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서 카드깡을 해줬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조사받는다면 — 허위 매출전표, 가맹점 해지와 실형 판결
2026. 09. 30.
가게에서 손님 카드로 물건 없이 결제해 주고 현금을 내준 가맹점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벌금부터 실형까지 받습니다. 전표와 실제 거래의 일치 여부, 횟수·금액·수수료, 가맹점 해지와 세금 문제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가맹점주에게 걸리는 조항은 하나가 아닙니다
- 매출전표가 실제 거래와 같다면 카드깡이 아닙니다
- "물건을 팔았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 벌금으로 끝난 사건과 실형이 나온 사건 — 횟수, 금액, 기간, 전력
- 수수료 수익은 추징되고, 카드사를 속였다면 사기가 붙습니다
-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거나 결제대행 권한을 넘긴 경우
- 카드사·결제대행사의 가맹점 해지와 대금 지급 보류
- 결제가 취소되면 가맹점주가 물어내야 할까 — 구상금 판결의 1심과 항소심
- 세무 후속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허위 계산서
-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 — 결제 한 건마다 실제 거래를 가릅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받는 동안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카드깡 한 번 해줬는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처벌받나요
- 손님 카드로 물건값보다 더 결제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준 것도 카드깡인가요
- 카드깡 초범 가맹점주는 벌금으로 끝나나요
- 카드깡으로 받은 수수료도 추징되나요
- 결제대행 가맹점 아이디를 영업 담당자에게 맡겼을 뿐인데 책임이 있나요
- 카드사에서 가맹점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형사처벌도 따로 받나요
- 카드깡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카드깡 매출로 낸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어느 날 카드사에서 가맹점 해지 통보를 받고, 얼마 뒤 경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아는 사람이 급하다며 카드를 긁어 달라고 해서 몇 번 도와줬을 뿐이라거나, 결제대행 가맹점 아이디를 영업 담당자에게 맡겨 뒀을 뿐이라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수수료 몇 푼 받은 게 전부인데 실형까지 나오느냐"와 "카드사가 돈을 물어내라는데 이것도 내야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건을 팔지 않았거나 실제보다 많이 결제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내준 가맹점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한 번이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카드깡이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그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떼어 카드 회원에게 현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가 금지하는 자금융통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서 갈립니다. 매출전표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결제 횟수와 금액·기간과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가맹점 명의나 결제권한을 남에게 넘겼는지입니다. 실제로 물건을 내주고 금액 그대로 전표를 끊은 편의점주는 무죄가 유지되었지만, 수백 회에 걸쳐 수억 원을 결제한 가맹점주는 집행유예를, 동종 전력이 있는 가맹점주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적용 조문, 무죄와 유죄가 갈린 사건, 벌금과 실형의 경계, 수수료 추징과 사기죄, 명의 대여와 결제대행 가맹점, 카드사의 해지와 손해배상,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문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한두 번 카드깡을 해 준 가맹점주도 처벌되나요 — 처벌됩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도3559 판결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은 1회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 2. 15. 선고 2012고정335 판결은 200만 원짜리 한 건을 알선한 사람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팔았는데도 카드깡이 되나요 — 실제 물품거래가 있고 그 금액 그대로 전표를 작성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9. 선고 2005노3502 판결은 손님이 결제액만큼 담배와 술을 실제로 가져간 편의점주의 무죄를 유지했고, 대법원 2006도654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실형이 나오나요 — 횟수와 금액이 크고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고단150 등 판결은 농산물 가게를 운영하며 카드깡을 하다 타인 명의 법인까지 동원한 가맹점주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과 자금융통 합계 6억 원, 허위 계산서합계표 문제를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가맹점주에게 걸리는 조항은 하나가 아닙니다
가맹점주의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안에서도 행위 모양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먼저 같은 법 제19조 제5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으로 거래하는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로 거래하는 행위,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나열합니다. 다만 가장 매출과 초과 매출 자체에 대한 독립된 벌칙은 없고, 형사처벌은 그 거래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을 때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으로 이루어집니다. 판결문에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문장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허위·초과 매출로 자금 융통 —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융통해 준 사람과 이를 중개·알선한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른 가맹점 명의로 거래 — 제70조 제3항 제3호, 가맹점이 아닌 사람이 가맹점 명의로 거래하면 제6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용카드 거래 대행 — 제70조 제3항 제4호. 같은 형.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경우 — 제70조 제4항 제6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8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게 하고, 제71조는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가맹점 운영자나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원이 한 일이라는 말만으로 사업주가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카드사를 속여 결제대금을 받았다고 보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매출이 부풀어 가짜 매입 자료를 만들었다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더해집니다.
매출전표가 실제 거래와 같다면 카드깡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카드깡으로 의심하는 결제라도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3502 판결에서 유흥주점 업주는 손님들의 카드를 편의점에서 결제해 현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편의점주는 현금 융통은 거절하고 대신 결제액만큼 담배나 술을 가져가라고 했고, 업주는 실제로 물건을 받아 가게에서 쓰거나 다른 곳에 팔아 현금화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거래가 있었고 매출금액대로 전표가 작성된 이상, 업주에게 되팔아 현금화할 의도가 있었고 편의점주가 이를 짐작했더라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카드의 종류에서 결론이 갈린 사건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고단3798 판결은 해외 은행 카드로 국내 가맹점업주들을 통해 8회에 걸쳐 합계 161억 4,800만 원의 허위 물품거래를 알선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사용된 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라는 증거가 없고 일부는 신용카드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라는 이유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가 신용카드를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로 정의하고 있어서입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중고차 매매상을 속이려 한 사기미수는 유죄가 되어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또는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공범 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3고단1493 판결은 명의를 빌린 가맹점 세 곳의 단말기를 유흥업소에 설치해 카드깡 영업을 한 사건에서, 한 가맹점 부분에 대해서는 주범이 다른 공범과 둘이서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며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카드깡 사건의 방어는 결국 결제 한 건 한 건마다 실제 물건이 나갔는지, 누가 결제했는지를 자료로 가르는 작업입니다.
"물건을 팔았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반대로 실제 거래였다는 설명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믿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8고단1785 판결의 가맹점주는 자기 가게의 가맹점 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 주었고, 다른 사람이 해외 카드 정보로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해 1,380만 원의 매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가맹점주는 결제대금 1,330만 3,200원을 받자마자 같은 날 1,230만 원을 결제를 요청한 사람 쪽 계좌로 보냈고, 고기가 충분하지 않아 100만 원어치만 공급하고 나머지를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공급할 수 없다면 카드 매출을 취소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 점, 100만 원어치를 공급했다는 자료가 없고 그 뒤로도 공급한 적이 없는 점, 굳이 먼 지역의 가게와 고기 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해외 카드로 전화 승인을 받으면서도 카드를 압인해 전표를 만들거나 실물을 확인하지 않았고, 승인 요청도 가맹점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는 점, 이전에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함께 적었습니다. 그 결과 물품판매를 가장한 자금융통의 공모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최근 사건에서는 결제 품목과 시간대가 문제가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0. 20. 선고 2025고단1528 판결의 피고인은 가맹점 모집 딜러에게서 결제금액의 5에서 8퍼센트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듣고 결제대행업체 가맹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홀덤펍 운영자에게서 손님들의 카드번호와 CVC 정보를 받아 건강기능식품을 판 것처럼 결제했는데, 이틀 동안 44회 합계 1억 5,800만 원이 결제되었고 1억 3,649만 원이 융통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가 취하되었습니다. 실물이 없는 품목, 가게 업종과 맞지 않는 결제, 결제 직후의 송금은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세 가지입니다.
벌금으로 끝난 사건과 실형이 나온 사건 — 횟수, 금액, 기간, 전력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의 형은 판결마다 편차가 크지만, 판결문에 적힌 양형 이유를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입니다. 가장 가벼운 쪽은 한두 건을 연결해 준 사건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고정335 판결은 200만 원짜리 카드깡 의뢰를 업자에게 알선한 한 건에 사기를 더해 벌금 200만 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8. 13. 선고 2012고정2358 판결은 손님의 카드깡 의뢰를 업자에게 연결한 업소 운영자와, 다른 업소에서 업주의 지시를 받아 같은 일을 한 사람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뒤의 사람이 한 건에서 받은 수수료는 15만 원이었습니다.
가게를 실제로 운영하는 가맹점주가 수백 회에 걸쳐 수억 원을 결제하면 징역형이 선택됩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 7. 10. 선고 2018고단92 판결의 피고인은 농수산물 도소매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던 가맹점주였는데, 5개월 남짓한 기간에 394회에 걸쳐 합계 3억 1,653만 5,000원의 허위 매출전표를 발급하고 결제금액의 5에서 10퍼센트를 뗀 나머지를 돌려주었습니다. 뒤에서 보듯 허위 매입 계산서 문제까지 겹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실형으로 넘어가는 사건에는 공통적으로 동종 전력, 장기간의 반복, 타인 명의 동원이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50 등 판결의 가맹점주는 자기 농산물 가게에서 46회 5,252만 8,000원의 허위 전표를 끊고 결제금액의 10에서 18퍼센트를 수수료로 뗐고, 이후 다른 사람 명의로 법인 두 곳을 세워 카드깡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동종 수법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 자금융통 합계가 6억 원에 이르는 점,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빌린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고단4376 판결의 피고인은 모친 명의로 농산물 판매업 가맹점을 열어 카드깡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사업장 소재지를 옮겨 다시 영업했고, 모두 763회 11억 4,033만 8,000원의 허위 전표로 결제금액의 9에서 10퍼센트를 수수료로 뗐습니다. 중간에 확정된 전과 때문에 죄가 둘로 나뉘어 하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하나는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규모가 조직적 수준에 이르면 형이 더 올라갑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2고단2199 판결은 유령법인 명의로 결제대행업체와 계약하고 휴대용 결제앱으로 12,162회 합계 60억 5,790만여 원을 결제한 카드깡 업자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을 들어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유령법인 명의와 계좌를 넘겨준 사람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죄수 계산도 형에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 2000도3559 판결은 가맹점주가 두 달 사이 11회에 걸쳐 1,282만 원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16퍼센트를 공제한 사건에서, 일정 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자금융통을 계속했더라도 범의가 단일하다고 할 수 없어 포괄일죄가 아니라 결제 1회마다 별개의 죄라고 보았습니다. 횟수가 곧 죄의 개수이므로 경합범 가중이 붙고, 범죄일람표의 줄 수가 그대로 양형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실제 거래였던 결제를 일람표에서 한 줄이라도 더 빼는 작업이 선고형과 직결됩니다.
수수료 수익은 추징되고, 카드사를 속였다면 사기가 붙습니다
카드깡으로 번 수수료는 벌금과 별도로 빼앗길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8. 6. 선고 2024고단3693 판결의 피고인은 결제대행업체와 계약된 가맹점의 관리자 결제권한을 넘겨받아 카드깡 사무실을 차리고, 유튜브에 정식 대부업자라는 광고를 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은 뒤 결제금액의 10에서 15퍼센트를 수수료로 떼었습니다. 다른 업자에게 결제권한을 넘겨주고 그 결제액의 1퍼센트를 따로 정산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을 적용해, 범죄사실별 결제액 13억 402만여 원에 1퍼센트를, 2억 690만여 원에 9퍼센트를 곱해 합한 3,166만 1,709원을 추징했습니다. 사무실 직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홍보 담당 등 나머지 가담자들은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받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카드사에 대한 사기가 함께 적용된 판결도 있습니다. 영월지원 2012고정335 판결과 안산지원 2012고정2358 판결은 물건을 산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전표를 카드사에 제출해 결제대금을 받은 행위를 카드사를 피해자로 한 사기로 함께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그 전에 끝난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맹점주가 어디까지 알았는지에 따라 사기는 빠질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785 판결은 가맹점주의 자금융통 공모는 인정하면서도, 해외에서 부정 취득한 카드 정보로 카드사를 속여 대금을 편취한다는 점까지 공모하거나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기와 사기미수,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검사가 낸 증거가 대부분 허위 매출 부분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카드 정보를 넘기고 승인을 받은 사람들은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가맹점주가 결제에 쓰인 카드의 출처를 몰랐다는 사정은 사기 부분을 다투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거나 결제대행 권한을 넘긴 경우
직접 결제하지 않고 가맹점 명의나 단말기, 결제대행 계정만 넘긴 경우도 처벌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17고단4838 등 판결은 법인을 세워 신용카드 가맹점을 만든 뒤 세금 부담을 피하고 빨리 현금 정산을 받고 싶어 하는 노래방과 유흥업소 자영업자들에게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고 결제앱과 단말기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결제는 82,356회, 합계 108억 1,896만여 원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들은 결제대행업체의 하위판매점일 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범행 기간 동안 카드사들과의 가맹점 계약이 유지되었고 두 지위를 겸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결제대행업체의 하위판매점이 카드사와 계약한 증거가 없어 무죄가 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260 사건은 사안이 다르다고 구별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714 사건에서 결론 일부가 달라졌으므로, 이 판결은 신용카드가맹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빌려 쓴 자영업자 쪽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가맹점 명의로 거래하면 제70조 제3항 제3호, 가맹점이 아닌 사람이 가맹점 명의로 거래하면 같은 항 제6호가 적용되고, 둘 다 명의를 빌려준 쪽의 제70조 제4항 제6호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1493 판결은 명의를 빌린 가맹점 세 곳의 단말기를 부산, 창원, 울산 일대 유흥업소에 설치하고 위조한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으로 카드사 일곱 곳에 가맹점을 개설한 총괄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위조를 맡은 사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결제대행 가맹점이 늘면서 계정 관리가 새로운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693 판결처럼 관리자 결제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카드깡에 쓰는 구조가 흔하고,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2199 판결처럼 유령법인 명의로 결제대행 계약을 맺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명의의 가맹점 계정이 다른 사람 손에 있었다면, 그 사실을 언제 알았고 알고 난 뒤 무엇을 했는지가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결론을 가릅니다.
카드사·결제대행사의 가맹점 해지와 대금 지급 보류
형사 절차보다 먼저 닥치는 것이 가맹점 계약 해지와 정산대금 지급 보류입니다. 가맹점 해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형벌 조항이 아니라 가맹점 계약서와 특약에 근거해 이루어지므로,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서의 해당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8. 선고 2003가단415093 등 판결에 나온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의 특약은 판매내역이 불량 또는 부정내역에 해당하면 매출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을 위해 다음번 청구금액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 계약은 더 구체적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가단368909 판결에 나온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신청서 특약은 현금융통, 즉 카드깡을 불법 업종 거래로 열거하고, 적발되면 정산대금 지급 보류, 적발 가맹점 즉시 해지, 불법매출 직권취소와 취소 당일 취소금 반환, 모든 손해배상과 민사·형사상 책임을 가맹점이 진다고 정했습니다. 카드사가 결제 시간대를 보고 먼저 움직이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838 판결에는 카드 매출이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몰리자 카드사가 이를 비정상 매출로 보고 가맹점 해지를 통보한 사정과, 범행 기간이 끝난 뒤 대부분의 카드사가 다른 법인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한 사정이 나옵니다.
해지 통보 단계에서 가맹점주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이때의 대응이 이후 형사 사건의 자료가 됩니다. 실제 거래였던 결제의 증빙을 카드사에 소명할지, 취소 요청에 응할지, 이미 들어온 대금을 어디로 보낼지를 정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사유를 다투는 소명서에 적은 내용이 그대로 수사기관에 넘어가 진술로 쓰이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제가 취소되면 가맹점주가 물어내야 할까 — 구상금 판결의 1심과 항소심
카드 명의자들이 결제 취소를 요구하면 결제대행업체나 그 영업대행사가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청구합니다. 이때 책임 여부는 가맹점주가 불법 결제를 알고 도왔는지, 적어도 과실로 도운 것인지에서 갈립니다. 같은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정반대로 나온 예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68909 사건에서는 가맹점의 수기결제 코드로 사흘 동안 여러 건의 카드 결제가 이루어졌고, 카드 명의자들의 취소민원으로 34건 합계 7,977만 원이 취소되었습니다. 영업대행사는 결제대행업체에 6,419만여 원을 대신 갚고 가맹점주에게 구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가맹점주가 실제 매출이 없는데도 대금이 들어오는 것을 알았으면서 거래를 정지하거나 알리지 않았고, 결제한 사람과 통화하며 수수료 이야기를 들은 뒤에도 17건 4,048만 원의 결제가 더 이루어졌다며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청구액의 절반인 3,209만 9,067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26. 7. 3. 선고 2025나43607 판결은 1심 판결 중 가맹점주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려면 예견 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을 들면서, 결제 계정은 영업 담당자가 제3자에게 넘긴 것이고 가맹점주는 사후에야 알았던 점, 영업 담당자를 결제대행 측 대리인으로 믿고 그 지시에 따라 대금을 보낸 점, 직접 돈을 보내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한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사기 혐의가 불송치되고 결제대행업체도 소를 취하한 점을 들었습니다. 민사에서도 결제가 이루어지던 순간 가맹점주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거절했는지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이 결론을 바꿉니다.
세무 후속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허위 계산서
카드깡 매출은 세무서의 전산에 그대로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형사 사건과 별도로 세금 문제가 뒤따릅니다. 먼저 부풀려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9741 판결은 회사 대표가 762회에 걸쳐 12억 4,920만 8,000원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당초 신고한 매출 가운데 그 확정판결로 허위매출로 밝혀진 부분은 그에 상당하는 가공매입이 따로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11. 1. 12. 선고 2010구합18475 판결과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 9. 28. 선고 2016고합709-1, 2016고합724-1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골드바를 판 것처럼 꾸며 카드깡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재화 공급이 없는 가공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4449 판결을 인용하고, 자금을 융통해 주고 받은 수수료는 실질이 금전대부와 비슷한 금융 용역이어서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는 다릅니다. 같은 판결은 전체 매출에서 실제 골드바 판매분을 빼고, 입금액에서 고객에게 돌려준 금액을 뺀 5억 2,362만여 원을 카드깡 수수료 매출로 계산했습니다. 이 수입을 감추려고 금 도매상에게서 골드바를 산 것처럼 허위 매입을 신고한 부분은 종합소득세 포탈 1억 4,620만여 원으로 유죄가 되었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상급심 기록에는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9,000만 원이 선고되고 상고가 기각된 경과가 나옵니다.
가맹점주에게 가장 흔한 함정은 부풀어 오른 매출을 맞추려고 가짜 매입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고단92 판결의 가맹점주는 카드깡으로 매출이 늘자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로열젤리와 꿀의 계산서 10장, 합계 4,530만 원을 받고, 사업장 현황신고 때 1억 1,470만 원의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계산서를 받거나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 죄가 가장 무거운 죄로 경합범 가중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50 등 판결도 허위 계산서합계표 금액이 60억 원을 넘는다는 점을 실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조세 포탈은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 등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허위 매출을 바로잡는 방법은 가짜 매입이 아니라 확정판결과 거래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다투는 것입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 — 결제 한 건마다 실제 거래를 가릅니다
카드깡 사건은 범죄일람표 한 줄 한 줄이 곧 죄의 개수이므로, 조사 전에 결제 내역을 거래별로 나누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카드사 가맹점 거래내역과 계좌 입출금, 거래사실확인서를 맞춰 일람표를 만듭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고단92 판결의 증거목록에도 고발장, 거래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가 올라 있었습니다.
카드 매출 전체 내역 —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에서 받은 기간별 승인·매입 내역. 결제 시각, 금액, 카드사, 승인 방식(단말기, 수기결제, 전화승인, 결제앱)을 함께 정리합니다.
실제 거래의 증빙 — 재고 출고 기록, 납품서, 배송 기록, 거래처와의 메시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3502 판결처럼 물건이 실제로 나갔다는 점이 확인되면 그 결제는 일람표에서 빠집니다.
대금의 흐름 — 결제대금이 들어온 뒤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785 판결에서 결제 당일 송금이 가장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가맹점 계정과 단말기 관리 기록 — 결제대행 계정을 누가 만들고 누구에게 알려 줬는지, 단말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부산지방법원 2025나43607 판결에서 가맹점주가 계정 유출을 사후에야 알았다는 사정이 책임을 벗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세무 신고 자료 —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입 자료. 허위 매입 자료가 섞여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인 부탁으로 한두 건을 결제해 주었고, 받은 수수료가 거의 없으며, 동종 전력이 없고, 세금 신고에 허위 매입 자료를 쓰지 않았다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벌금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고정335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정2358 판결처럼 벌금에 그친 사건이 이 범주에 가깝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결제 횟수가 수십 회를 넘거나 금액이 억 단위인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0도3559 판결에 따라 결제마다 별개의 죄가 되므로 실제 거래를 가려내는 작업이 형을 좌우합니다. 둘째, 가맹점 명의나 결제대행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거나 넘어간 경우입니다. 명의 대여인지, 다른 가맹점 명의 사용인지, 공범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셋째, 해외 카드나 남의 카드 정보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785 판결처럼 사기와 신용카드 정보 부정이용이 함께 기소될 수 있고, 인식 범위를 다퉈야 합니다. 넷째, 매출을 맞추려고 허위 매입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더해지면 경합범 가중의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섯째, 이전에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50 등 판결처럼 동종 전력은 실형으로 가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여섯째, 카드사나 결제대행업체에서 손해배상이나 구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입니다. 형사 진술과 민사 주장이 어긋나면 두 절차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조사받는 동안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사후에 거래 증빙을 만들어 내는 것.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785 판결은 100만 원어치 고기를 공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뒤늦게 만든 납품서나 영수증은 증거인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적발 뒤 장소나 명의를 바꿔 영업을 이어가는 것.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4376 판결의 피고인은 적발 뒤 소재지를 옮겨 계속하다 범행 기간과 횟수가 늘었고, 결국 실형이 포함된 형을 받았습니다.
매출을 맞추려고 가짜 매입 자료를 받는 것.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고단92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709-1 판결에서 세금 문제를 덮으려던 시도가 오히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을 더했습니다.
결제대행 계정을 넘긴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것.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68909 판결에서는 증거 인멸과 진술 조작 시도가 청구 원인으로 주장되었습니다. 대화는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수료를 이미 다 썼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693 판결은 결제액에 수수료율을 곱해 수익을 계산하고 추징했습니다. 받은 수수료와 쓴 곳을 정리해 두어야 추징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깡 한 번 해줬는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처벌받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도3559 판결은 자금융통 1회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 2. 15. 선고 2012고정335 판결은 한 건을 알선한 사람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횟수와 금액이 적고 전력이 없으면 벌금 범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 카드로 물건값보다 더 결제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준 것도 카드깡인가요
그렇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은 물품 판매를 가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자금을 융통해 준 경우도 처벌합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9. 선고 2005노3502 판결처럼 결제액만큼 물건을 실제로 내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카드깡 초범 가맹점주는 벌금으로 끝나나요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한두 건을 연결한 사건은 벌금에 그쳤지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 7. 10. 선고 2018고단92 판결은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가맹점주라도 394회 3억 1,653만 5,000원의 허위 전표와 허위 계산서 문제를 들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금액이 크면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카드깡으로 받은 수수료도 추징되나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8. 6. 선고 2024고단3693 판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결제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3,166만 1,709원을 추징했습니다. 수수료를 이미 써 버렸어도 가액을 추징하는 구조입니다.
결제대행 가맹점 아이디를 영업 담당자에게 맡겼을 뿐인데 책임이 있나요
알았는지와 알고 난 뒤의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7. 3. 선고 2025나43607 판결은 계정이 영업 담당자를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간 사실을 가맹점주가 사후에야 알았고, 수수료 제안을 거절했으며,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알면서 계정을 넘겼다면 명의 대여나 자금융통의 공범이 문제됩니다.
카드사에서 가맹점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형사처벌도 따로 받나요
해지와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가맹점 해지는 가맹점 계약과 특약에 따른 조치이고, 형사처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따로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838 판결에는 카드사가 결제 시간대를 보고 비정상 매출로 판단해 해지를 통보한 사정이 나오는데, 이런 해지 기록과 매출 내역은 수사 단계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카드깡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자금융통이나 다른 가맹점 명의 사용은 법정형 장기가 3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이고, 명의 대여도 5년입니다. 카드사에 대한 사기가 함께 문제되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입니다. 결제 1회마다 별개의 죄이므로 결제일마다 시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카드깡 매출로 낸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툴 근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9741 판결은 유죄 확정판결로 허위매출로 밝혀진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표준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카드깡 수수료 수입에는 종합소득세 문제가 남고,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709-1 판결처럼 이를 감추려는 허위 매입 신고는 조세 포탈이 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입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도3559 판결 — 신용카드 자금융통은 1회마다 1죄, 포괄일죄 아님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9741 판결(1심 서울행정법원 2011. 1. 12. 선고 2010구합18475 판결) — 유죄 확정된 허위 신용카드 매출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파기환송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4449 판결,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 가공매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과실 방조 책임의 상당인과관계(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9. 선고 2005노3502 판결(대법원 2006도654 상고기각) — 실제 물품거래와 같은 금액의 전표, 편의점주 무죄 유지
부산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고단3798 판결 — 해외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아님, 여신전문금융업법 부분 무죄(확정)
부산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3고단1493 판결(부산지방법원 2013노1741 항소기각, 대법원 2013도10395 상고기각) — 명의 대여 가맹점 유흥업소 카드깡, 징역 1년 6월, 공범 일부 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8고단1785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220 항소기각, 대법원 2019도970 상고기각) — 가맹점주 공모 인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기 등 무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0. 20. 선고 2025고단1528 판결(항소 취하) — 결제대행 가맹점 44회 1억 5,800만 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 2. 15. 선고 2012고정335 판결 — 1건 알선과 카드사 사기, 벌금 2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8. 13. 선고 2012고정2358 판결 — 업소 운영자의 알선과 카드사 사기, 각 벌금 500만 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 7. 10. 선고 2018고단92 판결 — 가맹점주 394회 3억 1,653만 5,000원, 허위 계산서 수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고단150, 2014고단1718, 2014고단1865, 2014고단203 판결 — 동종 전력 가맹점주, 타인 명의 법인, 징역 2년(확정)
수원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고단4376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노6496 항소기각) — 모친 명의 가맹점 763회 11억여 원, 징역 8월 집행유예와 징역 8월
인천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2고단2199 판결 — 유령법인 결제대행 카드깡 60억여 원, 1심 징역 1년 10개월
부산지방법원 2025. 8. 6. 선고 2024고단3693 판결(부산지방법원 2025노3170 항소기각) — 결제권한 양도와 카드깡 사무실, 징역 1년과 추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17고단4838, 2019고단25 판결(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714) — 가맹점 명의 대여, 신용카드가맹점 해당 여부, 카드사 해지 경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8. 선고 2003가단415093, 2003가단328885, 2003가단419194 판결 — 부정 매출 시 매출 취소·대금 지급 보류·계약 해지 특약
부산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가단36890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7. 3. 선고 2025나43607 판결 — 결제대행 하위가맹점 구상금, 1심 일부 인용에서 항소심 청구 기각
부산지방법원 2018. 9. 28. 선고 2016고합709-1, 2016고합724-1 판결 — 카드깡 가공매출과 부가가치세 면세, 종합소득세 포탈 유죄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제5호, 제19조 제5항,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제3호·제4호·제6호, 제4항 제6호, 제8항, 제71조 / 형법 제347조(2025. 12. 23. 개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0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가맹점 카드깡 사건은 수사기관이 만든 범죄일람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한 줄씩 다시 따지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저희는 결제 내역을 거래별로 다시 나누어 실제 거래와 문제 거래를 가르고, 형사 사건과 가맹점 해지, 민사 청구, 세무 문제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가 자금융통인지, 명의 대여인지, 다른 가맹점 명의 사용인지, 사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함께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가맹점 형태를 봅니다. 카드사와 직접 계약한 가맹점인지,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인지, 단말기와 결제 계정을 누가 관리했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문제된 기간의 카드 매출 내역과 통장 내역을 받아 결제 직후 누구에게 얼마가 나갔는지를 봅니다. 네 번째로 결제를 부탁한 사람, 영업 담당자, 카드깡 업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불리한 내용이라도 있는 그대로 보여 주셔야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의 수사·처벌 전력, 카드사나 결제대행업체의 해지 통보와 손해배상 청구 여부, 해당 기간의 세금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실제 거래가 섞여 있는 사건입니다. 재고와 납품, 배송 자료로 실제 물건이 나간 결제를 하나씩 입증해 범죄일람표에서 빼고, 남은 부분의 금액과 횟수를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둘째, 명의나 계정이 넘어간 사건입니다. 가맹점주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고, 알고 난 뒤 거래를 멈추거나 거절한 흔적을 찾아 공범 여부와 민사 책임을 함께 다툽니다. 셋째,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때는 받은 수수료의 규모와 사용처를 정리해 추징 범위를 다투고, 허위 매입 자료가 있다면 세무 처리 방향을 먼저 정한 뒤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어느 경우든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결제 건별로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카드깡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은 금액의 크기만이 아니라 결제 한 건마다 남은 흔적에서 갈렸습니다. 결제액만큼 물건을 내준 편의점주는 무죄를 받았고, 결제대행 계정 유출을 사후에야 알고 수수료 제안을 거절한 가맹점주는 구상금 청구에서 벗어났습니다. 반대로 결제 당일 대금을 돌려보내고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를 내지 못한 가맹점주는 유죄가 되었고, 동종 전력에 허위 계산서까지 겹친 가맹점주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다툴 부분은 수사 단계에서 자료로 제출하며,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추징과 세무, 민사 청구까지 고려해 전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혹은 영업 담당자의 말만 믿고 시작한 결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조사로 돌아오면 가맹점 해지와 대금 지급 보류, 손해배상 청구, 세금 문제까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가맹점주를 처벌하지 않고, 결제마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가맹점주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출석요구서나 가맹점 해지 통보서, 카드 매출 내역과 통장 거래내역, 거래 증빙,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해당 기간의 세금 신고서를 모아 두시고,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