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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비자(F-6)는 왜 거부되고,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 — 발급 요건부터 혼인 파탄 후 체류자격까지

2026. 07. 24.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배우자에게 결혼이민(F-6) 사증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초청인의 소득·주거 요건과 의사소통 요건, 혼인의 진정성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하고, 입국 후에도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지가 계속 확인됩니다. 발급 요건과 거부 시 대응, 이혼·사별 후에도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F-6-2·F-6-3 자격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결혼이민(F-6)은 하나의 자격이 아닙니다
  2. 사증 발급의 관문 — 초청인이 먼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3. ① 소득요건 —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
  4. ② 주거요건과 의사소통 요건
  5. ③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초청 횟수 제한, 범죄경력
  6. 사증이 거부되는 실제 이유와, 거부된 뒤의 선택지
  7. 거부되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
  8. 입국 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부터 영주·귀화까지
  9. 영주자격(F-5)과 간이귀화 — 어디까지 갈 수 있나
  10. 혼인이 깨졌을 때 —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길
  11.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 F-6-2
  12. 내 책임이 아닌 사유로 파탄되었다면 — F-6-3
  13. 무엇으로, 언제 증명하나 — 협의이혼의 함정
  14. 위장결혼 의심과 강제퇴거, 그리고 불복 절차
  15. 처분을 받았다면 — 불복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왜 비자가 안 나오나요?
  18. 배우자가 지금 단기방문이나 유학 자격으로 국내에 있습니다. 출국하지 않고 F-6로 바꿀 수 있나요?
  19. F-6 자격으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나요?
  20. 이혼하면 곧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21. 협의이혼을 이미 해 버렸는데 F-6-3이 가능할까요?
  22. 한국인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서 주지 않겠다"며 압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혼인신고만 하면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이 성립한 것과, 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할 자격을 얻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혼이민(F-6) 사증은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과 주거부터 두 사람의 의사소통 능력, 교제 경위의 자연스러움까지 폭넓게 심사한 뒤에야 발급되고, 발급된 뒤에도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가 연장 때마다 확인됩니다. 그래서 사증이 거부되어 부부가 몇 년째 떨어져 지내는 경우, 반대로 혼인이 파탄된 뒤 하루아침에 체류 근거를 잃는 경우가 실무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F-6 자격의 구조와 발급 요건, 거부되었을 때의 선택지, 그리고 혼인이 깨진 뒤에도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결혼이민(F-6)은 하나의 자격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F-6를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에게 주는 비자' 하나로 알고 계시지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결혼이민 자격을 세 갈래로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이 글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 F-6-1(국민의 배우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기본 유형입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 F-6-2(자녀양육) —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합니다)에서 태어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이혼했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 F-6-3(혼인단절)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에게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혼인이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체류 근거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F-6-2와 F-6-3은 혼인이 깨진 뒤를 위해 마련된 통로이고,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것도 바로 이 두 유형입니다.

사증 발급의 관문 — 초청인이 먼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결혼동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증의 발급 기준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정해져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심사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 배우자가 아니라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를 향한다는 점입니다. 준비 없이 신청했다가 거부되는 사례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갈립니다.

① 소득요건 —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

초청인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연간소득이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매년 고시로 바뀌는데, 2인 가구 기준으로 연 2천만 원 안팎에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해 판단하며, 소득이 부족한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거나 예금·부동산 등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보완하는 방법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금액과 인정 방식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직전에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미 자녀가 태어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소득요건이 면제되거나 완화됩니다.

② 주거요건과 의사소통 요건

초청인은 부부가 실제로 함께 거주할 정상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곳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소명합니다. 고시원이나 숙박업소처럼 가정을 꾸리기 어려운 형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사소통 요건은 부부가 기초적인 수준 이상으로 말이 통하는지를 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했거나, 지정된 기관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경력이 있는 경우, 초청인이 배우자의 나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부가 제3의 공통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입증한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은 면제 대상입니다.

③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초청 횟수 제한, 범죄경력

법무부가 고시한 특정 국가의 국민을 배우자로 초청하는 경우, 초청인은 사증 신청 전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나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경우 등은 면제됩니다. 또한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다시 초청할 수 없고,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강력범죄 등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초청이 제한됩니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만남이었다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범죄경력 등 신상정보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되었는지도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증이 거부되는 실제 이유와, 거부된 뒤의 선택지

형식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재외공관 영사는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몇 번을 만났고 얼마나 함께 지냈는지, 서로의 가족관계와 직업·생활을 알고 있는지, 나이 차와 언어 장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부부의 답변이 어긋나거나, 만난 기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중개업체를 통해 단기간에 성혼된 정황이 있으면 위장결혼 가능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는 서류가 아니라 기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교제 기간 전체에 걸친 사진과 영상,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기록, 항공권과 출입국 기록, 송금 내역, 양가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결혼식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인터뷰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급조된 것처럼 보이는 자료 몇 장보다, 자연스럽게 쌓인 기록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거부되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여기서 중요한 법적 한계를 짚어야 합니다. 재외공관의 사증발급 거부는 아직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조치여서, 그 외국인이 우리 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지(원고적격)를 두고 다툼이 있고,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즉 사증 거부는 소송으로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응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거부 사유를 정확히 확인한 뒤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재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문제였다면 소득자료를 갖춘 뒤에, 의사소통이 문제였다면 어학 요건을 충족한 뒤에 다시 신청하는 식입니다. 둘째, 초청인이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 한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자료를 갖춰 심사를 받고, 인정서가 나오면 외국인 배우자가 이를 근거로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는 구조여서, 공관 인터뷰 하나에 결과를 맡기는 것보다 준비 과정을 통제하기 쉽습니다.

입국 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부터 영주·귀화까지

사증을 받아 입국하면 90일 넘게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고, 이후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F-6는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3년이지만,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3년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1년 또는 2년 단위로 부여하면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장 심사의 핵심은 언제나 같습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로서 함께 살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실무상 한국인 배우자의 확인이나 협조가 요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것이 불행하게도 갈등 상황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협조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체류자격이 사라지거나 곧바로 강제퇴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스스로 갖추어 소명하거나,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면 아래에서 볼 F-6-2·F-6-3으로의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참고로 결혼이민 자격자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재직증명서·급여이체 내역·건강보험 자격 자료 등이 생활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F-5)과 간이귀화 —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혼인생활이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면 다음 단계는 영주자격과 국적입니다. 국민의 배우자로서 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영주자격(F-5) 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이때 품행, 생계유지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 기본소양이 함께 심사됩니다. 영주자격을 얻으면 체류기간 연장의 부담에서 벗어나므로, 배우자의 협조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국적 취득은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간이귀화로 갑니다.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경우가 기본 요건입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항은 이 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배우자의 사망·실종이나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 그리고 그 혼인으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 잔여기간을 채우면 귀화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인이 깨졌다고 해서 귀화의 길까지 닫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결혼귀화한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원국적 포기를 갈음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혼인이 깨졌을 때 —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길

상담에서 가장 절박한 문의가 이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했다고 해서 곧바로 짐을 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고 입증이 까다로우므로,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전부터 체류자격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 F-6-2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면 F-6-2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증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양육자 지정에 관한 판결이나 조정조서, 자녀와 같은 세대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어린이집·학교 자료, 양육비 지출 내역 등으로 소명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국적과 양육 사실이 확인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내 책임이 아닌 사유로 파탄되었다면 — F-6-3

자녀가 없는 경우 남는 길이 F-6-3입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일 것, 그리고 배우자의 사망·실종이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폭행·학대, 유기, 가출과 행방불명, 부정행위, 시집 식구들의 학대 등이 전형적인 사유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사소한 잘못도 전혀 없어야만 인정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어서, 불허가 되었을 때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무엇으로, 언제 증명하나 — 협의이혼의 함정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법리보다 자료입니다. 준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방식을 먼저 결정합니다. 협의이혼은 누구의 책임인지를 가리지 않고 끝나기 때문에, 나중에 F-6-3을 신청할 때 '내 책임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할 공적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 판결문에는 파탄의 경위와 유책 배우자가 드러납니다. 사정상 조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면, 조정조서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취지를 명시해 두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2. 사건이 벌어지는 시점에 기록을 남깁니다. 폭행이나 학대가 있었다면 112 신고 내역, 상해진단서, 사진, 응급실 진료기록이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문이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가 있다면 그 자체로 큰 무게를 갖습니다.

  3. 공적 기관의 확인을 확보합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쉼터 입소 확인서, 이주여성 지원기관의 상담 기록은 사적인 진술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웃이나 지인의 진술서도 정황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움직입니다. 관련 규정은 결혼이민 자격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별거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체류기간이 지나 버리면 그 자체가 강제퇴거 사유가 됩니다.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더라도 기간 내에 신청하고 보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장결혼 의심과 강제퇴거, 그리고 불복 절차

혼인의 진정성이 부정되면 문제는 체류자격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번집니다. 처음부터 부부로 살 의사 없이 체류자격만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적 전자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문제 되고, 그 기록을 행사한 부분은 같은 법 제229조로 별도로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는 거짓으로 초청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서류·신원보증을 제출하는 행위와 이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브로커뿐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사증·체류허가 취소, 강제퇴거, 입국금지가 행정 제재로 뒤따릅니다.

반대로, 진짜 부부였는데도 위장결혼으로 의심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나이 차가 크거나, 중개업체를 통해 만났거나, 사정상 잠시 떨어져 지낸 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조사 초기에 동거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역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이 그대로 굳어져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 불복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처분의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체류자격 변경 불허, 사증·체류허가 취소,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은 각각 성격과 기한이 다릅니다.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과 사유, 날짜를 먼저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2. 강제퇴거명령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3.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들은 명백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4. 반드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소송만 제기해 두면 그 사이에 퇴거가 집행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의 효력을 멈추어 두어야 비로소 국내에서 다툴 실익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본안보다 집행정지가 먼저 승부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자진출국이 더 나은 선택인지도 함께 저울질합니다. 강제퇴거를 당하면 상당한 기간 입국이 금지되지만, 출국명령을 받고 기한 내에 스스로 출국하면 향후 재입국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다투는 것이 언제나 최선은 아니며, 자녀 양육이나 재입국 계획까지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왜 비자가 안 나오나요?

혼인의 성립과 체류자격의 부여는 심사 주체도 기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이고, 사증 발급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별도의 심사입니다.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했더라도 초청인의 소득·주거 요건이 미달하거나,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혼인의 진정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를 확인해 그 부분을 보완한 뒤 재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배우자가 지금 단기방문이나 유학 자격으로 국내에 있습니다. 출국하지 않고 F-6로 바꿀 수 있나요?

체류자격 변경허가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격에 따라 제한이 다릅니다. 사증면제나 단기방문처럼 단기 체류를 전제로 한 자격에서 곧바로 결혼이민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일단 출국한 뒤 본국 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들어오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거나 임신 중인 경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개별 사정을 놓고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F-6 자격으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결혼이민(F-6) 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이므로,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소득과 근로 이력이 이후 영주자격이나 귀화 심사에서 생계유지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혼인관계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생활의 실질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도 쓰이므로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하면 곧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F-6-2,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F-6-3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고, 취업이나 학업 등 다른 자격으로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이나 별거 사실은 신고 대상이고 남은 체류기간이 지나면 그 자체가 문제 되므로, 이혼이 확정된 뒤에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혼 절차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이미 해 버렸는데 F-6-3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훨씬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에는 책임 소재에 관한 판단이 남지 않기 때문에, 폭행·유기·부정행위 등 상대방의 귀책을 보여 주는 자료를 따로 모아야 합니다. 이혼 전에 남긴 신고 내역, 진단서, 상담기록, 메신저 대화, 주변인 진술 등이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미 협의이혼을 하셨더라도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서 주지 않겠다"며 압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협조가 없으면 연장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체류자격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강제퇴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다면 동거와 생활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로 직접 소명할 수 있고, 이미 관계가 파탄된 상태라면 F-6-2·F-6-3으로 방향을 바꾸어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압박이 폭언이나 협박, 감금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파탄의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국제결혼 비자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결과를 좌우하는 자료가 대부분 문제가 터지기 한참 전에 만들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사증 단계에서는 교제 기간에 자연스럽게 쌓인 기록이, 혼인이 깨진 뒤에는 이혼 방식을 무엇으로 정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남겨 두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협의이혼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 F-6-3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남지 않고, 반대로 조정조서 문구 한 줄이 체류자격 전체를 지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의 7일 이의신청 기간, 처분 취소소송의 90일, 그리고 집행정지처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제한도 촘촘합니다.

배우자의 사증이 거부되어 언제까지 떨어져 지내야 하는지 막막하시거나, 혼인이 파탄된 상황에서 아이와 함께 한국에 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시거나, 위장결혼 의심으로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시기 전에 남아 있는 자료와 기간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보 가능한 자료와 남은 기한을 기준으로, 어느 자격을 목표로 어떤 순서를 밟아야 하는지 현실적인 경로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