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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성범죄

헤어진 연인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면 —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와 피해자가 지금 해야 할 일

2026. 07. 21.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말은 그 자체로 이미 범죄이며, 형법상 협박죄가 아니라 벌금형이 없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됩니다. 합의하에 찍은 사진, 직접 보낸 사진이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협박을 받은 순간의 초기 대응과 삭제·차단 절차, 합의 시 반드시 확인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말, 그 자체가 이미 중대한 범죄입니다
  2. 형법상 협박죄가 아니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입니다
  3. 실제로 유포하지 않아도,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4.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5.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6. 얼굴을 합성하거나 편집한 사진도 처벌 대상입니다
  7. 요구에 응하게 되는 순간, 죄명은 늘어납니다
  8. 돈을 요구했다면 — 공갈죄가 더해집니다
  9. 만남이나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면
  10.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전혀 달라집니다
  11. 협박을 받은 그 순간, 무엇부터 해야 하나
  12.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13. 이미 퍼졌다면 — 수사와 삭제는 따로 움직여야 합니다
  14.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쓸 수 있는 제도, 그리고 합의의 기준
  15.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신변 보호
  16.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건
  17. 자주 묻는 질문
  18. 제가 직접 찍어서 보낸 사진입니다. 그래도 처벌할 수 있나요?
  19. 신고하면 오히려 홧김에 정말 유포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고해야 할까요?
  20. 협박 메시지를 이미 지웠습니다. 이제 증거가 없는 건가요?
  21. 몇 년 전 일입니다. 지금도 처벌할 수 있나요?
  22. 신고하면 제 사진을 여러 사람이 보게 되나요? 주변에 알려질까 걱정입니다.
  2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연인 사이일 때 함께 찍었거나 서로 주고받았던 사진이, 헤어진 뒤 갑자기 무기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만나 주지 않으면 사진을 올리겠다", "가족과 회사에 보내겠다"는 메시지 한 줄에 일상이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동의해서 찍은 사진인데 신고가 될까", "괜히 신고했다가 정말 퍼뜨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혼자 답장만 고민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십니다. 그러나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말한 그 순간 이미 범죄는 성립해 있고, 우리 법은 이 행위를 형법상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협박을 받은 순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이미 유포되었다면 삭제와 차단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합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말, 그 자체가 이미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 두셔야 할 것은, 이 사안에 적용되는 법이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협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두 법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형법상 협박죄가 아니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구조이고, 법정에 나가지 않고 벌금으로 끝나는 약식절차가 적용될 여지도 없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돈을 보내게 하거나, 만남에 응하게 하거나, 사진을 추가로 찍어 보내게 한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조항이 말하는 촬영물이 반드시 몰래 찍은 사진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로 합의하에 찍은 사진이든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해 보낸 사진이든, 원본을 캡처하거나 화면을 다시 찍은 복제물이든 모두 포함됩니다. "내가 보낸 사진이니 문제 삼기 어렵다"는 생각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아도,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지점입니다. 이 협박죄는 사진이 실제로 유포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알린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미수에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제1항이, 응하게 만들었다면 더 무거운 제2항이 적용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겁을 준 경우에는 이 조항 대신 형법상 협박죄나 공갈죄가 문제 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상대가 사진을 실제로 보여 준 적이 있는지, 어떤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지가 그대로 쟁점이 되는 이유이고, 그래서 대화 내용을 지우지 않고 남겨 두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협박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사진이 퍼진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이 조문의 구조를 알아 두시면 상대의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연인 사이에 합의하에 찍은 사진을 헤어진 뒤 퍼뜨리는 행위가 정확히 이 제2항에 해당합니다. "찍을 때는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근거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나아가 이런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받아서 가지고만 있던 사람,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본 사람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것도 아니고 친구 한 명에게 보냈을 뿐"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반포'와 '제공'을 나란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반포', 반포에 이르지 않는 특정 소수에게 건네는 것을 '제공'으로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 한 명에게 전송한 경우라도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새 연인에게 보내는 행위는 여기에 더해 명예훼손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을 합성하거나 편집한 사진도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얼굴만 다른 사진에 붙여 만든 이미지로 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처벌합니다. "진짜 사진이 아니니 괜찮다"는 인식은 통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해 무언가를 요구했다면 협박죄·강요죄·공갈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요구에 응하게 되는 순간, 죄명은 늘어납니다

협박은 대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무엇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돈을 요구했다면 — 공갈죄가 더해집니다

사진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고 실제로 돈을 받아냈다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동시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도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됩니다. 요구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미 돈을 보내신 경우라면 추가 지급을 즉시 중단하시고, 이체 내역을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응하면 요구는 반드시 반복되고 금액은 커집니다. 송금 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이자, 이후 계좌 추적과 배상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만남이나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면

"다시 만나 달라", "한 번만 보자"는 요구에 응하게 만든 것도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하고, 촬영물을 이용한 것이라면 앞서 본 제14조의3 제2항이 문제 됩니다.

더 나아가 협박에 못 이겨 성관계나 신체 접촉에 응하게 되었다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겁을 주어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만든 경우에 대해, 판례는 피해자를 도구처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촬영행위 자체의 죄책을 가해자에게 묻는 법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카메라를 들지 않았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전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 이를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겁을 주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행위가 '제작'으로 평가되면 형은 극단적으로 무거워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처음부터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협박을 받은 그 순간, 무엇부터 해야 하나

초기 대응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증거를 남기는 것유포를 막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화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메신저 대화, 문자, 통화 녹음, 상대의 계정 정보와 프로필, 메시지가 도착한 시각까지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캡처해 둡니다. 상대가 대화 삭제 기능을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받은 즉시 캡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드러나게 합니다. 따지거나 사과를 요구하기보다는, 상대의 말이 기록으로 남도록 두는 편이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다만 돈을 주겠다거나 만나겠다는 약속은 하지 마십시오.

  3. 요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송금이나 한 번의 만남은 사건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 요구의 근거만 만들어 줍니다.

  4. 경찰에 신고합니다. 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고,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상담과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직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협박 자체가 범죄이므로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유포 위험이 급박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시면 그에 맞는 조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5. 삭제·차단 지원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수사와 삭제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반드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6. 신변 위협이 있다면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면 스토킹범죄로도 평가될 수 있어,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협박 메시지를 지우는 일 — 보기 괴로워 삭제하시는 분이 많지만, 사건의 뼈대가 되는 증거입니다.

  • 돈을 보내는 일 — 요구는 반드시 반복되고, 지급 사실 자체가 상대에게 지렛대가 됩니다.

  • 반사적으로 계정을 차단해 버리는 일 — 위험도에 따라 다르지만, 무조건 차단하면 상대의 다음 행동과 요구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단 여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접 찾아가 담판을 짓는 일 — 감정이 격해져 오히려 쌍방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혼자 버티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 — 유포가 시작되면 회수 난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미 퍼졌다면 — 수사와 삭제는 따로 움직여야 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신고하면 알아서 지워 주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특정해 처벌하는 절차를 진행할 뿐, 인터넷에 퍼진 게시물을 직접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삭제와 차단은 별도의 경로로 동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 운영하며,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 지원과 유포 현황 모니터링, 상담·의료·법률 지원 연계를 함께 제공합니다. 아직 유포 전이라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신속 심의 대상으로 다루어집니다.

  • 해당 플랫폼·사이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게시물 주소(URL)를 특정해 신고하시면 처리 속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 검색 결과 차단 — 원 게시물이 지워져도 검색엔진에 제목이나 캐시가 남는 경우가 있어, 별도의 삭제 요청이 필요합니다.

삭제 비용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면서, 그 비용을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지출한 삭제 비용은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됩니다. 피해자가 사비를 들여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해외 메신저를 쓴다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익명 계정이나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면 "어차피 못 잡는다"고 단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헤어진 연인처럼 상대가 이미 특정되는 사건은 애초에 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혐의를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 수사의 핵심은 휴대전화·컴퓨터·클라우드 등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원본 파일과 전송 기록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접속 기록, 이전에 주고받은 대화, 파일에 남은 정보 등 연결 고리가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대가 어떤 계정과 기기를 쓰는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쓸 수 있는 제도, 그리고 합의의 기준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신변 보호

이 사건들은 모두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고, 기록을 열람하며,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이 이어진다면 스토킹범죄로도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조치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되고, 필요하다면 신변안전조치와 인적사항의 비공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받는 과정 자체가 두려워 신고를 미루셨다면, 이 제도들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건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형법상 협박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된다"는 말에 서두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합의를 하시더라도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원본과 사본이 완전히 사라졌는지입니다. 합의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1. 보유 중인 촬영물·복제물의 범위와 저장 위치를 특정하고, 휴대전화·컴퓨터·클라우드·외장저장매체 전부에서 삭제한다는 확약

  2. 제3자에게 전송한 이력이 있는지와 그 상대방을 밝히고, 회수·삭제에 협력한다는 약정

  3. 향후 유포·게시·제3자 제공은 물론 접촉·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위약벌

  4. 이후 새로운 유포 사실이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의 유보 조항

가장 위험한 합의서는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들어간 채, 삭제 확인 절차가 통째로 빠져 있는 합의서입니다. 파일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청구권만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이용한 협박과 유포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며, 실제 유포되지 않고 협박에 그친 경우에도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삭제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치료비, 휴직이나 이직으로 인한 손해도 손해액에 포함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죄가 확정되면 가해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직접 찍어서 보낸 사진입니다. 그래도 처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 경위를 따지지 않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을 처벌합니다. 실제로 유포된 경우에도 제14조 제2항이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건넨 사람이 피해자 자신이라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신고하면 오히려 홧김에 정말 유포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고해야 할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유포를 막아낸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응할수록 요구는 늘어나고 피해 기간만 길어집니다. 반대로 수사가 개시되면 휴대전화와 저장매체가 압수되어 원본에 대한 접근 자체가 차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고 시점과 방식, 유포 위험을 어떻게 소명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위험이 급박하다고 느끼신다면 신고 전에 한 번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박 메시지를 이미 지웠습니다. 이제 증거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플랫폼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되기도 합니다.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당시 상황을 알고 있던 지인의 진술,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기록도 정황 증거가 됩니다. 지웠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실 일은 아니며, 기억나는 내용을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지금도 처벌할 수 있나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촬영·유포죄는 7년입니다. 또한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그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유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그 유포 행위 자체가 새로운 범죄가 되므로 시효 문제도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고 미리 단념하지 마시고 시점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면 제 사진을 여러 사람이 보게 되나요? 주변에 알려질까 걱정입니다.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확인하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조사는 전담 조사관이 진행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조사 과정 전반에 동석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걱정되는 부분을 미리 담당 수사관과 변호사에게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진을 이용한 협박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가"가 아니라,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떤 자료로 남겨 두었는가입니다. 대화 하나가 지워지고 계정 하나가 사라지는 데는 몇 초면 충분하지만, 그것을 복원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훨씬 긴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수사, 삭제·차단, 민사, 합의가 서로 다른 창구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구조여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정작 급한 유포 차단이 늦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협박 메시지를 받고 계시거나, 이미 사진이 퍼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답장 문구를 고민하시기 전에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당장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신고와 삭제 요청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에 따라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경우에도, 벌금형이 없는 범죄라는 점을 전제로 초기 대응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