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연락한다면 — 학생 간 스토킹 사안의 처리
2026. 08. 14.
교제 관계도 아닌데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차단해도 다른 계정으로 연락을 반복한다면 이는 호감 표현이 아니라 스토킹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 학생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로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방법, 학폭위 처리와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구조, 피해·가해 양측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어떤 행위가 스토킹인가 —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기준
- 학생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적용과 처벌
- 피해학생을 지키는 장치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 학교폭력으로서의 스토킹 — 학폭위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 형사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될 때 주의할 점
- 피해학생 측 대응 — 기록이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아이가 상대를 좋아해서 계속 연락한 것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 경찰 신고와 학폭 신고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가해학생 부모가 합의를 요청해 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같은 학교, 같은 반입니다. 접근금지가 내려지면 학교생활은 어떻게 되나요?
- 우리 아이가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하교할 때마다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까지 따라오고, 메신저를 차단하면 새 계정을 만들어 연락하고, SNS에 올린 사진마다 댓글을 남기는 학생 때문에 아이가 학교에 가기를 무서워한다는 상담을 받습니다. 교제한 사이도 아니고 뚜렷한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일방적인 호감이나 집착에서 시작된 접근이 몇 주, 몇 달씩 이어지는 사안입니다. “아직 학생이고, 때리거나 욕한 것도 아닌데 이걸 신고까지 해야 하나”라고 망설이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되는 접근과 연락은 그 자체로 스토킹이며, 학생 사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행위자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아 미성년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학교폭력예방법도 스토킹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어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법이 정한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미성년 가해자에게 형사 절차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학폭위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측이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인가 —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기준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 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다음과 같은 행위입니다.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학교 등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학생 사안에 대입해 보면, 등하굣길에 기다렸다가 따라오는 행위, 교실이나 학원 앞에서 지켜보는 행위, 차단을 우회한 반복 연락, 사물함이나 집 앞에 선물이나 쪽지를 두고 가는 행위가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언이나 위협이 없는 “선물 공세”와 “애정 표현”이라도,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반복된다면 법적으로는 스토킹입니다. 판단의 중심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그리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인지에 있습니다.
학생 사안에서는 온라인 공간의 비중이 특히 큽니다. 게시물마다 따라붙는 댓글, 여러 계정을 옮겨 가며 보내는 메시지, 피해학생의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소식을 캐묻거나 말을 전해 달라고 하는 행위, 피해학생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사안 전체의 맥락 속에서 스토킹의 자료가 됩니다. 하나하나 떼어 놓고 보면 사소해 보이는 행위들이라도, 거부 의사가 표시된 뒤에도 여러 경로로 이어졌다면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경찰 단계의 응급조치 대상인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복될 조짐이 보이는 초기부터 대응할 실익이 있습니다.
학생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적용과 처벌
스토킹처벌법에는 행위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라면 스토킹범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의 소년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나, 이는 처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형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알아 두셔야 할 것은 2023년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합의를 요구하며 접근하는 2차 가해가 문제되었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뿐 사건을 종결시키지 못합니다. 가해 학생 측이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전제로 대응하는 것은 현행법과 맞지 않는 접근입니다.
피해학생을 지키는 장치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스토킹 사건 처리의 가장 큰 특징은, 유무죄를 가리기 전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으면 긴급응급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고, 개정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가능해졌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재발 우려가 큰 경우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신고 단계에서 반복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측에서는, 접근금지 등 조치가 내려진 뒤의 단 한 번의 위반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자 구속 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아이에게 정확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한 번만 만나서 사과하고 싶었다”는 접근이 사안을 돌이킬 수 없게 악화시키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으로서의 스토킹 — 학폭위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스토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간 스토킹 사안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에 신고하여 학폭위 절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사안을 접수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리고,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안에서는 2호 접촉금지 조치와 학급교체·전학 등 물리적 분리 조치가 피해학생 보호의 핵심이 됩니다. 서로 다른 학교 학생 사이의 사안이라도 각 학교의 조사를 거쳐 심의가 진행됩니다.
학폭위 절차의 실익은 형사 절차가 다루지 못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 여부를 정할 뿐이지만, 학폭위 절차는 같은 학교, 같은 학급이라는 일상 공간에서의 분리와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등 보호조치를 다룹니다. 다만 학폭위 조치와 형사 처분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입니다. 학폭위 조치의 수위는 행위의 지속성과 심각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과 화해의 정도를 종합하여 정해지는데, 스토킹 사안은 성질상 지속성이 전제되어 있어 단발성 다툼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될 때 주의할 점
학생 간 스토킹 사안은 경찰 수사와 학폭위 심의가 나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학교 사안조사에서 작성된 확인서와 학폭위 회의록의 진술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고, 절차마다 말이 달라지면 어느 쪽 진술도 믿기 어렵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피해학생이 여러 절차에서 같은 피해를 반복 진술하며 지치지 않도록, 피해 사실을 처음부터 시간 순으로 정리한 문서를 만들어 두고 이를 토대로 진술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측에서는 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 반복성과 고의를 다투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인지 방향을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채 학폭위에서는 사실을 부인하고 경찰에서는 인정하는 식의 대응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즉 상담과 치료, 보호자의 관리 계획이 처분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되므로, 이를 조기에 시작하고 자료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학생 측 대응 — 기록이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스토킹은 개별 행위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이지만 반복성이 쌓여 범죄가 되는 구조이므로, 반복성을 보여 주는 기록이 사건의 성패를 정합니다. 다음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거절 의사를 한 차례 분명하게,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이후에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거절 이후에도 이어진 연락과 접근이 곧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 행위의 증거가 됩니다.
연락 기록을 지우거나 차단으로 지워지게 하지 말고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저장하고, 새 계정으로 온 연락도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모아 둡니다.
따라오거나 기다린 일은 그때그때 일시, 장소, 상황을 메모하고,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주변 CCTV, 목격한 친구의 확인을 확보합니다.
아이의 불안 증상이 있다면 심리상담과 진료 기록을 남깁니다. 피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기록이 어느 정도 모였다면 경찰 신고와 학교 신고를 함께 진행하고, 신고 시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십시오. 신고를 미루는 동안 행위가 굳어지고 아이의 일상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상대를 좋아해서 계속 연락한 것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행위자의 감정이 호감이었는지는 결론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되는 접근과 연락 자체를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답장을 하지 않거나 차단했다면 거부 의사는 이미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뒤로도 이어진 연락은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좋아해서 그랬다”는 해명이 아니라 모든 연락과 접근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며, 그 위에서 사안의 경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와 학폭 신고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순서를 다투기보다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접근 자체를 막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경찰 신고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고, 학교생활에서의 분리와 보호조치는 학폭위 절차에서 다루어집니다. 아이가 당장 등하굣길을 무서워하는 상황이라면 경찰 신고로 접근금지부터 확보하고, 곧이어 학교에 신고하여 분리와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가해학생 부모가 합의를 요청해 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형사 절차는 계속될 수 있고, 학폭위 절차도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과 조치 수위에 참작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합의 여부와 내용은 아이의 보호와 재발 방지 장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하며, 합의 과정에서의 접촉이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학교, 같은 반입니다. 접근금지가 내려지면 학교생활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학교 사안에서는 물리적 분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신고 직후에는 즉시분리 제도로 일시적인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학폭위 심의를 통해 학급교체나 전학 조치로 일상 공간의 분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잠정조치는 학교라는 공간 특성상 운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폭위 절차에서의 분리 조치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피해학생이 전학을 고민하기보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분리를 실현하는 방향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첫째, 상대방에 대한 모든 연락과 접근을 즉시 중단시키십시오. 사과하고 싶다는 접근도 접근금지 위반이자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의 휴대폰에 남아 있는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전하십시오. 기록 삭제는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고, 오히려 반복성의 정도나 맥락을 다투는 데 필요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셋째, 경찰 조사와 학폭위 심의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전문가와 함께 정하십시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경계를 정확히 긋는 것이 처분의 수위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학생 간 스토킹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반복성을 보여 주는 기록의 완성도와, 접근금지·분리 조치를 확보하거나 준수하는 초기 대응의 속도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두 가지를 사건 설계의 중심에 둡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의 타임라인을 함께 만듭니다. 연락의 빈도와 수단, 차단과 우회의 경위, 따라다니거나 기다린 일시와 장소, 거절 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방법, 확보된 캡처·사진·목격 진술의 범위를 확인하고, 경찰 신고와 학교 신고의 진행 단계,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의 유무를 점검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안이라면 신고된 행위의 범위와 실제 사실의 차이, 접근금지 등 조치의 고지 여부와 준수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록을 어떤 형태로 남길지도 첫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계정을 바꿔 가며 온 연락은 같은 사람이 보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나의 반복 행위로 묶이므로, 프로필과 말투, 대화에 등장한 사실관계, 발신 번호처럼 동일성을 보여 주는 부분이 함께 담기도록 저장 방법을 안내합니다. 기다리거나 따라온 일은 아이의 등하교 동선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뒤, 학교와 학원, 주거지 출입구의 촬영 자료가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합니다.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이미 어려움을 알린 적이 있다면 그 상담 기록도 행위가 언제부터 이어졌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므로 함께 확보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피해학생 측 사건에서는 반복성 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구체적 위험 사정과 함께 요청하며, 학교 사안조사 단계 의견서와 학폭위 진술 준비, 대리인 출석으로 분리와 보호조치를 확보합니다. 가해 학생 측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을 설계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반복성과 고의에 관한 다툼이 있으면 그 경계를 서면으로 정리하고, 인정 사안이라면 재발 방지 계획과 상담·치료 자료를 준비하여 소년부 송치와 처분 단계에 대응합니다. 학폭위 조치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 생활기록부 기재 영향의 관리까지 단계별로 수행합니다.
보호조치는 받아 내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므로, 저희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 만료 시점을 관리하면서 접근이 계속되면 기간 연장이나 조치 변경을 제때 신청하고, 위반 사실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기록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대응 순서를 미리 정해 둡니다. 같은 학교 사안이라면 형사 절차의 접근금지만으로는 교실과 급식실, 등하굣길의 접촉을 막기 어려우므로 학급교체나 전학 등 학폭위의 분리 조치를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심의 서면을 구성합니다. 가해 학생 측 사건에서는 반대로 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아이에게 문장 단위로 확인시키고 통학 동선과 온라인 계정 사용까지 점검하여, 뜻하지 않은 접촉이 위반으로 이어지는 일을 막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는 피해학생 측은 기록을 지워 버리거나 감정적 대응으로 증거의 힘을 잃는 경우가 많고, 가해 학생 측은 사과하겠다며 접근했다가 조치 위반으로 사안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학폭위와 경찰, 법원 각 절차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게 관리되고, 긴급응급조치와 즉시분리처럼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는 절차를 제때 활용할 수 있으며, 처분과 양형 단계까지 내다본 자료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스토킹 사안은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도 커지고 처분도 무거워지는 구조이므로, 개입이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학생 간 스토킹 사안은 형사 절차, 잠정조치, 학폭위 심의가 동시에 움직이는 사건입니다. 피해학생 측은 반복성의 기록과 신속한 보호조치 확보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측은 접촉의 완전한 중단과 진술 방향의 조기 확정이 결과를 가릅니다. 어느 쪽이든 첫 대응의 방향이 이후 모든 절차의 토대가 됩니다.
아이가 누군가의 반복되는 연락과 접근으로 불안해하고 있거나, 반대로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는 연락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와 법무법인 도모 대응팀이 기록의 정리부터 보호조치 확보, 학폭위와 형사 절차의 병행 대응까지 지금 필요한 일의 순서를 함께 설계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