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어디까지 합법일까 —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와 처벌
2026. 07. 29.
채권추심법은 대부업자나 추심회사뿐 아니라 돈을 빌려준 개인 채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폭행·협박·위계·위력을 사용한 추심은 5년 이하 징역, 야간·반복 연락이나 제3자에 대한 대위변제 요구 등은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되고, 엽서 고지 등 일부 행위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나뉘는 기준, 위법한 추심을 당하는 채무자의 증거화·신고 방법, 추심하는 입장에서 지켜야 할 선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추심회사만의 법이 아닙니다 — 개인 채권자도 '채권추심자'입니다
-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 — 폭행·협박과 위계·위력
- 밤 9시 이후의 전화, 하루 수십 통의 문자 — 야간·반복 연락
- 가족과 직장에 알리는 순간 선을 넘습니다 — 제3자 관련 금지행위
- 법원 서류처럼 꾸민 독촉장 — 거짓 표시와 불공정 추심
- 형사처벌과 과태료, 어떻게 나뉠까
- 위법한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 증거를 남기고 절차로 대응하십시오
-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받아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하루에 몇 번까지 전화하면 합법인가요?
- 채무자의 부모에게 대신 갚아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 개인 간 돈거래인데도 정말 채권추심법이 적용되나요?
- 밤 10시에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처벌되나요?
- 불법추심으로 신고하면 제 빚은 어떻게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몇 달째 받지 못해 답답한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고, 그래도 답이 없자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해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대부업체나 추심회사로부터 밤늦게까지 독촉 전화를 받고, 직장 동료에게까지 채무 사실이 알려져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상담도 그만큼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은 추심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위반의 무게에 따라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과 과태료 대상으로 나누어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추심업체만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개인 채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어떻게 나뉘는지, 위법한 추심을 당하는 채무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추심하는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추심회사만의 법이 아닙니다 — 개인 채권자도 '채권추심자'입니다
금지행위를 보기 전에 이 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은 대부업자와 그 채권을 양도받은 자, 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는 물론, 금전을 빌려준 개인 채권자, 상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의 채권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사람까지 '채권추심자'로 폭넓게 포함합니다. 그래서 '내 돈을 내가 받겠다는데 무슨 법 위반이냐'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개인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거래처 사장님도 추심 과정에서 법이 정한 선을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개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새벽까지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거나, 채무자의 부모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가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조항이 모든 채권추심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수임사실 통보 의무처럼 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를 전제로 한 절차적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볼 폭행·협박, 야간·반복 연락, 제3자 관련 금지행위와 같은 핵심 조항은 개인 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추심자에게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 — 폭행·협박과 위계·위력
채권추심법 제9조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권추심법 위반 중 가장 무거운 유형입니다. 위계는 속임수로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위력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말합니다. 반드시 주먹이 오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실에 찾아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는 행위, '가만두지 않겠다', '집이 어딘지 안다'는 식의 말, 여러 명이 함께 찾아가 채무자를 둘러싸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험악한 인상의 사람을 대동해 위압감을 주는 행위가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악의 고지가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전후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언동이었다면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방법으로 돈을 실제로 받아내거나 각서를 쓰게 하면 형법상 공갈죄 등 별도의 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채권추심법 자체의 제재에 집중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당한 채권이 있어도 이 조항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밤 9시 이후의 전화, 하루 수십 통의 문자 — 야간·반복 연락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즉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우편 등을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은 부분을 짚어 드립니다. 법은 '하루 몇 회까지 허용된다'는 숫자 기준을 직접 두고 있지 않습니다. 처벌 여부는 연락의 횟수와 시간대, 내용이 단순한 변제 요청인지 폭언·모욕이 섞여 있는지, 채무자가 그만 연락하라고 요청했는데도 계속했는지, 그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종합해 공포심·불안감을 일으켜 평온을 심하게 해쳤는지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와 추심업자에게 적용하는 채권추심 관련 가이드라인은 하루 2회를 초과하는 반복 연락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간 채권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 기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가 과도한 추심으로 평가되는지를 가늠하는 참고가 됩니다. 낮 시간에 정중하게 변제를 요청하는 전화 한두 통이 처벌되는 일은 없지만, 새벽 시간대의 연속된 문자, 받지 않는 전화를 하루 종일 거는 행위, 욕설이 섞인 메시지의 반복은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가족과 직장에 알리는 순간 선을 넘습니다 — 제3자 관련 금지행위
채권추심법이 특히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 채무자 아닌 제3자, 법률상 표현으로는 '관계인'을 상대로 한 추심입니다. 관계인에는 채무자의 가족, 동거인, 직장 동료 등이 포함됩니다. 빚은 채무자 개인의 문제이고, 보증을 서지 않은 가족에게는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행위들이 금지됩니다.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갚을 것을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 —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엽서로 변제를 요구하거나 우편물 겉면에 채무 관련 문구를 적는 등 제3자가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의 변제 요구 — 과태료 대상입니다.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제한된 목적으로만 허용되고, 그 과정에서 채무 금액이나 연체 사실 같은 채무 내용을 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아들 빚을 알게 되면 알아서 갚아 주겠지'라는 계산으로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흘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 위반의 위험을 안게 되고, 직장에 찾아가 동료들이 듣는 앞에서 빚 이야기를 꺼내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 서류처럼 꾸민 독촉장 — 거짓 표시와 불공정 추심
추심의 외형을 부풀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법원·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보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말이나 서류를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압류 예고 통지서를 법원 결정문처럼 꾸며 보내거나, 이미 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채권을 마치 확정된 채권처럼 포장해 겁을 주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예컨대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법무팀 변호사를 사칭하는 행위,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된 채무임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혼인이나 장례처럼 채무자가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추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압류나 경매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는데도 곧 집이 넘어가는 것처럼 거짓으로 안내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과태료, 어떻게 나뉠까
지금까지 본 내용을 제재의 무게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폭행·협박·체포·감금, 위계·위력의 사용. 추심 행위 중 가장 무거운 유형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는 야간·반복 방문과 연락으로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3자에 대한 거짓 사실 고지, 의무 없는 제3자에 대한 대위변제 요구, 변제자금 마련 강요, 다수인 앞에서의 공연한 채무 고지, 무효·부존재 채권의 추심 의사표시, 국가기관 오인 표시 등.
과태료 — 엽서 등 제3자가 알 수 있는 방식의 변제 요구,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 통지했는데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 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의 수임사실 통보 위반 등 절차적 의무 위반.
형사처벌 대상 행위는 경찰 신고나 고소를 통해 수사 절차로 이어지고, 과태료 대상 행위는 감독당국의 부과 절차로 제재됩니다. 과태료 대상이라고 가볍게 볼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유형의 행위가 폭언이나 반복 연락과 결합되어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하나의 추심 과정에서 여러 위반이 누적되면 그만큼 제재와 민사상 책임의 폭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위법한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 증거를 남기고 절차로 대응하십시오
불법추심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증거입니다. 전화와 방문은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서 의식적으로 기록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통화는 녹음하십시오.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통화의 녹음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적법하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문자·메신저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화면과 함께 보존하십시오.
방문과 폭언은 일시·장소·발언 내용·목격자를 그때그때 기록하고, 주거지나 직장의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빨리 확보를 요청하십시오.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십시오.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채무의 근거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갚아야 할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금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면책된 채무는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면 직접 연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알리면 채권추심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반복 연락으로 일상이 무너진 분들에게 실질적인 보호 수단이 됩니다.
신고하십시오. 폭행·협박·야간 반복 연락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고, 미등록 대부업자나 불법 추심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창구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등록 대부업자의 위반 행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법한 추심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증거가 민사에서 그대로 활용됩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추심 방법이 위법하다고 해서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추심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절차를 함께 검토해 근본적인 해결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받아내야 합니다
반대로 채권자의 입장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수단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정식 요구하는 것,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 소액사건 재판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로 묶어 두는 것, 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재산조회를 거쳐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것은 모두 적법한 추심입니다. 낮 시간에 예의를 갖춰 변제를 요청하는 연락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채권추심회사에 추심을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절차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 감정이 앞서는 순간입니다. 밤늦은 전화 한 번, 가족에게 보낸 문자 한 통, 사무실에서의 언성 한 번이 형사입건으로 이어지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채권자가 피의자 신분이 되는 순간 채무자는 처벌불원이나 합의를 지렛대로 삼게 되고, 정작 받아야 할 돈의 협상력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게다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채권이 회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로서는 잃기만 하는 선택이 됩니다. 받을 돈이 있을수록 절차를 지키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에 몇 번까지 전화하면 합법인가요?
법에 명시된 숫자 기준은 없습니다. 처벌 여부는 횟수만이 아니라 시간대, 내용, 채무자의 중단 요청 여부, 지속 기간을 종합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고 평온을 심하게 해쳤는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융회사·추심업자에 대한 감독 기준이 하루 2회를 초과하는 연락을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하루 두세 번을 넘는 반복 연락은 위험 신호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의 연락은 횟수와 무관하게 피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부모에게 대신 갚아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보증을 서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빚을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제3자에게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중한 부탁이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되거나 채무 사실의 고지와 결합되면 처벌 위험이 커집니다. 가족에게는 채무자의 연락처나 소재를 묻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 간 돈거래인데도 정말 채권추심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채권추심법의 '채권추심자'에는 금전을 빌려준 개인 채권자와 그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개인 채권자가 야간 반복 문자나 제3자 고지로 입건되는 사례가 꾸준히 있습니다. 다만 수임사실 통보처럼 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를 전제로 한 일부 의무는 개인 간 거래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에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처벌되나요?
야간 연락이 금지되는 것은 맞지만, 처벌 조항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칠 것을 요구합니다. 정중한 내용의 문자 한 통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간 연락이 반복되거나 폭언·압박성 문구가 섞이면 평가가 달라지고, 채무자가 이미 그만 연락하라고 요청한 상태였다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애초에 야간 시간대를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법추심으로 신고하면 제 빚은 어떻게 되나요?
빚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신고는 추심 방법의 위법성을 문제 삼는 것이지 채무를 소멸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무효이거나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면책된 채무라면 애초에 갚을 의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채무확인서로 채권의 실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갚아야 할 채무가 맞는데 여력이 없다면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을 병행하고, 위법 추심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는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채권추심법 사건은 양쪽 모두에게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위법한 추심을 당하는 분이라면 녹음과 기록으로 증거를 만들고, 채무확인서로 채권의 실체를 확인하고, 변호사 선임 통지로 직접 연락을 차단한 뒤 형사 신고와 위자료 청구, 필요하면 채무조정까지 순서대로 설계해야 피해가 커지기 전에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심 과정의 언행 때문에 피의자로 조사받게 된 채권자라면, 연락의 횟수·시간대·경위와 채권의 정당성을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불법추심 피해자의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채무조정 설계는 물론, 추심 과정에서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입건된 채권자의 방어와 적법한 회수 절차의 재설계까지 양방향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독촉 연락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돈을 받으려다 오히려 형사 문제에 휘말리셨거나,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추심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하신 녹음과 문자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실효적인 대응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