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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리베이트를 주고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배임수증재와 의료·약사법 쌍벌제

2026. 07. 29.

리베이트는 받은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상 배임수재·배임증재는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주고받은 양쪽을 모두 처벌하고, 의료법·약사법의 쌍벌제는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쪽과 수수한 의료인·약사를 함께 처벌합니다. 학술대회 지원 등 허용되는 예외의 범위, 몰수·추징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압수수색 이후의 수사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 민간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기본 틀
  2. '부정한 청탁' — 유무죄를 가르는 갈림길
  3. 의료법·약사법의 리베이트 쌍벌제
  4. 처벌되지 않는 경제적 이익 — 예외의 범위와 함정
  5.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 자격정지와 그 밖의 제재
  6.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7. 자주 묻는 질문
  8. 거래처에서 명절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받은 것도 배임수재가 되나요?
  9.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원장인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10. 실제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았는데도 리베이트가 되나요?
  11. 받은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12. 회사 지시에 따라 리베이트를 전달했을 뿐인 영업사원도 처벌되나요?
  1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체의 영업 담당자로서 거래처 병·의원에 각종 지원을 계속해 왔는데 어느 날 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분들, 병원을 운영하면서 업체로부터 강의료·회식비·물품 지원을 받아 온 것이 수사 대상이 됐다는 원장님들, 일반 회사의 구매 담당자로서 납품업체에서 사례비를 받은 것이 문제 된 분들의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베이트는 받은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함께 처벌되는 구조입니다. 민간 영역 일반에는 형법의 배임수재·배임증재가 적용되고,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는 의료법·약사법의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품 수수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형법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의료·약사법에서는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인지, 그리고 법이 허용한 예외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배임수재·배임증재의 성립요건과 처벌, 의료법·약사법 쌍벌제의 구조,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 형사처벌에 따라오는 자격정지 등 행정 제재, 그리고 수사가 시작된 경우의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 민간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기본 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가 되지만, 민간 회사의 임직원 사이에 오간 금품은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영역을 규율하는 것이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와 배임증재입니다.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요건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회사의 구매·발주 담당자, 병원에 고용된 봉직의, 방송사 PD, 대학의 입시 관련 업무 담당자처럼 다른 사람(법인)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사업을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무에 관하여 — 받은 금품이 그가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 부정한 청탁 — 뒤에서 자세히 보듯, 이 요건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 현금, 상품권은 물론 향응, 채무 면제, 골프 접대 같은 이익도 포함됩니다. 법 개정으로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배우자 계좌나 자신이 지정한 단체로 돈을 보내게 하는 방식도 피해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배임증재는 그 반대편, 즉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이나 이익을 공여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리베이트를 준 업체의 임직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뇌물죄와 달리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 그리고 공여자 처벌이 언제나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구조적 특징입니다.

'부정한 청탁' — 유무죄를 가르는 갈림길

배임수재 사건의 공방은 대부분 이 요건에서 벌어집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에 이를 정도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이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또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금품이 오간 경위와 액수, 당사자의 관계, 사무의 내용에 비추어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평가되면 족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거래 관계이고 어디부터가 부정한 청탁일까요. 판단에는 청탁의 내용, 금품의 액수와 형식, 지급의 반복성, 사무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정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실무 감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형성된 거래 관계에서 의례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식사가 오간 것만으로 곧바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납품업체 선정, 발주 물량 배정, 의약품 처방의 유지·확대처럼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무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가 금품과 결부되어 있다면, 명시적인 부탁의 말이 없었더라도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기웁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매출 실적에 비례해서, 회계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급된 돈은 대가성이 강하게 추단됩니다.

처벌 수위는 배임수재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배임증재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더해 수재자가 취득한 재물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받은 돈을 이미 다 썼더라도 같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금품을 받고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까지 했다면 배임수재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사건의 무게가 훨씬 커집니다.

의료법·약사법의 리베이트 쌍벌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는 형법과 별도의 특별 규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 쪽만 규제되어 받은 의료인은 처벌의 공백에 있었는데, 2010년 법 개정으로 주는 쪽과 받는 쪽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의약품·의료기기의 채택,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약사법은 약사·한약사와 의약품 공급자 측에 같은 구조의 금지를 두고 있습니다.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수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추징됩니다.

쌍벌제가 형법의 배임수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 주체가 되므로, 자기 병원을 자기가 운영하는 개설 원장은 원칙적으로 배임수재의 주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처방 결정이 남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쌍벌제는 바로 이 공백을 메웁니다. 개설자 본인이 받았어도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따로 증명할 필요 없이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수수라는 점만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반대로 병원에 고용된 봉직의가 받은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과 함께 병원에 대한 배임수재가 중첩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받았어도 받은 사람의 지위에 따라 적용 법조와 방어 전략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처벌되지 않는 경제적 이익 — 예외의 범위와 함정

의료법과 약사법은 모든 경제적 이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범위의 이익은 허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입니다.

  • 견본품의 제공

  • 학술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발표자·좌장·토론자 등에 대한 교통비·숙박비 등)

  • 임상시험, 시판 후 조사에 따른 정당한 비용과 사례

  • 제품설명회에서 제공되는 일정 한도 내의 식음료·기념품

  •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 시장조사에 대한 정당한 사례비

주의할 것은 이 예외가 명목이 아니라 실질과 한도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학술대회 지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어도 발표나 좌장 등 실제 역할 없이 참가비와 여행 경비를 대 준 것이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품설명회 식음료도 정해진 한도를 넘으면 위법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이 강의료·자문료 형식입니다. 실제 강의나 자문이 이루어졌고 그 대가가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정당한 사례이지만, 강의 실체가 없거나 형식적인 자료 검토에 과다한 금액이 지급됐다면 형식만 바꾼 리베이트로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은 강의 자료의 존재, 실제 소요 시간, 동일 업체로부터의 지급 횟수와 누적 금액,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 실적 변화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질을 가려냅니다.

또 하나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지출보고서 제도입니다.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 업체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내역을 지출보고서로 작성·보관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공 내역이 문서로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자료와 실제 지급 내역의 불일치가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대행사(CSO)를 거쳐 우회 지급하는 방식도 규제와 수사의 주요 표적이 된 지 오래입니다.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 자격정지와 그 밖의 제재

리베이트 사건이 무거운 진짜 이유는 형사처벌 뒤에 따라오는 제재에 있습니다.

의료인·약사에게는 면허 관련 행정처분이 이어집니다. 리베이트 수수로 적발된 의료인은 수수 금액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위반이 반복되면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의료법의 결격사유 규정이 개정되어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받으면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리베이트 사건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의 갈림길은 곧 면허의 존속이 걸린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형사 변론 단계에서부터 행정처분까지 내다보고 방어 수위를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공자 측에도 제재가 중첩됩니다.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 정지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리베이트와 연계된 약가 인하 압력,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서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공공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이 문제 될 수 있고, 법인의 대표자나 담당 임직원 처벌과 별도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자체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한 건의 영업 관행이 형사·행정·거래 전 영역의 리스크로 번지는 셈입니다.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리베이트 수사의 단서는 다양합니다. 내부 직원이나 퇴직자의 공익신고, 경쟁 업체의 제보,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사용처 불명 자금, 지출보고서 검증, 다른 사건 수사 중 확보된 영업 장부가 출발점이 됩니다. 특징적인 것은 제공자 측 장부 하나에서 수수자 수십 명이 한꺼번에 특정된다는 점입니다. 제약회사나 대행사의 지급 내역이 확보되면 그 리스트에 오른 병·의원 전체로 수사가 확대되고, 각 수수자는 자신이 전체 사건의 일부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소환 통보를 받게 됩니다.

대응은 다음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지급·수수 내역의 객관적 재구성 — 문제 된 기간에 오간 돈과 이익을 명목별로 정리하고, 계약서·강의자료·행사 기록 등 실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는 순간 방어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2. 법적 성격의 구분 — 전체 금액 중 허용되는 예외(정당한 강의료, 한도 내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눕니다. 몰수·추징액과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수수액을 다투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3. 요건 다툼의 설계 — 형법 사건이라면 부정한 청탁의 존재, 쌍벌제 사건이라면 판매촉진 목적성이 핵심 전선입니다. 거래 관계의 경위, 지급의 계기, 처방·발주 실적과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진술 전략과 관계자 조율 — 리베이트 사건은 준 쪽과 받은 쪽의 진술이 서로의 유무죄를 좌우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단정적인 진술을 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변호인을 통해 사건 전체의 구도를 파악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5. 행정처분 국면의 준비 —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의 기초가 되므로, 수사 단계의 인정 범위와 처분 수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형사에서 가볍게 끝내려고 쉽게 인정한 금액이 자격정지 기간을 늘리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편 구매 담당 직원의 리베이트 수수를 발견한 회사라면, 해당 직원에 대한 배임수재 고소와 함께 공여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거래 관계 정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지급 구조와 손해액을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에서 명절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받은 것도 배임수재가 되나요?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선물이나 접대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담당 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매수하는 대가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액수가 통상의 수준을 넘거나, 발주·선정 시기와 맞물려 있거나,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형식이 선물이라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원장인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개설 원장은 자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어서 형법상 배임수재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지만, 의료법 쌍벌제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명시적으로 수범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면 개설자 본인도 형사처벌과 몰수·추징, 자격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된 봉직의라면 의료법 위반에 더해 병원에 대한 배임수재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았는데도 리베이트가 되나요?

실체가 있는 강의·자문에 대한 통상 수준의 대가는 정당한 사례로 허용됩니다. 쟁점은 실질입니다. 강의 자료와 진행 기록이 남아 있는지, 대가가 소요 시간과 전문성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특정 업체로부터의 지급이 처방 실적과 연동되어 반복되지는 않았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계약서와 결과물을 갖춘 정상적인 자문이라면 다툴 근거가 충분하므로, 자료를 정리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범죄가 성립한 뒤의 반환은 성립 자체를 없애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수 사실을 전제로 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시점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반환과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리고 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한 추징은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회사 지시에 따라 리베이트를 전달했을 뿐인 영업사원도 처벌되나요?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실행을 담당한 영업사원도 배임증재나 약사법 위반의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고, 지시한 임원과 법인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던 점, 관여의 정도와 경위는 처분과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됩니다. 회사와 이해관계가 갈리는 지점이 반드시 생기므로, 회사 법무팀이나 회사가 선임한 변호인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의 방어를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리베이트 사건은 혐의 자체를 다투는 싸움이면서 동시에 범위를 다투는 싸움입니다. 오간 이익 전체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지원이고 어디부터가 위법한 수수인지, 부정한 청탁과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는 부분이 얼마인지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는 물론 추징액과 자격정지 기간, 회사의 행정 제재까지 연쇄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판단의 재료는 수사 초기의 자료 정리와 첫 진술에서 만들어집니다. 준 쪽과 받은 쪽,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건 구조상 누구의 관점에서 방어를 설계하는지도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나 소환 통보를 받으신 의료인·약사·영업 담당자분들, 지원 프로그램이 쌍벌제에 저촉되는지 미리 점검하고 싶은 업체, 혹은 임직원의 리베이트 수수를 발견해 대응을 고민하는 회사라면, 비슷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구조와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퉈야 할 지점과 정리해야 할 지점, 그리고 형사 이후의 행정 국면까지 이어지는 대응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