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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중고차 판매를 맡겼는데 딜러가 차값을 주지 않는다면 — 위탁판매 대금의 횡령·사기와 매매상사 책임

2026. 09. 12.

딜러가 맡은 중고차를 팔고 받은 대금은 받는 순간 차주의 돈이라 써 버리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 처음부터 줄 생각 없이 차를 받았다면 사기입니다. 정산 약정·피해자 특정에서 갈린 판결과 매매상사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딜러가 받은 차값은 받는 순간 차주의 돈입니다
  2. 줄 생각 없이 차를 받아 갔다면 사기입니다
  3. 처벌 조항과 법정형
  4. 쓰지 않고 갖고만 있다는 항변
  5.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항변
  6. 차값을 어디에 썼든 횡령입니다
  7. 누구의 돈인지가 갈린 판결
  8. 실제 선고는 어느 정도인가
  9. 딜러에게 돈이 없다면 — 매매상사의 사용자책임
  10. 형사재판에서 바로 받는 배상명령
  11. 차 자체를 되찾을 수 있는 경우
  12. 자주 묻는 질문
  13. 딜러가 몇 달째 정산 중이라고만 하는데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14. 위탁판매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15. 매매상사는 딜러 개인이 한 일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16. 딜러입니다. 차값을 다른 차 대금 돌려막기에 썼지만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17. 딜러입니다. 제 돈으로 사서 판 차인데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1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는 딜러에게 차를 맡기면서 잘 팔아 주겠다는 말을 믿었는데, 명의는 넘어갔다는데 차값은 정산 중이라는 말만 몇 달째 듣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뒤에야 딜러의 빚 돌려막기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딜러가 차를 팔고 받은 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는 순간 차주의 돈이므로 이를 자기 빚이나 생활비에 쓰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이 되고, 처음부터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차를 넘겨받았다면 차 자체에 대한 사기가 됩니다. 딜러가 매매상사 소속으로 일하다 벌어진 일이라면 매매상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도 있습니다. 다만 정산 약정이 있는데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곧바로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피해자를 차주가 아닌 매매상사로 적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났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뀐 판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값의 귀속과 딜러의 항변, 실제 형량, 매매상사 책임과 배상명령을 차주의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딜러가 받은 차값은 받는 순간 차주의 돈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돈은 가진 사람의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어서, 딜러 계좌로 받은 차값이 왜 차주의 돈이냐는 반론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2013년, 금을 맡기면 시세에 따라 사고팔아 이익금을 주겠다고 해서 피해자가 약 2년 동안 다섯 차례 금과 현금을 맡겼는데 금은방 운영자가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사건에서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위탁매매에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수령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위탁품이나 판매대금을 임의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2004년 대법원도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서 받은 돈은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가 되고 받은 사람은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고차에 대입하면, 딜러가 매수인에게서 받은 차값은 현금이든 딜러 계좌 입금이든 차주의 돈이고 딜러는 보관자일 뿐입니다.

줄 생각 없이 차를 받아 갔다면 사기입니다

같은 미지급이라도 차를 넘겨받던 시점의 사정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정상적으로 판매를 맡았다가 나중에 대금을 써 버렸다면 횡령이고, 처음부터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잘 팔아 주겠다고 속여 차를 받았다면 차 자체를 편취한 사기입니다.

두 죄가 한 사람에게 함께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2021년 한 지방법원 사건의 피고인은 채무 약 1억 원을 돌려막던 형편에서, 한 차주에게 자신에게 맡기면 잘 팔아 주겠고 기한까지 안 팔리면 2,5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해 시가 2,170만 원 상당의 수입차를 넘겨받았습니다. 법원은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차량 사기로 인정했고, 다른 차주의 차를 팔고 대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부분은 횡령으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다른 지방법원도 받은 돈을 돌려막기에 쓸 생각이어서 차를 판 뒤 대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5억 원 이상인 점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또 다른 지방법원도 대학 선후배 사이인 차주에게 5,100만 원에 팔아 주겠다고 해 놓고 차를 인계받더라도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딜러에게 사기를 인정해, 사문서위조 등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여부를 가르는 자료는 차를 받을 당시 딜러의 채무와 돌려막기 상태입니다.

처벌 조항과 법정형

  •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로 위탁판매를 하는 딜러에게 적용되고, 개인적 부탁으로 맡은 거래는 단순 횡령으로 기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 사기(형법 제347조) — 2025년 12월 23일 공포·시행된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형은 행위 당시의 법에 따르므로 2025년 12월 22일까지의 행위에는 종전 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이득액을 따지므로, 여러 차주의 피해를 합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쓰지 않고 갖고만 있다는 항변

딜러가 돈을 쓰지 않고 아직 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환거부도 횡령의 한 유형이지만, 대법원은 2004년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해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사건에서 운송회사로부터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은 터미널사업자는 판매대금 중 다툼이 있는 534만 8천 원을 뺀 나머지만 보내고 지급을 거절했는데,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와 기간·금액 등을 종합해 업무상횡령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19년 한 지방법원 사건의 딜러는 차주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를 담보 겸 위탁판매로 넘겨받았는데, 차주가 연장된 변제기에 300만 원을 갚았는데도 그날 차를 1,600만 원에 팔고 240만 5,310원만 보냈습니다. 법원은 과태료·자동차세·대리운전 비용 59만 4,690원은 딜러가 받을 비용을 공제해 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이라 횡령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중개수수료 100만 원까지 뺀 나머지 1,200만 원의 반환 거부는 횡령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한 내에 갚지 않아 차가 자기 것이 되었다는 딜러의 주장은 변제기 연기가 남은 카카오톡 기록으로 깨졌습니다.

공제할 것을 모두 빼고도 남는 돈을 내주지 않으면 금액이 작아도 횡령입니다. 앞서 본 2020년 판결은 대출금에서 세금과 수수료를 모두 뺀 80만 2천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도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법익침해라고 보았습니다.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항변

딜러 쪽의 대표적인 방어는 수수료와 수리비, 이전비를 떼야 하는데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여기에는 판례의 근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0년 토지 22필지의 판매를 위탁받은 사람이 세금과 해약금, 근저당 말소를 위한 변제금과 소개비 등 많은 비용을 쓴 사건에서, 위탁자에게 주지 않은 돈 전액을 횡령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이나 수수료를 공제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대금 처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산 기준이 숫자로 정해져 있으면 사정이 다릅니다. 앞서 본 징역 1년 사건에서 차주는 매도금액을 2,07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이를 넘는 금액은 딜러가 수수료로 갖기로 약정했습니다. 딜러는 2,240만 원에 팔면서 670만 원을 자기 계좌로 받고, 차주가 5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약정대로면 딜러 몫은 170만 원이었으므로 법원은 500만 원 횡령을 인정했습니다. 차이는 판매가 기준과 수수료 계산 방식이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입니다.

차값을 어디에 썼든 횡령입니다

대금을 쓴 곳이 딜러에게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곳이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2015년 한 지방법원은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등을 뺀 1,253만 6천 원을 보관하던 피고인이 이를 자신이 소속된 중고차 매매 사무실에 차량구입 지원금 명목으로 갚은 것을 횡령으로 보고, 여러 건의 사기와 함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2021년 한 지방법원 —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승용차 대금 2,55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업무상횡령에 대해,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해 차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 2021년 또 다른 지방법원 —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대신 팔아 주겠다며 위탁받은 차를 400만 원에 팔고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쓴 중고차 딜러에게, 다른 편취 범행과 합쳐 징역 2년 6개월

  • 2018년 한 지방법원 — 회사 소유 차량의 위탁판매를 맡아 팔고 송금받은 계약금 1억 원 중 6,000만 원을 임의로 쓴 딜러에게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나중에 자기 돈까지 보태 갚아 미회수액은 5,000만 원으로 줄었지만 횡령액은 6,000만 원 그대로였고 양형에만 반영되었습니다

누구의 돈인지가 갈린 판결

결론이 갈린 지점은 언제나 그 돈이 누구의 돈인지였습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 사건에서는 매매상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차를 그 상사 직원이 팔면서 현금 10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검사가 이를 매매상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자 1심은 그 돈이 차를 위탁한 사람의 소유일 뿐 매매상사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판매대금이 위탁자의 것이라는 판단은 옳더라도 피해자를 잘못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를 가려내 유죄로 인정했어야 한다고 보았고, 검사가 피해자를 위탁자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하자 업무상횡령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판매대금의 주인이 위탁자라는 법리는 오히려 확인된 셈이고, 피해자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사건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구성 방식이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매매상사 소속 딜러가 상사 차를 판 다른 사건에서는, 딜러가 소유자와 자기 소속을 숨기고 문자로만 계약한 뒤 차를 탁송으로 보내고 대금을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은 점을 들어 그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2026년 항소심에서 검사가 대금이 아니라 차량 자체를 횡령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자 그 부분은 유죄가 되었습니다.

위탁판매였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난 사건도 있습니다. 2015년 한 지방법원은 화물차의 위탁매매를 의뢰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차주 본인이 법정에서 위탁이 아니라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아예 팔았다고 진술하자 위탁매매계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횡령을 무죄로 판단했고, 예비적으로 적용된 사기도 매입 당시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딜러가 차를 사 간 것이라고 주장하면 판매를 맡겼다는 표현이 남은 기록이 승부를 가릅니다.

실제 선고는 어느 정도인가

  • 반환 거부 1,200만 원 — 벌금 500만 원

  • 대금 수천만 원 횡령 — 징역 6월에서 1년 6월에 집행유예

  • 여러 피해자와 사기가 결합된 경우 — 징역 10개월, 1년, 2년, 2년 6개월의 실형. 위탁받은 차를 팔고 받은 4,400만 원을 회사 운영비로 쓰고 반환도 거부한 2024년 사건에서는 별건 사기·문서변조까지 합쳐 징역 3년

  • 위탁차를 둘러싼 사기와 문서위조의 결합 — 위탁받아 보관하던 차를 팔면서 매수인의 대출을 대신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2024년 사건에서 징역 4년 6월

유리하게 반영된 사정은 자백과 일부 변제, 처벌불원 합의서, 고소 취하였고, 불리한 사정은 피해자 수와 피해액, 동종 누범, 재판 중 도망, 용서받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매수인에 대한 사기는 따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2019년 리스차량 사건에서 위탁자에 대한 횡령과 매수인에 대한 사기는 피해자가 달라 서로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매매대금 7,000만 원 중 6,100만 원만 받아 아직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매수인에 대한 편취 범의의 증명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거꾸로 매수인을 속여 받은 돈이라 애초에 보관할 지위가 없다는 딜러의 항변을 깨는 데도 쓰였습니다. 차주의 고소는 차주 자신에 대한 횡령이나 사기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딜러에게 돈이 없다면 — 매매상사의 사용자책임

딜러에게 재산이 없으면 형사처벌이 되어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때 검토하는 것이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으로, 다른 사람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015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중고차매매업체 직원이 차주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뒤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운영자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운영자는 고용계약을 맺지도 임금을 주지도 않았고 매매사업조합의 정형화된 위탁판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니 차주가 업체 업무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가 있었는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정된 손해액은 차의 시가가 아니라 딜러가 주기로 약정한 판매대금이었습니다.

2016년 다른 지방법원은 차를 4,600만 원에 팔고 이전등록까지 해 준 뒤 차주에게 1,200만 원만 주고 3,400만 원을 주지 않은 딜러 사건에서, 딜러를 고용한 적도 명의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다는 매매상사 운영자의 항변을 배척하고 둘이 공동해 3,4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과실상계 없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2023년 다룬 매수인 사건에서도 매매상사가 딜러의 사용자로서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심 판단이 전제가 되었습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2020년 한 지방법원은 매수인이 딜러와 업체 운영자를 상대로 낸 사건에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거래가 사무실이 아니라 대화 앱으로만 이뤄진 점과 대금이 업체 계좌가 아니라 딜러 개인 계좌로 송금된 점을 들어 책임을 30%로 제한해 3,500만 원 중 1,05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상사 사무실에서 상사를 통해 이뤄진 거래일수록 매매상사의 책임을 묻기 유리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바로 받는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제1심이나 제2심 형사공판에서 사기·횡령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중고차 딜러 사건에서도 1,800만 원(횡령금), 555만 원과 1,537만 원, 1,230만 원, 2,700만 원(편취금)의 배상명령이 가집행과 함께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각하되는 경우도 많고 이유는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앞서 본 징역 1년 사건은 편취금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둘째는 위약금 약정을 들어 편취액을 넘는 금액을 구한 경우로,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만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변론이 끝난 뒤에 신청한 경우입니다. 계좌내역으로 금액을 특정하고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각하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차 자체를 되찾을 수 있는 경우

판매 권한을 준 사실도 양도서류의 진정성립도 인정되지 않는데 명의가 넘어갔다면 차 자체를 되찾는 민사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매매상사 근무자에게 차와 열쇠, 등록증을 건넸는데 운영자 명의를 거쳐 제3자에게 이전등록된 사건에서 그 등록을 원인무효로 보아 인도를 명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반대로 중간에 사기범이 끼어든 거래에서 대금을 제3자 계좌로 보내는 데 동의하고 서류를 먼저 넘긴 차주에게 손해의 60%인 1,560만 원을 부담시킨 판결도 있으므로, 차값은 차주 본인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딜러가 몇 달째 정산 중이라고만 하는데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판매가 끝났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의가 넘어갔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주지 않으면 반환거부 횡령이 문제 되지만, 단순한 지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산 약정이 있는데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곧바로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공제 비용을 빼고도 남는 금액을 계산해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위탁판매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문자나 자동차양도증명서로 판매를 맡긴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정형화된 위탁판매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매매상사 측 항변이 배척된 민사 판결도 있습니다. 다만 위탁매매계약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가 난 형사 판결도 있으므로 판매를 맡긴다는 표현이 들어간 기록을 모아 두셔야 합니다.

매매상사는 딜러 개인이 한 일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딜러의 위탁판매가 외형상 매매상사의 사무집행으로 보이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고용계약이나 급여가 없었다는 항변과 명의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항변이 모두 배척된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사무실 밖에서 이뤄지고 대금이 딜러 개인 계좌로 오간 사건에서 책임이 30%로 제한된 예도 있습니다.

딜러입니다. 차값을 다른 차 대금 돌려막기에 썼지만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위탁판매 대금은 받는 순간 차주의 돈이므로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부정되지는 않고, 차를 받을 당시 이미 돌려막기 상태였다면 사기로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다만 정산 약정이 실제로 있었다면 정산관계를 자료로 밝혀 다툴 수 있고, 피해 변제와 처벌불원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딜러입니다. 제 돈으로 사서 판 차인데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위탁판매가 아니라 매입이었다면 판매대금은 딜러의 돈이어서 그 대금에 대한 횡령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차주 본인이 법정에서 매도였다고 진술해 횡령과 사기가 모두 무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매입대금을 누가 냈는지 계좌내역과 이전등록 경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탁판매 대금 사건은 딜러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돈이 누구의 돈인지, 정산 기준이 정해져 있었는지, 차를 넘길 때 딜러가 어떤 상태였는지, 매매상사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횡령과 사기, 사용자책임과 배상명령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이 네 가지를 자료로 확정한 뒤 형사와 민사의 순서를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판매를 맡긴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누구 앞으로 작성해 넘겼는지, 딜러가 차를 사 간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최저 판매가와 수수료 계산 방식, 수리비나 이전비 같은 공제 항목을 미리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자동차등록원부로 명의 이전 시점을 특정하고, 일부 받은 돈을 계좌내역으로 정리해 못 받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딜러의 소속 상사와 거래 장소, 사용한 서류를 확인해 매매상사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피해자를 차량 소유자이자 판매대금의 주인인 차주로 분명히 적습니다. 피해자를 매매상사로 잡았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항소심의 공소장변경을 거쳐서야 유죄가 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산 약정이 있었다면 약정한 판매가 기준과 실제 판매가, 공제 가능한 비용을 계좌내역과 대조해 딜러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넘는 부분을 특정하고,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반환 요구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차를 넘길 당시 딜러가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사기 구성도 함께 검토하되, 편취 의사 증명이 부족할 때에도 횡령이 유지되도록 사실을 정리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변론이 끝나기 전에 금액을 특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딜러에게 재산이 없을 것으로 보이면 매매상사를 상대로 한 사용자책임 청구를 준비합니다. 매매상사가 서류 미작성이나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면 거래 장소와 업무 외형을 자료로 반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차주가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지점은 초기 기록입니다. 구두로만 맡겼거나, 정산 기준 없이 알아서 팔아 달라고 했거나, 일부 받은 돈을 정리하지 않은 채 고소하면 위탁판매였는지, 정산이 끝났는지부터 다투게 되고 배상명령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맡긴 기록, 정산 기준, 반환 요구와 거부 이유, 계좌내역을 처음부터 맞추어 제출하면 딜러의 항변이 들어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중고차 위탁판매 사건은 믿고 맡겼다는 점 때문에 증거가 부족한 채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는 이미 넘어갔고, 딜러는 정산 중이라거나 자기가 산 차라고 말을 바꾸며, 매매상사는 개인 일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탁판매 대금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는 순간 위탁자의 돈이라고 보고 있고, 매매상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차값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딜러에게 더 기다리겠다는 답을 보내기 전에 판매를 맡긴 기록과 정산 기준, 받은 돈의 계좌내역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