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관급공사나 공공기관 물품 입찰을 준비하면서 같은 업종의 대표들과 투찰 가격을 맞춰 본 적이 있거나, 발주처의 부탁으로 '유찰만 막아 달라'는 취지의 형식적 입찰에 참여해 주었는데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통지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업계에서 다들 하는 관행 아니냐', '낙찰도 못 받았는데 무슨 처벌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찰 담합은 형법상 입찰방해죄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두 개의 축으로 처벌되며, 낙찰 여부나 가격 상승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징역·벌금이라는 형벌보다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과징금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행정 제재가 회사의 존립을 더 크게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방해죄의 성립요건, 담합·들러리 입찰이 처벌되는 이유, 공정거래법 위반과의 관계와 전속고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그리고 조사가 시작된 뒤의 대응 순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입찰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짧은 만큼 적용 범위는 넓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실시하는 입찰과 경매도 보호 대상이고, 행위 방법도 속임수(위계), 힘이나 세력(위력)에 한정되지 않고 '기타 방법'까지 포함합니다.

이 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위태범이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만들면 족하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 담합을 했다면 그로 인해 낙찰가격이 실제로 올랐는지, 발주처에 손해가 생겼는지, 담합에 가담한 업체가 낙찰을 받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낙찰받지도 못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입찰의 공정'은 적정한 가격 형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가격 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 자체를 해치는 행위도 입찰방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을 건드리지 않았더라도 경쟁 구도 자체를 허위로 만들어 낸 경우, 예컨대 실질적으로는 한 회사가 단독 응찰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여러 회사가 경쟁한 것처럼 꾸민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담합과 들러리 입찰 — 처벌되는 전형적인 모습

실무에서 입찰방해죄로 문제 되는 행위는 대체로 다음 유형입니다.

  • 가격 담합 — 입찰 참가자들이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서로 알려 주는 경우

  • 낙찰예정자 합의(들러리 입찰) — 이번 건은 누가 가져가기로 정해 두고, 나머지 업체는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경우

  • 물량·지역 배분 — 공구나 지역, 품목을 나눠 갖기로 하고 서로의 영역에는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만 서 주는 경우

  • 순번제 — 여러 건의 입찰에서 낙찰 순서를 돌아가며 정해 두는 경우

이 가운데 특히 오해가 많은 것이 들러리 입찰입니다. 낙찰받을 의사가 전혀 없이 이름만 빌려준 업체들은 '우리는 어차피 떨어질 가격을 썼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인 것을 여러 업체가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자체가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며, 유찰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발주처 담당자가 유찰 방지를 위해 형식적 참가를 부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때 담당 공무원이나 임직원은 별도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도 담합을 주도한 업체와 함께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건설 분야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하여 낙찰을 받는 등의 행위를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관급 건설공사 담합 사건에서는 형법 대신 또는 형법과 함께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 단계에서 원사업자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형식적인 경쟁입찰을 거치는 관행 역시 같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 또 하나의 처벌 축

입찰 담합은 형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즉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를 금지하면서,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투찰가격 등을 합의로 결정하는 행위를 그 유형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특징은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실행에 옮겼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계약서나 합의문 같은 문서가 없어도 됩니다. 모임·통화·메시지 내역, 투찰 내역의 부자연스러운 일치, 견적서 파일의 작성자 정보 같은 정황 증거를 종합해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공공입찰은 조달 시스템에 투찰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에, 수년치 입찰 데이터 분석에서 담합 정황이 포착되어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제재는 세 겹입니다. 첫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과징금은 위반 기간의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입찰 담합에서는 통상 해당 계약금액이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낙찰 이익이 아니라 계약 규모 전체에 비례해 액수가 커집니다. 2020년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상한을 종전보다 두 배로 올려,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처벌입니다. 부당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와 이에 가담한 개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도 있습니다. 셋째, 뒤에서 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로 이어집니다.

형법과 공정거래법은 따로 갑니다 — 전속고발의 함정

두 법의 관계에서 실무상 반드시 알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 대상입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검찰총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고발하여야 하므로, 공정위 단계에서 고발을 피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형법상 입찰방해죄에는 전속고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입찰방해죄로 수사할 수 있고, 실제로 발주처의 수사 의뢰나 내부 제보로 형사 수사가 먼저 시작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진행될 수 있으며, 같은 행위로 입찰방해죄와 공정거래법 위반죄가 함께 기소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과징금과 벌금이 모두 부과되더라도 행정 제재와 형벌은 별개이므로 이중처벌 금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태도입니다. 결국 공정위 사건만 관리하고 형사 리스크를 놓치거나, 그 반대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형벌보다 무거운 것 —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손해배상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 실질적으로 가장 뼈아픈 제재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담합 등 입찰의 공정을 해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그 기간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입니다. 한 발주기관의 제재가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입찰 전반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공공 부문에 의존하는 기업이라면 사실상 영업 정지에 가까운 타격이 됩니다.

제한 처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로 위반 가담 정도, 주도 여부,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소명해 기간 감경을 구할 수 있고, 처분이 나오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소송 기간 동안 입찰 참여를 이어 가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제재 사유와 기간 산정에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이 실제로 적지 않으므로, 형사·공정위 사건 대응과 별도로 처분 단계의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 책임도 따라옵니다. 담합으로 계약금액이 부풀려졌다면 발주기관은 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은 담합에 대해 실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입찰에서는 입찰 관련 서류에 담합 시 일정 금액을 물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이를 근거로 한 청구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형사 사건이 유죄로 끝나면 그 기록이 민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되므로, 초기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가 이후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 기회이자 딜레마

공정거래법은 담합을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조사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신고하고 증거를 제공한 1순위 사업자는 과징금이 전액 면제되고 고발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2순위 사업자는 과징금의 절반을 감경받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단순히 신고만 해서는 안 되고, 담합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며, 담합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을 강요한 자이거나 반복 위반자인 경우에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리니언시로 면제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과 공정위의 고발이지, 형법상 입찰방해죄까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방해죄는 전속고발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진신고와 수사 협조 사실은 형사 절차에서도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감면 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정위 사건과 형사 사건을 함께 놓고 전체 그림을 설계해야 합니다. 감면 순위는 신청 시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담합에 참여한 다른 업체가 먼저 움직이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조사가 임박했다는 정황이 보이는 시점에는 신고의 실익과 리스크를 며칠 안에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 단계별 대응

공정위 조사는 통상 현장조사로 시작됩니다. 조사공무원이 사무실을 방문해 자료를 확보하고 임직원 진술을 듣는데,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를 은닉·폐기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제재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사 범위를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진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관계의 객관적 복원 — 언제, 누구와, 어떤 내용의 접촉이 있었는지, 합의라고 평가될 만한 것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입찰 건까지 미치는지를 내부적으로 정확히 파악합니다. 범위를 모른 채 진술부터 하면 수습이 어려워집니다.

  2. 리니언시 실익 검토 — 담합 가담이 사실이라면 감면 신청이 가능한지, 순위 경쟁 상황은 어떤지, 형사·행정 제재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지를 신속히 판단합니다.

  3. 진술의 일관성 관리 — 공정위 진술, 경찰·검찰 진술, 발주처 소명이 서로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임직원 개인의 형사책임과 회사의 행정 제재는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으므로 각자의 방어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4. 후속 제재 대비 — 입찰참가자격 제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내다보고 현 단계의 진술과 자료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담합이 아니라고 다툴 사안이라면 다투는 근거를 초기에 세워야 합니다. 단순한 정보 교환이나 업계 모임 참석만으로 곧바로 합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투찰 가격의 일치에 담합 외의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첫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낙찰을 받지 못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면 성립하는 위태범이어서, 낙찰 여부나 가격 상승 여부, 발주처의 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들러리로 참여해 떨어진 업체도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계약서나 합의문 없이 말로만 얘기했는데도 담합이 되나요?

됩니다. 형법상 입찰방해죄든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든 서면 합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화·메시지 기록, 모임 정황, 투찰 내역의 부자연스러운 일치, 견적서 파일의 작성 정보 같은 간접 증거를 종합해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발주처 담당자가 유찰을 막아 달라고 부탁해서 응했을 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찰 방지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니고, 실질적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처럼 가장한 것 자체가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부탁한 담당자 역시 별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경위와 정도는 처벌 수위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구체적 사정을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하면 형사처벌도 완전히 면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면제와 함께 공정위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죄에 관한 것입니다. 형법상 입찰방해죄는 전속고발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와 협조 사실은 형사 절차에서도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 전 의견 제출 단계에서 가담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해 기간 감경을 구할 수 있고, 처분 후에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입찰 참여를 계속할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한 담합인데 회사와 대표도 처벌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어 행위자인 임직원 외에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대표가 담합을 지시·묵인한 정황이 있으면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법인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평소의 준법 관리 체계와 사후 조치가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입찰 담합 사건의 어려움은 하나의 행위에 공정위 조사, 형사 수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손해배상 청구가 각각 다른 시간표로 밀려온다는 데 있습니다. 공정위 단계의 진술이 형사 재판의 증거가 되고, 유죄 판결이 제재 처분과 민사 소송의 근거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첫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범위를 정확히 긋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진신고의 실익 판단, 형사와 행정을 아우르는 방어 전략, 임직원 개인과 회사의 이해관계 조정은 담합 사건을 다뤄 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았거나 출석 요구서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혹은 함께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진술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담합 피해를 입은 발주자나 경쟁에서 배제된 사업자라면 신고와 손해배상으로 대응할 길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선택지와 그 득실을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