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를 코로 흡입했다면 — 케타민 투약 사건의 처벌 수위, 카톡 대화와 방광염 진료 기록
2026. 09. 06.
케이·스페셜K로 불리는 케타민은 필로폰과 같은 조문으로 처벌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흡입 사건의 검출과 시점 특정, 카톡 대화만 있을 때의 증거력, 방광염 진료 기록이 정황 증거와 양형 자료로 작동하는 양면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케이·스페셜K·케타민 — 물질과 분류, 왜 필로폰급인가
- 코로 흡입한 사건의 검출과 시점 특정
- 케이 했다는 카톡·텔레그램 대화만 있는 사건
- 방광염·배뇨 장애 진료 기록의 양면성
- 투약 기간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 치료의 필요와 의존을 보여 주는 양형 자료로
- 클럽·모임에서 나눠 쓴 경우 — 수수·제공과 미성년자 가중
- 초범·의존·구속 — 결과를 가르는 요소
- 첫 조사 전에 정리해 둘 것
- 자주 묻는 질문
- 케타민은 병원에서도 쓰는 약인데, 그래도 마약 사건인가요?
- 딱 한 번 코로 흡입했는데 검사에서 나올까요?
- 친구 휴대폰에서 케이 얘기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화만으로 처벌되나요?
- 방광염으로 병원에 다닌 기록이 있는데 경찰이 알 수 있나요?
- 남자친구가 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있었던 저도 조사받나요?
- 클럽에서 옆 사람에게 조금 나눠 줬는데 그 사람이 미성년자였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클럽이나 모임에서 케이라고 부르는 가루를 코로 흡입한 적이 있고, 그 뒤로 화장실을 자주 가고 아랫배가 아파 비뇨의학과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함께 있던 사람이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전화가 옵니다. 케타민은 동물 마취제라 마약 축에도 못 든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어느 정도로 심각한 일인지 가늠이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케타민은 필로폰·MDMA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이고, 코로 흡입한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투약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는 검사 결과, 카톡·텔레그램 대화, 방광염 진료 기록이라는 세 가지 자료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케이·스페셜K가 왜 무겁게 처벌되는지, 흡입 사건의 검출과 시점 특정, 대화 기록만 있는 사건의 증거력, 방광염 진료 기록의 양면성, 나눠 쓴 경우의 평가와 첫 조사 전의 준비를 정리해 드립니다.
케이·스페셜K·케타민 — 물질과 분류, 왜 필로폰급인가
케이, 스페셜K, 케타 같은 은어가 가리키는 것은 모두 케타민입니다. 병원에서 마취·진통 목적으로 쓰이는 약이고 동물 마취에도 쓰이기 때문에, 의료용 약을 조금 흡입한 것이 마약 사건이 되겠느냐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는 케타민을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두고 있고, 같은 목에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 MDMA, 메틸페니데이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물질별로 다르지 않고 목 단위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케타민 흡입에 적용되는 조문은 필로폰 투약과 같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입니다.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흡입한 행위는 투약, 흡입하려고 가지고 있던 가루는 소지, 누군가에게서 받은 것은 수수로 각각 평가되어 하나의 사건 안에 여러 죄가 함께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상습으로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미수도 처벌됩니다. 마약류 중 벌금형이 가능한 유형이기는 하지만, 법정형의 상한이 10년이라는 점에서 대마 흡연이나 GHB·졸피뎀 같은 라목 향정신성의약품(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는 층위가 다릅니다.
정리하면, 동물 마취제라는 인식은 처벌의 무게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케타민 사건을 필로폰 사건과 같은 조문, 같은 잣대로 봅니다.
코로 흡입한 사건의 검출과 시점 특정
케타민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보하려는 것은 소변과 모발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임의제출을 요구받고, 거부하면 영장에 의한 채취로 이어집니다. 소변은 통상 며칠 정도의 최근 사용을, 모발은 수개월 단위의 사용 이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인차·용량·검사법에 따라 검출 여부와 기간이 달라지므로 특정 일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흡입이든 주사든 음용이든 몸에 들어간 뒤의 대사 과정은 같기 때문에 투약 방법이 검출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검출 여부가 아니라 시점과 횟수입니다. 모발 감정에서 케타민과 그 대사물이 검출되면, 수사기관은 모발을 길이별 구간으로 나누어 몇 개월 전에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를 추정하고, 그 구간을 대화 기록의 날짜와 맞춥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갈리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인가, 여러 번인가 — 모발 분절 검사에서 여러 구간에 걸쳐 검출되면 한 번 흡입했다는 진술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언제인가 — 대화에 날짜가 있고 그 무렵의 구간에서 검출되면 시점이 특정됩니다. 반대로 대화의 날짜와 검출 구간이 어긋나면 그 대화가 실제 투약을 가리키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본인 의사로 흡입했는가 — 누군가 건네주는 가루를 무엇인지 모르고 흡입했다는 주장은 별도의 고의 문제이지만, 케이라고 부르며 받은 대화가 있으면 이 주장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흡입 사건에서는 주사 자국 같은 신체 흔적도, 주사기 같은 도구도 남지 않기 때문에 검사 결과와 대화 기록이 사실상 증거의 전부가 됩니다. 대화의 증거력과 진료 기록이 이 유형에서 유독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케이 했다는 카톡·텔레그램 대화만 있는 사건
판매자나 함께 있던 사람의 휴대폰에서 대화가 나와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이 있어?", "어제 케이 했더니 아직 멍하다", "반만 나눠줘" 같은 대화입니다. 이때 자주 받는 질문이 대화만으로도 처벌되느냐는 것입니다.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대화 기록은 투약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 정황 증거이고, 검사 결과가 없거나 음성인 사건에서 대화만으로 투약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화는 하겠다는 의사, 했다는 자기 진술, 누군가에게서 받았다는 흔적을 보여 줄 뿐이고, 실제로 그 물질이 케타민이었는지, 정말 몸에 넣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므로, 대화 속 표현만으로 그 물질이 마약류였다는 점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그런데 대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대화 기록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검사의 근거가 됩니다. 대화가 있다는 것 자체로 소변·모발 채취를 위한 영장이 발부되고, 검사에서 검출되면 대화는 시점과 횟수를 특정하는 자료로 바뀝니다.
진술을 끌어냅니다. 조사에서 대화를 하나씩 제시하며 무슨 뜻이냐고 묻는 과정에서, 케이가 케타민이고 했다는 말이 흡입했다는 뜻이라고 풀어 설명하는 순간 대화는 진술과 결합해 자백이 됩니다.
수수·제공의 증거가 됩니다. 투약은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하지만,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누구에게 나눠 주었는지는 대화 자체가 직접 증거가 됩니다. 투약을 다투다가 수수·제공이 그대로 확정되는 일이 이 유형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화만 있는 사건에서 진술의 기본 원칙은 분명합니다. 은어를 대신 해석해 주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 것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횟수와 시점을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를 지우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상대방 단말에 이미 남아 있어 실익이 없고, 삭제 시점이 확인되면 증거인멸 염려라는 구속 사유만 추가됩니다.
방광염·배뇨 장애 진료 기록의 양면성
케타민 사건을 다른 마약 사건과 구별 짓는 요소가 있습니다. 케타민을 반복 사용하면 방광 점막이 손상되어 빈뇨, 배뇨통, 혈뇨가 나타나는 이른바 케타민 방광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나이에 뚜렷한 원인 없는 방광염으로 비뇨의학과를 여러 번 다녀온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은 이 사건에서 두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투약 기간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수사기관 입장에서 방광염 진료 기록은 케타민을 상당 기간 반복 사용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한 번 흡입해 본 것뿐이라는 진술과, 몇 달에 걸친 배뇨 장애 진료 이력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마약 사용자를 신고할 의무는 없고 의료법 제19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영장에 의한 진료기록 제공이나 본인이 조사에서 진료 사실을 언급하는 경로로 수사기관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료 당시 의사에게 케타민 사용 사실을 말했고 그 내용이 차트에 적혀 있다면, 그 기재는 사건 이전에 본인 스스로 한 진술이어서 조사에서 하는 부인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됩니다.
치료의 필요와 의존을 보여 주는 양형 자료로
반대로 같은 기록이 재판에서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케타민 사용으로 실제 신체 손상이 생겼고, 그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용을 끊지 않으면 방광 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의학적 설명은 본인이 처한 상태를 재판부에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형식적인 반성문보다 진료 기록과 치료 계획이 재범 방지의 근거로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비뇨의학과 치료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중독 치료기관에서 의존 여부를 평가받고,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 치료보호 제도를 검토해 그 기록을 재판 전까지 이어 두면, 검사 결과와 진료 기록이 가리키는 사용 기간이 오히려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료를 수사기관이 먼저 꺼내느냐, 본인이 먼저 정리해 내놓느냐의 차이입니다. 숨기다가 드러난 진료 기록은 사용 기간을 늘리는 자료로만 쓰이고, 치료의 맥락 안에서 제출된 진료 기록은 양형 자료가 됩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낼지는 검사 결과와 대화 기록이 가리키는 범위를 본 뒤에 정해야 합니다.
클럽·모임에서 나눠 쓴 경우 — 수수·제공과 미성년자 가중
케타민은 클럽이나 모임에서 여럿이 나눠 흡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은 투약과 수수·제공이 같은 제60조 제1항에 규정되어 법정형은 같지만, 양형에서는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누군가에게서 받아 흡입한 사람은 수수와 투약이 되고, 자기 것을 옆 사람에게 나눠 준 사람은 제공이 되며, 그 자리에서 값을 받았다면 매매가 됩니다. 케이를 하자고 권한 행위는 제3조 제13호의 유인·권유로 별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상대의 나이입니다.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제공한 사람은 목에 관계없이 제5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만난 경위, 대화 내용, 외관 같은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함께 흡입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술이 서로를 향합니다. 먼저 조사받은 사람이 자기 처분을 가볍게 하려고 케이를 가져온 사람으로 다른 이를 지목하는 일이 흔하고, 이 지목이 대화 기록과 결합하면 제공자로 굳어집니다. 대법원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으므로, 진술의 변화 과정과 이해관계를 항목별로 짚어야 합니다. 값을 받고 나눠 준 경우에는 제67조에 따라 그 대금이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초범·의존·구속 — 결과를 가르는 요소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의 케타민 흡입 사건은 투약 횟수가 적고 소지량이 없으며 수수·제공 정황이 없다면 기소유예나 벌금·집행유예의 범위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것은 총론이고, 케타민 사건에는 이 판단을 흔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사용 기간 — 방광염 진료 기록과 모발 분절 검사가 수개월의 반복 사용을 가리키면, 횟수가 적다는 진술은 힘을 잃고 의존 상태로 평가됩니다. 이 평가는 구속 사유 판단과 양형 모두에 반영됩니다.
관계의 폭 — 대화 기록에 등장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수수·제공의 고리가 넓어지고, 클럽 단속으로 시작된 사건은 함께 있던 사람 전원이 조사 대상이 되어 진술이 교차합니다.
진술 태도 —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대화 내용을 부인하거나 은어의 뜻을 계속 모른다고 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증거인멸 염려가 함께 붙습니다.
치료의 개시 시점 — 조사 전에 비뇨의학과 치료와 의존 평가를 시작해 기록이 이어져 있으면, 같은 사용 기간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설명으로 바뀝니다.
정리하면, 케타민 흡입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은 출발점일 뿐이고, 사용 기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 기간을 치료의 맥락으로 옮겨 놓느냐가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첫 조사 전에 정리해 둘 것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다음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기록은 그대로 둡니다. 삭제하지 않고 전체를 보존합니다. 불리한 대화 옆에 유리한 맥락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고, 삭제는 구속 사유를 만들 뿐입니다.
흡입한 시점과 횟수를 스스로 시간순으로 적어 봅니다. 제출용이 아니라 진술의 경계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둡니다.
진료 기록을 확보합니다. 비뇨의학과 진료 내역과 진단명을 확인하고, 차트에 케타민 사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이 결과에 따라 진술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함께 있던 사람을 특정합니다.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누구에게 주었는지,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검사에 대한 태도를 정합니다. 임의제출 요구에 어떻게 응할지는 변호인과 상의한 뒤에 정합니다.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고지되고,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라는 객관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전면 부인이나 전면 거부는 실무적으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확정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시점·횟수·수수 여부처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근거를 들어 다투는 항목별 접근이 기본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케타민은 병원에서도 쓰는 약인데, 그래도 마약 사건인가요?
그렇습니다. 의료용으로 쓰인다는 사정과 마약류 지정은 별개입니다.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처방 없이 흡입·소지·수수하면 필로폰과 같은 제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딱 한 번 코로 흡입했는데 검사에서 나올까요?
소변은 통상 며칠, 모발은 수개월 정도의 사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인차·용량·검사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출 여부보다 한 번이라는 진술이 모발 분절 검사 결과와 대화 기록의 날짜와 맞느냐입니다.
친구 휴대폰에서 케이 얘기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화만으로 처벌되나요?
대화 기록은 정황 증거여서 검사 결과 없이 대화만으로 투약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는 검사 영장의 근거가 되고, 조사에서 은어를 풀어 설명하는 순간 진술과 결합해 증거가 되며, 누구에게서 받았는지에 관해서는 그 자체로 수수의 증거가 됩니다.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와 말을 맞추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방광염으로 병원에 다닌 기록이 있는데 경찰이 알 수 있나요?
병원에 신고 의무는 없고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에 의한 진료기록 확보, 조사 중 본인의 언급 등으로 알려질 경로는 있습니다. 차트에 케타민 사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사건 이전의 자기 진술로 취급되므로, 숨기려 하기보다 치료의 맥락 안에서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를 정하는 편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남자친구가 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있었던 저도 조사받나요?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함께 있던 사람은 조사 대상이 되어 검사를 요구받을 수 있고, 건네받아 흡입했다면 수수·투약이, 흡입할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면 장소 제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관여 범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클럽에서 옆 사람에게 조금 나눠 줬는데 그 사람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제공하면 제5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고,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나이를 알았는지는 만난 경위와 대화 내용 등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케타민 흡입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사 결과와 대화 기록이 가리키는 사용 기간·횟수·관계의 범위를 정확히 읽어 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방광염 진료 기록을 수사기관의 정황 증거가 아니라 본인의 양형 자료로 옮겨 놓는 일입니다. 이 둘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앞의 것을 확인하지 않고 뒤의 것을 내놓으면 사용 기간만 늘어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판매자 검거로 대화가 나온 것인지,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인지, 클럽 단속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검사의 진행 상황을 봅니다. 소변·모발을 이미 제출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모발 분절 검사가 예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흡입 시점과 횟수에 관한 본인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검출 가능성과 대조합니다. 이어서 대화 기록을 직접 봅니다. 케이·스페셜K 같은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는지, 받았다는 표현과 주었다는 표현이 어느 쪽인지, 날짜가 검사 결과의 구간과 맞는지를 확인해 투약·수수·제공 중 무엇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가려냅니다. 그리고 진료 이력을 확인합니다. 비뇨의학과 진료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진단명이 무엇인지, 차트에 케타민 사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정신건강의학과나 중독 치료 이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사람들을 확인합니다. 누구에게서 받았고 누구에게 주었는지, 그 사람의 나이와 관계, 이미 조사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상대 진술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이 끝나면 적용 법조를 먼저 정리합니다. 투약만 문제되는 사건인지, 수수·제공이 함께 들어오는지, 미성년자 관련 가중이 걸릴 여지가 있는지를 항목별로 판단하고, 각각을 어떤 자료로 다툴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진술은 구조를 만들어 들어갑니다. 검사 결과로 확정되는 부분은 인정하되, 횟수와 시점은 모발 분절 결과와 대화 날짜가 실제로 뒷받침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은어의 해석은 수사기관이 스스로 입증하도록 두며, 수수·제공에 관해서는 대화의 전체 맥락을 근거로 다툽니다. 조서는 열람하면서 받았다, 주었다, 같이 했다는 표현 하나까지 확인해 필요한 정정을 요구합니다. 진료 기록에 관해서는 순서를 설계합니다. 비뇨의학과 진료 기록과 의존 평가, 치료보호 신청 또는 통원 치료 기록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수사기관이 확보한 사용 기간을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설명 안에 놓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핵심인 사안에서는 그 진술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진술자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객관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의견서에 담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국면에서는 사용 기간과 관계의 범위가 재범 염려로 읽히지 않도록 치료의 개시와 환경의 변화를 자료로 제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케타민을 가볍게 보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물 마취제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은어를 하나씩 풀어 설명하다가 대화 전체가 자백이 되고, 방광염 진료 사실을 아무 맥락 없이 말해 오히려 반복 사용의 근거로 만드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대화의 뜻을 계속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고 구속 사유까지 얻는 경우도 흔합니다. 두 실수 모두 이 사건의 세 가지 자료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모른 채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깁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검사 결과가 확정하는 범위, 대화가 뒷받침하는 범위, 진료 기록이 가리키는 범위를 미리 나누어 두고, 그 위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며 무엇을 치료의 맥락으로 옮길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방향으로만 굳어집니다.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정리되고, 진료 기록은 수사기관이 먼저 확보하면 정황 증거로만 남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에 정리를 시작하는 편이 훨씬 유리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케이를 한 번 해 본 것뿐인데 필로폰과 같은 조문이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케타민을 그 자리에 둔 이유는 의존과 신체 손상이 실제로 심각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사건은 처벌의 무게를 다투는 일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보여 주는 일이 같은 방향을 향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같은 검사 결과, 같은 대화, 같은 진료 기록이라도 어떤 순서와 맥락에서 제시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케이 흡입 사실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친구의 휴대폰에서 대화가 나와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방광염 진료 기록이 사건에 어떻게 작용할지 걱정되시거나, 클럽에서 나눠 준 일이 제공으로 조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검사 결과와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될 수 있는지, 대화와 검사 결과가 어디까지를 확정하는지, 진료 기록을 어떤 순서로 제출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