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어디부터 형사처벌 대상일까 — 외부감사법 위반과 경영진의 책임
2026. 07. 29.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면 외부감사법상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된 범죄가 되고, 사업보고서 허위기재나 대출 사기까지 겹치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분식의 유형과 경계, 대표이사·재무담당자·감사인의 책임 범위, 과징금·손해배상 등 형사 외의 제재, 감리·수사 단계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분식회계란 무엇이고, 어떤 유형이 문제되나
- 외부감사법의 처벌 — 어디부터 형사처벌 대상인가
- 하나의 분식, 여러 개의 죄 — 자본시장법·사기죄와의 관계
-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나 — 대표이사·재무담당자·감사인
- 형사처벌만이 아닙니다 — 과징금, 손해배상, 시장의 제재
- 감리와 수사, 절차의 흐름과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지시받은 대로 처리했을 뿐인 재무팀 직원도 처벌되나요?
- 고의가 아니라 회계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인데도 처벌되나요?
- 감리에서 지적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나요?
- 나중에 재무제표를 수정해서 공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회사는 분식해도 상관없나요?
- 분식회계 회사에 투자해 손해를 본 주주인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은행 대출 연장을 앞두고 부채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 상장 유지나 투자 유치를 위해 실적을 좋게 보여야 한다는 요구, 전임 경영진 때부터 이어져 온 장부상 구멍을 어떻게든 덮어야 하는 사정. 분식회계는 대부분 이런 절박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회계 처리에는 본래 추정과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보니,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회계적 판단이고 어디부터가 처벌받는 분식인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는 행위는 외부감사법상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된 중대한 범죄이고, 그 재무제표가 사업보고서에 실렸거나 대출·투자를 받는 데 사용되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까지 더해져 사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분식회계의 유형과 경계, 외부감사법의 처벌 구조, 자본시장법·사기죄와의 관계, 대표이사·재무담당자·감사인 각각의 책임 범위, 과징금과 손해배상 같은 형사 외의 제재, 그리고 감리·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분식회계란 무엇이고, 어떤 유형이 문제되나
분식회계는 회사가 따라야 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실제와 다르게 보이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거짓 작성이라고 부릅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과대계상 —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아 가공매출을 만들거나, 기말에 밀어내기로 출고한 뒤 반품을 다음 기로 미루거나, 장기 공사·용역의 진행률을 부풀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익을 앞당겨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재고자산 부풀리기 — 기말 재고의 수량이나 단가를 조작하면 매출원가가 줄어 이익이 커집니다. 팔리지 않는 불용재고나 진부화된 재고의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것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부채 누락 — 차입금이나 지급보증, 소송 위험에 따른 충당부채를 장부에서 빼거나 주석에서 숨기면 재무구조가 실제보다 건전해 보입니다.
비용의 자산화·이연 —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지출을 개발비 등 자산으로 돌려놓거나,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는 방식입니다.
반대 방향의 분식도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거나 임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이익을 실제보다 줄여 놓는 이른바 역분식인데, 방향만 다를 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거짓 재무제표라는 점에서 똑같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계가 하나 있습니다. 대손 설정률이나 진행률, 자산의 손상 여부처럼 회계에는 합리적 추정과 판단이 개입하는 영역이 넓고, 사후에 결과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분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은 합리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꾸미는 고의적 왜곡이고, 당시의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이었는지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외부감사법의 처벌 — 어디부터 형사처벌 대상인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른바 외부감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면서,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만드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감사 대상 회사라면 비상장 중소·중견기업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핵심 처벌 조항은 회사의 대표이사,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거짓으로 기재된 금액이 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징역형의 하한이 올라가는 가중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어서, 대규모 분식은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맡은 감사인 쪽도 처벌 대상입니다. 감사인이나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시하는 행위 역시 제재 대상입니다. 또한 양벌규정이 있어 행위자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분식, 여러 개의 죄 — 자본시장법·사기죄와의 관계
분식회계 사건이 무거워지는 진짜 이유는 외부감사법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 재무제표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별개의 범죄가 차례로 붙습니다.
먼저 상장회사나 공시 의무가 있는 회사라면 자본시장법이 문제됩니다. 분식된 재무제표는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등 정기공시 서류에 그대로 실리게 되는데,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나아가 거짓 재무제표를 이용해 증권을 발행하거나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평가되면 부정거래행위로 의율될 수 있고, 이 경우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하나의 분식이 외부감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되어 함께 재판받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사기죄입니다. 분식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거나 연장받았다면, 재무상태를 속여 돈을 빌린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뛰어오릅니다. 분식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아도 그 재무제표로 받은 대출금 총액이 이득액으로 평가되면 순식간에 특경법 사건이 되는 구조이므로, 이 부분의 방어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밖에 이익을 줄이는 방향의 분식은 조세포탈 문제로, 가공거래에 동원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나 — 대표이사·재무담당자·감사인
분식회계 수사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누가 알았고 누가 지시했는지입니다.
대표이사가 분식을 직접 지시했거나 보고받고 승인했다면 책임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회계는 재무팀에 맡겼고 자신은 몰랐다는 항변이 자주 나오지만, 재무제표는 대표이사가 확인하여 제출하는 서류이고, 대출·투자 유치 과정에서 재무 수치를 직접 활용한 정황, 실적 목표를 하달한 이메일이나 회의자료가 있으면 묵시적 공모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만 반대로 실무진이 수치를 만들어 보고했을 뿐 구체적 왜곡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당시의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을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재무담당 임원과 실무자는 위에서 시켜서 했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거짓 작성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시의 존재, 관여의 정도, 왜곡 사실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책임의 무게는 크게 달라지고, 수사 초기의 진술이 그 갈림길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자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 유형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감사인인 회계법인과 담당 공인회계사의 책임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분식을 걸러내지 못한 부실감사는 주로 행정제재와 손해배상의 문제로 다루어지지만, 분식 사실을 알면서 적정의견을 낸 것으로 평가되면 거짓 감사보고서 작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회사 감사·감사위원회 역시 감시의무를 방기한 정도에 따라 민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전임 경영진의 분식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입니다. 회사를 인수했거나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한 뒤 장부를 열어 보니 과거의 분식이 확인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문제를 알고도 같은 방식으로 다음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 그 시점부터는 전임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임 경영진 자신의 범죄가 됩니다. 반대로 발견 즉시 회계 처리를 바로잡는 절차에 착수하고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면 책임의 단절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물려받은 장부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발견 직후의 며칠이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임의로 덮거나 미루지 마시고 바로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만이 아닙니다 — 과징금, 손해배상, 시장의 제재
분식회계의 결과는 형사재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의 존립을 흔드는 것은 그 밖의 제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제재 —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와 관련 임원,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직무정지, 일정 기간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감사인 지정, 시정요구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위반의 정도가 무거우면 검찰 고발·통보로 이어집니다.
시장 제재 — 상장회사는 분식 규모와 고의성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어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 거짓 기재된 사업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회사와 이사, 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이 경우 손해액 추정과 입증책임 전환으로 투자자의 증명 부담을 크게 덜어 주고 있어, 회사와 임원이 거짓 기재를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분식을 걸러내지 못한 감사인도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나누어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 관계의 파장 — 분식이 드러나면 금융기관은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에 나설 수 있으며,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임원에 대해서는 회사나 주주가 대표소송 등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감리와 수사, 절차의 흐름과 대응
분식회계 사건은 통상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에서 시작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정밀감리로 전환되고, 회사와 감사인의 소명을 거쳐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조치가 확정됩니다. 위반이 중대하면 검찰 고발·통보로 형사절차가 개시됩니다. 이 경로 외에도 내부자의 제보, 동업자나 투자자의 고소, 세무조사나 다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분식 정황이 드러나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응의 첫 번째 축은 고의·중과실·과실의 구분입니다. 형사처벌은 거짓 작성에 대한 고의를 전제로 하므로, 문제된 회계처리가 당시 확보된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이었다는 점, 회계법인이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는 점, 기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면 형사 사건화 자체를 막거나 행정조치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규모와 관여 범위의 다툼입니다. 거짓 기재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특경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이득액을 대출금 전액으로 볼 것인지 등은 다툴 지점이 많은 영역입니다. 세 번째 축은 수정공시의 시점과 방식입니다. 재무제표를 자진하여 재작성·수정공시하는 것은 조치 수준을 낮추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위반 사실을 확정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감리·수사의 진행 단계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리 단계의 답변서 한 장, 조사 초기의 진술 한 줄이 이후 형사재판까지 그대로 따라온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사 실무의 측면에서도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감리나 수사에서는 회계 전표와 품의서, 이메일, 결재 기록이 광범위하게 확보되고 임직원 여러 명이 순차적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료 제출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문답 과정에서 회계 판단의 경위를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 진술이 서로 어긋나 불필요한 공모 정황으로 비치지 않도록 어떻게 준비할지가 모두 전략의 영역입니다. 특히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자처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관계라면 각자 별도의 조력을 받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도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시받은 대로 처리했을 뿐인 재무팀 직원도 처벌되나요?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거짓 작성임을 알고 가담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시의 존재와 내용, 왜곡 사실에 대한 인식 정도, 이익 귀속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역할과 인식을 정확히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가 아니라 회계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인데도 처벌되나요?
형사처벌은 거짓으로 작성한다는 고의를 전제로 합니다. 기준 해석의 오류나 단순 실수, 합리적 추정이 사후에 빗나간 경우라면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 여부는 결국 당시의 자료와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판단 근거가 된 내부 문서와 자문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감리에서 지적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반의 고의성과 중대성에 따라 경고나 시정요구, 과징금 등 행정조치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많고, 고의적이고 규모가 큰 사안이 검찰 고발·통보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감리 단계에서 회계 판단의 합리성을 충실히 소명하여 조치 수준을 낮추는 것이 형사 리스크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나중에 재무제표를 수정해서 공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이미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상 수정공시로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진 수정은 조치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반대로 수정 내용이 과거 위반을 확인시키는 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수정의 범위와 시점은 반드시 법률 검토를 거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회사는 분식해도 상관없나요?
외부감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거짓 재무제표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면 사기죄가, 세금을 줄일 목적이면 조세 관련 범죄가, 가공거래 세금계산서가 동원되면 그에 따른 처벌이 각각 문제됩니다.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거짓 장부로 타인의 재산적 결정을 왜곡하는 순간 형사 문제가 시작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분식회계 회사에 투자해 손해를 본 주주인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거짓 기재된 사업보고서 등을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분식이 드러나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임원·감사인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 추정 규정의 도움을 받습니다. 다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분식 사실이 공표된 뒤 지체 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분식회계 사건의 결과는 분식이 있었는지보다 그것이 고의적 왜곡이었는지, 누가 어디까지 알았는지,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서 갈립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감리 단계에서 회계 판단의 합리성을 소명해 행정조치로 마무리되는 회사가 있고, 초기 대응을 놓쳐 외부감사법 위반에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경법 사기까지 쌓인 채 재판을 받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자의 이해관계가 갈라지는 지점, 수정공시의 시점, 금융기관·투자자와의 민사 분쟁까지 한 판에 놓고 순서를 설계하는 일은 회계와 형사절차를 모두 아는 조력자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감리 통지나 자료 요구를 받으셨거나, 재무제표 문제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첫 답변서와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재무담당자로서 책임의 범위가 걱정되시는 분, 분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영진, 반대로 분식 피해를 입은 투자자나 채권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별 위험과 현실적인 대응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