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어느 날 갑자기 내 이야기가 낯선 유튜브 채널의 '폭로' 영상이 되어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부풀려지고, 유리한 부분만 잘려 나가며,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이 붙어 조회수를 끌어모읍니다. 이렇게 타인의 이슈를 무단으로 편집·과장해 조회수와 광고수익을 올리는 채널을 흔히 '사이버렉카'라고 부릅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렉카 영상이 어떤 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표적이 되었을 때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사이버렉카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이유

사이버렉카의 영상은 '정보 전달'이나 '공익 고발'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목적은 자극적인 편집으로 시선을 끌어 조회수와 광고수익을 얻는 데 있고, 그 과정에서 특정인의 명예와 일상은 크게 훼손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덧붙여 명예를 훼손합니다. 둘째, 조롱과 멸시가 담긴 표현으로 모욕합니다. 셋째, 자영업자나 사업자를 겨냥한 경우 허위 내용으로 영업과 업무를 방해합니다. 하나의 영상에 이 세 가지가 함께 담기는 일이 흔하고, 그만큼 여러 죄가 동시에 검토됩니다.

성립할 수 있는 죄 — 허위냐 사실이냐에서 갈립니다

사이버렉카 대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영상 내용이 허위인지, 아니면 사실이지만 비방을 위한 것인지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튜브·SNS 등 인터넷을 통한 게시물이므로, 형법의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참고로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제309조가 있으나, 대법원은 '기타 출판물'을 인쇄물에 준하는 형태로 한정해 보고 있어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 게시물은 통상 정보통신망법으로 다루어집니다.

허위사실이라면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영상이 거짓 사실을 담고 있고 그것으로 상대를 비방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이버렉카 영상은 조회수를 위해 실제와 다른 정황을 끼워 넣거나 시점을 뒤섞고 자막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왜곡이 '거짓의 사실'에 해당하면 이 조항이 문제 됩니다.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이라면 — 제70조 제1항

내용이 대체로 진실이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두 조항에는 공통적으로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이 더 가벼운 형법 제307조로 넘어가는데, 조회수와 수익을 노린 자극적 편집은 비방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이 죄들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명예훼손 밖의 죄 — 모욕·업무방해, 그리고 협박

사이버렉카 대응은 명예훼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상의 표현과 정황에 따라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모욕(형법 제311조) — 구체적 사실 없이 조롱·멸시의 표현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모욕이 문제 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 식당·병원·학원처럼 영업을 하는 사람을 겨냥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제적 신용을 떨어뜨렸다면 신용훼손(형법 제313조)도 함께 검토됩니다.

  • 협박·공갈 — 영상을 내리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올리겠다고 겁을 주며 무언가를 요구했다면 명예훼손과 별개로 협박죄나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인을 대상으로 한 영상이라면 사자명예훼손(형법 제308조)도 살펴야 합니다. 이 죄는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성립하며(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벌하지 않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자명예훼손 역시 친고죄입니다.

익명이거나 이니셜만 나와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렉카 영상은 대상자의 이름을 가리거나 이니셜·모자이크·별명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안 밝혔으니 괜찮다"고 여기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실명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를 했더라도 앞뒤 정황으로 누구인지 드러난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죄는 '공연히', 즉 공연성을 요구합니다. 공개된 영상은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되고, 설령 특정 소수만 볼 수 있는 형태였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정 소수에게 알린 경우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원 전용 영상이나 링크 공유 형태라도 퍼져 나갈 수 있다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항변이 통하는 범위

사이버렉카 측이 가장 자주 내세우는 항변이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문은 적용 범위가 좁습니다.

  • 허위사실과 모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짓을 담았다면 애초에 '진실한 사실'이 아니고, 모욕은 사실 적시가 아니므로 이 조문으로 면책될 수 없습니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문턱이 높습니다. 조회수·수익이 주된 동기이거나 사적 감정, 특정인 깎아내리기가 목적이라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 드러낸 사실이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자극적 편집으로 수익을 노린 정황이 뚜렷할수록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참고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실이니 문제없다'는 생각과 달리,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공익성이라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현행법의 태도입니다.

대응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이버렉카 대응은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증거 확보 → 삭제·차단 → 신고·심의 → 형사·민사의 순서로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영상은 언제든 삭제·수정될 수 있어, 무엇보다 증거를 먼저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먼저 증거를 고정합니다

대응의 성패는 초기 증거에서 갈립니다. 상대가 영상을 내리거나 편집을 바꾸기 전에 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 영상 전체를 화면 녹화로 저장하고, 채널명·계정 주소·영상 주소·업로드 일시·조회수가 함께 보이도록 갈무리합니다.

  •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 자막, 그리고 문제 되는 댓글까지 캡처합니다. 편집으로 잘려 나간 원본이 있다면 원본과 영상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 영상을 내리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메시지가 왔다면 그 대화와 요구 내역도 빠짐없이 보관합니다.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정보통신망에 올라온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한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려야 하며,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최장 30일까지 접근을 막는 임시조치(블라인드)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 절차는 시간이 걸리므로, 확산을 빨리 막으려면 이 삭제·임시조치 요청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 신고와 수익화 정지, 방심위 심의

플랫폼 자체의 신고 창구도 함께 이용합니다. 유튜브 등은 명예훼손·괴롭힘·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신고 절차를 두고 있고,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영상 삭제뿐 아니라 광고 수익화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렉카의 동기가 결국 수익인 만큼, 수익화 정지는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 권리침해나 위법성이 인정되면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삭제로 확산을 막았다면 책임을 묻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 형사고소 — 앞서 본 정보통신망법 제70조(허위 또는 사실 적시), 모욕(형법 제311조),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등을 사안에 맞게 검토해 고소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결과에 크게 작용하므로, 합의는 처벌불원 서면을 건네기 전에 합의금 입금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모욕은 친고죄여서 6개월의 고소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 형사절차와 별개로, 훼손된 명예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게시물 삭제와 게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활용하면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 내용이 대체로 사실인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회수와 수익을 노린 자극적 편집, 사적 감정에 기한 반복 게시 등은 비방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표현의 목적과 편집 방식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대가 익명이라 누구인지 모릅니다. 고소가 되나요?

됩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몰라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등을 통해 계정 운영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므로, 그사이 영상이 사라지지 않도록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삭제·임시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로 다투는 경우에는 6개월의 고소기간이 있으니 신원 특정이 늦어질수록 서둘러야 합니다.

이미 다른 채널들이 받아 옮겨서 널리 퍼졌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퍼진 영상 각각이 별개의 게시물이므로, 원본과 재게시물 모두에 대해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하고 게시자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재게시·인용 과정에서 새로운 허위나 모욕이 더해졌다면 그 부분은 옮긴 채널의 책임으로 별도 검토됩니다. 확산 범위가 넓을수록 목록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이버렉카 대응은 내용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어떤 표현이 담겼는지, 어디까지 퍼졌는지에 따라 적용할 법률과 대응 순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영상은 순식간에 확산되고 또 순식간에 삭제되므로, 초기의 증거 확보와 삭제·임시조치가 이후의 형사·민사 결과를 좌우합니다. 무단으로 편집된 영상 때문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고정하는 일에서부터 삭제와 처벌, 손해배상까지 순서대로 함께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