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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클럽 일제단속 현장에 있었다면 — 소지품이 없어도 검사 대상이 되는 이유

2026. 08. 17.

클럽 일제단속에서는 소지품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도 소변 제출과 동행을 요구받는 일이 흔합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요구가 임의동행인지 강제연행인지,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의한 압수인지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범위와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강제 채뇨는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어떻게 범위를 특정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일제단속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2. 소지품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도 검사 대상이 되는 이유
  3. 임의동행과 강제연행은 어떻게 갈리는가
  4. 임의동행
  5. 체포
  6. 임의제출과 영장에 의한 압수 — 무엇을 거부할 수 있는가
  7. 소변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8. 서명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9. 현장을 벗어난 뒤의 원칙
  10. 자주 묻는 질문
  11. 가방을 열어 보자고 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12. 소지품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왜 조사를 받나요?
  13. 경찰서에 따라가지 않으면 체포되나요?
  14.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끝난 건가요?
  15.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16.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손님 문제로 저까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17. 같이 간 친구가 제 이름을 말했다고 합니다.
  1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음악이 갑자기 꺼지고 조명이 켜집니다. 출입구가 통제되고, 경찰관들이 들어와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안내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머니와 가방을 열어 보자고 하고, 잠시 뒤에는 종이컵을 건네며 소변을 받아 달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왜 나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거부하면 더 불리해질까 봐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제단속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요구는 대부분 강제처분이 아니라 협조를 구하는 요구이고, 그 성격을 그 자리에서 확인했는지에 따라 이후 다툴 수 있는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지품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검사 대상이 되는 것은 절차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마약 사건의 증명 구조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제단속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임의동행과 강제연행 그리고 임의제출과 영장 집행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검사를 거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일제단속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클럽이나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한 단속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순서를 알아 두면 각 단계에서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출입 통제와 현장 고지 — 여러 명의 경찰관이 동시에 진입해 출입구를 막고 단속 사실을 알립니다. 이 단계에서 경찰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며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신분 확인 —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업소의 영업 관련 위반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소지품 확인 요구 — 주머니, 가방, 겉옷을 열어 보자고 합니다.

  4. 간이시약검사 — 소변을 받아 시약에 반응시키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양성 반응이 나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정밀감정을 의뢰합니다.

  5. 동행 요구 — 현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인원은 인근 경찰관서로 옮겨 조사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의 대부분은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상대방의 협조를 전제로 한 절차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소지품을 뒤지는 권한까지 일반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을 뿐이고, 그 밖에 가방을 열어 안을 확인하는 것은 본인이 동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동행 요구에 대해서는 법이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지품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도 검사 대상이 되는 이유

마약 투약 사건은 물건이 남지 않는 범죄입니다. 투약은 소지와 달리 행위가 끝나면 물건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몸 안의 성분뿐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소지품 검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도 소변과 모발 검사로 넘어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자신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검사를 요구받는지 설명이 됩니다.

실무에서 검사 대상이 정해지는 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 정황 — 눈의 상태, 발한, 말과 행동의 양상, 화장실에 머문 시간, 특정 장소에 모여 있던 사실

  • 동석자의 진술 — 이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이나 함께 있던 사람이 이름을 언급한 경우

  • 사전에 확보된 정보 — 다른 사건에서 확보된 대화 기록이나 계좌 흐름에 이름이 등장한 경우

  • 공간적 근접성 — 물건이 발견된 룸이나 테이블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

주의하실 점은 이 사정들이 그 자체로 범죄를 증명하지는 않지만 검사를 요구할 근거로는 쓰인다는 것입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는 관찰만으로 투약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관찰이 소변검사로 이어지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결백을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는 절차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참고로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이 되는지, 투약을 권유받거나 옆에서 지켜본 경우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글은 현장에서의 절차적 대응에 집중하겠습니다.

임의동행과 강제연행은 어떻게 갈리는가

경찰관서로 가자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거절할 수 없는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동행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 요건 없이 본인의 승낙을 받아 함께 이동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임의동행이 적법하려면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여러 명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사실상 거절이 불가능했다면, 형식이 임의동행이어도 실질은 체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동행한 사람을 정해진 시간을 넘겨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포

현행범이거나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춘 경우, 또는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체포되면 그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아야 하고, 이후 절차는 법이 정한 시간표에 따라 진행됩니다. 체포된 것과 동행에 응한 것은 신분이 다르고, 다툴 수 있는 지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체포된 것인지, 아니면 협조를 요청하시는 것인지입니다. 이 질문 하나로 상황의 성격이 분명해지고, 답변한 내용이 기록에 남습니다. 협조 요청이라는 답을 들었다면 응할지 여부를 스스로 정할 수 있고, 응하기로 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이후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과 영장에 의한 압수 — 무엇을 거부할 수 있는가

물건을 내어 달라는 요구에도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의제출입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스스로 내어 주는 것이므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제출한다면 그 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장에 의한 압수는 거부할 수 없고, 대신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는 압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구별이 실제로 중요한 이유는 휴대전화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탐색하고 복제·출력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것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탐색 과정에는 제출한 사람이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휴대전화를 통째로 넘겼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자료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협조하면 빨리 끝난다는 말에 잠금을 해제해 그대로 건네고, 제출 서면에는 범위 제한 없이 기재되는 일이 흔합니다. 휴대전화 하나에는 사건과 무관한 몇 년치의 대화와 사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면 다음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 어떤 혐의사실과 관련해 제출하는 것인지 명시

  • 탐색 대상 기간과 애플리케이션의 범위 특정

  • 탐색과 선별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시와 그 기재

  • 제출 서면 사본의 수령

거부했을 때의 실제 효과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거부가 사건을 없애 주지는 않지만, 압수의 범위를 법원이 정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영장에는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이 특정되어 기재되므로, 나중에 범위를 넘은 압수를 다툴 기준이 생깁니다. 반대로 아무 제한 없이 임의제출해 버리면 그 기준선 자체가 없어집니다.

잠금 해제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구도 같은 구조로 보셔야 합니다. 물건을 제출하는 것과 그 안을 열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구별되는 협조이고, 어느 쪽도 스스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현장에서는 잠금을 풀어 주면 필요한 부분만 보겠다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약속이 서면에 남지 않으면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열어 주기로 했다면 무엇을 어디까지 보기로 했는지가 서면에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확인 전에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소변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소변 제출은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협조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한다고 해서 검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강제 채뇨가 신체의 완전성과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처분이라는 점을 전제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체에서 소변을 강제로 채취하려면 영장을 받아야 하고, 의료인 등 전문가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실무에서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병원에서 도뇨관을 사용해 채취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모발 채취도 강제로 하려면 마찬가지로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거부의 실제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은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발부되면 강제로 집행됩니다.

  •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려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거부한 사정 자체가 유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이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검사에 응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을 빨리 정리하는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정이 복잡하거나 오래전의 일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서 즉시 결정하기보다 변호인과 연락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서명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현장에서는 여러 장의 서면에 서명하게 됩니다. 대부분 내용을 읽지 못한 채 서명하는데, 이 서류들이 나중에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1. 제목부터 확인하십시오. 임의동행 동의서인지, 임의제출 확인서인지, 채뇨 동의서인지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2. 임의라는 표현이 사실과 맞는지 보십시오. 거절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최소한 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각을 기록해 두십시오.

  3. 범위가 비어 있는 칸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특히 전자정보 제출 관련 서면에서 범위가 공란이면 사실상 전부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기 쉽습니다.

  4. 참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포기하면 선별 과정에 관여할 수 없고, 이후 범위를 넘은 탐색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5.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무엇에 서명했는지 알아야 이후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격으로 조사받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것과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고지받는 권리가 다르고, 진술의 무게도 다릅니다. 참고인인 줄 알고 편하게 말한 내용이 나중에 피의자 진술로 사용되는 상황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현장을 벗어난 뒤의 원칙

단속 이후의 조사는 대개 며칠에서 몇 주 뒤에 이어집니다. 그 사이의 행동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기억을 정리하되 없는 기억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날의 이동 경로, 함께 있던 사람, 마신 것과 받은 것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면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그럴듯하게 메우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순간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둘째, 함께 있던 사람과 말을 맞추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대화 기록은 대부분 남고, 각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됩니다.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나면 그 순간부터 진술 전체가 신뢰를 잃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진술이 조금 어긋나는 것보다 맞추려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훨씬 치명적입니다.

셋째, 휴대전화의 대화를 지우지 마십시오. 삭제된 자료는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행위 자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넷째,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진술을 서둘러 확정하지 마십시오. 결과와 진술이 어긋나면 그 자체로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방을 열어 보자고 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아니라면 소지품을 열어 보이는 것은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는 별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확인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때는 범위가 영장에 특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지품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왜 조사를 받나요?

투약은 물건이 남지 않는 행위여서,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몸에서 성분이 확인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소지품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소변이나 모발 검사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현장 정황이나 동석자의 진술이 근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따라가지 않으면 체포되나요?

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고,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면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포된 것인지 협조 요청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그 답을 들은 뒤에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끝난 건가요?

간이시약은 예비적 검사이고, 다른 성분에 반응하거나 판독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정밀감정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그 목록과 처방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이미 제출했더라도 탐색과 복제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 탐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면에 범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손님 문제로 저까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업소 관계자는 손님의 투약 여부와 별개로, 그 장소에서 마약류가 거래되거나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했는지, 물건을 보관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알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하려면 근무 형태와 담당 업무, 해당 룸이나 구역에 대한 관리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같이 간 친구가 제 이름을 말했다고 합니다.

동석자의 진술은 수사의 단서가 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투약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진술한 사람의 처지, 진술이 나온 경위와 시점,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때 친구에게 연락해 사정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연락 자체가 회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일제단속에서 시작된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절차가 어떤 성격이었고 그것이 서면에 어떻게 남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떤 진술이 확정되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나중에 설명을 덧붙여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실체보다 절차를 먼저 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현장의 시간표를 복원합니다. 몇 시에 단속이 시작되었고, 언제 신분 확인이 있었고, 소지품 확인과 소변 제출 요구가 각각 언제 있었는지, 경찰관서로 이동한 시각과 조사를 마친 시각이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맞춰 보면 형식상 임의동행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은 달랐던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서 서명한 서면을 봅니다. 임의동행 동의서, 임의제출 확인서, 채뇨 관련 서면, 참여권에 관한 기재가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범위가 공란인 곳은 없는지, 사본을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자격으로 조사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참고인이었는지 피의자였는지, 권리 고지가 있었는지, 조사 중에 변호인 연락을 요청했는지가 이후 진술의 증거능력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검사의 진행 상황을 파악합니다. 간이시약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밀감정이 의뢰되었는지, 모발이 함께 채취되었다면 어느 부위에서 어느 길이로 채취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용 중인 약과 건강 상태, 그리고 그날의 동선과 동석자 관계를 정리합니다. 특정 성분이 검출된 경우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이 단계에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절차의 적법성부터 검토합니다. 임의동행의 실질이 체포에 해당하지 않았는지, 소지품 확인이 동의의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탐색이 제출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를 항목별로 점검합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수집 절차의 위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막연히 억울하다는 주장과 어느 단계의 어떤 절차가 왜 위법한지를 특정한 주장은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진술은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과 후로 나누어 설계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확실히 아는 사실만 진술하도록 하고, 추측이나 짐작을 조서에 남기지 않게 관리합니다. 조사에는 동석해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를 때 바로잡고, 조서를 열람하면서 취지가 달라진 부분은 반드시 정정하도록 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검출된 성분과 농도, 채취 부위와 시점을 검토하고, 처방약이나 다른 경로로 설명될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방향을 바꿉니다. 초기 단계부터 치료와 상담을 연계하고, 중독 여부에 대한 전문적 평가와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합니다. 단순 투약 사안에서 조건부 처분이나 집행유예가 검토되려면 반성문 몇 장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된 치료의 경과와 주변의 지지 체계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출석 의사에 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심사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현장에서 모든 요구에 그대로 응해 버리는 것과, 반대로 감정적으로 전부 거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좋지 않습니다. 전자는 다툴 기준선을 스스로 없애는 일이고, 후자는 사건을 키우는 일입니다. 필요한 것은 지금 요구되는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응할 부분과 범위를 정해서 응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몇 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처음 겪는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절차 위법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복원하고 서면의 기재와 대조하는 작업은 기억이 선명할 때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흐려지고, 그때부터는 서면에 적힌 내용만 남습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이 복원 작업이 초기에 이루어지고, 조사에서의 진술이 감정 결과와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절차를 다투는 방향과 양형을 준비하는 방향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몇 달 뒤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단속 현장을 겪고 나면 대부분 두 가지 감정이 남습니다. 하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억울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리에서 무엇에 서명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불안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억울함의 크기로 정리되지 않고, 그날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느냐로 정리됩니다.

일제단속 현장에서 소변 제출이나 동행을 요구받으셨거나,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범위가 걱정되시거나, 조사 출석 요구를 받고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절차 중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검사 결과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조사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