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면 — 병원의 신고 여부와 이후 수사의 흐름
2026. 09. 06.
의료진에게 마약 사용자를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119 기록·경찰 동행·영장·병원 관행으로 수사기관이 알게 되는 경로는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한 말이 증거가 되는 범위, 퇴원 뒤 수사의 흐름, 치료 기록을 방패로 바꾸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병원은 신고하나 — 의무는 없지만 현실은 다르다
- 수사기관이 알게 되는 네 가지 경로
- 응급실에서 한 말은 어디까지 증거가 되나
- 퇴원 뒤 벌어지는 일 — 출석 요구·검사·압수
- 응급실 기록을 방패로 바꾸는 방법 — 치료보호·입원·통원
- 가족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 자주 묻는 질문
- 응급실에 다녀온 지 2주가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 아들이 응급실에서 무슨 약을 얼마나 했는지 다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
- 병원에서 검사한 소변이나 혈액 결과를 경찰이 가져갈 수 있나요?
- 제가 119를 불렀습니다. 저도 같이 했는데 저도 조사받게 되나요?
- 지금 자수시키는 것이 나은가요,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은가요?
- 회사에 알려지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약을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는 채로 쓰러졌고, 정신을 차려 보니 응급실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119를 불렀고, 의료진이 무엇을 얼마나 먹었느냐고 물어서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몸이 조금 돌아오자 그때부터 다른 걱정이 시작됩니다. 병원이 경찰에 신고했을까, 이 기록이 어디로 가는 걸까, 퇴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걱정입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실려 간 가족도 같은 질문을 안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진에게 마약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는 없고 오히려 진료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119 출동 기록과 경찰 동행, 영장에 의한 진료기록 확보, 병원의 자체 관행이라는 네 가지 경로로 수사기관이 알게 되는 일은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유형의 사건은 다른 어떤 마약 사건보다 치료 기록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병원의 신고 의무가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사기관이 알게 되는 경로가 무엇인지, 응급실에서 한 말이 어디까지 증거가 되는지, 퇴원 뒤 수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응급실에서 시작된 기록을 치료의 출발점으로 바꾸는 방법과 가족이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병원은 신고하나 — 의무는 없지만 현실은 다르다
먼저 법의 구조를 정확히 보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의료인이 마약을 사용한 환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복용했는지를 말했다는 이유로 처벌의 위험에 놓인다면 아무도 사실을 말하지 않게 되어 치료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급실 의료진의 관심은 처벌이 아니라 생명이고,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원칙 위에 여러 예외가 겹쳐 있습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마약류 관련 환자가 들어오면 원무나 보안 부서를 통해 경찰에 알리는 내부 절차를 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환자가 환각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의료진을 위협하면 병원은 안전 문제로 경찰을 부릅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실려 온 환자, 사망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처음부터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신고 의무는 없지만 알려지는 경로는 있다고 정리하는 것이 정확하고, 경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어디까지 대비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알게 되는 네 가지 경로
실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과다복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로는 대체로 다음 네 가지로 좁혀집니다.
119 출동 기록 — 구급대는 현장에서 본 것과 들은 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신고자가 전화로 "약을 하고 쓰러졌다"고 말했다면 그 말이 신고 접수 단계부터 남고, 현장에서 발견한 주사기나 약 봉투, 환자의 상태가 활동 기록에 적힙니다. 현장이 위험하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면 구급대가 경찰의 공동 대응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경찰 동행과 변사 의심 —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사망 가능성이 있거나, 함께 있던 사람이 자리를 떠난 상황이면 경찰이 현장에 나옵니다. 이때 현장에 남아 있던 물건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체나 의복에 범죄의 뚜렷한 흔적이 있는 사람을 준현행범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주사 흔적이나 남은 약이 있으면 체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진료기록 확보 — 다른 경로로 수사가 시작된 뒤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경우입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약물 선별검사 결과, 그리고 의료진이 기록한 환자의 진술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병원은 영장이 오면 자료를 내주어야 하고, 이 단계에서는 비밀유지 의무가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의 자체 신고 관행 — 법적 의무와 무관하게 병원 내부 지침에 따라 경찰에 알리는 경우입니다. 난동이나 위협이 있었을 때, 미성년자일 때, 같은 환자가 반복해서 실려 올 때 이런 절차가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함께 있던 사람의 행동입니다. 동석자가 119를 부르고 자리를 떠났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조사를 받으면서 상황을 설명하게 되고, 반대로 신고를 미루다 문제가 커진 경우에는 그 사람 자신의 책임이 문제되면서 사건 전체가 드러납니다. 어느 경로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 간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자리에 남은 물건과 그 자리에서 한 말이 수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응급실에서 한 말은 어디까지 증거가 되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살려 달라는 마음으로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다 말했는데, 그 말이 나중에 자백으로 쓰이느냐는 질문입니다. 정확히 답하면 이렇습니다. 의료진에게 한 말은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아니므로 피의자신문의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진료기록에 환자의 진술로 기재되고, 그 기록이 영장으로 확보되면 사실 인정의 자료로 제출됩니다. 기록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다툴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툼에 사건의 운명을 거는 것은 위험합니다. 응급실에서 무엇을 말했는지가 이후 조사에서 그대로 제시된다고 전제하고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응급실에서는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실무적인 선은 분명합니다. 치료에 필요한 사실은 숨기지 말고, 치료와 무관한 사실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복용했는지, 함께 마신 술이나 다른 약이 있는지는 해독과 처치의 방향을 정하는 정보이므로 반드시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반면 누구에게서 구했는지, 누구와 함께 했는지, 어떤 경로로 연락했는지, 얼마에 샀는지는 치료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묻지 않은 것까지 쏟아내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 말이 기록에 남으면 본인의 투약 사건이 수수·매매 사건의 단서로 확장됩니다.
경찰이 응급실에 와서 직접 묻는 상황은 다릅니다. 그 순간부터는 진료가 아니라 수사입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거나 진정제의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한 진술은 임의성과 신빙성이 다투어질 수 있지만, 그 다툼 역시 나중의 일입니다. 이때는 치료 중이므로 회복된 뒤 변호인과 함께 진술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이고, 이 말은 불이익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소변이나 혈액을 경찰이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치료 목적의 채취와 별개인 수사 목적의 확보이므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으면 영장에 의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동의 없는 채혈은 영장이 원칙이고 의식불명 같은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사후영장을 전제로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퇴원 뒤 벌어지는 일 — 출석 요구·검사·압수
수사기관이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이라면 퇴원 뒤 며칠에서 몇 주 사이에 출석 요구가 옵니다. 조사에서는 소변과 모발 검사에 응해 달라는 요청이 먼저 나오고, 응급실에서 이미 검사 결과가 나와 있더라도 수사기관은 자체 감정을 위해 다시 채취합니다.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영장으로 진행되며, 거부 자체가 증거인멸 염려의 자료로 읽힐 수 있습니다. 휴대폰도 임의제출을 요구받고, 거부하면 영장으로 확보됩니다. 집에 남아 있는 잔량이 있다면 압수 대상이 되고, 그것은 투약과 별개의 소지로 평가됩니다.
죄명은 복용한 물질에 따라 정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필로폰이나 MDMA, 케타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의 투약을 제60조 제1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졸피뎀이나 알프라졸람 같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의 사용을 제61조 제1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코카인이나 옥시코돈처럼 마약으로 분류된 물질의 투약과 소지를 제59조 제1항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검사에서 여러 물질이 함께 검출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물질마다 다른 조문이 적용되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약을 건넸다면 그 사람에게는 수수나 제공이 문제됩니다.
초범의 단순 투약은 구속 없이 진행되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일반론은 이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과다복용 사건에는 고유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복용해 생명이 위험했다는 사실은 의존이 깊고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가장 강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같은 사실이 어느 쪽으로 읽히느냐를 가르는 것은 퇴원 뒤에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응급실 기록을 방패로 바꾸는 방법 — 치료보호·입원·통원
응급실 진료기록은 그 자체로는 불리한 자료입니다. 어떤 물질을 얼마나 복용했는지가 의료진의 손으로 정확히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 뒤에 치료의 기록이 이어지면 의미가 바뀝니다.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를 계기로 치료가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응급실 기록은 의존의 증거가 아니라 치료의 출발점이 됩니다. 재판부와 검사가 확인하려는 것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줄었는가이고, 그 판단의 근거는 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가장 먼저 검토할 것은 응급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이어지는 연계입니다. 퇴원하면서 협진 기록을 남기고 외래 진료를 예약하거나, 상태에 따라 입원으로 이어가면 치료의 연속성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가 정한 치료보호 제도도 함께 봅니다.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를 거쳐 치료보호가 결정되면 최장 12개월의 범위에서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게 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심의하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치료보호는 형사 절차와 별개의 행정 절차이므로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시작할 수 있고, 수사 중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연계되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처분의 여러 국면에서 작용합니다.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사안에서는 치료를 조건으로 하는 처분의 근거가 되고, 재판에 넘어간 사안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치료기간을 정해 통원치료를 명하는 치료명령의 바탕이 됩니다. 이 경우 보호관찰이 함께 붙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사기관이 모르는 상태라면 자수를 검토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사람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감경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를 시작한 상태에서 스스로 절차에 들어가면 사건이 처음부터 치료 연계의 흐름 위에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자수의 시점과 방식은 검출 가능 기간, 함께 있던 사람의 상황, 잔량의 처리 등과 맞물려 있어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응급실에 실려 간 사람이 자녀나 배우자라면 가족이 움직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합니다. 이후 치료를 이어가려면 응급실에서 무엇이 확인되었는지가 필요하고, 변호인이 사건의 범위를 가늠하는 데도 이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퇴원 전에 예약합니다. 응급 처치와 다음 진료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치료의 연속성이 끊깁니다.
집 안에 남은 물건은 만지지 말고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지만, 가족이 마약류를 직접 챙겨 보관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지나 관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버리거나 옮기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임의제출 여부를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판매자나 함께 있던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알아보려는 연락도 대화 기록으로 남아 사건을 넓히는 단서가 되고, 말을 맞추려 한 것으로 읽히면 별개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이 응급실에서 의료진이나 경찰에게 한 말도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평소 무엇을 어디서 구했는지 알고 있었다면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이 가족에게 묻는다면 가족은 참고인이고,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변호인과 상의한 뒤 말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본인이 치료를 계속하도록 곁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가족의 감독 계획과 실제 동행 기록은 어떤 탄원서보다 무겁게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응급실에 다녀온 지 2주가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연락이 없다는 것이 수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장에 의한 진료기록 확보나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이름이 나오는 경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반대로 실제로 어느 경로로도 수사기관이 알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할 일은 같습니다. 치료를 시작해 기록을 쌓고, 자수를 검토할지 여부를 변호인과 정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응급실에서 무슨 약을 얼마나 했는지 다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
의료진에게 한 말은 진료기록에 환자의 진술로 남고, 그 기록이 영장으로 확보되면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를 위해 사실을 말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생명이 우선이고, 치료에 협조한 사실은 이후에도 불리하게 읽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치료와 무관한 구입 경로나 동석자까지 말한 경우이므로, 기록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소변이나 혈액 결과를 경찰이 가져갈 수 있나요?
병원이 자발적으로 넘기지는 않지만, 영장이 있으면 검사 결과를 포함한 진료기록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그 결과와 별개로 조사 단계에서 소변과 모발을 다시 채취해 자체 감정을 합니다.
제가 119를 불렀습니다. 저도 같이 했는데 저도 조사받게 되나요?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기록에 남으므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미루다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문제되는 책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가벼운 일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신고한 사실은 수사와 재판에서 분명히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지금은 신고한 것을 후회할 때가 아니라 본인의 투약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 자수시키는 것이 나은가요,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은가요?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응급실 기록이 이미 경찰에 넘어간 정황이 있는지, 함께 있던 사람의 사건이 진행 중인지, 집에 잔량이 있는지, 치료를 시작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자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이고 치료 연계에도 유리하지만, 시점과 방식을 잘못 잡으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결정 전에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사에 알려지나요?
병원이나 수사기관이 직장에 통보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구속되거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결근의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국면이 생기고, 직종에 따라서는 형이 확정된 뒤 자격이나 신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스스로 알릴 이유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응급실에서 시작된 사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지 아직 모르는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 기록이 불리한 증거와 유리한 자료의 양면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사건의 흐름을 정합니다. 처벌을 다투기 전에 사건이 어느 경로 위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위에 치료의 기록을 쌓아 가는 유형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응급실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누가 119를 불렀는지, 신고 전화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현장에 무엇이 남아 있었는지, 구급대와 함께 경찰이 왔는지, 병원에서 경찰을 만났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확인으로 수사기관이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가늠되고, 그에 따라 자수를 검토할 국면인지 출석 요구에 대비할 국면인지가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진료기록을 직접 봅니다. 의료진이 기록한 환자의 진술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검사에서 어떤 물질이 검출되었는지, 물질이 여러 개라면 각각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응급실에서 한 말 중 치료와 무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사건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이 단계에서 미리 봅니다. 이어서 남아 있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집이나 차에 잔량이 있는지, 휴대폰에 구입이나 대화 기록이 있는지,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의 상황은 어떤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퇴원 뒤 진료가 이어지고 있는지, 가족이 어디까지 알고 함께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료 계획이 곧 방어 계획이기 때문에 첫 상담에서부터 함께 세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경위 확인이 끝나면 사건이 놓인 경로에 따라 방향을 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서는 치료를 먼저 시작한 뒤 자수의 시점과 방식을 정합니다. 자수는 감경 사유이지만 준비 없이 들어가면 조사가 곧바로 시작되므로, 진료기록과 치료 예약, 잔량의 임의제출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변호인이 동행해 들어갑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안에서는 출석 전에 진술의 구조를 만듭니다. 검사 결과와 진료기록으로 확정되는 사실은 인정하고, 구입 경로나 동석자처럼 기록에 없는 부분은 단정하지 않으며, 응급실에서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말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사정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해 조서를 열람하고, 복용량이나 횟수에 관한 표현이 실제보다 넓게 적히지 않도록 확인하고 정정을 요구합니다. 검사와 검찰 단계에서는 과다복용이라는 사실을 의존의 증거가 아니라 치료 필요성의 근거로 읽히도록 자료를 구성합니다. 응급실 기록에서 시작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치료보호 신청, 정기 검사 결과, 가족의 감독 계획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하나의 기록으로 묶어 제출하고, 처분의 국면에 따라 치료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나 치료명령이 붙는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을 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락이 없으니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몇 달 뒤 출석 요구를 받고서야 치료도 자료도 없는 상태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안한 마음에 함께 있던 사람이나 판매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아보다가 그 대화가 사건을 넓히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두 실수 모두 사건이 어느 경로 위에 있는지를 모른 채 움직였기 때문에 생깁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먼저 경로가 정리됩니다. 무엇이 이미 기록되어 있고 무엇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는지를 구분하면,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 유형에서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응급실 다음 날부터 쌓이는 치료의 기록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전제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응급실에 실려 간 날은 사건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었던 날이기도 하고, 그 날부터의 시간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기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이 전혀 다른 무게로 평가됩니다. 시작이 이를수록 그 기록은 길어지고, 길어진 기록은 어떤 설명보다 강하게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병원이 신고했을까 하는 걱정으로 밤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진에게 신고 의무는 없지만, 알려지는 경로는 여러 갈래이고 그중 무엇이 작동했는지는 밖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로에 있든 지금 해야 할 일은 같습니다. 남은 것을 정리하고, 연락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고, 치료를 시작해 그 기록을 쌓는 것입니다. 응급실의 기록은 그 뒤에 무엇이 이어지느냐에 따라 의존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다녀온 뒤 수사가 시작될지 몰라 불안하시거나, 이미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가족이 실려 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함께 있다가 119를 부른 뒤 본인의 일이 걱정되시는 상황이라면 기록이 쌓이기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자수를 검토할 시점인지, 어떤 치료 기록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