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 취소 범위를 다투는 방법
2026. 08. 27.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전득자이고, 판결의 효력도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을 되돌리는 범위에 그칩니다. 피고에게는 제척기간,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성립 시기, 사해성, 선의라는 여러 방어선이 있고 어느 하나만 무너뜨려도 청구는 기각됩니다. 전부 기각이 어려운 사안이라도 취소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 가치의 한도에서만 허용되므로 범위를 줄이는 다툼이 남습니다. 답변서 기한 안에 방어선을 배열하는 방법과 패소가 예상될 때의 출구까지 피고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왜 채무자가 아니라 내가 피고가 되는가
-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 것 — 그대로 방어의 지도가 됩니다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제척기간이 지났는가
- 피보전채권을 다툰다 — 채권이 처분보다 먼저 있었는가
- 사해성을 다툰다 —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항변
- 취소의 범위 — 전부 취소가 아니라 한도가 있습니다
- 원상회복 방식의 다툼과 출구 전략
- 자주 묻는 질문
- 잘못은 채무자가 했는데 왜 제가 피고가 되나요?
- 시세대로 대금을 다 치르고 샀는데도 취소될 수 있나요?
- 그 부동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 패소하면 제가 지급한 매매대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서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을 시세에 맞게 샀을 뿐인데, 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았을 뿐인데, 혹은 빌려준 돈을 채무자에게서 돌려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법원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장이 도착합니다. 원고는 거래 상대방도 아닌, 그 상대방의 채권자라는 낯선 사람입니다. 빚을 진 것은 그 사람인데 왜 소송의 피고는 나인지, 거래를 통째로 빼앗기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은 채 답변서 기한만 다가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것이 곧 거래 전부를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 요건마다 다툴 지점이 있고, 설령 취소를 완전히 막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취소되는 범위를 줄이는 방어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채무자가 아닌 거래 상대방이 피고가 되는지, 원고가 이기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척기간·피보전채권·사해성이라는 방어선들과 함께, 제목 그대로 취소의 범위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를 피고의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왜 채무자가 아니라 내가 피고가 되는가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취소권, 실무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부르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소송의 구조에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취소되는 것은 채무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이지만,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그 행위로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 또는 수익자에게서 다시 취득한 전득자입니다.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려 놓으라는 청구이므로 재산을 현재 보유한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본인은 이 소송의 피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의 효력도 특유합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채권자와 피고 사이에서 재산을 되돌리는 범위에서 미치고,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를 상대적 효력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민법 제407조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은 소를 낸 채권자만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칩니다. 되돌아간 재산은 원고 혼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채권자들 전체를 위한 공동담보가 된다는 뜻입니다.
피고의 입장에서 이 구조가 갖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송의 쟁점 대부분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의사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다투어야 하는 사람은 정작 거래 상대방인 피고라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당시 어떤 재산과 채무를 갖고 있었는지 피고로서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 소송 절차 안에서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둘째,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을 내놓는 쪽은 피고이므로, 채무자에게 지급했던 대가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가 소송 초기부터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 것 — 그대로 방어의 지도가 됩니다
원고인 채권자가 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크게 세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피보전채권 —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고, 원칙적으로 문제 된 처분행위보다 먼저 성립해 있어야 합니다.
사해행위 — 그 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갚기에 부족해졌거나 부족이 더 심해졌어야 합니다.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 채무자가 그 처분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그대로 피고의 방어 지점이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여기에 요건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익자·전득자의 선의입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몰랐다는 사정은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거래에 이른 경위, 대금이 실제로 오간 자료, 채무자와의 관계,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는 위치였는지 등이 객관적 자료로 평가됩니다. 선의 항변이 언제 받아들여지는지는 별도의 글에서 상세히 다루고, 이 글에서는 그 앞뒤에 놓인 방어선들과 취소 범위의 다툼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제척기간이 지났는가
소장을 받으면 본안의 공방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이 소송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이 지나 제기된 소는 청구가 이유 있는지 따질 것도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공방의 중심은 1년의 기산점, 곧 안 날입니다. 판례는 채권자가 단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 즉 공동담보의 부족과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을 때 비로소 취소원인을 안 것으로 봅니다. 뒤집어 말하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그 시점을 실제보다 늦게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 따져야 합니다. 원고가 언제 등기부를 확인했는지, 언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시도하며 재산을 조사했는지, 다른 소송이나 내용증명에서 이 거래를 언급한 적은 없는지 등 원고 스스로 남긴 흔적이 기산점을 앞당기는 자료가 됩니다. 제척기간의 준수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지만, 법원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찾아 제출하는 일은 결국 피고의 몫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어선입니다.
피보전채권을 다툰다 — 채권이 처분보다 먼저 있었는가
다음 방어선은 원고의 채권 그 자체입니다. 두 방향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첫째, 채권의 존재와 범위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액수가 부풀려져 있지는 않은지, 이미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도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투지 않고 방치한 채권이라도 피고의 손에서 걸러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뒤에서 보듯 취소는 피보전채권액의 한도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채권의 범위를 줄이는 다툼은 곧 취소 범위를 줄이는 다툼이기도 합니다.
둘째, 성립 시기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처분 당시 이미 채권자였던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 있어야 합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뒤에 생긴 채권을 근거로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처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피고로서는 이 예외의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을 붙들어야 합니다. 막연한 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정도로는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로 인정되지 않고 개연성도 고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원고 채권의 발생 경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따져 예외의 문을 좁히는 것이 이 단계 방어의 내용입니다.
사해성을 다툰다 —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항변
세 번째 방어선은 그 거래가 애초에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다툼입니다. 사해행위인지는 처분의 형식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미친 실질로 판단하므로, 같은 매매·증여·변제라도 사정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상당한 대가를 지급한 매매 — 시세에 맞는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채무자의 재산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총액이 줄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팔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므로, 이때는 대금의 사용처가 관건이 됩니다. 매각 대금이 실제로 다른 채무의 정당한 변제나 생계비 등에 사용되었다면 사해성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만 빚을 갚았더라도, 변제는 채무의 소멸이라는 정당한 원인에 따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인 피고라면 이 원칙과 예외의 경계 위에서 다투게 됩니다.
담보의 제공 — 이미 있는 채무를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잡아 주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줄이므로 사해행위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신규 자금을 융통하면서 그 대가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라면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정리하면 사해성의 다툼은 거래의 실질을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대금 지급의 흐름, 자금의 사용처, 거래에 이른 경위를 계좌 자료와 문서로 복원할수록 방어의 밀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그대로 선의 항변의 재료로도 쓰입니다.
취소의 범위 — 전부 취소가 아니라 한도가 있습니다
앞의 방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한 취소 범위의 다툼이 남아 있습니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만 허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넘어서까지 남의 거래를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도가 되는 채권액에는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목적물의 가액이 원고의 채권액보다 크면 법률행위 전부가 아니라 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일부 취소되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원상회복이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라면 취소와 배상 모두 채권액의 한도로 제한됩니다. 피고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액의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따지고 부풀려진 부분을 깎는 것만으로도 내놓아야 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경우에는 계산이 한 번 더 달라집니다. 저당권이 잡혀 있던 부분은 애초에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가 문제 되는 것은 목적물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뺀 잔여 가치 부분뿐입니다. 잔여 가치가 없다면 그 처분으로 공동담보가 줄어든 것이 없어 사해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거래 이후 저당권이 말소된 사안이라면 목적물을 통째로 되돌리는 원물반환이 아니라 잔여 가치 한도의 가액배상만 문제 됩니다. 근저당채무의 공제와 가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겠지만, 피고의 관점에서 기억할 것은 분명합니다. 원고가 목적물 전부의 취소와 반환을 구하고 있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고,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 가치라는 두 개의 상한을 대입해 청구를 감축시키는 다툼이 언제나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원상회복 방식의 다툼과 출구 전략
취소가 인정될 때 재산을 되돌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원칙은 목적물 자체를 돌려놓는 원물반환이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값으로 물어내는 가액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방식이 되는지에 따라 피고의 부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물반환이라면 등기를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형태가 되고, 가액배상이라면 금전 지급 의무를 지되 그 액수의 산정을 다투게 됩니다. 목적물이 이미 처분되었거나 저당권의 말소로 원물의 회복이 공평하지 않게 된 사안에서는 방식 자체가 쟁점이 되므로, 피고로서는 어느 쪽이 자신에게 덜 불리한지까지 계산에 넣고 다투어야 합니다.
패소가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출구를 설계하는 것도 방어의 일부입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지급할 금액과 시기를 확정하면, 판결까지 갈 때의 불확실성과 지연손해금의 부담, 목적물을 통째로 반환하는 부담을 피하면서 분쟁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이나 배상을 이행한 피고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재산을 내놓은 피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했던 대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가 문제 될 정도의 채무자라면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까지 포함해 소송의 초기부터 함께 설계해 두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잘못은 채무자가 했는데 왜 제가 피고가 되나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에게서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려 놓으라는 소송이어서, 그 재산을 현재 갖고 있는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은 피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가 되었다는 것은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되었다는 뜻일 뿐이고, 원고의 요건 증명이 실패하거나 피고의 선의가 인정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시세대로 대금을 다 치르고 샀는데도 취소될 수 있나요?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일한 재산을 금전으로 바꾼 사안처럼 대가가 있어도 사해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대금 지급의 흐름과 그 사용처, 거래에 이른 경위는 사해성 판단과 수익자의 선의 판단 모두에서 핵심 자료가 되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 관련 기록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그 부동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목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가 원물반환이 어려워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구하는 방식으로 청구를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때는 배상액의 산정이 중심 쟁점이 됩니다. 한편 원고가 새로 취득한 사람을 전득자로 삼아 청구를 확장할 수도 있는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전득자가 취득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패소하면 제가 지급한 매매대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취소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재산을 되돌리는 범위에 그치고 채무자와 맺은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남으므로, 재산을 반환한 피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한 대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리가 아니라 회수의 가능성입니다. 채무자의 자력이 이미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본 소송을 다투는 단계에서부터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보전 방안을 함께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답변서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기한 안에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해 두고, 제척기간·피보전채권·사해성·선의·취소 범위의 순서로 방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 다툼 없이 정리되어 버리는 것이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하고, 또 가장 피하기 쉬운 손해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 방어는 하나의 항변에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제척기간, 피보전채권, 사해성, 선의, 취소 범위와 원상회복 방식이라는 여러 방어선을 사안의 강약에 맞게 배열하고, 전부 기각을 구하는 주된 방어와 범위를 줄이는 예비적 방어를 함께 세워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시간표를 확인합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과 답변서 기한, 문제 된 법률행위의 일자와 등기가 이루어진 날을 정리하고, 원고가 취소원인을 언제 알았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제척기간의 다툼이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다음으로 거래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와의 관계를 정리해 사해성과 선의 항변의 재료를 만듭니다. 이어서 원고 채권의 구조를 확인합니다. 채권의 발생 원인과 시점, 액수의 산정 근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점검해 피보전채권의 단계에서 걸러질 부분이 있는지 봅니다. 목적물의 권리관계도 확인합니다. 처분 당시 저당권 등 담보가 있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목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에 따라 취소 범위와 원상회복 방식의 다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패소에 대비한 구상의 실효성과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답변서를 내기 전에 방어선의 배열부터 정합니다. 제척기간 도과의 가능성이 보이면 본안 전의 다툼을 앞세우고, 원고가 기산점을 늦춰 잡은 흔적을 찾기 위해 원고 측이 과거에 진행한 보전처분과 소송 기록, 등기 열람의 정황을 추적합니다. 본안에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범위·성립 시기, 사해성, 선의를 사안의 강약에 따라 순서를 정해 다투되, 어느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취소 범위의 감축과 원상회복 방식에 관한 예비적 방어를 처음부터 함께 담습니다. 전부 기각만 주장하다가 범위를 다툴 기회를 놓치는 것이 피고 방어에서 가장 아까운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자료의 면에서는 피고가 알기 어려운 채무자의 당시 재산 상태를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 등 소송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대금 지급의 흐름은 계좌 자료로 복원해 사해성과 선의의 주장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소송과 병행해 출구를 관리합니다. 조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 국면인지, 패소에 대비해 채무자에 대한 구상을 위해 지금 보전해 둘 재산이 있는지를 단계마다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소송에서 피고가 홀로 대응할 때 흔히 생기는 손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답변서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두루뭉술하게 인정해 버려 뒤에 다툴 여지를 스스로 좁히는 경우입니다. 둘째, 억울하다는 마음에 선의만 주장하다가 제척기간이나 피보전채권처럼 비용이 적게 드는 방어선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입니다. 셋째, 취소 범위와 가액의 산정을 다투지 않아 내놓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반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 모두 초기에 방어의 지도를 갖추면 피할 수 있는 손해입니다. 저희는 사안을 검토한 뒤 승산이 있는 방어선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말씀드리고, 끝까지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면 조정과 구상의 설계로 손해를 줄이는 방향까지 포함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 방어는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답변서 기한 안에 방어선의 배열을 정해야 하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이나 채권의 성립 시기처럼 초기에 확보해야 값어치가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지금이 방어의 폭이 가장 넓은 시점입니다.
소장을 받고 어디서부터 다투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사정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취소를 피하기 어렵더라도 내놓을 범위만큼은 줄이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소장 사본과 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어선의 순서부터 취소 범위의 다툼과 출구의 설계까지, 사안에 맞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