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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왔다면 — 입원 필요성 감정에서 갈린 판결과 보험금 반소, 받은 보험금 반환까지

2026. 10. 06.

입원·수술·진단 보험금을 두고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과 보험금 반환 소송을 먼저 냈을 때, 입증책임과 입원 필요성 감정, 민법 제103조 무효 주장, 반소 시점과 시효, 수사 병행, 판결 뒤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보험금을 청구한 쪽은 나인데 왜 피고가 되나 — 보험사가 먼저 낼 수 있는 소송입니다
  3.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 받지 못한 보험금과 이미 받은 보험금은 다릅니다
  4. 법원이 말하는 입원 — 감정의는 진료기록에서 이것을 읽습니다
  5. 감정에서 입원 필요성이 부정된 판결 — 암 수술 뒤 요양병원 장기 입원
  6. 감정이 나쁘게 나와도 가입자가 이긴 판결 — 치료 중의 입원, 의사의 권유, 진단서의 무게
  7.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 적정 입원일수와 통원의료비 공제
  8.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계약 무효까지 주장한다면 — 민법 제103조
  9. 반소는 왜,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내야 하나
  10. 시효 — 받을 돈은 3년, 돌려줄 돈은 5년입니다
  11. 보험사기 수사와 함께 진행될 때 — 민사와 형사는 따로 가지만 서로를 읽습니다
  12. 소송비용과 판결 뒤 집행 — 가집행과 강제집행정지, 압류금지 범위
  13.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4. 가입자가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5. 자주 묻는 질문
  16.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는데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17. 의사가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했는데도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18. 보험사가 몇 년 동안 심사하고 지급해 놓고 이제 와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19. 10년 전에 받은 보험금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20. 보험사기로 무혐의를 받았는데 민사 소송에서도 이기나요
  21. 반소를 내지 않고 따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도 되나요
  22. 보험을 여러 개 들었다는 것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23. 암 진단비나 수술비를 두고도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내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보험금을 청구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에, 또는 몇 년째 입원비와 입원의료비를 받아 오던 중에 법원에서 소장이 옵니다.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청구취지에는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문장과 함께 그동안 받은 보험금 수천만 원을 돌려 달라는 요구가, 때로는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문장까지 적혀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은 보험금을 달라고 한 쪽은 나인데 왜 내가 피고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회사가 먼저 소송을 내는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허용한 일이어서 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항의로는 막을 수 없고, 답변서로 다투면서 받지 못한 보험금을 반소로 청구하고 진료기록 감정에 대비하는 것이 대응의 뼈대입니다.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란, 보험회사가 가입자를 상대로 특정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확인소송으로,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는 통상의 민사소송입니다. 판결을 따라가 보면 결론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몇 가지 지점에서 갈립니다. 입원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하는지, 법원 감정의가 진료기록에서 무엇을 읽는지, 여러 보험에 가입한 사정이 계약 무효로까지 번지는지, 그리고 반소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확인의 이익과 입증책임, 감정으로 갈린 판결의 짝, 민법 제103조 무효 주장, 반소와 시효, 보험사기 수사가 함께 진행될 때의 대응, 소송비용과 판결 뒤 집행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내는 것이 허용되나요 — 허용됩니다.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2. 입원이 필요했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 아직 받지 못한 보험금은 가입자가, 이미 받은 보험금의 반환은 보험회사가 증명의 부담을 집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했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2. 17. 선고 2019가단102478 판결은 감정 결과만으로는 입원이 필요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험회사의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3. 방어만 하면 되지 않나요, 반소를 꼭 내야 하나요 — 받지 못한 보험금이 있다면 내야 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은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응소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시효를 중단시키더라도 그 효력은 소 제기 때로 소급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응소한 때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단223025, 2020가단240846 판결은 보험회사의 본소를 기각하고 반소로 청구한 암 진단비 등 2,953만 원 전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쪽은 나인데 왜 피고가 되나 — 보험사가 먼저 낼 수 있는 소송입니다

소장을 받은 가입자가 보험회사의 제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대법원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없애기 위해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의 공공성과 보험회사의 전문성·우월적 지위를 들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관 세 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해 둔 가입자에게 소장이 오고, 대법원 2005다59383, 59390 판결의 사건처럼 가입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심리가 진행되던 중 보험회사가 소송을 내어 조정이 결렬되기도 합니다.

다만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12. 선고 2016가단230033, 2017가단1362 판결은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같은 기간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까지 구한 부분을, 이행을 청구했거나 청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3가단52058 판결은 가입자가 반소를 취하하고 11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따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낸 사건에서, 그 소송이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는 취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거기서 기판력 있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절차의 정리일 뿐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가입자가 따로 낸 소송에서 이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는 1심에서 기각되어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 받지 못한 보험금과 이미 받은 보험금은 다릅니다

이 소송의 승패는 증명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가로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다45259 판결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청구를 특정해 채무 발생 원인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금 사건으로 옮기면, 아직 받지 못한 보험금에 관해서는 원고가 보험회사여도 입원이 필요했다는 점, 약관이 정한 방식의 진단 확정이 있었다는 점을 가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5. 28. 선고 2023가단38812, 2023가단42224 판결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입자의 2,154만여 원 반소를 기각한 것이 이 구조를 보여 줍니다.

이미 받은 보험금을 돌려 달라는 청구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됐다는 점, 곧 입원이 필요 없었다는 점을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증명이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단102478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11. 9. 선고 2015가단51874 판결은 모두 감정 결과만으로는 입원이 필요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심사를 거쳐 지급했다는 사정은 가입자의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7626 판결은 보험금이 지급된 뒤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보험자가 심사 단계에서 이를 밝히지 못하고 지급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0. 21. 선고 2023가단117892 판결은 이 법리로 가입자의 신의칙 항변을 물리치고 3,297만여 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같은 소장 안에서도 반환 청구 부분과 미지급 부분은 싸우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법원이 말하는 입원 — 감정의는 진료기록에서 이것을 읽습니다

입원했다는 사실과 입원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다르고, 법원은 후자를 봅니다. 하급심이 한결같이 인용하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에 따르면 입원이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의료진의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와 처치가 계속되어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을 주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 병원에 체류하며 치료받는 것을 말하고, 입원의 필요 여부는 증상, 진단과 치료 내용, 환자의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중심에 법원이 의사협회나 대학병원에 촉탁하는 진료기록 감정이 있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가단38812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다263567 판결처럼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법원은 감정 결과를 존중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감정의와 재판부가 반복해서 주목하는 사정은 몇 가지로 모입니다. 수술과 항암 같은 표준 치료가 끝났고 추적검사에서 재발이나 전이가 없는데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 장기 입원한 경우, 입원 중 받은 치료가 면역 주사제나 고주파 온열치료, 도수치료처럼 시행 시간이 짧고 통원으로도 가능한 비급여 치료인 경우, 약관의 180일 면책기간이 지나자마자 다시 입원한 경우, 간호기록에 외출·외박이나 침상 부재가 잦은 경우, 진료기록에 입원이 필요한 의학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 25. 선고 2016나2005380, 2016나2005397 판결은 34일 입원기간 중 28일이 부재중 또는 침상 부재중으로 기재된 간호기록을 들었고, 광주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0가합50145, 2020가합348 판결은 퇴원일부터 189일, 186일이 지난 날 다시 입원한 패턴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급성 질환으로 짧게 입원했거나 치료 중 발생한 부작용을 관리하던 기간은 감정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39.4도의 고열로 입원한 급성위장염 6일과 네불라이저 치료를 받은 천식 급성악화 7일은 전부 입원이 필요했다고 보았습니다. 입원마다 어느 쪽 사정이 많은지를 먼저 나누어야 감정 전략이 나옵니다.

감정에서 입원 필요성이 부정된 판결 — 암 수술 뒤 요양병원 장기 입원

최근 몇 년의 판결에서 보험회사가 이긴 사건의 전형은 암 수술 뒤의 요양병원 입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3가단112410, 2023가단114362 판결의 가입자는 갑상선암으로 전절제술과 재발 뒤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뒤 요양병원 등에서 자닥신, 이뮤코텔주, 도수치료를 받으며 입퇴원을 반복했고 보험금 1억 2,776만여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를 들어 2021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의 입원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기간의 보험금 8,158만여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했고, 이후의 입원에 대한 채무부존재를 확인하며 가입자의 7,076만여 원 반소를 기각했습니다(항소, 창원지방법원 2026나10245).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0145, 2020가합348 판결은 갑상선암 치료 뒤 34회에 걸쳐 927일을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에 입원한 가입자에게 1억 6,279만여 원의 반환을 명하고 884만여 원 반소를 기각했으며,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23나26447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습니다.

유방암과 신장암 사건도 같은 흐름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가단38812, 2023가단42224 판결은 유방암 2기 수술 뒤 재발과 전이가 없는 가입자가 요양병원에서 압노바와 고주파온열치료를 받은 입원에 대해, 그 치료가 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안정치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입원까지 필요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17892 판결은 유방암 전절제술 뒤 셀레나제와 티모신주, 도수치료를 받은 한방병원 입원에 대해 피로와 심신허약을 호전시키는 정도라며 3,297만여 원을 반환하게 했고,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5나44686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7. 24. 선고 2024나21890, 2024나21906 판결은 신장암 부분절제술 뒤 3년 동안 CT에서 전이가 없던 가입자가 약 9개월간 요양병원에 입원해 면역 주사제와 고주파 온열치료를 받고 담당의 승인 아래 16회 외출한 사건에서, 치료 시행 시간이 수분 내외여서 장시간 병원에 체류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5다215897 상고기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30033, 2017가단1362 판결은 위암 1기 수술 뒤 1년 6개월이 지나 시작된 입원에 대해 보험금이 다시 지급되는 180일이 지날 때마다 재입원한 점과 병원 관계자들이 허위 영수증 발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가입자에 대한 허위 치료 내역도 범죄사실에 포함된 점을 들어 1억 2,143만여 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감정이 나쁘게 나와도 가입자가 이긴 판결 — 치료 중의 입원, 의사의 권유, 진단서의 무게

감정 회신에 통원치료가 가능했다는 문장이 있다고 해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단51874 판결은 8년 넘게 65회 935일을 입원하고 합계 8,867만여 원을 받은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회사가 8,298만여 원의 반환과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담당 의사가 전문가로서 입원을 결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진료기록과 통계적 임상자료에 의존해 사후적으로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 결과만으로는 실제 입원일수보다 짧은 입원으로 충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는데도 지급해 온 점,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도 고려됐고,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6나59965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단102478 판결은 2015년생부터 2017년생까지 세 남매가 폐렴과 후두염 등으로 각 544일, 481일, 309일 입원한 사건에서, 병원 전문의가 증상이 심하다고 보아 입원을 권유했다는 사실조회 회신과 의사의 퇴원 지시 없이 어린 환자와 부모가 스스로 퇴원 시점을 판단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합계 4,528만여 원의 반환 청구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암 치료가 진행 중인 기간의 입원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8가단303901, 2018가단316235 판결의 가입자는 유방암 2기 수술 뒤 항암 화학치료 6회와 방사선치료 33회를 받으면서 부작용으로 한방병원에 입원해 15회에 걸쳐 4,032만여 원을 받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 결과 항암치료의 부작용이 심한 환자는 입원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고 침과 뜸 같은 한방치료가 부작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점, 그 한방병원 의사들의 형사사건에서 환자 91명이 공모했다는 부분이 무죄로 확정된 점을 들어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진단 보험금 사건에서는 주치의의 최종진단이 감정보다 무겁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23025, 2020가단240846 판결은 난소 과립막세포종양을 경계성 종양으로 보아 약관상 보험금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만 지급한 보험회사의 본소를 기각하고, 조직검사와 수술, 임상소견에 근거해 악성으로 진단한 주치의의 최종진단을 감정 회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며 반소 2,953만 원을 전부 인용했으며, 이 판결은 인천지방법원 2022나60892 항소기각과 대법원 2024다274220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1. 11. 선고 2023가단101327, 2025가단105290 판결도 뇌혈관질환 진단비 1,000만 원 사건에서 약관이 신경학적 결손이나 실질적 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반소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80퍼센트를 보험회사에 부담시켰습니다. 가입자가 이긴 사건들의 공통점은 입원 당시의 진료기록과 담당의의 소견이 입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 적정 입원일수와 통원의료비 공제

감정이 입원 전체를 부정하지 않고 적정 입원일수를 산정하면 반환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5380, 2016나2005397 판결은 받은 보험금 9,261만여 원 가운데 적정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2,755만여 원을 뺀 6,506만여 원만 반환하게 했고, 대법원 2017다212958 사건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92711 판결은 3,310만 원 중 956만 원을 제외한 2,354만 원의 반환을 명하면서, 진료기록이 확보되지 않아 감정이 불가능한 입원은 작성 근거와 담당자를 알 수 없는 보험회사의 자체 의료자문만으로 불필요한 입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1가합545636 판결은 1,263일의 입원에 대해 두 감정 중 진료과목이 가까운 감정을 택하고 가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적정일수를 계산해 2억 5,920만여 원 중 1억 2,506만여 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반면 광주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나63798 판결은 286일 중 11일만 적정하다고 보아 1,434만여 원 가운데 1,383만여 원을 돌려주게 했는데, 1심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가소20409 판결에서 보험회사가 졌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입니다.

입원이 부정되더라도 통원으로는 보상되는 치료였다면 그 부분은 공제를 주장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나21890, 2024나21906 판결은 1심이 명한 6,309만여 원에서 질병통원의료비 특약의 한도인 하루 10만 원 30일분 300만 원씩 두 번을 공제해 5,709만여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2410, 2023가단114362 판결은 입원이 아니면 통원치료비라도 달라는 가입자의 주장에 대해, 어느 치료가 안정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였는지와 그 금액에 관한 구체적 주장과 증명이 없다며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통원의료비 공제는 법원이 알아서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과 치료 내역으로 금액을 특정해 예비적으로 주장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계약 무효까지 주장한다면 — 민법 제103조

보험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주장은 입원 필요성 다툼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받은 보험금 전부가 반환 대상이 되고 앞으로의 보장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는 직접 증거가 없어도 직업과 재산 상태, 가입 시기와 경위, 계약의 규모와 성질, 가입 뒤의 정황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입에 비해 부담하기 어려운 보험료, 단기간의 집중 가입, 모집인 권유가 아닌 적극적 가입, 보장성 보험 편중, 다른 보험 가입 사실과 직업·수입의 허위 고지, 가입 직후의 집중적 보험금 청구를 유력한 간접사실로 들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7. 16. 선고 2022가합11020, 2023가합249 판결이 이 간접사실이 갖추어진 예입니다. 12개 보험회사와 입원일당 담보가 든 34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무렵 유사한 보험에 집중 가입했으며, 월 보험료 합계가 100만여 원인데 과세정보상 소득 자료가 없고 가입 전 당뇨병 입원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 법원은 계약을 무효로 보고 5,070만여 원의 반환을 명하며 5억 6,044만여 원의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이 여러 개이고 입원이 길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2072410 판결은 유사한 보험 9건에 가입하고 1,005일을 입원해 2억 2,443만여 원을 받은 가입자에 대해, 13건의 계약이 13년에 걸쳐 체결되어 단기간 집중 가입이 아니고, 보험모집인의 권유로 가입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우며, 담낭절제술과 척추골 성형술 등 실제 수술을 받았고, 월 보험료 합계 518,340원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효 주장을 배척했고, 대법원 2017다232846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계약 체결 8년 5개월이 지나 무효를 주장한 점과 형사고소가 없었던 점도 고려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가합4209, 2011가합10495 판결도 같은 날 4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2년 사이 8차례 입원해 여러 보험회사에서 3,998만여 원을 받은 가입자에 대해 보험사고가 허위라거나 보험료가 수입에 비해 과다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효 주장을 배척하고 75만 원의 반소를 인용했습니다. 무효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5867, 215868 판결은 티눈 냉동응고술 2,575회로 질병수술비 7억 7,250만 원을 받은 가입자에 대해 보험회사가 전소에서 무효 주장이 배척되어 확정된 뒤 추가 수령을 이유로 다시 무효를 주장한 사건에서, 그 뒤의 수령 사실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니라 기존 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일 뿐이어서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며 무효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무효 대신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해지도 가능하지만(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나21890 판결은 질병을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고 치료비 이상의 이득을 얻지 않았으며 수사나 처벌을 받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 해지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소는 왜,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내야 하나

본소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가 기각되면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거부한 것일 뿐이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은 가입자가 반소로 청구해야 생깁니다. 시효도 걸려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의 시효에 걸리고, 대법원 2005다59383, 59390 판결은 그 시효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며 약관이나 상법 제658조의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보험회사가 낸 소극적 확인소송에 가입자가 응소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시효가 중단되지만, 그 효력은 소 제기 때로 소급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응소한 때 생긴다고 했습니다. 보험사고가 2년 전이라면 답변서가 늦어지는 한 달이 시효를 가를 수 있습니다.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269조에 따라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낼 수 있고, 반소가 제기되어도 본소의 확인의 이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3가단52058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내용은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본소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청구여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03901, 2018가단316235 판결은 보험회사의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반소에 대해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내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둘째, 미지급 보험금의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고 입원마다 진료기록과 담당의 소견을 붙여야 합니다. 셋째, 입원이 부정될 경우에 대비해 통원의료비 한도액을 예비적으로 청구해 두어야 광주고등법원 2024나21890 판결과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소 대신 따로 소송을 내는 길도 있지만,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52058 판결처럼 본소가 각하되더라도 별소를 따로 수행해야 하고 그 별소는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답변서와 반소장을 같은 날 내고, 반소장에 보험사고 발생일과 청구일을 적어 시효가 남아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시효 — 받을 돈은 3년, 돌려줄 돈은 5년입니다

보험회사가 돌려 달라는 돈에도 시효가 있고, 이 항변 하나로 결론이 갈린 판결이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인정되어 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했고,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44252 판결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청구해 받은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에도 같은 5년이 적용되며 그 시효는 보험금 지급일부터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원심은 가입자에 대한 사기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이 진행한다고 보았다가 파기됐습니다. 보험회사가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은 시효의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가 아닙니다.

하급심은 이 법리를 지급 내역 한 줄 한 줄에 적용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0145, 2020가합348 판결의 보험회사는 927일 입원에 대해 1억 6,956만여 원을 지급했지만 소 제기일부터 5년 이내에 지급한 1억 6,279만여 원만 청구했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가합11020, 2023가합249 판결은 계약을 무효로 보면서도 소 제기일부터 역산해 5년 전에 지급된 730만 원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아 반환액에서 제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가단5112287 판결의 가입자는 허위 입원으로 3,071만 원을 받아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고 2,000만 원을 변제공탁했는데, 보험회사가 나머지 1,071만 원을 마지막 공탁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지급명령으로 청구하자 법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시효는 법원이 알아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항변해야 판단되므로, 2012년 7월의 입원분부터 반환 계산에 들어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5636 판결문에 시효에 관한 판단이 보이지 않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소장이 오면 지급 내역표의 날짜부터 소 제기일 기준 5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보험사기 수사와 함께 진행될 때 — 민사와 형사는 따로 가지만 서로를 읽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나 수사와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일이 많고, 둘은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03901, 2018가단316235 판결의 가입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민사에서는 보험회사의 청구가 기각됐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단51874 판결의 가입자는 혐의 없음 처분이 민사 판단에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30033 판결에서는 병원 관계자들의 유죄 판결에 가입자에 대한 허위 치료 내역이 범죄사실로 들어 있던 점이 반환을 명하는 근거가 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12287 판결과 대법원 2020다244252 판결의 사건에서는 가입자의 사기 유죄 판결과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이 민사의 전제가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나21890 판결이 수사나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계약 해지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두 절차를 따로 떼어 대응하면 손해를 봅니다. 민사 답변서에 적은 입원 경위와 제출한 진료기록은 수사기관에 그대로 넘어갈 수 있고, 형사에서 한 진술은 민사 법정의 증거가 됩니다. 민사에서 입원의 필요성을 다투는 자료는 입원 당시의 증상과 담당의의 판단을 설명하는 것이어야 하지, 병원에 기록을 고쳐 달라고 하거나 다른 환자와 설명을 맞추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새로운 형사 문제가 됩니다. 경찰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과 유형별 처벌은 보험사기 수사편에서 따로 다루었고, 이 글은 민사 소송의 틀 안에서 형사 결과를 어떻게 읽을지에 한정합니다.

소송비용과 판결 뒤 집행 — 가집행과 강제집행정지, 압류금지 범위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변호사 보수도 제109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감정료는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지만 결국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0145 판결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전부를 가입자에게 부담시켰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5380 판결은 10분의 1을 보험회사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가단101327 판결은 80퍼센트를 보험회사에 부담시켰습니다.

반환을 명하는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가집행 선고가 붙으므로 확정 전이라도 보험회사는 예금과 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퍼센트로 붙습니다. 항소하면서 집행을 막으려면 민사소송법 제501조가 준용하는 제500조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생활비는 압류금지 규정으로 지킵니다. 2026. 2. 1.부터 급여는 2분의 1, 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7조),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도 같은 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가입자가 반소에서 이기면 반대로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 보험회사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30033 사건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9나51468 사건과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0145 사건의 항소심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습니다. 1심 결과가 나쁘더라도 항소심에서 조정의 여지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첫째,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지 않고 미지급 보험금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채무부존재확인만 구하는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4209 판결의 반소 금액은 75만 원이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범위이고 진료기록과 담당의 소견서가 입원의 이유를 분명히 설명한다면, 답변서와 반소장을 직접 내고 법원 감정을 받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표준 치료가 끝난 뒤 요양병원에서 면역 주사와 온열치료만 받은 장기 입원이고 간호기록에 외출·외박이 많다면, 앞서 본 판결들에 비추어 감정에서 뒤집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변호사 보수를 쓰기보다 통원의료비 공제와 5년 시효로 반환액을 줄이고 분할 상환을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보험계약 무효나 사기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의 반환 소송에서 시효 항변마저 성립하지 않으면 다툴 쟁점이 남지 않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반환 청구액이 수천만 원 이상이거나 계약 무효 주장이 함께 들어 있고, 치료 중의 입원이거나 담당의의 입원 권유와 진료기록이 뒷받침되어 감정에서 다툴 여지가 있으며, 보험사기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가입자가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소장을 받고 보험회사에 항의 전화만 하고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것.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보험회사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본소만 방어하고 반소를 내지 않는 것. 이겨도 보험금을 받을 집행권원이 없고, 그 사이 상법 제662조의 3년이 지나면 대법원 2005다59383, 59390 판결처럼 응소 시점이 늦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 입원 전부를 정당하다고만 주장하고 통원의료비 공제나 적정 입원일수를 예비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2410 판결은 구체적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통원치료비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지급 내역의 날짜를 확인하지 않고 전액을 다투거나 전액을 돌려주는 것.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가합11020 판결처럼 소 제기일부터 5년 전의 지급분은 시효 항변으로 빠집니다.

  • 진료기록을 고쳐 달라고 병원에 부탁하거나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른 경위서를 내는 것. 민사에서 신빙성을 잃을 뿐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새로운 혐의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는데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변론 없이 보험회사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하고, 제257조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환 청구가 함께 들어 있으면 그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바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부터 내야 합니다.

의사가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했는데도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나63798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에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했더라도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의 보험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11. 9. 선고 2015가단51874 판결은 전문가인 담당 의사가 입원을 결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입원 당시의 증상과 의사의 입원 사유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보험사가 몇 년 동안 심사하고 지급해 놓고 이제 와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7626 판결은 보험자가 심사 단계에서 지급요건 흠결을 밝히지 못하고 지급했더라도 반환 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0. 21. 선고 2023가단117892 판결은 같은 이유로 신의칙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오래 지급해 온 사정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2410 판결처럼 계약 무효 주장을 배척하거나 광주고등법원 2024나21890 판결처럼 해지를 부정하는 사정으로는 고려됩니다.

10년 전에 받은 보험금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부분은 시효 항변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44252 판결은 입원 필요성을 가장해 받은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시효는 지급일부터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7. 16. 선고 2022가합11020 판결은 계약이 무효인 사건에서도 소 제기일부터 역산해 5년 전에 지급된 730만 원을 반환액에서 제외했습니다. 시효는 가입자가 항변해야 판단됩니다.

보험사기로 무혐의를 받았는데 민사 소송에서도 이기나요

별개의 절차이지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단51874 판결은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을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의 하나로 들었고, 부산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8가단303901 판결은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는데도 감정 결과와 병원 의사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무죄 부분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유죄 판결이 있으면 민사에서 입원의 필요성을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반소를 내지 않고 따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3가단52058 판결은 가입자가 반소를 취하하고 별소를 내자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각하했지만, 그 가입자는 별소의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법원에서 같은 감정 결과로 한 번에 판단받는 반소가 비용과 시간에서 유리합니다.

보험을 여러 개 들었다는 것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2072410 판결은 유사 보험 9건에 가입하고 1,005일 입원한 가입자에 대해 13년에 걸친 가입과 모집인 권유, 실제 수술 이력, 과도하지 않은 보험료를 들어 무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가합11020 판결은 12개 회사 34건의 입원일당 보험, 소득 자료 없는 월 100만여 원의 보험료, 가입 전 입원 이력의 미고지가 겹친 가입자의 계약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암 진단비나 수술비를 두고도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내나요

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단223025 판결은 경계성 종양이라며 진단비 일부만 지급한 보험회사의 본소를 기각하고 반소 2,953만 원을 인용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가단101327 판결은 뇌혈관질환 진단비 1,000만 원의 반소를 인용했습니다. 수술비 사건인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5867 판결은 한 번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보험회사의 거듭된 무효 주장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 보험회사의 소극적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2017. 9. 26. 선고 2015다7626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증명책임, 지급 뒤 밝혀진 요건 흠결과 부당이득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2022. 12. 15. 선고 2020다263567 판결 — 입원의 의미, 감정 결과의 존중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 보험금청구권 시효의 기산점과 응소에 의한 중단, 반소와 본소의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2021. 9. 9. 선고 2020다244252 판결 —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5년 상사시효와 지급일 기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2026. 2. 12. 선고 2025다215867, 215868 판결,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 다수 보험계약과 민법 제103조, 전소 판결의 기판력, 신뢰관계 파괴에 의한 해지

  • 창원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3가단112410, 2023가단114362 판결(창원지방법원 2026나10245 항소), 광주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0가합50145, 2020가합348 판결(광주고등법원 2023나26447 화해권고결정) — 갑상선암 치료 뒤 요양병원 입원의 필요성 부정과 반환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5. 28. 선고 2023가단38812, 2023가단42224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0. 21. 선고 2023가단117892 판결(부산지방법원 2025나44686 항소기각) — 유방암 수술 뒤 요양·한방병원 입원과 반소 기각

  • 광주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가합53100, 2022가합56147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7. 24. 선고 2024나21890, 2024나21906 판결(대법원 2025다215897 상고기각) — 신장암 수술 뒤 입원, 통원의료비 공제, 해지 확인 청구 기각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12. 선고 2016가단230033, 2017가단1362 판결(수원지방법원 2019나51468 화해권고결정) — 지급분에 대한 확인 청구 각하, 180일 재입원 패턴, 병원 관계자 유죄 판결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11. 9. 선고 2015가단51874 판결(광주지방법원 2016나59965 항소기각),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2. 17. 선고 2019가단102478 판결 — 감정 결과만으로 입원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보험회사 패소

  • 부산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8가단303901, 2018가단316235 판결 — 항암 치료 중 한방병원 입원, 기소유예와 민사의 분리, 반소의 이익

  • 인천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단223025, 2020가단240846 판결(인천지방법원 2022나60892 항소기각, 대법원 2024다274220 상고기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1. 11. 선고 2023가단101327, 2025가단105290 판결 — 진단비 반소 인용

  • 서울고등법원 2017. 1. 25. 선고 2016나2005380, 2016나2005397 판결(대법원 2017다212958 심리불속행기각),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9271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나63798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가소204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1가합545636 판결 — 적정 입원일수에 따른 일부 반환

  •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2072410 판결(대법원 2017다232846 상고기각), 창원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가합4209, 2011가합10495 판결 — 민법 제103조 무효 주장 배척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7. 16. 선고 2022가합11020, 2023가합2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가단5112287 판결 — 계약 무효 인정과 5년 시효, 시효 완성으로 반환 청구 기각

  • 청주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3가단52058 판결 — 별소 제기로 확인의 이익 소멸

  • 법령 — 상법 제64조, 제658조, 제662조 / 민법 제103조,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213조, 제256조, 제257조, 제269조, 제500조, 제501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조(2026. 2. 1. 시행)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보험회사가 먼저 낸 소송은 가입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피고 자리에서 보험금을 받아 내야 하고, 받은 돈을 지키면서 앞으로의 보장도 지켜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을 재판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고,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이 맞물리는 보험 사건에서 두 절차의 자료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계산하며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소장의 청구취지를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 청구, 아직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이나 해지 확인 청구입니다. 덩어리마다 증명책임과 시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보험금 지급 내역표를 받아 지급일마다 소 제기일 기준 5년 안인지 밖인지를 표시하고, 미지급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3년이 언제 되는지를 적습니다. 세 번째로 입원마다 당시의 진단명과 증상, 치료 내용, 담당의의 입원 사유, 외출·외박 기록, 180일 면책기간과의 관계를 정리해 감정에서 살아남을 입원과 어려운 입원을 구분합니다. 수술과 항암·방사선 치료의 시기, 추적검사 결과, 요양병원에서 받은 비급여 치료의 종류와 시행 시간이 여기서 결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보험회사와의 계약 건수와 가입 시기, 월 보험료 합계와 소득 자료, 계약 전 알릴 사항의 기재, 보험사기 신고나 수사 진행 여부를 확인해 무효 주장과 형사 위험의 크기를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답변서와 반소장을 함께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답변서에는 반환 청구에 대한 5년 시효 항변과 입원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을, 반소장에는 미지급 보험금의 항목별 금액과 함께 입원이 부정될 경우의 통원의료비 한도액을 예비적으로 담습니다. 감정은 피하지 않되 설계합니다. 감정 기관과 진료과목을 입원의 진단명에 맞게 신청하고, 감정 사항에 입원 당시의 증상과 치료 경위가 반영되도록 질문을 구성하며, 담당의에게는 사실조회로 입원을 결정한 이유를 묻습니다. 보험회사의 자체 의료자문은 작성 경위와 자료의 범위를 따져 신빙성을 다투고, 진료기록이 없는 입원에 대해서는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그대로 주장합니다. 계약 무효 주장이 들어 있으면 가입 시기의 분산, 모집인의 권유, 실제 치료 이력, 보험료와 소득의 비율을 자료로 만들어 간접사실 하나하나를 반박합니다. 수사가 함께 진행되면 민사 서면의 표현을 형사 절차를 염두에 두고 다듬습니다. 1심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감정 보완과 통원의료비 공제, 시효 항변을 정리해 조정이나 화해권고의 여지를 만들고, 그 사이 강제집행정지와 압류금지 신청으로 생활을 지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을 가른 것은 입원일수가 아니라 자료와 순서였습니다. 담당의의 입원 권유가 사실조회로 확인된 세 남매의 사건은 반환 청구가 전부 기각됐지만, 외출 기록과 면역 주사 내역만 남은 요양병원 입원은 감정에서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통원의료비를 특정해 예비적으로 주장한 사건은 600만 원이 공제됐고, 주장 없이 입원만 고집한 사건은 공제 없이 끝났습니다. 시효 항변을 한 사건은 소 제기일 5년 전의 지급분이 빠졌고, 그 항변이 보이지 않는 판결문에서는 2012년의 입원분까지 반환액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어느 입원이 살아남을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줄이는 싸움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인 소송으로 충분한 사건과 선임이 필요한 사건을 구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먼저 낸 소장은 가입자를 피고로 만들지만, 그 소송의 결론은 보험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과 감정, 그리고 반소와 시효 항변을 어떻게 세웠는지로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제소를 허용하는 대신 반환청구권에 5년의 시효를 두었고, 하급심은 담당의의 판단과 치료 중의 입원을 존중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 길을 기한 안에 자료로 채우는 일입니다.

소장과 함께 보험회사가 보낸 지급 내역표, 보험증권과 약관, 입원한 병원의 진료기록과 입퇴원확인서, 담당의의 소견서, 다른 보험회사와의 계약 내역,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나 처분 통지서가 있다면 날짜순으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기한 30일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