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기소되면 어떻게 진행되나 — 첫 공판부터 선고까지의 흐름과 준비
2026. 08. 17.
공소장 부본이 도착한 순간부터 선고까지, 마약 사건의 재판은 정해진 순서로 움직입니다. 의견서 제출과 기록 열람·등사, 제1회 공판기일의 인부와 증거의견, 감정서와 공범 진술을 둘러싼 증거조사, 결심과 선고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자백 사건과 부인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갈리는지, 양형 자료는 언제 어떤 형태로 내야 실제로 반영되는지, 재판 중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기소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공소장 부본 송달부터 첫 기일까지 —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 공소장 부본을 정확히 읽는 것
- 의견서 제출
- 변호인 선임
- 기록 열람·등사
- 제1회 공판기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
- 자백 사건과 부인 사건은 어떻게 달라지나
-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
- 마약 사건의 증거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감정서와 수사보고
- 공범과 제보자의 진술
- 압수물과 몰수·추징
- 피고인신문과 결심
- 구속 상태와 불구속 상태, 무엇이 다른가
- 양형 자료 — 무엇을 언제 내는가
- 선고, 그리고 그 이후
- 재판 중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 자주 묻는 질문
- 공소장을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재판은 몇 번이나 열리나요?
- 증거에 동의하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 공범이 법정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면 어떻게 하나요?
- 치료를 시작하려는데 지금 해도 늦지 않을까요?
- 선고 당일에 바로 구금될 수도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어느 날 법원에서 두꺼운 봉투가 도착합니다. 공소장 부본과 안내문, 그리고 의견서 양식이 들어 있습니다. 수사는 끝났고 이제 재판이라는 사실은 알겠는데,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어디에도 자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 사건의 재판에서 결과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선고 직전이 아니라 첫 기일 이전, 그리고 첫 기일에 증거의견을 밝히는 순간입니다. 그 시점까지 기록을 확인하고 다툴 부분을 정해 두지 않으면, 이후에는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소장 부본 송달부터 선고와 그 이후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기소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순간부터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판단하는 주체가 바뀝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고, 검사는 유죄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지위에 섭니다. 조사받던 관계가 대등한 공방 구조로 바뀝니다.
지위와 권리가 바뀝니다.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되고, 무죄추정을 받으며,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고, 증거를 신청하고 증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재료가 정해집니다.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의 범위 안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사된 증거만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가 증거로 인정되는지가 사건의 절반입니다.
사건의 무게에 따라 재판부의 구성도 달라집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은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그렇지 않은 사건은 판사 한 명이 담당하는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투약과 단순 소지 사건과 매매·수출입 사건이 이 기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장 부본 송달부터 첫 기일까지 —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기일까지는 대개 몇 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을 정확히 읽는 것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며,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본을 받으면 다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일시와 장소, 방법이 정확한지, 수량과 횟수가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 죄명과 적용 법조가 무엇인지, 몰수·추징이 함께 적혀 있는지입니다. 공소사실의 특정 방식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약 시점이 상당한 기간으로 폭넓게 기재되어 있다면 그 점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의견서 제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등 의견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짧은 서면이지만 재판부가 사건을 처음 파악하는 문서이므로 형식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아직 기록을 보지 못한 단계라면 기록 검토 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급하게 전부 인정한다고 적어 두면 이후에 방향을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변호인 선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일정 연령 이상인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그리고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건으로 기소된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청구해 선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첫 기일 전에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록 열람·등사
이 단계에서 가장 실질적인 작업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증거물의 목록 및 그 내용을 열람·등사할 수 있고,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허용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 의뢰서와 감정서, 감정 결과에 관한 수사보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임의제출 관련 서류
공범이나 제보자의 진술조서와 그 진술이 나온 경위에 관한 자료
계좌 거래 내역, 통신 관련 자료, 폐쇄회로 영상 관련 수사보고
본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전부와 진술 변화의 경위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증거의견은 기록을 본 뒤에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순서가 뒤바뀌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제1회 공판기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첫 기일은 생각보다 짧게 끝나지만 내용은 밀도가 높습니다.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신문 — 재판장이 이름과 생년월일, 주거 등을 물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습니다.
검사의 모두진술 —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 법조를 밝힙니다.
피고인의 모두진술 —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힙니다. 이것을 인부라고 부릅니다. 전부 인정, 전부 부인, 일부 인정 가운데 어느 쪽인지 여기서 정해집니다.
쟁점 정리와 증거의견 — 검사가 신청한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밝힙니다. 이 절차가 재판 전체의 길이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증거조사 — 동의된 서류는 그 자리에서 조사되고, 부동의된 증거는 증인신문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동의와 부동의의 의미를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한다는 것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서류를 증거로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큽니다. 동의하면 그 서류는 그대로 증거가 되고, 작성 절차의 위법이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압수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어느 증거에 부동의할지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백 사건과 부인 사건은 어떻게 달라지나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진행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게 되므로 증거조사가 한 번에 끝나고, 사건에 따라서는 절차를 간이하게 진행하는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기일도 대개 한두 번으로 마무리됩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정한다고 해서 재판이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무게 중심이 유무죄에서 양형으로 옮겨 갈 뿐입니다. 짧은 기간에 양형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므로 오히려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것은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가 이 보강증거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백 사건에서도 감정 결과가 공소사실의 시기와 횟수를 실제로 뒷받침하는지는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
부동의한 증거마다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므로 기일이 늘어납니다. 공범이나 제보자를 증인으로 부르고, 감정인을 신문하고, 사실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몇 달이 지나기도 합니다. 이 기간을 견디려면 무엇을 왜 다투는지가 처음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다투는 이유가 정리되지 않은 채 기일만 늘어나면 결과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태도에 관한 평가도 나빠집니다.
일부만 다투는 사건도 많습니다. 투약은 인정하되 횟수를 다투는 경우, 소지는 인정하되 매매 목적을 다투는 경우, 관여는 인정하되 지위와 역할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의 경계를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가 흐리면 전부 부인하는 사건처럼 취급되어 인정에 따르는 이익까지 잃게 됩니다.
마약 사건의 증거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감정서와 수사보고
감정서는 사건의 뼈대를 이루는 서류입니다. 증거능력 자체를 다투기보다 그 결과로 무엇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좁히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필요하면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감정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수사보고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문서인 만큼 그 안에 담긴 추론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공범과 제보자의 진술
마약 사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부분입니다. 공범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결국 그 사람을 법정에 불러 증인으로 신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신문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진술의 내용보다 진술이 나온 경위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상황에서 그런 진술을 하게 되었는지, 본인의 처벌과 관련해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진술이 바뀐 지점이 있는지가 신빙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압수물과 몰수·추징
압수물은 법정에 제시되어 조사되고, 마약류 관련 범죄에서는 판결에서 몰수와 추징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징액은 대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수량과 가격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징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피고인신문과 결심
증거조사가 끝나면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검사가 의견을 밝히며 형을 구합니다. 그다음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로 변론이 종결됩니다. 최후진술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짧더라도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속 상태와 불구속 상태, 무엇이 다른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법원의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어 심리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은 제약됩니다. 접견을 통해서만 상의할 수 있고, 치료 참여나 자료 수집을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과 변호인의 역할이 커집니다.
불구속 상태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습니다. 치료와 재활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고, 직장을 유지하며 생활을 관리할 수 있으며, 그 기록이 그대로 양형 자료가 됩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에서 곧바로 구금될 수 있으므로, 선고기일에는 신변을 정리한 상태로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석방을 구하는 보석 제도는 별도의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보석 청구 시점과 재판 일정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양형 자료 — 무엇을 언제 내는가
양형 자료는 결심 직전에 한꺼번에 내는 서류 뭉치가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일수록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기소 직후부터 쌓기 시작해 기일마다 나누어 제출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치료와 재활 기록 — 중독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 재활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의 참여 확인서와 출석 기록, 일정한 간격으로 받은 자발적 약물 검사 결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발성 방문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감독 계획 — 탄원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확인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주거를 옮겼다면 그 사실,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정해졌다면 그 내용을 담습니다.
직장과 생활의 유지 — 재직증명서와 급여 자료,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재학 증명,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그 자료입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생기는 구체적 영향이 드러나야 합니다.
접촉 차단의 증거 — 기존의 구매 경로나 관련자와의 연결을 실제로 끊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계정 정리와 번호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반성문 — 여러 장을 반복해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했고 그로 인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담은 한 편이 훨씬 낫습니다. 다투는 부분이 있는 사건에서는 반성문의 내용이 그 주장과 모순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선고, 그리고 그 이후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선고는 짧습니다. 주문이 먼저 읽히고 이유의 요지가 설명됩니다. 형과 함께 집행유예 여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 추징액이 함께 선고됩니다.
결과에 불복하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매우 짧고 지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항소장을 낸 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할지 여부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인정에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 법령의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 1심 이후에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검사만 항소한 사건과 쌍방이 항소한 사건은 진행이 달라지므로 상대방의 항소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이 확정된 뒤의 집행과 관련한 절차는 별도의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재판 중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재투약 — 가장 치명적입니다. 재판 중에도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재범이 확인되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모두 사라질 뿐 아니라 새로운 사건이 추가됩니다.
관련자와의 접촉 — 공범이나 증인에게 연락해 이야기를 맞추려는 시도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연한 연락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출석 불응 —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지 변경 미신고 —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 전체가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장을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공소사실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7일 안에 제출해야 하는 의견서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기록 열람·등사입니다. 기록을 보기 전에 인정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의견서에는 기록 검토 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적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은 몇 번이나 열리나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은 대체로 한두 번의 기일로 마무리되고, 다투는 사건은 증인 수와 감정 관련 절차에 따라 여러 차례 열립니다. 기일 사이의 간격은 사건과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투는 사건이라면 전체 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 치료나 직장 문제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증거에 동의하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동의는 그 서류를 증거로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다는 뜻이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동의하면 그 서류가 그대로 증거가 되어 이후에 절차의 위법이나 신빙성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록을 확인한 뒤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이 법정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면 어떻게 하나요?
증인신문에서 진술의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부터 그런 진술을 하게 되었는지, 본인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수사 초기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지점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치료를 시작하려는데 지금 해도 늦지 않을까요?
늦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무게가 줄어들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지속성이며, 재판 중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신뢰를 높입니다.
선고 당일에 바로 구금될 수도 있나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에서 구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기일 전에는 직장과 가족에게 필요한 안내를 해 두고, 신변 정리를 마친 상태로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기소된 마약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기일 전에 기록을 다 보고 다툴 지점을 확정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양형 자료를 언제부터 쌓기 시작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시간의 문제여서, 늦게 시작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이 남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공소장을 함께 읽습니다. 공소사실의 일시와 장소, 방법, 수량과 횟수가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 죄명과 적용 법조가 무엇인지, 몰수·추징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기재가 실제 사실과 어디에서 어긋나는지를 짚습니다. 공소사실의 특정이 느슨한 부분은 그 자체로 다툼의 여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진술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를 몇 회 받았는지, 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를 봅니다. 이어서 절차 자료를 점검합니다. 감정서가 있는지, 압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임의제출이나 참여권 관련 서류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상황을 정리합니다. 구속 여부와 예상 일정, 직장과 학업, 부양 가족, 치료 이력과 현재 상태, 함께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해 전체 일정을 설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가장 먼저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증거의 전체 목록을 확보합니다. 목록만 보아도 검사가 무엇으로 공소사실을 세웠는지 드러나고, 다툴 지점과 다툴 수 없는 지점이 구분됩니다. 의견서는 기한 안에 제출하되 방향을 성급하게 확정하지 않고,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인부와 증거의견을 정합니다. 그 판단이 재판 전체의 구조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투는 사건에서는 증거별로 대응을 나눕니다. 압수 절차에 문제가 있는 자료는 절차 위법을 항목별로 특정해 부동의하고, 감정 결과는 결론이 미치는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신문과 사실조회를 설계하며, 공범 진술은 진술이 나온 경위를 중심으로 증인신문 사항을 준비합니다. 일부만 다투는 사건에서는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의 경계를 서면으로 분명히 정리해 태도에 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양형 준비는 첫 기일 전부터 시작합니다. 치료와 재활을 어디에서 어떤 주기로 받을지 정하고,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확보해 기일마다 나누어 제출합니다. 가족의 감독 계획은 문장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만들고, 직장과 생활 유지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결심에서는 구형에 대응하는 최종의견서를 제출하고, 최후진술의 내용도 사건의 방향과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선고 후에는 판결 이유를 검토해 항소 여부를 기간 안에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항소이유서 준비로 곧바로 이어 갑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반복되는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기록을 보지 않은 채 의견서에 전부 인정한다고 적는 것, 첫 기일에 모든 증거에 동의해 버리는 것, 그리고 양형 자료를 선고를 앞두고 급하게 모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되돌리기 어렵고, 되돌린다 해도 처음부터 준비한 것과 같은 무게를 갖지 못합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순서가 바로잡힙니다. 기록을 먼저 보고,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누고, 그 판단에 맞추어 증거의견과 양형 준비를 동시에 설계합니다. 마약 사건의 재판은 짧은 기간에 정해진 순서로 지나가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 자체가 결과를 바꿉니다. 그리고 재판 기간에 쌓은 치료와 생활의 기록은 선고에서만이 아니라 이후의 시간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수사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 시작되는 절차이고, 여기에는 수사 단계에서는 없던 권리와 기회가 있습니다. 기록을 볼 수 있고, 증거의 사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증인에게 물을 수 있고, 지금부터의 변화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회들이 모두 정해진 시점에만 열린다는 점입니다.
공소장을 받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첫 기일이 잡혔는데 인정 여부를 정하지 못하셨거나,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어떤 증거에 부동의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상황이라면 기일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 시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