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빼앗기고도 말하지 못하는 아이 — 오프라인 금품 갈취와 공갈죄
2026. 08. 14.
학교 안팎에서 반복되는 금품 갈취는 학교폭력 조치 대상일 뿐 아니라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여럿이 함께했다면 특수공갈·공동공갈로 가중됩니다. 갈취 피해는 아이가 스스로 말하지 못한 채 반복·장기화되기 쉬운 유형이므로, 피해 징후를 알아차리는 것과 반복 피해를 끊는 초기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 징후의 포착, 공갈죄의 성립 구조와 처벌, 증거 확보와 신고 순서, 학폭위·형사 절차의 병행, 그리고 가해학생 측의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삥 뜯기'가 아니라 공갈죄입니다 — 성립의 구조
- 처벌 수위 — 공갈, 특수공갈, 공동공갈의 차이
-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아이는 왜 말하지 못할까 — 부모가 알아차려야 할 피해 징후
-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 증거 확보와 신고의 순서
- 반복 피해를 끊는 것이 먼저입니다 — 보호 조치의 활용
- 가해학생 측이라면 — 사안을 키우는 대응과 줄이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아이가 "빌려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취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피해 금액이 몇만 원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 가해학생이 만 13세라 처벌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신고해도 소용없지 않나요?
- (가해학생 측) 아이가 직접 돈을 받은 적은 없고 옆에 서 있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책임이 있나요?
- (가해학생 측) 피해 학생에게 돈을 돌려주고 합의하면 학폭위나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학교에는 알리지 않고 경찰에만 신고할 수도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이의 용돈이 유난히 빨리 떨어지고, 며칠 간격으로 돈을 달라는 이유가 궁색해지고, 새로 사 준 옷이나 신발이 어느 날 보이지 않는데도 아이는 "잃어버렸다", "친구한테 빌려줬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러다 지갑에서 돈이 없어진 것을 계기로 추궁했더니, 몇 달 전부터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돈을 빼앗겨 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털어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금품 갈취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대상인 동시에,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갈취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피해학생이 말하지 못하는 동안 요구는 커지고 주기는 짧아지는, 반복성과 은폐성이 가장 강한 학교폭력 유형입니다. 이 글에서는 오프라인 금품 갈취가 공갈죄로 평가되는 구조와 처벌 수위, 부모가 알아차려야 할 피해 징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증거 확보와 신고의 순서, 반복 피해를 끊는 보호 조치, 그리고 가해학생 측 부모가 알아야 할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을 빼앗는 사안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현금·물건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갈취에 집중합니다.
'삥 뜯기'가 아니라 공갈죄입니다 — 성립의 구조
학생들 사이에서는 돈을 빼앗는 행위가 '삥 뜯기'라는 말로 가볍게 불리지만, 법의 눈으로 보면 전혀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즉 폭행이나 협박으로 겁을 먹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협박은 칼을 들이대는 수준의 위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겁을 먹을 정도면 충분하고, 말로 하지 않는 묵시적인 협박도 포함됩니다.
학생 간 갈취 사안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이 지점입니다. "돈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는 말은 물론이고, 이전에 때리거나 괴롭힌 일이 있는 학생이 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폭행 경험 때문에 피해학생이 거절하면 맞을 것이라고 겁을 먹은 상태라면, 그날 주먹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힘의 관계를 이용한 묵시적 협박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려달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갚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고 피해학생이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건넨 것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공갈죄 또는 관련 범죄로 문제됩니다.
때릴 듯한 분위기를 만들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며 현금·기프티콘·교통카드 충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
패딩·신발·전자기기 등 물건을 "빌린다"며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행위
매점 심부름을 시키고 대금을 피해학생에게 부담시키거나, 음식·물건을 대신 사 오게 하는 행위
정기적으로 상납을 요구하며 액수와 날짜를 정해 주는 행위
겁을 먹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강요죄나 절도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폭행·협박의 정도가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했다면 공갈죄보다 무거운 강도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학생들끼리 흔히 있는 일"로 넘어갈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은 같습니다.
처벌 수위 — 공갈, 특수공갈, 공동공갈의 차이
형법상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안의 태양에 따라 가중되는 구조를 알아 두셔야 합니다.
특수공갈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공갈한 경우에는 형법 제350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 자체가 올라갑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커터칼이나 야구방망이 같은 물건을 보여주며 겁을 준 사안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공갈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여럿이 피해학생을 둘러싸고 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갈취 장면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직접 말을 한 학생만이 아니라 옆에서 위세를 보태며 함께 있었던 학생도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반복성 — 갈취가 수개월에 걸쳐 반복된 사안에서는 상습성이 문제되어 가중될 수 있고, 반복된 피해액이 합산되어 사안의 무게가 커집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 즉 돈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갈미수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갈취 과정에서 때린 사실이 있다면 폭행·상해가, 물건을 몰래 가져간 부분이 있다면 절도가 별도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형사책임은 나이에 따라 갈래가 나뉩니다. 만 14세 이상의 학생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공갈죄로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되며,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거나 사안이 무거우면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이른바 촉법소년은 형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보호처분에는 감호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단계가 있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형사·소년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별개로,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안조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가 이루어지고,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금품 갈취는 학폭위 판단 요소 가운데 고의성과 지속성이 무겁게 평가되기 쉬운 유형이어서, 반복된 갈취 사안이라면 낮지 않은 조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더하면, 하나의 갈취 사안에서 형사(또는 소년보호)·학폭위·민사의 세 절차가 나란히 움직이게 됩니다.
아이는 왜 말하지 못할까 — 부모가 알아차려야 할 피해 징후
갈취 피해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학생이 스스로 알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면 보복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부모가 알면 일이 커진다는 걱정, 돈을 빼앗긴 것이 자기 잘못이라는 수치심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가해학생들도 "말하면 더 맞는다", "부모한테 말해도 소용없다"는 말로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아이의 말이 아니라 생활의 변화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다음과 같은 징후가 겹쳐서 나타난다면 갈취 피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돈이 눈에 띄게 빨리 떨어지고,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지며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
집 안의 현금이나 상품권이 없어지거나, 부모의 카드로 소액 결제·기프티콘 구매가 반복되는 경우
옷·신발·이어폰 등 물건이 사라졌는데 "잃어버렸다", "빌려줬다"는 설명이 반복되는 경우
등교를 힘들어하거나 특정 요일·장소(등하굣길, 편의점 앞 등)를 피하려 하는 경우
휴대폰 메시지를 급히 감추거나, 특정 연락이 온 뒤 돈을 구하려는 기색을 보이는 경우
징후를 발견했을 때 다그치듯 추궁하면 아이는 더 깊이 숨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너를 지키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겠다"는 신뢰를 먼저 준 뒤에 차분히 들어야 전체 피해가 드러납니다. 처음 털어놓는 내용은 실제 피해의 일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 증거 확보와 신고의 순서
갈취 사안은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의 증거 확보가 사안 전체를 좌우합니다. 다음 순서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내역을 시간 순으로 복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얼마를, 어떤 말과 함께 가져갔는지를 아이의 기억을 따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용돈 지급 내역, 계좌·체크카드 사용 내역, 기프티콘 구매·전송 내역을 대조하면 기억이 구체화되고 피해액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됩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보존합니다.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 송금·기프티콘 전송 기록, 위협적인 말이 담긴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화면 전체가 나오도록 갈무리해 둡니다. 가해학생이 대화방을 없애더라도 피해학생 쪽 기록은 남습니다.
다치거나 물건을 빼앗긴 흔적을 남깁니다. 폭행이 동반되었다면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고, 빼앗긴 물건은 구매 내역과 사진으로 특정해 둡니다.
학교와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사안조사가 시작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반복적이고 금액이 상당하거나 폭행·협박의 정도가 무겁다면 경찰 신고(고소)를 병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가해 측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의 사실 확정이 학폭위와 민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화가 난 나머지 보호자가 가해학생을 직접 찾아가 추궁하거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위협적인 언동은 거꾸로 문제 삼힐 수 있고, 가해 측에 증거를 정리할 시간만 주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기록의 축적이 아이를 지킵니다.
반복 피해를 끊는 것이 먼저입니다 — 보호 조치의 활용
갈취 사안 대응의 첫 번째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오늘 이후의 피해를 끊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신고 이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 피해학생이 분리를 요청하면 가해 관련 학생과 일정 기간 분리되는 즉시분리 제도가 있고, 학폭위 결정 전이라도 학교장이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로는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가 규정되어 있으며, 갈취처럼 반복성·고의성이 뚜렷한 사안에서는 2호 조치가 다른 조치와 함께 부과되어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보복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그 사정을 사안조사와 학폭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서면으로도 남겨야 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협박이나 보복행위는 그 자체가 새로운 학교폭력이자 범죄이며, 조치 판단에서도 무겁게 반영됩니다. 등하굣길이 겹치는 등 물리적 접촉이 계속 우려되는 경우에는 등하교 시간·경로의 조정, 임시 보호 조치 등을 학교에 요청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는 수사기관에 신변보호 관련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라면 — 사안을 키우는 대응과 줄이는 대응
자녀가 갈취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의 첫 반응은 대개 "우리 애가 그럴 리 없다", "빌린 돈이라고 하더라"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빌렸다'는 형식이 공갈의 성립을 막아 주지 못하며, 사실과 다른 부인으로 일관하다 메시지나 송금 기록 앞에서 말이 뒤집히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더해져 학폭위 조치와 소년 절차 양쪽에서 불리해집니다. 먼저 자녀에게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거나 함께 있었을 뿐 요구에 가담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구체적 근거로 다투어야 하지만, 갈취 사실 자체가 뒷받침되는 사안이라면 조기에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빼앗은 금품의 반환과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학폭위의 반성 정도·화해 정도 판단과 소년부의 처분 결정에서 모두 의미 있게 반영됩니다. 다만 피해학생 측에 대한 직접 연락은 2호 조치나 접촉 금지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사과와 합의의 방식·시점은 절차에 맞게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빌려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취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거절할 수 없는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빌려' 가고 갚지 않았다면, 또 갚으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운 위협적 분위기가 있었다면 공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단의 자료가 되는 것은 요구가 이루어진 맥락, 이전의 폭행·괴롭힘 여부, 액수와 반복성, 상환 여부입니다. 아이의 기억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거래 기록과 대조해 보면 실질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금액이 몇만 원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갈죄의 성립에 최소 금액의 제한은 없고, 학교폭력 신고에도 피해액 기준이 없습니다. 오히려 갈취는 소액에서 시작해 액수와 빈도가 커지는 전형적인 경과를 보이므로, 금액이 작을 때 끊는 것이 피해 확대를 막는 길입니다. 소액이라도 반복되었다면 지속성·고의성이 인정되어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만 13세라 처벌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신고해도 소용없지 않나요?
형벌을 받지 않을 뿐, 아무 절차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학폭위 조치는 나이와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감독의무자인 보호자를 상대로 물을 수 있습니다. 반복 피해를 끊고 기록을 남긴다는 점에서도 신고의 의미는 충분합니다.
(가해학생 측) 아이가 직접 돈을 받은 적은 없고 옆에 서 있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피해학생을 둘러싸고 있었다면 직접 말을 하지 않았어도 위세를 보태어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폭력행위처벌법상 가중까지 문제됩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있게 된 경위, 요구 사실을 알았는지, 이익을 나누어 받았는지에 따라 가담의 정도는 달리 평가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측) 피해 학생에게 돈을 돌려주고 합의하면 학폭위나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나 반환만으로 절차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 처리 절차는 원칙적으로 진행되고, 공갈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자발적 반환과 진정한 사과, 피해학생 측의 용서는 학폭위의 조치 수위와 소년부의 처분, 형사 양형 모두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접촉 금지 조치와 충돌하지 않도록 합의 시도의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에는 알리지 않고 경찰에만 신고할 수도 있나요?
경찰 신고만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학교로 통보되어 사안 처리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학교에만 신고하고 형사 절차를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먼저 밟을지는 피해의 정도, 보호 조치의 시급성, 증거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절차의 관계를 이해한 상태에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금품 갈취 사안의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복된 피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복원해 내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학폭위·형사(소년)·민사의 세 절차를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가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이 두 가지의 설계에 따라 조치와 처분의 수위, 피해 회복의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피해학생 측 상담에서는 피해의 전체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최초 피해 시점과 최근 피해 시점, 요구의 방식과 빈도, 관여한 학생들의 범위, 폭행·협박이 동반된 장면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짚고, 용돈·계좌·기프티콘 내역과 메시지 기록 등 객관 자료와 대조합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위험, 즉 접촉이 계속되고 있는지와 보복 우려를 확인하여 즉시분리·긴급조치 요청이 필요한지부터 판단합니다. 가해학생 측 상담에서는 통지된 사안의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의 차이, 관여의 정도와 경위, 이미 이루어진 진술의 내용, 반환·사과 등 피해 회복의 여지를 확인하고, 학폭위와 경찰 조사 일정 등 남은 절차의 타임라인을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피해학생 측에서는 피해 사실을 일자별로 특정한 진술서와 증거목록을 만들어 사안조사 단계에서 의견서로 제출하고, 학폭위 심의에는 대리인으로서 진술을 준비하고 함께 대응합니다. 사안의 무게에 따라 공갈·공동공갈로 형사 고소를 병행할지, 그 시점을 언제로 할지를 설계하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필요한 사안에서는 그 준비를 같이 진행합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경찰·소년부 조사에 대비한 진술 준비와 동석,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담은 자료의 축적, 절차에 맞는 합의 방식의 설계, 나온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까지 단계별로 조력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는 피해학생 측은 피해를 뭉뚱그려 진술하다가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가해 측을 직접 접촉했다가 역공의 빌미를 주기도 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사실과 다른 전면 부인으로 시작했다가 기록 앞에서 진술이 무너지는 실수가 잦습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진술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즉시분리·긴급조치·접촉금지 같은 절차적 권리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으며, 각 절차에 맞는 자료가 처음부터 축적됩니다. 갈취 사안은 특히 초기의 며칠이 반복 피해를 끊는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시작 시점의 조력이 갖는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돈을 빼앗기고도 말하지 못하는 아이의 시간은 어른의 시간보다 훨씬 무겁게 흐릅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다그침이 아니라, 피해를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과 오늘 이후의 접촉을 끊는 조치, 그리고 반복된 피해를 빠짐없이 복원해 내는 작업입니다. 가해학생 측이라면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전의 섣부른 부인도, 절차를 무시한 사과 시도도 사안을 키울 수 있으므로, 인정과 다툼의 경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학폭위·형사·민사가 얽혀 도는 이 유형에서는 절차의 순서를 아는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아이의 달라진 모습에서 갈취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든,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와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든,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와 법무법인 도모가 사실관계의 복원부터 학폭위 심의, 수사·소년 절차와 피해 회복까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손해가 적은 대응의 순서를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