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학원 규정대로 따라야 할까 — 학원법이 정한 교습비 반환 기준과 '환불 불가' 약정의 효력
2026. 07. 23.
학원비 환불은 학원의 내부 규정이 아니라 학원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반환 기준에 따릅니다.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 시작 후에는 경과한 교습시간에 따라 구간별로 계산되고, 1개월을 넘는 장기 등록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의 교습비가 전액 반환 대상입니다. '환불 불가' 각서와 정상가 재계산이 어디까지 효력을 갖는지, 거부당했을 때의 대응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학원비 환불 기준은 학원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법령이 정한 반환 기준 — 언제, 얼마를 돌려받나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 — 남은 달은 전액입니다
- 교재비·모의고사비·기숙사비 등 '그 밖의 경비'
- "환불 불가" 각서와 위약금 공제는 효력이 있을까
- 약관규제법이 무효로 보는 조항들
- 할인 반환·사은품 정산 명목의 공제
- 인터넷 강의와 성인 대상 강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았거나 강의 내용이 달라졌다면
- 환불을 거부당했을 때 — 대응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수업을 한 번도 듣지 않았는데, 등록 다음 날 취소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 1년치를 미리 냈는데 두 달 만에 그만두면 나머지 열 달은 다 돌려받나요?
- 등록할 때 '환불 불가'에 서명했습니다.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 "할인가로 등록했으니 정상가로 다시 계산하면 돌려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 학원이 "처리 중"이라며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수강료를 결제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사정이 생겼을 때, 학원에서 돌아오는 답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저희 규정상 개강 후에는 환불이 안 됩니다", "할인가로 등록하셨으니 정상가로 다시 계산하면 돌려드릴 금액이 없습니다", "등록하실 때 환불 불가 확인서에 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학원비 환불의 기준은 학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해 두고 있습니다. 학원법과 그 시행령은 어떤 경우에 얼마를 돌려주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비율로 규정하고 있고, 이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서명을 받아 두었더라도 그대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령이 정한 반환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흔히 문제 되는 '환불 불가' 약정과 정상가 재계산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환불을 거부당했을 때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학원비 환불 기준은 학원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18조 제1항은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등의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어받아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 '교습비등의 반환기준'이 반환 사유와 반환 금액을 숫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원이 이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내부 규정이나 계약서에 넣어 두었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적용 대상은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신고된 교습소,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곳이라면 오히려 학원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되며, 환불은 일반 민사 법리와 소비자 관련 법령으로 다투게 됩니다.
별표 4가 정한 반환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의 폐지, 교습과정의 폐지나 교습정지 등으로 더 이상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원설립·운영자나 교습자 측의 사정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을 포기한 경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세 번째 사유입니다. 학습자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법령이 명문으로 정한 반환 사유입니다. "본인이 안 나온 것이니 환불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법령과 맞지 않습니다. 이사, 전학, 질병, 취업, 단순한 변심 어느 쪽이든 반환 사유 자체는 인정되고, 다만 얼마나 진행된 시점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입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학원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시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언제부터 안 나갔는지가 아니라, 언제 그만두겠다고 알렸는지가 계산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결석을 몇 주 이어 가다가 뒤늦게 통보하면 그 사이의 교습시간이 모두 경과한 것으로 계산되어 손해가 커집니다.
법령이 정한 반환 기준 — 언제, 얼마를 돌려받나
반환 금액을 관통하는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습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낸 돈 전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둘째, 교습이 시작된 뒤에는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1개월을 넘는지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한 달 단위로 등록하는 대부분의 보습학원·예체능학원·어학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 — 납부액의 3분의 2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 — 납부액의 2분의 1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뒤 — 반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달력상 며칠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그 과정의 총 교습시간 중 얼마가 지났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주 2회씩 4주, 총 8회로 편성된 30만 원짜리 과정에서 3회를 마친 뒤 그만두겠다고 알렸다면, 경과분은 8분의 3입니다. 3분의 1은 지났고 2분의 1은 지나지 않았으므로 절반인 15만 원이 반환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뼈아픈 지점은 마지막 구간입니다. 총 교습시간의 절반이 지나면 반환 금액이 0이 됩니다. 그만두기로 마음을 굳혔다면 며칠을 미루는 사이에 구간이 바뀌어 반환액이 절반으로 줄거나 아예 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과 통지를 미루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 — 남은 달은 전액입니다
6개월·1년 단위 종합반, 재수반, 자격증 장기반처럼 여러 달을 한꺼번에 등록한 경우입니다. 이때 반환 금액은 다음 두 가지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금액 — 앞서 본 1개월 이내 기준(전액·3분의 2·2분의 1·없음)을 그 달에 적용해 산출합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등 전액
예를 들어 6개월 과정을 월 30만 원씩 총 180만 원에 선납하고, 3개월차 수업이 조금 진행된 시점(그 달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그만두겠다고 통지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1·2개월분 60만 원은 반환되지 않지만, 3개월차 30만 원 중 3분의 2인 20만 원과 아직 시작하지 않은 4·5·6개월분 90만 원 전액을 합해 110만 원이 반환 대상이 됩니다.
이 구조를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장기 등록은 원래 환불이 안 된다"는 설명은 법령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장기 등록일수록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이 많아 돌려받을 금액이 커집니다. 장기 선납 계약에서 학원과 학습자의 다툼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재비·모의고사비·기숙사비 등 '그 밖의 경비'
학원법이 말하는 '교습비등'은 순수한 교습비만이 아니라 그 밖의 경비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교재비, 모의고사·평가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운행비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들 항목도 함께 정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성질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이미 교부받아 사용한 교재나 실습 재료처럼 현물이 실제로 제공된 부분은 그 실비만큼 공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급식비·차량비·기숙사비처럼 이용한 기간만큼만 발생하는 비용은 실제 이용분을 정산하고 나머지는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받지 않은 교재나 치르지 않은 모의고사의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 단계에서 영수증에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법은 교습비등을 받은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총액만 적힌 영수증을 받아 두면 나중에 학원이 "그중 상당액은 교재비였다"고 주장할 때 반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환불 불가" 각서와 위약금 공제는 효력이 있을까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환불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규제법이 무효로 보는 조항들
학원이 미리 만들어 여러 수강생에게 똑같이 제시하는 등록약관·수강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제6조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
제8조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제9조 —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개강 후 일체 환불 불가", "중도 포기 시 잔여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음" 같은 문구는 학원법이 정한 반환 기준을 정면으로 배제하는 내용이므로 위 조항들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관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받은 확인서·각서라 하더라도, 학습자 보호를 위한 학원법 제18조와 시행령 별표 4의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고액 수강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민법 제5조에 따라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할인 반환·사은품 정산 명목의 공제
요즘 분쟁의 중심은 노골적인 '환불 불가' 조항보다 정상가 재계산 쪽으로 옮겨 왔습니다. 12개월을 등록하면 월 25만 원, 1개월만 등록하면 월 40만 원인 학원에서 300만 원을 내고 등록했다가 3개월 만에 그만두자, 학원이 "정상가 기준으로 40만 원씩 3개월분 120만 원을 쓰신 것"이라며 반환액을 대폭 깎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법령이 정한 반환 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가상의 정상가를 소급 적용해 반환액을 없애는 계산은 법정 반환 기준을 사실상 우회하는 것이어서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약금이나 할인 반환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면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민법 제398조 제2항도 함께 문제 됩니다.
무료로 제공된 교재, 태블릿, 사은품 역시 실제 원가 범위 안에서만 정산 대상이 됩니다. 시중 가격과 동떨어진 금액을 매겨 반환액에서 빼는 것은 다툴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학원이 제시한 정산 내역서를 항목별로 뜯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와 성인 대상 강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수강료'라도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약서나 결제 내역에 학원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이라면 성인 대상 공무원학원·자격증학원·어학원이라도 앞서 본 학원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온라인 강의(인강)는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이 주된 근거가 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공이 개시된 디지털콘텐츠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강을 시작하기 전에 서둘러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1개월 이상 계속 공급되면서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이 해지권은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지에 따른 정산은 이미 공급된 부분의 대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주는 방식이며, 위약금은 해지로 사업자에게 통상 발생하는 손실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결제 수단도 실질적인 무기가 됩니다.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셨다면, 할부거래법 제16조의 항변권을 행사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의 지급 거절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 환불을 미루는 동안 카드 대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 실무에서는 다툼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검토하는 수단입니다. 항변권 행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았거나 강의 내용이 달라졌다면
학원의 등록말소·교습정지·폐원으로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역시 법령이 정한 반환 사유입니다. 남은 기간분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안에서는 권리가 아니라 회수 가능성이 관건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관할 교육지원청에 즉시 신고해 폐원 신고 여부와 운영자 인적사항, 반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폐원이 예정된 사정을 알면서도 장기 수강료를 선납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 집중적으로 장기 등록을 유치했다거나, 이미 임대료·강사료가 여러 달 밀려 있었다는 정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경영 악화로 폐업한 것이라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으므로, '돈을 받을 당시' 학원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수 자체가 목적이라면 운영자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서두르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폐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광고했던 강사가 바뀌거나 수업 편성이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이므로 학원 측 귀책으로 인한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과 별개로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모집 광고 화면, 상담 당시의 안내문과 녹취, 최초 시간표처럼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강의가 바뀌기 전에 저장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을 거부당했을 때 — 대응 순서
학원비 분쟁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소송을 떠올리면 오히려 포기하게 됩니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순서로 밟아 나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수강 포기 의사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전화 통화만으로는 나중에 시점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 "○월 ○일자로 수강을 포기하니 교습비등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를 남기시고, 다툼이 예상되면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반환액이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하루 차이로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의 기초자료를 모읍니다. 수강신청서와 계약서, 결제 영수증과 카드 전표, 학원 안내문과 시간표, 출결 기록, 총 교습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총 교습시간과 경과 시간이 확정되어야 반환액이 계산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원 담당 부서에 반환 거부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교육청은 학습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에 대해 시정을 지도하고, 교습과정 폐지·교습정지·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상당수 사건이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를 병행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로 넘어갑니다. 같은 학원에서 여러 명이 동일한 피해를 입은 경우 함께 진행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카드 결제라면 항변권을 행사합니다. 앞서 본 할부거래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카드사에 서면으로 통지해 남은 할부금 청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민사절차를 활용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이 비용과 기간 면에서 유리하고,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되지만, 법령상 반환 기준이 명확한 사안이므로 계산 근거만 정리되어 있으면 다투기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업을 한 번도 듣지 않았는데, 등록 다음 날 취소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 수강 포기 의사를 밝히셨다면 원칙적으로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은 '내가 수업을 들었는지'가 아니라 '그 과정의 교습이 시작되었는지'입니다. 개강일이 지난 뒤에는 본인이 결석했더라도 교습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취소를 결정하셨다면 개강 전에 의사표시를 남겨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년치를 미리 냈는데 두 달 만에 그만두면 나머지 열 달은 다 돌려받나요?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의 교습비등은 전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3개월차가 시작되기 전에 그만두셨다면 남은 열 달분 전액이, 3개월차가 진행되던 중이라면 그 달분은 경과한 교습시간에 따라 산출한 금액(전액·3분의 2·2분의 1·없음)과 나머지 아홉 달분 전액을 합한 금액이 반환 대상이 됩니다. 이미 지나간 두 달분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등록할 때 '환불 불가'에 서명했습니다.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원법 제18조와 시행령 별표 4의 반환 기준은 학습자 보호를 위한 것이어서, 이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러 수강생에게 동일하게 제시된 약관이라면 약관규제법 제9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여지도 큽니다. 서명 사실만으로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므로, 각서 문구를 이유로 지레 단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인가로 등록했으니 정상가로 다시 계산하면 돌려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반환 금액은 실제로 납부한 교습비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가상의 정상가를 소급 적용해 반환액을 없애는 계산은 법정 반환 기준을 우회하는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제공된 교재나 사은품처럼 실제로 지급된 물품이 있다면 그 원가 범위에서 정산될 수 있으므로, 학원이 제시한 공제 내역을 항목별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학원이 "처리 중"이라며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학원은 지체 없이 반환할 의무가 있고, 무기한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시면 시정 지도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직접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통지한 날짜와 학원의 답변 내용을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학원비 환불 분쟁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법이 적용되는 계약인지, 총 교습시간 중 얼마가 지난 시점인지, 공제된 항목들이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숫자로 짚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등록된 학원인지 온라인 강의 사업자인지에 따라 근거 법령이 달라지고, 통지 시점이 하루 차이 나는 것만으로 반환액이 절반으로 줄기도 합니다. 학원이 제시하는 '정산 내역서'는 대체로 학원 측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원비는 개별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넘기게 되는 분야이지만, 장기 선납이나 기숙형 과정처럼 금액이 큰 사안,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아 여러 수강생이 같은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는 초기 대응의 차이가 회수 여부를 좌우합니다. 특히 폐원 사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환불을 거부당하셨거나 학원이 제시한 정산 금액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계약서와 영수증, 학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법령과 반환 기준에 따라 실제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가장 빠른 회수 경로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