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러쉬·파퍼를 해외직구로 샀다면 — 흡입제류 규제와 밀수입 처벌

2026. 08. 17.

러쉬·파퍼로 불리는 흡입제는 하나의 법률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성분과 그 시점의 지정 현황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상 임시마약류가 되기도 하고,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문제로 다루어지기도 하며,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자유롭게 판매된다는 사정은 국내 반입을 적법하게 만들어 주지 않고, 통관 단계에서는 관세법상 밀수입이 함께 문제 됩니다. 세관 적발 이후 절차의 흐름,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는 범위, 개인 사용 목적을 소명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흡입제류를 규율하는 법령은 하나가 아닙니다
  2.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3. 해외에서 합법이라는 사정은 왜 도움이 되지 않는가
  4. 관세법상 밀수입이 함께 문제 되는 구조
  5. 세관에 적발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6. 몰랐다는 말은 어디까지 방어가 되는가
  7. 법령을 몰랐다는 주장
  8. 물질의 성격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
  9. 개인 사용 목적과 판매 목적의 구별
  10. 자주 묻는 질문
  11. 세관에서 물품이 보류되었다는 통지만 받았습니다. 수사로 이어지나요?
  12. 주문만 하고 물건은 받지 못했는데도 처벌되나요?
  13. 친구가 대신 주문해 달라고 해서 제 주소로 받았습니다.
  14. 이미 사용해 버려서 물건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없는 것 아닌가요?
  15.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를 받게 되나요?
  16. 초범이고 개인적으로 한 번 사용했을 뿐인데 실형까지 갈 수 있나요?
  1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한 소포가 며칠째 통관 중으로 멈춰 있더니, 어느 날 세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물품이 보류되었다는 통지일 수도 있고, 경찰서에서 출석해 달라는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국내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제품이 팔리고 있었고 해외에서는 성인용품점에서 대놓고 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러쉬나 파퍼라는 이름만으로는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 않고, 그 제품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와 그 시점에 그 성분이 어떤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온 행위 자체는 관세법상 밀수입 문제로 별도로 검토됩니다. 이 글에서는 흡입제류가 국내에서 규율되는 구조, 세관 적발 이후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다는 말이 어디까지 방어가 되는지,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흡입제류를 규율하는 법령은 하나가 아닙니다

마약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어떤 물질이 마약인지 아닌지를 이분법으로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흡입제류는 그 질문에 하나의 답이 나오지 않는 영역입니다. 국내에서 이런 제품을 규율할 수 있는 법령은 최소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해당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임시마약류로 지정·공고되어 있는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 해당 물질이 환각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법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행위, 그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약사법 — 제품의 표시나 판매 방식이 의약품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경우

  • 관세법 — 위 어느 법의 적용을 받든, 신고 없이 국경을 넘겨 들여온 행위 자체에 대한 규율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같은 상품명으로 팔리는 제품이라도 실제 성분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러쉬나 파퍼로 불리는 제품군은 대체로 아질산염 계열의 화합물을 주성분으로 하지만, 그 계열 안에서도 개별 화합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판매처에 따라 전혀 다른 물질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규제는 상품명이 아니라 개별 화학물질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어떤 제품은 규제 대상이고 어떤 제품은 아닌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법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압수된 물건에서 어떤 성분이 검출되었는지, 그 성분이 행위 시점에 지정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조차 말할 수 없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임시마약류 제도는 새로 등장한 물질이 정식 마약류로 편입되기까지의 시간 동안 규제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면, 그 물질은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이 금지됩니다. 흡입제류 가운데 일부 성분도 이 방식으로 규제 대상에 편입되어 왔습니다.

임시마약류는 위해의 정도에 따라 군을 나누어 지정되고, 어느 군으로 지정되었는지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와 법정형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와 같은 유통 행위는 폭넓게 금지되는 반면, 단순한 소지나 사용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지정된 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군의 임시마약류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 하나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지정 시점입니다. 임시마약류 지정은 예고와 공고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식 마약류로 편입되거나 지정이 종료됩니다. 행위 시점에 그 물질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벌 법규는 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하고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그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주문일, 결제일, 통관일, 수령일 가운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실제로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이라는 사정은 왜 도움이 되지 않는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현지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팔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이런 제품은 규제 밖에 있거나 느슨하게만 관리됩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물건이 팔린 곳의 법이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곳의 법으로 판단됩니다.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국내에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국내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마약류관리법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의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사용한 것까지 문제 되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흡입제류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국면은 대부분 반입과 통관이므로, 이 글에서는 그 지점에 집중해 설명드립니다.

관세법상 밀수입이 함께 문제 되는 구조

마약류나 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한 행위 자체는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규율됩니다.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행위를 처벌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품명이나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량을 직구한 경우 목록통관이나 간이통관 절차로 들어오는 일이 많은데, 이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곧 적법한 수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입이 제한되거나 요건 확인이 필요한 물품은 절차의 종류와 무관하게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사건이 무거워지는 지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명을 화장품, 방향제, 세정제 등으로 달리 기재하도록 판매자에게 요청한 경우

  •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주문하여 분산 반입한 정황이 있는 경우

  •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수령한 경우

  • 수량이 개인 사용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규모인 경우

  • 결제나 연락에 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한 정황이 있는 경우

이 항목들은 단순히 관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뒤에서 볼 고의 판단과 판매 목적 판단에서 그대로 불리한 정황으로 다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본인 명의로, 본인 주소로, 판매자가 제시한 상품 설명 그대로 한 차례 주문한 사안은 방어의 출발선이 훨씬 유리합니다.

세관에 적발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흐름을 알고 있으면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선별과 개장검사 — 발송국, 품명, 포장 형태 등을 기준으로 검사 대상이 선별되고, 의심되면 포장을 열어 확인합니다.

  2. 통관 보류와 성분 분석 — 물품의 통관이 보류되고 성분 분석이 의뢰됩니다. 이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배송 조회가 오래 멈춰 있는 것으로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수사기관 통보 또는 이첩 — 분석 결과 규제 대상 물질로 확인되면 관계 기관에 통보되고 수사가 개시됩니다.

  4. 수취인 조사 — 출석 요구가 오거나, 사안에 따라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되는 것처럼 진행한 뒤 수령 단계에서 확인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5. 처분 — 물품은 몰수 또는 폐기 절차로 이어지고, 수취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통관 보류 통지를 받고 폐기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품 처리와 형사책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폐기 동의서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이후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 문제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단계에서 작성한 서면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몰랐다는 말은 어디까지 방어가 되는가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무엇을 몰랐다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령을 몰랐다는 주장

국내에서 규제 대상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의 부지에 해당합니다. 형법은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정당한 이유는 매우 좁게 인정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팔리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물질의 성격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

이쪽은 성격이 다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가 성립하려면 그 물질이 규제 대상 물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인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반대로 통상적인 방향제나 화장품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주장과 성분을 몰랐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실무에서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 경로 — 일반 쇼핑몰인지, 특정 커뮤니티나 메신저를 통한 연결인지

  • 제품 설명과 상품 페이지에 적힌 문구, 경고 표시의 유무

  • 가격 수준과 결제 방식

  •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특히 통관을 피하는 방법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 이전에 같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 포장이나 품명 기재에 위장이 있었는지

이 목록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고의는 마음속을 들여다보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정리하는 작업이 곧 방어입니다.

개인 사용 목적과 판매 목적의 구별

같은 물질, 같은 수량이라도 개인 사용으로 평가되느냐 판매 목적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통 행위는 어느 법률로 의율되든 단순 소지나 사용보다 무겁게 다루어지고, 구속 여부와 최종 처분에 직결됩니다. 수사기관이 판매 목적을 의심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량과 포장 단위 — 개별 포장 상태로 다량 보관되어 있는 경우

  • 반복성 —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주문한 이력

  • 판매를 문의하거나 가격을 협의한 대화 기록

  • 계좌나 간편결제에 설명되지 않는 소액 입금이 반복된 흔적

  • 소분이나 재포장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의 보관

반대로 개인 사용 목적을 소명하려면 구매 이력이 단발적이라는 점, 수량이 개인 사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판매를 시사하는 대화나 자금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판매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판매한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은 설득력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관에서 물품이 보류되었다는 통지만 받았습니다. 수사로 이어지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이 재개되거나 반송·폐기로 마무리되고, 규제 대상 물질로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되어 조사가 개시됩니다. 통지를 받은 시점에는 아직 성분 분석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 시기를 성분 확인과 자료 정리에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주문만 하고 물건은 받지 못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수입 행위가 어느 시점에 완성되는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주문과 결제만 있었던 단계인지, 이미 국내에 도착하여 통관 절차에 들어간 단계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관련 법률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지 못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진행 단계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친구가 대신 주문해 달라고 해서 제 주소로 받았습니다.

명의와 주소를 제공한 행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물건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면 공동으로 반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나아가 이후 전달 행위가 수수나 제공으로 의율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주소만 빌려준 사안이라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탁을 받은 경위와 대화 기록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미 사용해 버려서 물건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없는 것 아닌가요?

물건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통관 기록, 결제 내역, 판매자와의 대화, 배송 조회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오히려 압수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성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방어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물건이 없다는 사정이 유리하게만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를 받게 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어떤 절차로 채취가 이루어지는지,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흡입제류 성분은 통상적인 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이 유형은 검사 결과보다 물품과 기록이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초범이고 개인적으로 한 번 사용했을 뿐인데 실형까지 갈 수 있나요?

적용되는 법률과 행위 유형에 따라 폭이 큽니다. 결과를 미리 보장해 드릴 수는 없지만, 유통 정황이 없는 단발성 사안에서 초범이라는 사정과 반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자료로 정리되면 처분이 가벼워질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정을 말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흡입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압수물의 성분과 그 시점의 지정 현황을 정확히 확인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구매와 반입의 경위가 유통이 아니라 개인적 사용이었음을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가면, 수사기관이 만들어 둔 틀 안에서만 답하게 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통관 보류 통지만 받은 단계인지, 성분 분석이 끝나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단계인지, 이미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인지에 따라 지금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으로 물품 자체를 봅니다. 제품명과 제조사, 상품 페이지에 적혀 있던 성분 표시, 세관에서 통지한 물품 내역, 성분 분석 결과를 받아 보셨다면 그 내용까지 확인합니다. 어떤 성분이 검출되었는지가 확인되기 전에는 적용 법률조차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시간 순서를 정리합니다. 언제 검색해서 언제 주문했는지, 결제일과 발송일, 통관 진행 상황, 세관의 연락 시점을 하나의 표로 만듭니다. 임시마약류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이 타임라인이 그대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을 확보합니다. 주문 내역과 결제 내역, 배송 조회 화면,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해당 사이트의 상품 설명 화면을 캡처해 두었는지 확인하고, 아직 남아 있다면 즉시 보존하도록 안내합니다. 상품 페이지는 판매자가 언제든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복원이 어렵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먼저 성분과 지정 현황을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검출된 물질이 무엇인지, 그 물질이 행위 시점에 어떤 법령의 규제 대상이었는지를 대조하고, 성분 분석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결과를 확인한 뒤에 진술의 방향을 정하도록 조율합니다.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진술해 두면, 나중에 확인된 사실과 어긋나 신빙성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고의에 관한 방어선을 설계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법을 몰랐다는 말과 성분을 몰랐다는 말이 조사에서 뒤섞여 나오기 쉬운데, 두 주장은 법적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무엇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는지를 사실 그대로, 그러나 정확한 언어로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합니다. 구매 화면과 상품 설명, 판매자와의 대화를 근거로 당시 어떤 인식이 가능했는지를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매 목적이 의심되는 사안이라면 그 부분을 초기에 차단합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메신저 기록을 검토해 유통을 시사하는 흔적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고, 수량과 포장 상태가 개인 사용 범위에서 설명된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관세법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면 신고 내용과 실제 물품의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본인이 품명 기재에 관여했는지를 구별하여 정리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하고, 조서를 열람하여 취지가 달라진 부분은 그 자리에서 정정합니다. 아직 물품 처리 절차가 남아 있다면 폐기 동의나 반송 처리 과정에서 작성하는 서면이 형사절차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반복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세관 연락을 받고 당황해서 대화 기록과 주문 내역을 지웁니다. 이미 서버와 통관 기록에 남아 있는 자료여서 삭제로 사라지지 않고, 삭제 사실 자체가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읽힙니다. 둘째, 성분이 확정되기도 전에 조사에 나가 짐작으로 답합니다. 나중에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처음 진술이 통째로 신빙성을 잃습니다. 셋째, 해외에서는 합법이라는 설명에 시간을 씁니다.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뿐더러, 규제를 알고도 개의치 않았다는 인상만 남깁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순서가 정리됩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에서 어떤 언어로 진술할지가 하나의 방향으로 맞춰집니다. 이 유형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성분과 기록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고, 성분은 확인해야 알 수 있으며 기록은 지금 붙잡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해외에서 흔히 팔리는 물건을 별생각 없이 주문했다가 형사절차에 들어서게 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규제가 개별 화학물질 단위로 이루어지고 신종 물질이 계속 등장하는 영역이라, 일반인이 상품명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그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느냐가 결론을 만듭니다.

세관에서 통관 보류 통지를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무엇을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뿐인데 판매 목적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느끼시는 상황이라면 기록이 남아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자료를 먼저 보존해야 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원칙으로 진술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구체적인 순서를 세워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