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정말 처벌받지 않을까? — 연령 기준과 보호처분, 그리고 부모의 책임
2026. 07. 20.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기준과 보호처분의 실제, 학교폭력·손해배상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 — 형사미성년자와의 관계
- 나이에 따라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나
- ① 만 10세 미만 —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음
- ②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촉법소년, 형벌 대신 보호처분
- ③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범죄소년, 형사처벌도 가능
- 촉법소년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
- 보호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을까
-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는 이야기 — 현재 기준
- 학교폭력이라면 — 형사처벌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 부모가 지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자주 묻는 질문
- 우리 아이가 만 13세인데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정말 처벌을 안 받나요?
-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안 된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호처분을 받으면 나중에 대학 입시나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 내려진 보호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 같습니다.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이나 다툼에 연루되었을 때, 또는 반대로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안 된다"입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와 그 대신 이루어지는 조치를 세밀하게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촉법소년의 정확한 연령 기준과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남는 학교폭력 조치와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 — 형사미성년자와의 관계
먼저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이라는 두 용어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개념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근거 법률과 취지가 다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르며, 만 14세 미만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징역·벌금 등)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아직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법이 일률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형벌을 받지 않는 나이대의 아이들 중 일정 연령 이상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통해 교육과 선도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즉 촉법소년은 '형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의 대상은 되는' 나이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이에 따라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나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년 사건은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① 만 10세 미만 —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음
만 10세가 되지 않은 아동은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의 훈육 영역에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서 설명하듯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학교폭력 관련 조치는 별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촉법소년, 형벌 대신 보호처분
이 구간이 바로 촉법소년입니다. 형사처벌(전과가 남는 형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가벼우면 훈방이나 보호자 감호로 끝나기도 하지만, 사안이 무겁거나 반복되면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범죄소년, 형사처벌도 가능
만 14세가 되면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나이대의 소년을 '범죄소년'이라고 하며,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소년'은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이라 하여 성인과 똑같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소년에 대해서는 형을 완화하고 교화에 무게를 두는 여러 특칙을 두고 있어, 같은 죄라도 성인보다 가볍게 처리되거나 형사재판 대신 보호처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애초에 형벌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뚜렷이 구별됩니다.
여기에 더해 소년법은 아직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만 10세 이상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반복하거나 나쁜 무리와 어울리는 등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벌어진 범죄가 있어야만 소년보호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
촉법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경찰이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고 기소하는 통상의 형사절차가 아니라,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로 직접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재판'을 열어 처분 여부와 내용을 결정합니다.
경찰서장이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면, 소년부 판사는 사건 기록과 소년의 환경을 조사한 뒤 심리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년의 상태를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일정 기간 위탁하는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소년의 자질과 비행의 원인, 다시 비행을 저지를 위험성 등을 분석해 판사에게 처분을 정할 참고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처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선도 방법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처벌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개된 형사법정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고 보호자의 참여가 중시됩니다. 판사는 소년의 성격, 가정환경, 비행의 동기와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분을 정합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재판에 어떤 태도로 임하고 어떤 대책(피해 회복, 상담·치료 계획 등)을 준비했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호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보호처분은 단순히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의 상태와 비행의 경중에 따라 여러 단계의 처분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시설에 수용되는 처분도 포함됩니다. 소년법이 정한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보호자나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 지도·감독하게 하는 처분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일정 시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처분(일부 처분은 소년의 연령에 따라 부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처분으로, 단기와 장기로 나뉩니다
소년보호시설·병원 등 위탁 — 아동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는 처분
소년원 송치 — 소년원에 수용하는 가장 무거운 단계의 처분으로, 기간에 따라 단기·장기로 나뉩니다
이처럼 보호처분은 가벼운 감호부터 소년원 수용까지 폭이 넓습니다. 특히 장기 소년원 송치는 상당 기간 시설에 수용되는 처분이므로, 촉법소년이라 하여 결코 가볍게만 볼 수 없습니다.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소년의 나이와 비행의 정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보호자가 얼마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오는지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재판에 임하면, 사안에 비해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을까
많은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범죄경력)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재판기관 내부의 소년보호사건 기록'까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의 선고나 유죄판결에 따르는 이력이 남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취업이나 진학에서 일반적으로 조회되는 범죄경력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반복적인 비행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재범이 거듭되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촉법소년 시기의 비행은 '기록에 남아 평생 따라다니는 낙인'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년법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택한 취지 자체가, 아직 성장 중인 아이에게 잘못을 바로잡고 회복할 기회를 주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목적이 '면죄부'가 아니라 '선도와 재발 방지'라는 점은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소년원 송치처럼 소년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처분도 존재하고, 같은 비행이 반복되면 처분의 수위는 점점 높아집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는 이야기 — 현재 기준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두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입법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처벌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보다 교육·선도가 우선이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 하향은 아직 최종 입법으로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현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 기준으로는 여전히 만 14세 미만이 형사미성년자이고, 그중 만 10세 이상이 촉법소년입니다.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기준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이라면 — 형사처벌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촉법소년 문제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특히 자주 부딪힙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하실 점은, 형사처벌 여부와 학교폭력 절차, 그리고 손해배상은 서로 별개의 트랙으로 각각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가해학생이 촉법소년이거나 그보다 어리더라도, 학교폭력예방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학교 차원의 조치를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가 지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라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우리 민법은 아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 등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가 어려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부모가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치료비·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배상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아래 세 가지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 · 학교폭력 · 민사, 세 절차를 분리해 파악합니다. 하나가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절차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사과를 서두릅니다. 가해자 측이라면 초기의 피해 회복 노력이 모든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기록과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 측이라면 진단서,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토대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아이가 만 13세인데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정말 처벌을 안 받나요?
형법상 형벌(징역·벌금 등)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10세 이상이므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결코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것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학교폭력 조치와 손해배상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안 된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과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가해학생의 보호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학교폭력 절차에서의 대응이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증거(진단서,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나중에 대학 입시나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조회되는 범죄경력(전과)에는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취업·진학에서 곧바로 드러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행이 반복되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려진 보호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 같습니다.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의 취지가 소년에게 더 적합한 처분을 찾는 데 있는 만큼, 단순히 처분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소년의 환경 변화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처벌이 되느냐 아니냐'라는 단순한 물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의 수위, 학교폭력 절차에서의 조치, 그리고 부모가 지는 손해배상 책임이 서로 다른 트랙에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측이라면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피해자 측이라면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절차를 함께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녀의 일로 소년보호재판이나 학교폭력 절차를 앞두고 계시거나, 촉법소년 가해로 인한 피해 회복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수원 광교의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와 가정의 상황을 함께 살피며 필요한 절차를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