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을 옮겼다며 고소당했다면 — 상해죄 무죄가 나오는 지점과 과실치상으로 내려가는 길
2026. 09. 07.
성병 전파 상해죄는 무죄와 벌금, 집행유예가 모두 나오는 사건입니다. 감염 시점과 감염 경로, 미필적 고의 세 곳에서 갈립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와 축소 인정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
- 첫 번째 갈림길 — 그때 내가 보균 상태였는가
- 두 번째 갈림길 — 다른 경로로 감염되었을 가능성
- 세 번째 갈림길 — 미필적 고의는 인식만으로 부족합니다
- 무증상 보균 상태는 그 자체로 과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상해죄에서 과실치상죄로 — 축소 인정의 실익
-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
- 해서는 안 되는 대응
-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나
- 허위 고소라면 무고죄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저는 진단을 받은 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상대가 먼저 저에게 옮긴 것 같습니다. 맞고소해야 하나요.
- 합의를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합니다.
-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입니다.
-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헤어진 상대에게서 성병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명은 상해입니다. 폭행을 한 적도 없는데 상해라는 말이 붙는 것이 낯설고, 자신은 진단을 받은 적도 없거나 오래전 치료를 마쳤는데 어떻게 옮겼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병 전파 상해죄는 검사가 세 가지를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하는 사건이고, 실제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응을 잘못하면 무죄로 갈 사건이 유죄가 되고,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집행유예로 올라갑니다. 이 글에서는 검사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결론이 갈리는 세 지점은 어디인지, 상해죄에서 과실치상죄로 내려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
이 사건 유형에서 법원이 반복해서 밝히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관계로 상대가 성병에 전염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아래 세 가지가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그 성관계 당시에 그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는 그 성관계 전까지 그 병에 감염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그 성관계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그 병원체가 전염되었다는 점
여기에 상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네 번째로 미필적 고의까지 필요합니다. 네 개 가운데 하나만 무너져도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이 자신의 검사 결과와 대화 기록만 제출하고, 피고인의 감염 시점이나 다른 경로의 가능성은 검증되지 않은 채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어의 출발점은 이 네 가지를 하나씩 분리해 각각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갈림길 — 그때 내가 보균 상태였는가
과거에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첫 번째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요건은 문제된 성관계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지점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비뇨기과에서 헤르페스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이 문제 삼은 성관계 기간은 그로부터 일곱 달에서 한 해 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여전히 병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두 사람은 이미 그 이전부터 한두 주에 한 번씩 관계를 이어 왔는데도 피해자에게 전염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문제된 기간에 피고인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방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자신의 진료 이력입니다. 진단을 받은 시점, 치료를 받은 기간, 이후 증상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공소사실이 특정한 기간과 실제 보유 기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 간격이 크고 그 사이 치료나 증상의 기록이 없다면 그것 자체가 첫 번째 요건에 대한 반박이 됩니다.
두 번째 갈림길 — 다른 경로로 감염되었을 가능성
세 번째 요건인 전염 사실은 다른 가능성이 배제되어야 인정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검사 시점입니다.
앞의 무죄 판결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뒤 석 달가량 지나 받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 기간에 다른 경로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고, 헤르페스는 감염 사례가 매우 흔하며 오로지 성관계로만 전염되는 바이러스도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이었던 것은 유형의 불일치였습니다. 피고인은 1형과 2형 모두 양성이었는데 피해자는 1형 음성, 2형 양성이어서 판정 결과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의 확진 시점과 마지막 관계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증상 발현 시점이 그 병의 잠복기와 맞는가
두 사람의 검사 결과가 같은 유형, 같은 균으로 일치하는가
피해자에게 관계 이전의 음성 기록이 있는가, 그 검사에 해당 항목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었는가
문제된 기간에 다른 상대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자료가 있는가
다만 이 방어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관계 이전 음성 기록이 존재하고, 증상 발현이 관계 직후이며, 전신 증상을 동반한 초발 감염의 임상 경과가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경로의 개입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갈림길 — 미필적 고의는 인식만으로 부족합니다
전염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해죄가 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중대한 과실과 구별하면서,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더해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피고인의 말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모습과 상황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고려해 추인한다고 합니다.
이 기준에서 고의가 부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 판결은 헤르페스가 완치라는 것이 존재하기 어려운 병이어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바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판결은 피고인이 과거에 진단과 치료를 받은 뒤 오랫동안 증상이 없었고 상대에게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완치되었거나 전염되지 않을 것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고의가 인정되는 전형적인 국면도 분명합니다. 이미 한 사람에게 옮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자신의 몸에 포진 같은 증상이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알리지 않고 예방조치 없이 관계를 가진 경우입니다. 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상대에게 옮긴 것을 알고 난 뒤에도 예방조치 없이 관계를 이어갔고 자신의 성기에 포진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는 사정으로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무증상 보균 상태는 그 자체로 과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균자라면 언제나 콘돔을 착용해야 한다는 전제로 사건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 자체가 의학적으로 다투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 부산지방법원은 상해 부분을 무죄로 보면서 그 근거로 아래를 들었습니다. 성기에 수포가 발생하는 등의 증상이 없는 단순 보균 상태에서는 감염력이 떨어진다는 점, 보균자가 관계 시 반드시 콘돔을 써야 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는 점, 법정에 나온 비뇨기과 전문의가 보균 상태만으로는 관계 시 주의하라고 하지 않고 증상이 있을 때 주의하라고 말한다고 진술한 점, 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증상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판단은 방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의 관계였다면 고의는 물론 주의의무 위반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법원은 과실치상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자신과 관계한 여러 사람이 잇달아 감염되었다면 자신도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증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해죄에서 과실치상죄로 — 축소 인정의 실익
이 유형에서 방어의 현실적인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은 지점입니다. 두 죄의 차이는 법정형만이 아닙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 않고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징역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되었다면 공소기각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즉 상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고의를 부정해 과실치상으로 인정 범위를 낮추면, 그 순간부터 합의가 절차를 종결시키는 힘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상해로 기소되었으나 축소사실인 과실치상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에 그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일죄 관계에 있는 상해 부분에 대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방어의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먼저 세 요건 중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봅니다. 있으면 전부 무죄를 다툽니다. 없다면 고의를 집중적으로 다투어 과실 단계로 내리고, 그 위에서 합의를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합의만 서두르면 상해죄가 그대로 인정되어 합의의 효력이 절반에 그칩니다.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뒤집기 어렵습니다. 출석 전에 아래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진료 이력 전체. 언제 진단을 받았고 언제까지 치료했는지, 이후 증상이 있었는지를 진료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기억에 의존해 진술했다가 기록과 어긋나면 그 자체로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관계의 시간표. 상대와 언제부터 만났는지, 관계가 언제 몇 차례 있었는지, 콘돔을 사용했는지를 정리하십시오. 공소사실이 특정한 기간과 실제 기간이 다르면 그것이 첫 번째 방어선이 됩니다.
상대의 검사 시점에 관한 자료. 상대가 언제 검사를 받았는지, 마지막 관계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이 간격이 크면 다른 경로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고지 여부에 관한 대화. 관계 전에 상대가 성병 여부를 물었는지, 어떻게 답했는지가 고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대화가 있다면 그것을 숨기지 말고 어떤 맥락이었는지를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
증상의 유무를 뒷받침할 자료. 관계 당시 증상이 없었다는 점은 주의의무 위반과 고의 모두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같은 시기의 다른 진료 기록이나 사진이 있다면 확인하십시오.
해서는 안 되는 대응
이 유형에서 사건을 스스로 악화시키는 대응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과와 송금입니다. 민사 항소심에서는 교제하던 상대에게 책임감을 느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에서는 자신이 옮긴 것이 맞다고 보낸 메시지가 유죄의 근거로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내가 옮겼다는 말은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둘째, 상대를 압박하거나 맞고소하는 대응입니다. 한 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고소한 사정을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사유로 명시하며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고소를 빌미로 금품이나 다른 요구를 해 온다면 그것은 별개로 다툴 수 있는 문제이므로, 대응 방식을 정한 뒤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셋째,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입니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다툴 만한 부분까지 신빙성을 잃습니다.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나
아래는 최근 하급심에서 확인되는 흐름입니다. 하급심 판결이므로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균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교제 기간 여러 차례 관계를 가진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그친 점과 초범인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으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해 과실치상과 상해가 각각 인정된 사건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상해는 무죄, 과실치상만 인정된 사건에서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선고도 확인됩니다.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공탁이나 합의를 시도한 점, 피해자도 예방조치 없이 관계를 이어간 사정이 함께 있었던 점 등이 판결문에 나타납니다. 반대로 한 사람에게 옮긴 것을 알고도 다른 사람과 다시 관계를 가진 경우는 가장 무겁게 평가됩니다.
허위 고소라면 무고죄 대응
감염 사실 자체가 없거나 자신에게서 옮은 것이 아님을 알면서 고소했다면 무고가 문제 됩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로 감염되었고 나를 감염원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무죄나 불기소가 되더라도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예도 있습니다.
실익이 분명한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상대가 고소를 협상 수단으로 삼아 금품이나 다른 요구를 해 온 경우입니다. 성병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거나 가족과 학교에 알리겠다는 말로 요구를 관철하려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협박에 의한 강요나 공갈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남아 있다면 방어 자료이자 별개 사건의 자료가 되므로 지우지 말고 원본으로 보관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저는 진단을 받은 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확진 기록이 없어도 자신의 증상을 언급한 대화, 상대의 관계 이전 음성 기록, 관계 직후의 확진과 초발 감염에 특징적인 증상이 결합되면 관계 당시 이미 감염되어 있었다고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결합이 하나라도 끊어지면 무죄로 갈 여지가 커집니다. 확진 기록이 없다는 사실 하나에 기대어 안심하실 일은 아닙니다.
상대가 먼저 저에게 옮긴 것 같습니다. 맞고소해야 하나요.
신중하셔야 합니다. 맞고소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정당한 대응이지만, 근거가 약한 상태에서 하면 책임 회피를 위한 압박으로 평가되어 양형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검사 시점과 유형을 비교해 누가 먼저 감염되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한 뒤에 판단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합의를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과실치상으로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순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되었다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상해죄로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합의는 양형 사유일 뿐입니다. 그래서 합의 전에 죄명을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더라도 공탁 자체는 가능하고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한 판결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음에도 공탁하려 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액수와 시점이 중요하고, 형사공탁 사실을 어떻게 소명할지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입니다.
수사기관이 직장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유형은 피해자와 주변 관계를 통해 알려지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사건이 알려져 퇴직에 이른 사례가 판결문에 나타납니다. 초기에 상대와의 연락 창구를 변호인으로 일원화하면 확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권리이지만 이 유형에서는 전면 거부가 유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진료 이력과 증상 유무는 자신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침묵하면 상대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가 굳어집니다. 다만 기억이 불확실한 날짜와 횟수는 단정하지 말고 기록을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성병 전파 상해 사건은 죄명이 무겁게 붙지만 증명의 문턱이 높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무죄와 벌금과 집행유예가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을 구분한 뒤에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의뢰인의 진료 이력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진단 시점, 치료 기간, 이후 증상의 유무를 기록으로 확인하고, 이를 공소사실이나 고소장이 특정한 관계 기간과 나란히 놓습니다. 두 기간 사이에 간격이 있고 그 사이 치료나 증상의 기록이 없다면 관계 당시 보유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 측 자료의 시점을 확인합니다. 상대가 언제 검사를 받았는지, 마지막 관계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관계 이전의 음성 기록이 있는지, 그 검사에 문제된 항목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봅니다. 성병 검사라고 해도 항목 구성이 달라 특정 바이러스가 빠져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대화 기록 전체를 봅니다. 관계 전 고지 여부, 확진 통보 후의 반응, 사과나 송금의 맥락을 확인하고, 불리한 표현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를 상담 단계에서 정리해 둡니다. 마지막으로 병행 절차를 확인합니다. 민사 청구나 상대의 맞고소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형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을 네 개의 층으로 나누어 방어합니다. 첫째 층은 관계 당시의 보유 사실입니다. 진단 시점과 문제된 기간 사이의 간격, 그 사이 치료 기록의 부재, 그 이전 오랜 기간 관계에도 전염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이 요건 자체를 다툽니다. 둘째 층은 감염 경로입니다. 상대의 확진 시점과 마지막 관계 사이의 간격, 잠복기와의 정합성, 두 사람의 검사 유형이나 균종의 일치 여부를 대조해 다른 경로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셋째 층은 고의입니다. 증상이 없는 보균 상태에서는 감염력이 떨어지고 반드시 콘돔을 착용해야 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오랜 기간 증상이 없어 완치되었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문의 의견과 진료 기록으로 뒷받침해 미필적 고의를 다툽니다. 넷째 층은 죄명입니다. 앞의 세 층으로 전부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고의를 집중적으로 다투어 과실치상으로 인정 범위를 낮추고, 그 위에서 합의를 진행해 공소기각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합의를 먼저 서두르면 상해죄가 그대로 남아 합의의 효력이 절반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른 것은 대부분 의학 자료가 아니라 대화 기록과 초기 진술이었습니다. 확진 통보를 받고 당황한 상태에서 보낸 메시지 한 줄이 그대로 유죄의 근거로 인용된 사건이 있고, 반대로 담담하게 사실만 확인한 덕분에 다툴 여지가 남은 사건이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날짜와 횟수를 단정했다가 진료 기록과 어긋나 신빙성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 하나는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의 구분입니다. 전부 부인하면 다툴 만한 부분까지 변명으로 읽히고, 전부 인정하면 무죄로 갈 사건이 유죄가 됩니다. 어느 층까지 다투고 어디서 멈출지를 자료를 다 본 뒤에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무죄를 다툴 사건과 죄명을 낮출 사건, 합의로 마무리할 사건을 상담 단계에서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이 유형은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놓느냐로 결과가 달라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성병을 옮겼다는 이유로 상해죄 피의자가 되면, 당장은 해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옳은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사과와 송금은 인정의 표시로 읽히는 순간 방어를 어렵게 만듭니다. 반대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상대의 진술과 자료만으로 사실관계가 굳어집니다. 무엇을 언제 말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이유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진료 기록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 시점과 문제된 관계 기간 사이에 얼마나 간격이 있는지, 그 사이 증상이나 치료의 기록이 있는지만 확인해도 이 사건에서 어디를 다툴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