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게에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갔다면 — 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가 갈리는 기준
2026. 09. 12.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간 사건은 그 순간 누가 물건을 지배했는지에 따라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갈립니다. 택시·버스·무인점포와 PC방·ATM 판결, 찾아주려 했다는 주장이 통한 조건과 선고 수준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형의 상한부터 다릅니다
- 기준은 그 순간 누가 지배하고 있었나
- 지하철·버스·택시 안의 물건
- 택시 뒷좌석 휴대폰, 항소심에서 죄명이 바뀐 사건
- 택시기사가 가져갔다면
- 관리자가 있는 영업장이라면 절도
- 가게라도 절도가 아니었던 사건
- 찾아주려 했다는 주장이 통하는 조건
- 실제 선고와 형을 가른 사정
-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자주 묻는 질문
- 택시에서 앞 손님이 두고 간 휴대폰을 가지고 내렸는데 절도인가요
- 돌려줬는데도 처벌받나요
- PC방이나 가게에서 가져갔다면 바로 절도인가요
- 조사에서 주인을 찾아 주려 했다고 말하면 되나요
-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여러 번 주운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택시에서 내리다 뒷좌석에 놓인 휴대폰을 챙겨 나왔거나, 무인 사진관이나 PC방에서 누가 두고 간 지갑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몇 주 뒤 경찰에서 절도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그 순간 물건을 누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절도가 되기도 하고 점유이탈물횡령이 되기도 하며, 지하철·버스·택시 안이나 관리자가 없는 장소의 물건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관리자가 있는 영업장의 물건은 절도로 본 판결이 많습니다. 두 죄는 형의 상한이 6년과 1년으로 다릅니다. 실제 선고도 선고유예부터 벌금 최고액까지 벌어지고, 되팔기나 카드 사용이 더해진 사건에서는 징역형도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찾아 주려 했다는 말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장소와 시간 간격, 가져간 뒤의 행동을 어떻게 보고 결론을 나눴는지 판결을 나란히 놓고 정리해 드립니다.
형의 상한부터 다릅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같은 휴대폰을 가져간 행위라도 어느 죄명이 붙느냐에 따라 징역형의 상한이 여섯 배 차이가 납니다.
유예의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게 하고(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제외), 제62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합니다. 이 요건은 선고하는 형을 기준으로 하는데, 점유이탈물횡령은 어떤 형이 선고되더라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한편 이렇게 가져간 물건을 사들인 사람에게는 형법 제362조의 장물취득죄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족이 두고 간 물건이라면 2025년 12월 31일 시행된 개정 형법에 따라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친족 사이 절도·횡령은 형 면제 조항이 삭제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다루어집니다.
기준은 그 순간 누가 지배하고 있었나
절도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물건을 가져가는 죄이고, 점유이탈물횡령은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게 된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지는 죄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가져간 순간 그 물건을 누군가 점유하고 있었느냐입니다. 대법원은 2012년 판결에서 절도죄의 점유는 현실적으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로서 민법상 점유와 꼭 일치하지 않고, 재물의 크기·형상, 점유자와 재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이 기준은 세 가지 질문으로 나뉩니다.
원래 주인의 점유가 아직 이어지고 있었는가 — 잠깐 내려놓고 근처에 있었는지, 두고 간 뒤 얼마나 지났는지
그 장소의 관리자가 점유하고 있었는가 — 관리자가 공간을 지배하며 물건을 관리하는 곳인지
둘 다 아니라면 점유를 이탈한 물건인가
첫째나 둘째에 해당하면 절도, 셋째면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아래 판결들은 대부분 관리자의 점유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서 갈렸습니다.
지하철·버스·택시 안의 물건
대중교통 안에 남겨진 물건은 대법원의 기준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대법원은 1999년, 네 차례에 걸쳐 지하철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핸드폰과 소형 가방 등을 가져간 사람을 검사가 절도로 기소한 사건에서 절도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승무원은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은 될 수 있어도 절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1993년 고속버스 운전사에 관해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고, 하급심은 이 법리를 다른 차량에도 적용합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버스 안에 다른 승객이 두고 내린 파우치와 이어폰을 가져간 사람에 대해, 운전사가 유실물의 점유를 개시했다고 할 수 없다며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5일 동안 신고하지도 주인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며 고의는 인정했고, 피해품을 모두 돌려주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벌금 1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택시 뒷좌석 휴대폰, 항소심에서 죄명이 바뀐 사건
2025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이 전형적입니다. 승객으로 택시에 탄 사람이 뒷좌석에서 직전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발견하고 기사에게 말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내렸습니다. 주인은 그날 오후 경찰서를 찾았고,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내부 영상과 요금 결제내역으로 가져간 사람을 특정해 약 3주 뒤 전화했습니다. 1심은 절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검사가 죄명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적용 조문을 형법 제360조 제1항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했고 법원은 원심을 파기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이 바뀌었다고 무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이틀 기다려 주면 많이 기다린 것 아니냐, 나중에는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휴대폰에는 분실 약 1시간 30분 뒤부터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법원은 경찰 연락 전까지 반환하려는 노력이 없었고 휴대폰의 존재마저 잊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자기 소유물처럼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판결도 결론이 비슷합니다. 2023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택시 기사의 주의가 소홀한 틈에 직전 승객의 휴대폰을 절취했다는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2025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택시에서 내리며 직전 승객의 시가 150만 원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택시기사가 가져갔다면
유실물법 제10조는 관리자가 있는 차량 등에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어, 기사는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넘겨받아 처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확인되는 판결에서 기사 본인의 죄명도 점유이탈물횡령이었지만, 이 지위를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2016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자기 택시에 승객이 두고 내린 시가 49만 9천 원의 휴대폰을 가져간 기사에게 절도 공소사실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택시는 상당한 시간 동안 기사와 소수의 승객이 고립된 좁은 공간에 함께 있게 되므로 기사가 승객의 물건을 횡령하는 것은 길에서 우연히 주운 물건을 횡령하는 것과 비난가능성이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은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 4대를 돌려주지 않은 기사에게 일주일 정도 보관했다는 진술에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되팔기로 이어지면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2016년 한 지방법원은 택시기사들에게서 승객이 두고 내린 시가 합계 926만 원의 휴대폰 13대를 26만 5천 원에 사들여 되판 두 사람 중, 장물취득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전력이 없는 사람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승객의 휴대폰을 가져간 택시기사 두 명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각 벌금 50만 원과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관리자가 있는 영업장이라면 절도
반대편에는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피해자가 PC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PC방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으므로 제3자가 가져가면 절도라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로 든 1988년 판결은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처럼 타인의 관리 아래 있으면 그 물건은 일응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고, 관리자 아닌 제3자가 가져가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라는 취지입니다.
하급심은 이 논리를 넓혀 적용하기도 합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은 은행 ATM 코너의 기기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주인이 두고 간 지 4시간쯤 뒤에 가져간 사람에게 절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휴대폰이 주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기기 위에 일시적으로 남겨진 이상 은행 관리자의 일반적·포괄적·잠재적 지배의사가 미치므로, 관리자가 발견했는지와 상관없이 은행의 점유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흥주점 손님이 두고 간 휴대폰은 업주의 점유에 속해 유실물이 아니라고 본 판결, 아파트 주차장의 공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점유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판결도 있습니다.
다만 ATM 코너 판결은 1심 판결로, 발견 전에는 점유가 없다는 대법원의 대중교통 판결과 방향이 다릅니다. 관리자 상주 여부와 분실물 관리 방식에 따라 다툴 여지가 남는 영역입니다.
가게라도 절도가 아니었던 사건
2024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결은 가게에 두고 간 물건이라고 곧바로 절도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피해자가 무인 셀프사진 스튜디오 부스의 발판 위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을 두고 나갔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다른 일행은 지갑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는데, 그다음 술자리를 마치고 들어온 세 사람이 사진을 찍은 뒤 한 명은 지갑을 집고, 한 명은 카드와 신분증을 빼 보관함에 던지고, 한 명은 주머니에 넣어 나갔습니다. 검사는 특수절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점유이탈물횡령만 유죄로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두고 나간 뒤 시간이 지나 가져갔고 피해자는 약 2시간 뒤에야 없어진 것을 알아, 피해자의 점유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불특정 다수가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드는 무인 매장으로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분실물 관리 자료도 없으며, 관리자가 지갑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도 못했다
피해자 스스로 112에 분실이라고 신고했다
가게 밖이라면 관리 공간으로 보기는 더 어렵습니다. 2022년 한 지방법원은 과일가게 앞 차도에 떨어진 현금 57만 원이 든 지갑을 약 10분 뒤 주워 간 사건에서 차도가 가게 주인의 관리 아래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절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은 폐지를 줍던 사람이 인도에 잠시 놓인 약과 생활용품이 든 종이가방을 가져간 사건에서,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인도이고 주인이 가까이 있지 않아 물건이 주인의 점유 아래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절도의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점유이탈물횡령은 유죄였습니다.
찾아주려 했다는 주장이 통하는 조건
점유이탈물횡령도 주인을 배제하고 자기 물건처럼 가지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거의 모든 사건에서 주인을 찾아 주려 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법원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은 습득자가 신속하게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9조는 습득일부터 7일 안에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상금과 소유권 취득의 권리를 잃게 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모두 고의나 영득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이틀 기다렸고 나중에는 잊고 있었다며 경찰 연락 전까지 반환 노력이 없었던 경우
5일 동안 보관만 하다가 수사기관 연락을 받고서야 습득 신고를 한 경우
주인 연락이 오면 알려 달라며 친척에게 맡겼다고 했지만 여러 차례 걸려 온 전화를 한 번도 받지 않고 20일가량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시간쯤 보유하다 고물상 주인의 전화로 주인과 연결되어 다음 날 돌려준 경우
무죄가 난 사건도 있습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은 가게에서 손님과 이야기하던 종업원이 다른 손님에게 가며 두고 간 시가 156만 원의 휴대폰을 손님이 가게 밖으로 가져간 절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주에게 맡기지 않았고 진술도 바뀌었지만, 돌려달라는 연락에 택시를 타고 와서 돌려주었고 없어진 것을 안 뒤 돌려받기까지 3시간 정도였으며 그 사이 사용하거나 처분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가게에 여러 번 온 단골로 업주와 친분이 있었고 절도의 동기를 찾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사용·처분 흔적 없음, 동기 부재가 함께 갖춰질 때 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실제 선고와 형을 가른 사정
확인되는 판결을 정리하면 점유이탈물횡령만 인정된 사건은 대부분 벌금 이하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선고유예 — 버스 파우치·이어폰 사건(벌금 10만 원 유예), 사진 스튜디오 사건에서 자백하고 공탁한 사람(벌금 100만 원 유예)
벌금 집행유예 — 인도의 종이가방 사건(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에서 150만 원 — 택시 승객·기사 사건 다수
벌금 300만 원 — 휴대폰 4대를 가져간 택시기사, 사진 스튜디오 사건에서 끝까지 부인한 두 사람
가장 극적인 대비는 사진 스튜디오 사건입니다. 같은 지갑을 함께 가져갔는데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초범은 선고유예를, 초범이지만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두 사람은 법정 최고액인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한 명이 주변을 살핀 행동을 CCTV를 의식한 망보기로, 카드와 신분증만 빼 둔 행동을 분실신고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고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피해품 반환은 거의 모든 판결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가져간 뒤의 행동이 새로운 죄를 만들기도 합니다. 2023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주운 카드로 택시요금과 편의점 대금을 결제한 부분에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더해졌고, 누범 기간 중이었으며 동종 전력이 많아 다른 범행과 합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분실 휴대폰을 사들여 유통하는 범행도 법원은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을 새로 유발하고 대포폰이 되어 2차 범죄에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
이 유형의 수사는 대부분 영상에서 시작합니다. 판결문에는 택시 블랙박스 내부 영상과 요금 결제내역, 현장 CCTV, 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이 반복해 등장하고, 주인이 건 전화와 문자 기록은 연락을 기다렸다는 주장을 깨는 증거로 쓰였습니다. 확인되는 판결에서 경찰 연락은 분실 후 5일에서 3주쯤 뒤에 왔고, 연락을 받은 뒤에야 신고하거나 돌려준 사정은 영득의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장소의 성격 — 대중교통 안인지, 관리자가 상주하는 영업장인지, 무인 매장이나 길가인지
시간 간격 — 주인이 두고 간 시점, 가져간 시점, 주인이 알아챈 시점
가져간 뒤의 행동 — 전화를 받았는지, 신고나 반환을 시도했는지, 사용·처분했는지
기소 죄명 — 절도로 기소되었더라도 공소장변경이나 축소사실 인정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는지
사실과 다른 경위를 설명하면 영상과 어긋나는 순간 나머지 진술까지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택시에서 앞 손님이 두고 간 휴대폰을 가지고 내렸는데 절도인가요
승객이 택시 안의 유실물을 가져간 사건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리된 판결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지하철 승무원과 고속버스 운전사가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전에는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택시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 죄명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바뀌거나 공소장변경 없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죄명이 바뀔 뿐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돌려줬는데도 처벌받나요
돌려준 것만으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돌려주었거나 며칠 동안 신고하지 않았다면 영득의사가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반환은 거의 모든 판결에서 형을 낮추는 사정이었고, 3시간 만에 직접 돌려주고 사용한 흔적이 없던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PC방이나 가게에서 가져갔다면 바로 절도인가요
관리자가 있는 영업장이면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법원은 PC방에 두고 간 휴대폰을 가져간 행위를 절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분실물 관리 자료도 없던 무인 사진 스튜디오 사건에서는 특수절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장소의 운영 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사에서 주인을 찾아 주려 했다고 말하면 되나요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전화를 받았는지, 지구대나 파출소에 제출했는지, 주인에게 연락하려 했는지 같은 행동을 봅니다. 휴대폰에 걸려 온 전화와 문자 기록이 남아 진술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실제로 한 일이 있다면 통화 기록이나 방문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 때 가능한데, 점유이탈물횡령은 법정형 자체가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자백하고 공탁한 사람, 피해품을 모두 돌려주고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에게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대상이 아니고, 같은 사건에서 부인한 사람은 최고액 벌금을 받았으므로 인정할지 다툴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여러 번 주운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건마다 따로 죄가 성립합니다. 2013년 한 지방법원 지원 항소부는 병원 벤치의 지갑, 일하던 업소에서 손님이 잃어버린 휴대폰, 시내버스 좌석의 통장과 도장이 든 봉투를 가져간 세 건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처음에 휴대전화 대리점을 찾아가 주인을 찾으려 했고 처분하지 않고 보관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두고 간 물건 사건은 금액이 작아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장소의 성격 하나로 죄명이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사이를 오가고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영득의사 판단의 근거가 되는 유형입니다. 저희는 영상과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죄명과 영득의사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물건이 있던 장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차량 안인지, PC방이나 은행처럼 관리자가 공간을 지배하는 곳인지, 무인 매장이나 길가처럼 누구의 관리도 미치지 않는 곳인지에 따라 절도를 다툴 여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인 매장이라면 관리자가 상주하는지, 분실물을 보관·관리하는 체계가 있는지를 사진과 운영 방식으로 살핍니다. 다음으로 시간표를 만듭니다. 주인이 두고 간 시각, 의뢰인이 가져간 시각, 주인이 없어진 것을 안 시각은 주인의 점유가 끊겼는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이어서 가져간 뒤의 행동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걸려 온 전화를 받았는지, 지구대에 가거나 주인에게 연락하려 한 흔적이 있는지,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했는지, 경찰 연락 전에 돌려주었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분실로 신고했는지, 입건 죄명과 적용 조문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을 죄명과 영득의사라는 두 층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절도로 입건되었다면 점유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대중교통 안의 물건이라면 승무원이나 운전사가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전에는 점유가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무인 매장이라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분실물 관리 자료가 없어 특수절도가 인정되지 않은 판결의 사정을, 길가라면 누구의 관리 공간도 아니고 절도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사건 자료에 맞추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죄명이 정리되지 않으면 재판에서 공소장변경이나 축소사실 인정을 이끌어 내도록 준비합니다. 영득의사는 자료가 뒷받침될 때 다툽니다. 짧은 시간 안에 돌려주었고 사용·처분 흔적이 없으며 동기가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 무죄 주장이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환과 공탁, 사과를 통해 선고유예나 낮은 벌금을 목표로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부분 첫 진술입니다. 찾아 주려 했다고 말했다가 휴대폰에 남은 수십 통의 전화 기록과 어긋나 신빙성을 잃는 일, 술에 취해 몰랐다고 부인하다가 CCTV에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나와 망을 본 것으로 평가되는 일, 같은 지갑을 함께 가져가고도 자백한 사람은 선고유예를 받고 부인한 사람은 최고액 벌금을 받는 일이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반대로 장소와 시간 간격을 근거로 절도의 성립을 다투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정리되면 징역형의 상한이 6년에서 1년으로 내려가고, 반환과 공탁의 시점을 맞추면 선고유예나 벌금 집행유예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경계를 정하고 그에 맞추어 조사에 들어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간 사건은 처음에는 사소한 실수처럼 느껴지지만, 절도로 입건되면 징역형의 상한이 6년인 사건이 되고 가져간 뒤의 행동에 따라 영득의사가 인정되거나 카드 사용이 더해져 사건이 커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장소의 성격과 시간 간격을 짚어 죄명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정리된 사례, 반환과 반성의 태도가 더해져 선고유예까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경위를 설명하기 전에 물건이 있던 장소와 시간, 그 뒤의 행동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 돌려주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