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 가상 성착취물과 고의의 문제
2026. 08. 17.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존 아동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고 있어, 실사 영상이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림체가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하지는 않고, 외모와 신체 발육 정도, 신원 설정, 배경과 상황, 전체 맥락을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종합해 판단합니다. 애니메이션·CG·AI 생성물이 문제 되는 국면, 딥페이크 조문과의 차이, 미필적 고의와 소지·시청의 구별, 파일 삭제가 왜 최악의 선택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실존 아동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는 구조
-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정도
- 신원에 관한 설정
- 배경과 상황
-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 애니메이션·만화·CG·AI 생성물은 어디까지 문제 되나
- 딥페이크는 별도의 조문으로 규율됩니다
- 고의 — 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가
- 소지와 시청은 어떻게 나뉘는가
- 파일을 지우면 어떻게 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 실제 아이가 나오지 않는 애니메이션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압축파일에 섞여 있었고 열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 AI로 만든 이미지도 제작죄가 되나요?
-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으면 괜찮은가요?
- 이미 파일을 전부 지웠는데 어떻게 되나요?
-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무엇이 다른가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토렌트나 웹하드에서 대용량 압축파일을 내려받아 두었다가 몇 달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 본 기억조차 흐릿한데, 문제 된 것이 실사 영상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그림이었다는 설명을 듣고 더 당황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아이가 등장하지도 않는데 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존 아동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어, 사람이 나오지 않는 창작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림체가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가 별도로 심사됩니다. 이 글에서는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애니메이션과 AI 생성물이 어떤 국면에서 문제 되는지, 딥페이크는 왜 다른 조문으로 규율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결과가 가장 자주 갈리는 고의의 문제를 정리해 드립니다.
실존 아동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는 구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정의하면서 등장 주체를 세 갈래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 19세 미만인 실제 사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 실제로는 성인이지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 사람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 그림,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 등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성인 출연자가 미성년자 역할을 연기한 영상처럼 사람이 등장하되 실제 나이는 성인인 경우이고, 세 번째는 실존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 창작물입니다. 그 등장인물이 성교나 유사성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의 노출·접촉,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면 성착취물의 정의에 들어옵니다.
이 정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순간 적용되는 법정형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행위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수입·수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한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광고·소개,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가장 가벼운 유형인 소지·시청조차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상참작감경을 거쳐야 비로소 집행유예를 논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초범이고 파일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대법원은 이 문언을 넓게 읽지 않습니다.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거나 아동·청소년인지 의심스럽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이 지나치게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해석상 명백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즉 의심이 아니라 명백성이 기준선입니다. 실제 판단에서 검토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정도
키와 체형, 얼굴의 비율, 2차 성징의 표현 정도가 일차적인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창작물의 화풍은 인물을 실제보다 어리게 표현하는 경우가 흔하고, 특정 장르에서는 성인 캐릭터도 어린 외형으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외형은 출발점일 뿐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신원에 관한 설정
작품 안에서 그 인물의 나이나 신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가 매우 강한 자료입니다. 나이가 숫자로 표기되어 있거나, 중학생·고등학생으로 소개되거나, 학년이나 재학 사실이 대사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명백성이 쉽게 인정되는 방향으로 기웁니다. 반대로 작품 전체에서 성인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사실이 서사에 반영되어 있다면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배경과 상황
교복, 학교, 교실, 학원, 통학 장면처럼 아동·청소년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배경이 반복되면 그 자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교복이 등장한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성인이 교복을 소재로 삼은 설정도 있어, 배경 역시 다른 요소와 결합해 평가됩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작품의 제목, 소개 문구, 태그, 유통 경로에 붙어 있던 설명, 그리고 그 표현물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만들어졌는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실무에서 특히 무겁게 작용하는 것은 유통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임을 내세워 홍보된 흔적입니다. 제목이나 태그에 미성년임을 표시하는 표현이 붙어 있었다면, 그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취득했다는 정황으로 함께 평가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판단이 파일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저장매체에서 다수의 파일을 한꺼번에 목록화하지만, 각 파일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심사되어야 합니다. 목록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파일별로 해당성을 다투는 작업이 방어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애니메이션·만화·CG·AI 생성물은 어디까지 문제 되나
가상 표현물이 문제 되는 국면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작품 안에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으로 명시되어 있고 교복과 학교가 배경으로 반복되는 경우, 나이가 명시적으로 표기된 경우, 유통 과정에서 미성년임을 앞세운 문구가 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그림체가 어려 보인다거나 체구가 작게 그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명백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구별선이 실제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상담이 크게 늘어난 영역은 AI 생성물입니다. 이미지 생성 도구로 만들어 낸 이미지도 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성착취물의 정의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생성 행위 자체가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지·시청과 제작은 법정형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크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 의율되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꿉니다.
실존 아동의 사진을 입력해 생성한 경우에는 가상 표현물의 문제가 아니라 실존 아동에 대한 성착취물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명백성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프롬프트 기록, 생성 도구의 로그, 저장된 원본 이미지, 반복 생성 이력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어떤 의도로 어떤 조건을 입력했는지가 고의 판단에 직접 연결됩니다.
가상 표현물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무의 흐름은 반대입니다. 실사인지 창작물인지보다 그 표현물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가 심사의 중심에 놓입니다.
딥페이크는 별도의 조문으로 규율됩니다
가상 표현물과 자주 혼동되는 것이 딥페이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14조의2에서 허위영상물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존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2024년에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제작 단계가 처벌되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새롭게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고, 법정형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혼자 만들어 보관만 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인식은 현행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두 조문의 경계는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했는지에 있습니다. 가공의 인물을 그려 낸 것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의 표현물 논의로 가고,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합성한 것이라면 허위영상물 조문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실존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로 의율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형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집니다. 친구나 동급생의 사진을 이용한 합성은 가장 위험한 유형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의 — 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가
소지·시청 사건에서 실제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해당성이 아니라 고의입니다. 법률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적인 인식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받아들인 정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놓고 다투어집니다.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사정은 이런 것들입니다.
미성년을 지칭하는 표현을 입력한 검색 기록
파일명이나 폴더명에 나이나 학년을 암시하는 표현이 붙어 있는 경우
해당 파일만 별도 폴더로 옮기거나 이름을 바꾸어 정리한 흔적
재생 이력이 여러 차례 남아 있거나 특정 파일만 반복 열람한 기록
유료 결제나 포인트 사용을 거쳐 특정 자료를 지정해 받은 경우
같은 경로에 반복 접속한 이력
반대로 고의를 다툴 여지를 만드는 사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백 개 파일이 든 압축파일을 일괄로 받았고 문제 된 파일이 극히 일부인 경우
해당 파일에 열람·재생 이력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파일명이 내용과 무관한 무작위 문자열이어서 미리 알 수 없었던 경우
공유 프로그램의 설정으로 자동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경우
받은 직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경우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 다운로드였다는 주장은 그 설정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다른 파일은 어떻게 관리했는지와 함께 평가됩니다. 다른 파일은 꼼꼼히 정리해 두었는데 문제 된 파일만 몰랐다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고의 다툼은 주장의 문제가 아니라 저장매체에 남은 사용 흔적 전체를 어떻게 읽어 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소지와 시청은 어떻게 나뉘는가
소지는 그 파일을 자기 지배 아래 두는 것을 말합니다. 저장매체에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으면 소지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한 경우 저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0년 법 개정으로 구입과 시청이 처벌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운로드 없이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두 행위의 구별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같지만 양형에서 취급이 다르고,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다투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캐시와 임시 파일 — 재생 과정에서 자동 생성된 임시 파일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소지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 단말에서 지운 파일이 클라우드에 남아 있는 경우 지배 상태가 계속되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링크의 보관 — 파일 자체가 아니라 접속 주소만 저장해 둔 경우가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우연한 재생 — 자동 재생으로 화면에 나타났다가 즉시 종료한 경우, 알면서 시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파일을 지우면 어떻게 되는가
출석 요구를 받고 가장 먼저 파일을 지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이 유형의 사건에서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삭제해도 대부분 복원됩니다. 둘째, 삭제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되어 구속의 필요성 판단과 양형에 모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는 사건에서는 반성의 진정성까지 함께 의심받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실제 확인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삭제 후 덮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할당 영역의 파일 데이터
휴지통 기록과 삭제 시각
파일시스템의 관리 정보와 저널에 남은 생성·수정·삭제 이력
썸네일 캐시와 미리보기 데이터베이스
최근 문서 목록과 미디어 재생기 이력
브라우저의 방문 기록, 다운로드 기록, 검색어
공유 프로그램의 세션 파일과 전송 이력
클라우드 서비스의 업로드·삭제 로그와 결제 내역
특히 삭제 시각이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 직후로 확인되면, 그 자체가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반대로 훨씬 이전에 스스로 정리한 흔적이라면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같은 삭제라도 언제 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정반대가 됩니다.
소지 개수와 반복성도 함께 평가됩니다. 다만 실무는 단순히 파일이 몇 개인지만 세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 모았는지, 별도로 분류하고 이름을 붙여 관리했는지, 재취득을 반복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압축파일 하나에 딸려 온 다수의 파일과, 오랜 기간 하나씩 골라 모은 같은 수의 파일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제작 유형에 대해 상습범 가중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 소지·시청 유형에서도 반복성과 기간은 양형에서 무겁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파일 수를 줄이는 것보다 취득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편이 훨씬 유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아이가 나오지 않는 애니메이션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성착취물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림체가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고, 작품 안의 나이나 학년 설정, 교복과 학교 같은 배경의 반복, 유통 과정에 붙은 표현이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실제로 다툴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압축파일에 섞여 있었고 열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다만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저장매체에 남은 흔적이 그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해당 파일에 열람·재생 이력이 없는지, 파일명이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는 형태였는지, 다른 파일은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포렌식 결과를 받아 이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해 제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도 제작죄가 되나요?
생성한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제작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작 유형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소지·시청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무겁습니다. 특히 실존 아동의 사진을 입력해 만든 경우에는 표현물 논의 자체가 필요 없어지고 훨씬 무거운 사건이 됩니다. 프롬프트와 생성 로그가 그대로 남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으면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개정으로 시청과 구입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청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어떤 경위로 화면에 나타났고 얼마나 시청했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이미 파일을 전부 지웠는데 어떻게 되나요?
삭제 사실은 대부분 복원과 로그를 통해 확인됩니다. 지웠다는 말씀을 조사에서 하지 않으시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진술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미 삭제하셨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 개시 전 스스로 정리한 것과 출석 요구 직후 삭제한 것은 평가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추가 삭제나 초기화, 기기 교체는 그 시점부터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무엇이 다른가요?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해 합성한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 조문이 적용되고, 실존 인물 없이 창작된 표현물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의 표현물 규정이 문제 됩니다. 다만 합성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로 의율될 수 있고, 그 경우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제 된 파일들이 정말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파일 단위로 검증할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저장매체에 남은 사용 흔적으로 고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두 축은 모두 디지털 증거에서 나오고, 그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건이 어떤 경로로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국제 공조로 넘어온 자료인지, 공유 프로그램 모니터링에서 포착된 것인지, 다른 사건의 압수물에서 파생된 것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어서 압수 절차를 봅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 범위가 무엇인지, 선별 압수였는지 이미징이었는지,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압수목록을 교부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그 자체가 증거능력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파일의 성격을 봅니다. 실사인지 창작물인지, 창작물이라면 나이나 학년 설정이 있는지, 교복이나 학교 같은 배경이 반복되는지, 유통 경로에 어떤 설명이 붙어 있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그리고 취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어떤 검색어를 썼는지, 자동 다운로드 설정이 있었는지, 결제가 있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에 걸쳐 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삭제나 초기화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 사실을 숨긴 채 진술 방향을 정하면 이후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먼저 포렌식 결과물을 확보해 파일 목록을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목록에 오른 파일이 전부 성착취물의 정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성이 의심스러운 파일을 분리해 사유를 적시한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창작물이 포함된 사안에서는 명백성 판단 요소를 항목별로 대응시켜, 어느 요소가 충족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이 작업으로 파일 수 자체가 줄면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고의에 대해서는 저장매체의 사용 흔적 전체를 근거로 설명을 구성합니다. 열람 이력의 유무, 파일명과 폴더 구조, 자동 다운로드 설정, 취득 시점의 분포를 정리해 어떤 파일이 선택적으로 취득된 것이고 어떤 파일이 일괄 취득에 딸려 온 것인지를 구분합니다. 조사에서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분리해 답변하도록 미리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에 동석해 질문의 전제가 잘못된 지점을 그 자리에서 바로잡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는 사건에서는 방향을 달리 잡습니다. 반복성과 기간을 다투는 자료, 자발적으로 접속을 끊고 자료를 정리한 흔적, 전문기관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을 확보해 재범 위험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 몰수 등 형과 별도로 따라오는 처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하고 면제나 기간 단축을 구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 부분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므로, 판결 이후에 준비하면 늦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짐작으로 답해 버리는 것입니다. 앞의 선택은 증거인멸 정황을 만들고, 뒤의 선택은 포렌식 결과와 어긋나는 순간 진술 전체의 신뢰를 잃게 합니다. 두 실수 모두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준비된 대응은 방어의 폭을 넓힙니다. 압수 절차의 문제를 제때 지적하면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생기고, 파일별 해당성을 검증하면 혐의 자체가 축소됩니다. 사용 흔적을 근거로 고의를 설명하면 짐작에 기댄 진술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가장 가벼운 유형조차 벌금형이 없는 구조이므로, 결과의 폭이 다른 사건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 폭을 좁히는 작업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상 표현물이라는 이유로, 혹은 실제 아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다가 사건이 커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반대로 명백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료까지 한꺼번에 혐의에 포함되어 실제보다 무거운 사건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필요한 것은 같습니다. 문제 된 자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를 남아 있는 기록으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애니메이션이나 AI 생성 이미지가 문제 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압축파일 안에 섞여 있던 파일 때문에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이미 압수수색을 겪고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라면 파일을 지우기 전에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파일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인지, 고의를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부수처분까지 포함해 어디를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