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입찰에 들러리를 서줬다가 입찰방해로 조사받는다면 — 부탁받고 맞춰 준 투찰가도 담합일까, 벌금과 부정당업자 제재까지
2026. 10. 08.
거래처 부탁으로 들러리 입찰을 서 줬다가 입찰방해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조사받게 된 업체 대표와 직원이라면, 낙찰도 이익도 없는데 왜 처벌되는지, 무죄와 벌금을 가른 지점, 부정당업자 제재와 손해배상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통지서에 적힌 죄명부터 읽어야 합니다
- 낙찰받지 않았어도, 이익이 없어도 죄가 되는 이유
- 유찰을 막으려던 것뿐이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았던 사건들
- 그런데도 무죄가 나온 사건들 — 실질적인 경쟁이 없었던 입찰
- 정보를 주고받은 것과 가격을 맞춘 것 사이 — 공모의 증명
- 벌금으로 끝난 사람과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어디서 갈렸나
- 회사도 함께 처벌되는가 — 양벌규정과 건설업자 요건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형사 사건은 따로 움직입니다
- 벌금보다 무서운 부정당업자 제재 — 약식명령을 받아들이기 전에
- 제재 처분은 어디까지 다툴 수 있나 —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 사전통지를 받은 뒤의 순서 — 의견제출, 90일, 집행정지
- 발주처의 손해배상 청구는 몇 년 뒤에 옵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입찰 금액을 일부러 높게 써서 떨어졌는데도 입찰방해죄가 되나요
- 사장 지시로 투찰만 한 직원도 처벌받나요
- 가족 명의 회사 두 곳으로 같은 입찰에 참여하면 담합인가요
- 발주처 담당자가 유찰되면 곤란하다고 해서 들러리를 구해 준 건데요
-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도 면제되나요
- 입찰방해 벌금형을 받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자동으로 나오나요
- 입찰방해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들러리만 서 줬는데 발주처에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급공사나 공공기관 용역, 납품 입찰에서 평소 거래하던 업체가 "우리만 들어가면 유찰되니 이름만 올려 달라, 금액은 알려 주겠다"고 부탁해 그대로 투찰해 준 뒤, 한참 지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입찰방해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낙찰받은 것도 아니고 돈 한 푼 받은 것도 없는데 왜 제가 피의자입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낙찰받지 않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낙찰받을 뜻 없이 남이 정해 준 금액으로 투찰해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처럼 보이게 했다면 그 자체로 입찰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들러리 입찰이란, 형법 제315조가 처벌하는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가운데, 낙찰예정자가 따로 정해진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해 경쟁이 있는 것처럼 꾸며 주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공사 입찰이면 형이 더 무거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한 방향으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다른 업체가 낙찰받을 가능성이 없던 입찰이었는지, 금액을 맞추자는 연락이 실제로 오갔다는 증거가 있는지, 회사 차원의 결정이었는지 실무자의 보고를 승인한 정도였는지에 따라 무죄, 벌금, 집행유예가 갈렸습니다. 그리고 중소 업체에는 벌금 몇백만 원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발주처의 손해배상 청구가 훨씬 무겁습니다. 아래에서는 적용 죄명과 법정형, 유죄와 무죄를 가른 사정, 회사가 함께 처벌되는 구조,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제재 처분과 집행정지, 손해배상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낙찰도 못 받고 대가도 없었는데 처벌되나요 — 처벌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단4756 판결은 낙찰예정 업체의 부탁으로 탈락이 확실한 금액에 투찰해 준 도매업체 대표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입찰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찰을 막으려던 것뿐인데도 담합인가요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면 입찰가격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더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46 판결). 다만 서울고등법원 2024. 7. 23. 선고 2023노833 판결은 다른 업체가 낙찰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발주기관이 신속한 낙찰을 종용한 사건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처벌 말고 무엇이 더 따라오나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담합한 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단순 가담은 6개월,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는 2년이 기준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죄명부터 읽어야 합니다
같은 들러리 입찰이라도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 회사의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나 피의자신문 첫머리에 적힌 죄명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방해 — 형법 제315조.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물품 납품, 용역, 임차 입찰처럼 건설공사가 아닌 입찰에 주로 적용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제95조.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제1호),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제3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 상한은 2016년 2월 3일 개정 전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 제40조 제1항 제8호, 제124조 제1항 제9호. 입찰에서 낙찰자, 입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합의를 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제12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는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건설업자를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려는 규정으로, 형법 제315조의 특별규정입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032 판결). 그래서 건설업체가 관급공사에 들러리를 섰다면 형법이 아니라 이 조항으로 기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정형이 다르므로 공소시효도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대입하면 형법상 입찰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은 5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위반은 7년입니다.
낙찰받지 않았어도, 이익이 없어도 죄가 되는 이유
입찰방해죄는 결과가 아니라 위험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들러리로 투찰한 순간 이미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을 요하지 않는 위태범이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는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입찰참가자 전원이 아니라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2020고단4756 판결이 이 법리가 들러리 업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피고인들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들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에서 "유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니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투찰할 금액을 전달받았습니다. 한 대표는 기초금액 대비 101.829퍼센트에 투찰해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했고, 다른 대표는 낙찰 하한율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투찰해 탈락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투찰 당시 예정가격을 알 수 없었고,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낼 수 없어 어차피 낙찰될 수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상대 업체의 요구대로 투찰하여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인 것을 경쟁입찰로 가장한 이상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고단4437 판결의 들러리 업체 대표는 투찰조차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용역 입찰에서 단독입찰로 유찰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기 회사의 법인등기부와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고, 상대방이 만들어 온 입찰서류에 법인인감을 찍어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법원은 불공정한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시킨다는 인식이 있었고 들러리 업체로 참여하는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찰을 막으려던 것뿐이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았던 사건들
유찰 방지는 들러리를 서게 되는 가장 흔한 동기이지만, 법원은 이를 범행의 경위로만 봅니다. 동종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했다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라는 판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발주처 직원이 먼저 요청한 경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고단3179 판결에서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회사의 팀장이, 낙찰이 유력한 대학 연구실 외에는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고 절차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 그 연구책임자에게 들러리를 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구책임자는 다른 대학 명의로 수준이 낮은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요청한 팀장은 벌금 700만 원, 연구책임자는 함께 기소된 업무상횡령과 합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발주처 담당자가 그렇게 해 달라고 했다"는 사정은 담당자를 공범으로 만들 뿐 들러리의 책임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업계 전체가 구조적으로 유찰을 걱정해야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6고단4187 판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콘크리트 파일의 관급 입찰에서 조합과 회원사 17곳이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미리 정해 온 사건입니다. 회원사 대표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또는 2년, 영업 담당 임직원들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담합의 구심점이었던 조합의 이사장과 전무에게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기각과 상고기각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816, 대법원 2017도3426). 광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660 판결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서로 들러리를 서 준 교복업체 운영자들에게 벌금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과다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려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은 양형에서만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5노799) 결과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죄가 나온 사건들 — 실질적인 경쟁이 없었던 입찰
들러리를 세운 사실이 인정되고도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고, 그 이유는 그 입찰에 애초부터 보호할 경쟁이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2023노833 판결의 피고인들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입찰에서 단독응찰로 유찰되지 않도록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참여시킨 제약사와 유통사의 임직원, 그리고 그 법인들이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0고합649 판결)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모두 뒤집었습니다. 그 입찰은 백신 제조사의 공급확약서를 내야 낙찰받을 수 있었는데 제조사는 공동판매사가 아닌 업체에 확약서를 내줄 뜻이 없어 다른 업체가 낙찰자가 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들러리가 없었더라도 재입찰이나 수의계약에서 같은 가격으로 계약되었을 것이며,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접종 사업 일정을 맞추려고 빠른 낙찰을 종용하고 압박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들러리를 세운 것은 실질적인 경쟁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입찰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경쟁을 제한한다거나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4도12571).
이 판결과 앞서 본 2020고단4756 판결은 모두 백신 입찰의 들러리를 다룬 사건인데 결론이 달랐습니다. 제 견해로는 두 가지가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업체가 낙찰받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계약서와 공급 구조, 이후의 수의계약 단가 같은 자료로 입증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발주기관이 그런 방식의 낙찰을 사실상 요구했다는 점을 담당자의 법정 증언과 이메일로 드러냈는지입니다. "어차피 그 업체가 받을 입찰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말을 뒷받침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무죄 판결을 근거로 비슷한 사건이 모두 무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4고단5391 판결은 다른 방향의 무죄입니다. 통학차량 임차용역 입찰에 가족이 운영하는 두 법인이 함께 참여해 한쪽이 불리한 금액을 써 주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각 회사가 독립된 자산과 조직을 갖춘 별개 법인이고, 복수예비가격 방식의 전자입찰에서는 낙찰예정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여러 회사로 참여하면 낙찰 확률이 높아질 뿐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체채팅방에서 입찰 정보를 공유한 사실만으로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보를 주고받은 것과 가격을 맞춘 것 사이 — 공모의 증명
수사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들러리가 죄가 되느냐"보다 "그 입찰에서 금액을 맞추기로 한 사실이 증명되느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입찰에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높은 금액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20고합81 판결의 피고인은 여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자신도 들러리를 서 준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 가운데 한 건은 공모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그 한 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대 업체 대표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찰 담당 직원도 그 업체에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부탁받은 들러리 업체들이 대부분 기초금액의 102퍼센트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한 것과 달리 그 업체는 101.265퍼센트로 투찰해 독자적으로 참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나머지 범행과 횡령 등으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고단1690 판결도 범위를 나누어 판단한 예입니다. 전선업체들이 철도 전차선과 조가선 두 입찰을 묶어 담합했는데, 뒤늦게 제안을 받은 한 회사의 사장은 전차선 입찰에 관해서만 협의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어 조가선 입찰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반대로 이 판결은 불리한 쪽의 기준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 회사가 막판에 합의를 깨고 낮은 금액으로 투찰했더라도 나머지 회사들이 합의한 금액으로 투찰을 마친 이상 범죄는 이미 완성되었고, 담합에 따라 입찰에 아예 참가하지 않은 회사도 입찰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합의를 이용해 혼자 낙찰받은 쪽 역시 처벌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따라서 조사 전에 문제 된 입찰을 건별로 나누어, 금액이나 참가 여부에 관한 연락이 실제로 있었던 건과 그렇지 않은 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벌금으로 끝난 사람과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어디서 갈렸나
형을 가른 것은 담합에서 맡은 역할, 횟수와 기간, 그리고 건설공사 입찰인지 여부였습니다. 양형기준은 경매·입찰방해를 일반 유형과 건설 입찰방해 유형으로 나누고 있고, 2016고단4187 판결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한 일반 입찰방해에 징역 10월에서 2년의 권고 범위를 적용했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의 차이가 가장 분명한 자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고단8138 판결은 철도 건설공사 13개 공구를 건설사들이 추첨으로 나누고 서로 들러리를 서 준 사건으로, 담합을 주도한 6개 회사의 임원에게는 징역 8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 합의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회사들의 임직원에게는 벌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장 낮은 벌금을 받은 사람은 회사 안에서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부장이었고, 가장 높은 벌금을 받은 사람은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공구를 낙찰받았는지는 추첨의 결과일 뿐이라며 양형에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낙찰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형을 낮춰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은 항소기각,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037, 대법원 2015도8377).
같은 공사의 나머지 가담자들을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고단8437 판결에서 1심은 임원들에게 벌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담합을 먼저 결정해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직원에게서 보고받고 그대로 진행하라고 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5. 선고 2016고합474 판결도 담합을 처음 제안하고 다른 회사를 끌어들인 회사의 직원들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제안을 받아들인 회사의 직원들에게는 벌금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6고단1690 판결의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두 사람은 제안을 받고 수동적으로 참여한 사장과, 입찰 당일에야 보고받고 승인한 상무였습니다.
건설공사가 아닌 입찰에서 한두 차례 부탁을 들어준 정도라면 벌금형이 선고된 예가 많았습니다. 2020고단4756 판결은 부탁을 받아 투찰하는 정도로 가담했고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었고, 2015고단4437 판결은 들러리 업체 대표가 기초 서류를 제공하고 명의를 빌려준 데 그쳤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회사도 함께 처벌되는가 — 양벌규정과 건설업자 요건
형법상 입찰방해죄에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으로 기소되면 회사에도 벌금이 선고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공정거래법 제128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2014고단8437 판결의 1심은 건설사 6곳에 각 벌금 5,000만 원을, 2014고단8138 판결은 주도한 회사들에 각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법 모두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으나, 대표나 임원이 보고받고 승인한 사건에서 이 단서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행위자가 건설업자인지도 따져 볼 지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5노2004 판결은 여러 건설업체에서 전자인증서를 넘겨받아 관급공사 전자입찰을 대행해 준 컨설팅업체 대표가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했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2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조항의 주체는 건설업자로 한정된다고 보아 1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고, 형법상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지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건설업 등록이 없는 사람이 관여한 사건이라면 적용 법조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형사 사건은 따로 움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입찰방해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기소를 막지 못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지만, 검찰은 같은 사실을 형법 제315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4고단8437 판결의 피고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았는데 검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전속고발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죄가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6고합474 판결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죄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고발이 없는 이상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역시 배척되었습니다. 두 죄가 함께 기소된 2023고단1660 판결은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형이 더 무거운 공정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절차는 그 자체로 별도의 부담입니다. 공정거래법 제43조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제44조는 자진신고자와 조사 협조자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고발을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자진신고는 형사 양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2016고합474 판결은 한 회사가 1순위로 자진신고한 점을 그 회사와 소속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보았고, 2014고단8437 판결도 담합을 주도한 회사의 임원에 대해 그 회사가 자진신고 업체라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반대로 2014고단8138 판결은 회사에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정을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조사에서 한 진술은 공정거래위원회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자료는 수사기관으로 넘어갑니다. 두 절차에서 무엇을 인정할지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벌금보다 무서운 부정당업자 제재 — 약식명령을 받아들이기 전에
관급 입찰로 매출을 올리는 업체라면 형사처벌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사업에 더 치명적이고, 형사 절차에서 한 선택이 그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는 경쟁입찰에서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의 입찰참가자격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는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2년, 담합을 주도한 자 1년, 그 밖에 담합한 자 6개월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한 곳에서 제한을 받아도 그 기간 동안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
창원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4구합21552 판결이 형사와 행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 줍니다. 여행업체 대표는 학교 수학여행 입찰에서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입찰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몇 달 뒤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했습니다. 업체는 취소소송에서 단독입찰로 인한 무의미한 유찰을 피하려고 응찰을 권유했을 뿐 대가를 주거나 가격을 담합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이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약식명령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것이 가장 간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담합 사실은 뒤집기 어려운 전제가 됩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를 제재 처분까지 계산에 넣고 결정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9. 8. 선고 2017구합55879 판결의 업체는 예산액 9,779만여 원짜리 입찰 한 건에 들러리사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제한 처분을 받았고, 취소 청구는 1심에서 기각된 뒤 항소기각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끝났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72432, 대법원 2018두54354).
제재 처분은 어디까지 다툴 수 있나 —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담합 사실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지만, 제한 기간은 다툴 수 있고 그 핵심은 담합을 주도했는지입니다. 같은 콘크리트 파일 담합에서 나온 판결들이 좋은 짝을 이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11. 9. 선고 2017구합55091 판결은 24개월의 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처분청은 업체들이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았다고 보았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업체를 담합의 주도자로 볼 수 없고, 주도 여부는 개별 입찰마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담합의 규모가 크고 제재의 필요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가담자 모두를 주도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6구합83440 판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와 6개월의 취득 제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업체는 담합이 없으면 입찰이 계속 유찰되어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그렇더라도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도 항소기각,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누33540, 대법원 2018두49277).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6. 12. 선고 2017누73077 판결은 처분청이 공소장만을 근거로 업체별 사정을 살피지 않고 일괄하여 2년을 부과했고, 그 업체가 회생절차 중에 뒤늦게 가담한 경위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고(대법원 2018두49444), 환송 뒤 항소가 기각되어 처분이 유지된 채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누37594, 대법원 2019두57145). 대법원이 파기한 이유는 제가 판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급심에서 재량 일탈로 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급심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감경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일반기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해 제재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합니다. 둘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단서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업체가 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한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셋째, 국가계약법 제27조 제2항은 자진신고 등으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 제한 처분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처분에는 기한도 있습니다. 담합의 경우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 지방계약법 제31조 제6항).
사전통지를 받은 뒤의 순서 — 의견제출, 90일, 집행정지
제재 절차는 형사 판결을 기다려 주지 않고, 취소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2017누73077 사건에서 조달청은 공소장을 송부받은 뒤 별다른 조사 없이 공소사실을 근거로 처분했습니다. 수사가 끝나 기소되는 시점에 이미 사전통지가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견제출 —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이 단계에서 다툴 것은 담합 사실보다 주도 여부, 처분 대상 입찰의 범위, 감경 사유입니다. 2017누73077 사건에서는 처분 대상 낙찰 건수가 소송 중에 10건에서 7건으로 줄었습니다. 처분청에 제재 권한이 있는 입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 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제한 기간은 보통 처분일로부터 며칠 뒤에 시작되므로,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내야 입찰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17누73077 판결은 처분을 취소하면서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도 본안에서 지면 남은 제한 기간은 그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진행 중인 계약과 예정된 입찰 일정을 놓고, 지금 제한을 받는 것과 소송이 끝난 뒤에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덜 불리한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처분청이 여러 곳이면 처분도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2017구합55879 판결은 이미 다른 기관에서 24개월의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한 별도의 6개월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발주처의 손해배상 청구는 몇 년 뒤에 옵니다
형사와 행정이 끝난 뒤에도 발주처가 담합으로 더 낸 대금을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이 남습니다. 콘크리트 파일 담합에서는 형사판결이 2016년에 선고되었지만 발주기관들의 손해배상 판결은 2024년과 2025년에 나왔습니다.
손해액은 실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가격의 차액으로 계산합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18가단59799 판결은 관련 사건에서 채택된 경제분석 결과에 따라 최종 구매대금의 7.6245퍼센트를 손해로 인정하고, 분석 방법에 내재한 불완전성과 소송 장기화로 지연손해금이 늘어난 점을 들어 책임을 70퍼센트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창원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19나52611 판결은 같은 비율로 계약금액 7,138만여 원 가운데 544만여 원을 손해로 인정하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아래에서 공급자 사이의 협의가 구조적으로 필요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형사판결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0가단5315317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라고 하고(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나아가 형사판결의 범죄일람표에서 빠진 입찰이라도 거래 구조와 기간이 같으면 담합이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멸시효도 생각보다 늦게 시작합니다. 피고들은 형사판결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발주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통지받은 무렵에야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담합은 공동불법행위여서 가담한 업체들이 손해 전부를 공동으로 배상해야 하고, 공정거래법 제109조 제2항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배상책임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한 건 들러리를 서 준 업체도 그 입찰의 손해 전액에 대해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가 아닌 입찰에서 한두 차례 부탁을 들어주었고, 금액을 전달받아 투찰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회사가 앞으로 공공 입찰에 참가할 계획이 없다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결과를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건설공사 입찰이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고 회사에도 벌금이 선고됩니다. 둘째, 회사 매출에서 공공 입찰의 비중이 커서 6개월의 제한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형사 단계의 진술과 약식명령 수용 여부가 제재 처분의 전제가 됩니다. 셋째, 범죄일람표에 여러 건이 묶여 있고 그중 연락이 없었던 입찰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넷째, 다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없는 구조였거나 발주처가 요청했다는 사정을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함께 진행 중이거나 자진신고를 검토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대표와 실무 직원이 함께 조사받는 경우입니다. 누가 결정했고 누가 보고받았는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갈렸고, 두 사람의 이해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이미 사전통지서나 발주처의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부탁한 업체와 진술을 맞추는 것. 담합 사건의 증거는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투찰 시각과 접속 기록처럼 따로 남아 있습니다. 맞춘 진술이 이 기록과 어긋나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까지 잃습니다.
메신저 대화와 이메일을 지우는 것. 삭제 흔적은 복구되고, 2023노833 판결처럼 발주처의 요청을 보여 주는 이메일이 무죄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로 일관하는 것. 관행이었다는 진술은 고의를 인정하는 말로 조서에 남습니다. 2014고단8138 판결은 업계의 악습이었다는 점을 벌금액을 정할 때만 고려했습니다.
제재를 생각하지 않고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는 것. 2014구합21552 판결에서 확정된 약식명령은 취소소송의 결론을 사실상 정했습니다.
실무 직원 한 사람의 일탈로 정리하려는 것. 전결 규정과 품의서, 보고 기록이 남아 있으면 회사의 관여는 드러납니다. 2014고단8437 판결의 증거 목록에는 각 회사의 위임전결규정과 입찰 품의서가 올라 있었습니다. 2016고단1690 판결은 부하 직원들의 탓으로만 돌리며 책임을 회피한 대표이사의 태도를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수사 중에 같은 방식의 입찰을 계속하는 것. 범행 기간과 횟수가 늘어나고,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찰 금액을 일부러 높게 써서 떨어졌는데도 입찰방해죄가 되나요
됩니다. 떨어질 것을 알고 높게 쓴 것이 바로 들러리의 실행행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756 판결의 피고인들은 탈락이 확실한 금액으로 투찰했고 실제로 탈락했지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낙찰 여부와 무관하게 경쟁이 있는 것처럼 꾸민 점이 처벌 대상입니다.
사장 지시로 투찰만 한 직원도 처벌받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담합이라는 사실을 알고 투찰했다면 공범이 됩니다. 다만 법원은 역할에 따라 형을 달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138 판결에서 의사결정 위치에 있지 않았던 부장은 함께 벌금형을 받은 다른 회사 임원들보다 낮은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시받은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나 결재 기록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가족 명의 회사 두 곳으로 같은 입찰에 참여하면 담합인가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391 판결은 두 회사가 독립된 법인이고 복수예비가격 방식의 전자입찰이어서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한 회사인데 명의만 나눈 경우이거나 두 곳만 참여해 한쪽이 낙찰되도록 금액을 맞춘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주처 담당자가 유찰되면 곤란하다고 해서 들러리를 구해 준 건데요
그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179 판결에서는 들러리를 구해 달라고 요청한 발주처 팀장과 이를 들어준 사람이 함께 유죄였습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 2023노833 판결처럼 다른 업체의 낙찰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사정이 함께 입증되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담당자의 요청이 담긴 이메일과 메시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도 면제되나요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4조는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 감면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검찰이 형법상 입찰방해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까지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74 판결처럼 자진신고가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된 예가 있습니다.
입찰방해 벌금형을 받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자동으로 나오나요
형사 판결과 별도로 처분청이 절차를 밟아 처분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7조와 지방계약법 제31조는 담합한 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주로 기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091 판결은 주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4개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입찰방해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적용 법조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인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와 3년 이하의 징역인 공정거래법 위반죄는 5년, 5년 이하의 징역인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위반죄는 7년입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투찰일을 기준으로 따져 보아야 하고, 공범이 먼저 기소되면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공범의 시효도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들러리만 서 줬는데 발주처에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나요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발주처의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춘천지방법원 2018가단59799 판결은 구매대금의 7.6245퍼센트를 손해로 보고 책임을 70퍼센트로 제한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단4756 판결 — 낙찰예정 업체의 부탁으로 들러리 투찰한 도매업체 대표들, 입찰방해 벌금 300만~5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24. 7. 23. 선고 2023노833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0고합649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24도12571 상고기각) — 실질적 경쟁이 없던 백신 입찰의 들러리,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전부 무죄
부산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4고단5391 판결 — 가족 운영 법인들의 통학차량 용역 입찰 동시 참여, 입찰방해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20고합81, 2020고합516 판결 — 들러리 입찰 유죄, 공모 증거가 없는 1건 무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20노1417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고단1690 판결 — 전선 입찰 담합, 1심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700만 원까지, 협의하지 않은 입찰 부분 무죄(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284, 상고심 대법원 2016도198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6고단4187, 5376(병합) 판결 — 콘크리트 파일 조합 회원사 담합, 대표 징역 1년·집행유예, 조합 이사장 징역 1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816 항소기각, 대법원 2017도3426 상고기각)
광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660 판결 — 교복 입찰 담합,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의 상상적 경합, 벌금 300만~1,200만 원(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25노799 결과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고단4437 판결 — 들러리로 법인 명의와 인감을 제공한 업체 대표 벌금 300만 원(대구지방법원 2016노554 항소기각)
대전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고단3179 판결 — 발주처 팀장이 유찰을 우려해 들러리를 요청, 팀장 벌금 700만 원(대전지방법원 2015노3964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고단8138 판결 — 철도 건설공사 공구 분할·들러리 투찰, 주도 회사 임원 징역형 집행유예, 소극 가담 회사 임직원 벌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037 항소기각, 대법원 2015도8377 상고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고단8437 판결 — 같은 공사, 1심 법인 각 벌금 5,000만 원, 임원 벌금 2,000만~3,0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 미고발과 건설산업기본법 기소(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6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5. 선고 2016고합474 판결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와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관계, 주도·소극 가담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서울고등법원 2016노2500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5노2004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고단55)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2호의 주체는 건설업자, 입찰 대행업자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4구합21552 판결 — 입찰방해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고약6160) 확정 뒤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 2017. 9. 8. 선고 2017구합55879 판결 — 들러리 참여 1건에 6개월 제한, 청구 기각(서울고등법원 2017누72432, 대법원 2018두54354)
서울행정법원 2017. 11. 9. 선고 2017구합55091 판결 — 담합 주도 증거 부족, 24개월 제한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6구합83440 판결 — 유찰 방지 목적 주장 배척, 참여자격 취소·6개월 취득 제한 유지(서울고등법원 2018누33540, 대법원 2018두49277)
서울고등법원 2018. 6. 12. 선고 2017누73077 판결 — 2년 제한 처분 취소와 직권 효력정지, 이후 대법원 2018두49444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19누37594 항소기각, 대법원 2019두57145 상고기각으로 처분 유지
춘천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18가단59799 판결 — 담합 손해액 구매대금의 7.6245퍼센트, 책임 70퍼센트 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0가단5315317 판결 — 형사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의 담합 추인, 소멸시효 기산점
창원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19나52611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소46363) — 손해배상 일부 인용, 책임 제한 부정(확정 여부 미확인)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46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 출혈경쟁 방지 목적이어도 단독입찰을 경쟁입찰로 가장하면 입찰방해(위 2020고단4756, 2023고단1660 판결에 인용)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 입찰방해죄의 성격, 일부 참가자 사이의 담합, 담합을 이용한 낙찰(위 2024고단5391, 2023고단1660, 2016고단1690 판결에 인용)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032 판결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와 형법 제315조의 관계(위 2005노2004, 2016고합474 판결에 인용)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 확정 형사판결의 증명력, 담합 손해액 산정(위 2014구합21552, 2020가단5315317, 2019나52611 판결에 인용)
법령 — 형법 제315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98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109조, 제124조, 제128조, 제129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3조, 제45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2026. 10. 8.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형법상 입찰방해인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인지, 공정거래법 위반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 회사가 함께 기소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문제 된 입찰을 건별로 나눕니다. 발주기관과 공고번호, 입찰 방식, 투찰 금액과 결과, 누구에게서 어떤 방법으로 부탁이나 금액을 전달받았는지, 그 연락이 남아 있는 매체가 무엇인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그 입찰에서 다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는 구조였는지, 발주처 담당자와 주고받은 연락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누가 결정하고 누가 보고받았는지, 전결 규정과 품의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매출에서 공공 입찰이 차지하는 비중, 진행 중인 계약과 예정된 입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처분 사전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형사에서 다툴지 인정할지를 제재와 민사까지 놓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범죄일람표의 입찰을 세 묶음으로 나누는 일부터 합니다. 금액을 전달받아 투찰한 사실이 분명한 건, 같은 입찰에 참여했을 뿐 연락의 증거가 없는 건, 다른 업체의 낙찰 가능성이 없었거나 발주처의 요청이 있었던 건입니다. 첫째 묶음은 가담 경위와 역할,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양형 의견으로 내고, 둘째와 셋째 묶음은 공모나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 단계 의견서에서 건별로 주장합니다. 대표와 실무 직원이 함께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이해가 엇갈리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엇갈린다면 그 사실을 알려 드린 뒤 변호 범위를 정합니다. 약식명령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제재 처분의 예상 기간과 함께 놓고 결정합니다. 사전통지가 오면 의견제출 단계에서 주도 여부와 처분 대상 입찰의 범위, 감경 사유를 다투고, 처분이 나오면 제소기간 안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들러리 입찰 사건은 같은 사실에서 출발해도 무죄, 벌금, 집행유예가 모두 나오고, 형사 결과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형사 조사에서 가볍게 인정한 한 문장이 몇 달 뒤 제재 처분서의 처분 사유가 되고 몇 년 뒤 민사 판결문의 인정 사실이 됩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진술이 어느 절차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 공판, 제재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취소소송, 발주처의 손해배상 청구 대응을 한 팀이 맡아 절차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사건과 인정하고 줄여야 하는 사건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들러리 입찰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 된 입찰을 한 건씩 놓고 연락의 증거가 있는 건과 없는 건, 다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었던 입찰과 그렇지 않았던 입찰을 가르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약식명령에 대한 선택이 형사 결과뿐 아니라 그 뒤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손해배상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형사 대응과 제재 대응의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