 정한 체납처분면탈죄로서 징역형까지 규정된 범죄이고, 명의를 받아 준 가족이나 지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무서는 그 재산 이전 자체를 취소시켜 되찾아 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체납처분면탈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이름이 비슷한 강제집행면탈죄와의 차이, 실무에서 전형적으로 문제 되는 상황, 그리고 세무조사나 수사가 시작된 뒤의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체납처분면탈죄란 — 국가의 강제징수를 피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는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세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절차를 ‘체납처분’이라 불렀고, 현재 국세징수법은 ‘강제징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체납처분면탈죄는 바로 이 강제징수 절차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7조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강제징수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압류된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소비한 때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은닉·탈루를 도와주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사람, 즉 방조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재산을 받아 준 배우자, 명의를 빌려준 지인이 “나는 체납자가 아니니 상관없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조항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닉은 재산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거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강제징수를 어렵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재산을 물리적으로 감추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재산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 두는 것도 은닉에 해당할 수 있고, 거짓 계약은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매매·양도·근저당 설정 같은 외형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립요건 —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하고, 실무에서 다툼은 대부분 이 지점에서 벌어집니다.

  1. 강제징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 — 실제로 압류가 집행된 뒤여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 상태에 있거나,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고액의 추징이 예상되는 등 강제징수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충분하다고 해석됩니다. 반대로 아무런 체납도 조사도 없는 시점의 통상적인 재산 처분까지 소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 이전의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2. 면탈의 목적 — 강제징수의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입니다. 같은 명의 이전이라도 실제 채무 변제를 위한 대물변제였는지, 정상적인 매매로 대금이 오간 거래였는지, 아니면 압류를 피하기 위한 외형 만들기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목적은 내심의 문제이지만, 이전 시점(독촉장 수령 직후 등), 상대방(배우자·자녀·형제), 대가 지급 여부, 이전 후에도 체납자가 계속 사용·수익하는지 같은 정황으로 추단됩니다.

  3. 은닉·탈루 또는 거짓 계약이라는 행위 — 재산의 소재·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은닉, 재산을 빼돌리는 탈루, 허위의 계약 체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인 대가를 받고 실제로 소유권을 넘긴 진정한 매매라면, 그 자체는 거짓 계약이 아니므로 이 죄의 행위 유형에 바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다만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찾아 숨기는 등 후속 행위가 별도로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체납 상태에서의 모든 재산 처분이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징수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의 소재나 권리관계를 거짓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이 경계선을 어디에 긋느냐가 수사와 재판의 핵심이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대금 흐름과 처분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강제집행면탈죄와 무엇이 다른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두 죄는 구조가 비슷하지만 겨냥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즉 사인인 채권자가 판결 등을 받아 하는 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피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이 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강제징수)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 그래서 국가의 조세채권을 피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조세범처벌법이 체납처분면탈죄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에 관하여도 지방세기본법에 같은 취지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행위 유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허위양도와 허위채무 부담을 명시하는 반면, 체납처분면탈죄는 은닉·탈루·거짓 계약을 행위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문제 되지만, 체납처분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징수 기능 자체를 보호하는 데 무게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의 판단이 절차의 입구에 놓여 있다는 뜻이고, 뒤에서 보듯 세무조사·범칙조사 단계의 대응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은행 대출이나 거래처 채무 때문에 민사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까지 함께 있었던 사안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두 죄가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문제 되는 상황들

실제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명의 이전 — 독촉장을 받은 직후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대가가 실제로 오가지 않았거나 시가에 한참 못 미치고, 이전 후에도 본인이 그대로 거주한다면 거짓 계약 내지 은닉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분할의 상당성을 넘는 과도한 이전은 마찬가지로 문제 됩니다.

  • 법인 자산의 처분과 폐업 — 법인 체납이 쌓이자 기계·차량·재고를 대표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 신설 법인으로 헐값에 넘기고 기존 법인은 폐업하는, 이른바 껍데기 바꾸기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거래처를 상대로 같은 사업이 이어진다면 자산 은닉으로 평가되기 쉽고, 대표 개인의 제2차 납세의무나 사해행위 문제까지 함께 불거집니다.

  • 매출채권·현금의 우회 수령 — 사업 계좌가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거래처 대금을 가족·직원 명의 계좌로 받거나,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계좌 흐름은 수사에서 가장 먼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료이므로 이 유형은 증거가 명확한 편입니다.

  • 허위 담보권 설정 — 지인에게 실제 채무가 없는데도 고액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해 두어, 압류·매각이 되더라도 배당이 남지 않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등기 시점과 피담보채무의 실재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이전 행위가 형사처벌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보아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은 되돌아가고 형사책임만 남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감치 신청 같은 압박 수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동산을 명의신탁 형식으로 돌려 두었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별도의 문제가 추가됩니다.

명의를 받아 준 가족·지인의 책임

이 죄의 특징은 체납자 본인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정을 알면서 재산 이전에 협력한 사람, 즉 명의를 받아 준 배우자·자녀, 거짓 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준 지인은 방조범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해 달라는 대로 서류에 도장만 찍었다”는 사정은 처벌을 피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대가 없이 명의만 받았다는 사실이 거짓 계약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방조가 성립하려면 체납 사실과 면탈 목적을 알고 있었어야 하므로, 수익자의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체납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정상적인 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도 선의의 수익자로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절차에서 방조가 인정되면 민사상 취소소송에서 악의를 부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형사 대응과 민사 대응이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이므로, 가족이 함께 조사 대상이 된 사안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순서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수사 단계의 대응

체납처분면탈 혐의는 통상 체납 정리 과정에서 재산 추적을 하던 세무서가 이전 내역을 발견하면서 불거집니다. 이후의 절차 흐름과 대응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칙조사 단계 — 세무당국은 혐의가 있으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문답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 단계의 진술은 이후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이므로, 재산 이전의 경위·대가·자금 흐름에 관한 진술을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부정확한 답변이 나중에 거짓 진술로 평가되면 그 자체로 불리해집니다.

  2. 통고처분 또는 고발 — 범칙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게 하는 통고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고, 정상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검찰 고발로 이어집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고발이 소추 요건이므로, 고발 전 단계에서 체납 세액의 납부·분납 계획, 재산 이전의 해소(원상회복) 같은 정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절차의 방향을 바꾸는 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3. 수사·재판 단계 — 고발 이후에는 이전 행위의 시점과 체납 상태의 선후, 면탈 목적의 존부, 계약의 진정성이 다투어집니다. 실제 대금이 오간 계좌 자료, 시가 산정 자료, 채무 변제 목적을 뒷받침하는 차용 관계 증빙을 갖추어 정상 거래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이미 면탈로 평가될 소지가 큰 사안이라면, 재산을 원상회복하고 체납을 해소하여 실질 피해가 남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 두라”는 조언을 듣고 움직이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조언대로 실행하는 순간 형사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체납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재산을 옮길 것이 아니라 징수유예·분납 협의, 압류 대상과 순서에 대한 법적 검토처럼 합법적인 관리 수단을 먼저 찾는 것이 결과적으로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 중에는 재산을 팔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처벌 대상은 강제징수를 피할 목적의 은닉·탈루·거짓 계약이지, 체납 상태에서의 모든 처분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생활비·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자료로 확인된다면 이 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헐값 이전, 대가 없는 이전, 매각대금의 행방 불명 같은 사정이 겹칠 때이므로, 처분이 불가피하다면 대금 흐름의 증빙을 반드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압류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실제 압류가 집행된 뒤의 행위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 등으로 강제징수를 받을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면탈 행위를 처벌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 세무조사로 고액 추징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재산을 빼돌렸다면 압류 개시 전이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납의 우려조차 없던 시점의 이전이었다면 그 시점을 증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남편의 부탁으로 아파트 명의만 받아 두었습니다. 저도 처벌되나요?

체납 사실과 압류를 피하려는 목적을 알면서 명의를 받아 주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세무서가 제기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가 되어 명의를 되돌려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체납 사실을 몰랐고 정상적인 증여나 매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이전은 목적을 알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 쉬운 만큼,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이전 경위와 자금 관계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세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이미 은닉·거짓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사후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여 성립한 범죄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납 세액의 납부와 재산의 원상회복은 통고처분으로의 종결이나 고발 여부 판단,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특히 고발 전 단계라면 납부·분납 계획을 세무당국에 제시하는 것이 절차를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게 하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납부 여력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은행 빚도 있어서 그쪽 압류도 피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죄가 달라지나요?

사인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세금의 강제징수를 피할 목적이 있었다면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면탈죄가 각각 문제 됩니다. 하나의 재산 이전에 두 목적이 함께 있었다면 두 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피하려 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고발 요건, 다툴 쟁점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체납처분면탈 사건의 승부처는 두 곳입니다. 하나는 재산 이전이 강제징수의 우려가 생기기 전의 정상 거래였는지, 그 후의 면탈 행위였는지를 가르는 시점과 대가의 증명이고, 다른 하나는 고발 전 단계에서 납부·원상회복을 통해 절차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협상입니다. 두 가지 모두 범칙조사 초기, 첫 문답서를 작성하기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진술이 한번 어긋난 뒤에 자료를 맞추는 것은 훨씬 어렵고, 가족이 함께 조사 대상이 된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세무서로부터 재산 이전 경위에 대한 소명 요구나 범칙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혹은 체납이 쌓여 가는 상황에서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떤 행위가 합법적인 관리이고 어디부터가 형사 문제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의를 받아 준 가족으로서 조사 대상이 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이전의 시점과 자금 흐름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지금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