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낭비한 돈은 어떻게 되나 — 도박·유흥·이성 지출의 분할대상 산입
2026. 08. 27.
재산분할은 분할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써 버린 돈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도박·유흥·이성 교제 비용과 투자 실패가 각각 어떻게 평가되는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계좌 추적으로 없어진 돈을 입증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외도 상대에게 쓴 돈이 분할대상 가산과 별개로 위자료의 근거가 되는 이중 구조, 파탄 전후의 집중 처분과 오래된 소비 습관을 달리 다투는 방법까지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재산분할은 지금 남아 있는 재산에서 출발합니다
- 써 버린 돈을 있는 것으로 보고 나누는 법리
- 낭비의 유형마다 평가가 다릅니다
- 도박
- 유흥과 과소비
- 이성 교제 비용
- 투자 손실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 없어진 돈은 이렇게 입증합니다
- 이성에게 쓴 돈은 위자료의 근거도 됩니다
- 어느 시기의 소비까지 문제 삼을 수 있나
- 실무 대응은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 도박한 사실은 아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 상대가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 외도 상대에게 쓴 돈은 위자료와 별도로 계산되나요?
- 몇 년 전의 낭비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반대로 제가 쓴 돈을 상대가 낭비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방어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을 정리해 보니, 있어야 할 돈이 상당 부분 사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면 배우자가 수년에 걸쳐 도박 사이트로 돈을 보냈거나, 유흥업소에서 카드를 긁었거나, 외도 상대에게 송금하고 선물을 사 준 흔적이 나옵니다. 이미 없어진 돈이니 그냥 날리는 것 아니냐고, 열심히 모은 사람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마음대로 써 버린 재산은 지금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절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돈이 언제 어디로 나갔는지를 자료로 특정하고 상대의 해명을 무너뜨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의 출발점이 되는 원칙, 써 버린 돈을 있는 것으로 계산하는 법리, 도박·유흥·이성 지출·투자 손실이 각각 어떻게 평가되는지, 없어진 돈을 입증하는 절차, 이성에게 쓴 돈과 위자료의 관계, 어느 시기의 소비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무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재산분할은 지금 남아 있는 재산에서 출발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그 계산의 출발점은 분할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실제로 남아 있는 재산입니다. 재판상 이혼이라면 사실심 변론이 마무리되는 무렵을 기준으로 부부 각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확정하고, 거기에 기여도를 적용해 나누는 구조입니다.
이 원칙을 그대로만 적용하면 이상한 결과가 생깁니다. 한쪽이 아끼고 모으는 동안 다른 쪽이 도박과 유흥으로 재산을 줄여 놓았다면, 남은 재산만 나눌 경우 낭비한 쪽의 잘못이 그대로 성실한 쪽의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파탄이 가까워질수록 일부러 재산을 써 버리거나 빼돌리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는 이 원칙에 중요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써 버린 돈을 있는 것으로 보고 나누는 법리
법원은 부부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하고 은닉한 경우, 그 재산이 여전히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없어진 돈을 장부 위에서 되살려 놓고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구조를 단순한 예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남아 있는 재산이 3억 원인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억 원을 써 버렸다면, 분할의 기준이 되는 재산은 3억 원이 아니라 4억 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써 버린 1억 원은 그 배우자가 이미 자기 몫으로 가져간 것으로 계산합니다. 결과적으로 낭비한 쪽이 실제로 받아 가는 몫이 줄어들고, 성실하게 모은 쪽의 몫이 지켜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생활비, 자녀 양육과 교육 비용, 가족의 치료비, 부부가 합의한 지출처럼 공동생활을 위해 쓴 돈은 아무리 커도 낭비가 아닙니다. 반대로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자신만을 위해, 배우자 모르게 쓴 돈일수록 가산의 대상에 가까워집니다. 결국 다툼은 지출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로 모입니다.
이 법리는 재판상 이혼만이 아니라 협의이혼을 마친 뒤의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혼 후에 배우자의 낭비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이 기간 안에 절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낭비의 유형마다 평가가 다릅니다
도박
가장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도박 자금은 계좌에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계좌로 반복 이체된 내역, 심야 시간대에 집중된 소액 다수의 송금, 환전이나 충전 명목의 거래가 이어지는 패턴이 그것입니다. 공동생활을 위한 지출이라는 해명이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어서, 규모와 기간이 자료로 특정되면 가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유형입니다.
유흥과 과소비
유흥업소 결제, 명품 구매, 잦은 고액 외식 같은 지출은 도박보다 경계가 흐립니다. 일상적인 소비의 범위를 넘는지가 기준이 되는데, 부부의 소득 수준과 생활 방식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한두 번의 지출보다는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지출이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몰래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이성 교제 비용
외도 상대에게 보낸 송금, 선물 구매, 함께 간 여행과 숙박 비용은 공동재산을 혼인 바깥의 목적에 쓴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유형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재산분할에서의 가산과 별개로 위자료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중의 의미를 갖습니다.
투자 손실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재산을 잃은 경우는 낭비와 결이 다릅니다. 가족의 자산을 늘려 보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이라면 공동생활을 위한 활동의 결과이므로, 그 손실을 낭비처럼 가산하기는 어렵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몰래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투기성 거래를 반복했거나 사실상 도박에 가까운 방식이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생깁니다. 파탄 무렵 대출까지 받아 돈을 만들어 쓴 경우 그 채무를 분할에서 어떻게 취급할지는 별도의 쟁점이므로, 여기서는 지출의 성격이 문제라는 점만 짚어 둡니다.
없어진 돈은 이렇게 입증합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를 임의로 열어 볼 수는 없으므로, 입증은 법원을 통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보험과 증권 계좌의 입출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돈이 빠져나간 시점과 상대방 계좌를 따라가며 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자료가 확보되면 지출을 항목별로 분류합니다. 도박성 이체, 유흥 결제, 특정인에 대한 반복 송금, 현금 인출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낭비의 규모와 패턴이 드러납니다. 특히 현금 인출은 사용처가 계좌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인출의 빈도와 금액이 생활비 규모를 훨씬 넘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부동산이나 차량처럼 등기·등록으로 확인되는 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등기부와 매매 자료로 처분 사실과 대금의 규모를 확정한 뒤, 그 대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다시 흐름을 추적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해명 요구의 구조입니다. 처분한 재산의 대금이나 인출한 돈의 사용처는 그 돈을 쓴 사람이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해명이 궁색하면, 법원은 그 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보아 가산하는 쪽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자료로 지출을 특정해 놓으면 공은 상대에게 넘어가고, 상대의 어설픈 해명 자체가 이쪽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남아 있는 재산을 상대가 추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성에게 쓴 돈은 위자료의 근거도 됩니다
외도 상대에게 쓴 돈은 두 갈래로 작용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산분할에서의 가산입니다. 공동재산을 혼인 바깥에 쓴 것이므로 그 금액을 분할대상에 되살려 계산하자는 주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자료입니다. 송금과 선물, 여행 내역은 그 자체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부정행위 상대방, 이른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갈래를 분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청산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므로 법적 성격이 다르고, 하나가 인정되었다고 다른 하나가 줄어드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출 자료를 놓고 분할대상 가산의 근거로 한 번, 부정행위와 위자료의 근거로 또 한 번 사용하는 셈입니다. 소송을 설계할 때부터 두 청구를 나누어 구성해야 어느 쪽도 놓치지 않습니다.
어느 시기의 소비까지 문제 삼을 수 있나
시기의 문제는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가장 인정되기 쉬운 것은 혼인이 파탄에 이를 무렵 전후의 집중적인 처분과 소비입니다. 별거나 이혼 이야기가 나온 시점을 전후해 갑자기 큰돈이 빠져나갔다면, 분할을 피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므로 가산 주장이 힘을 받습니다.
반면 혼인 기간 내내 이어져 온 소비 습관은 평가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지출일수록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배우자가 알면서도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면 묵인된 생활 방식으로 볼 여지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기간의 도박처럼 규모가 크고 반복된 낭비는 다른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 형성을 방해해 온 사정으로서 기여도, 즉 분할 비율의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집중 처분은 가산으로, 오래된 낭비 습관은 기여도로 다투는 식으로 주장을 나누어 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뒤의 지출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거 후 각자 자신의 수입으로 생활한 부분은 문제 삼기 어렵지만, 별거 상태에서 공동재산이 들어 있는 계좌를 헐어 쓰거나 공동명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파탄 이후의 임의 처분으로서 가산 주장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언제, 어느 재산에서, 무엇을 위해 나간 돈인지를 시점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작업이 주장의 설득력을 좌우합니다.
실무 대응은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움직이는 순서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다음 순서를 권합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함께 쓰는 계좌의 거래내역, 우편으로 오는 카드 명세서,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도박이나 외도를 보여 주는 문자와 메신저 대화를 정리해 둡니다. 이혼 의사를 밝히는 순간 상대는 자료를 지우고 재산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재산 목록을 만들고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파악된 상대 명의 재산을 정리하고, 추가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어 두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소송에서 금융조회 절차로 빈칸을 채웁니다. 확보한 단서를 출발점 삼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계좌 흐름을 확인하고, 지출을 항목·시기별로 특정합니다.
조정과 재판에서 가산을 주장합니다. 낭비액을 뭉뚱그리지 않고 항목별로 금액과 근거를 제시하며, 상대의 해명에 대해서는 확보한 자료로 반박합니다. 조정 단계에서도 정리된 자금 흐름표가 있으면 협의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낭비한 금액을 가산해 계산하므로, 남은 재산이 적어도 상대가 받아 갈 몫에서 낭비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상대에게 지급할 자력이 전혀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상대의 장래 수입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도박한 사실은 아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상대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금 증거가 없다고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은행을 쓰는지, 어떤 사이트였는지, 관련 문자나 대화가 있는지 같은 단서가 있으면 조회의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으니 작은 단서라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처는 돈을 쓴 사람이 설명해야 합니다. 생활비 주장은 실제 생활비 규모, 같은 시기의 다른 지출 내역과 대조하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야의 반복 이체나 유흥업소 결제처럼 생활비로 설명되지 않는 내역을 특정해 두면, 궁색한 해명 자체가 이쪽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외도 상대에게 쓴 돈은 위자료와 별도로 계산되나요?
별도로 계산됩니다. 그 지출액은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에 가산하는 근거가 되고, 이와 별개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 성격이 달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의 낭비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파탄 무렵의 집중적인 소비가 가장 인정되기 쉽고, 오래된 지출은 자료 확보와 평가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장기간 반복된 도박이나 낭비는 재산 형성을 방해한 사정으로서 기여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시기에 따라 가산 주장과 기여도 주장을 나누어 구성하게 됩니다.
반대로 제가 쓴 돈을 상대가 낭비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방어하나요?
지출의 사용처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가족을 위한 지출이었다면 같은 시기의 생활 규모와 연결해 소명하고, 부부가 알고 있었거나 합의한 지출이었다는 사정도 정리합니다. 설명 없이 부인만 하면 오히려 은닉이나 소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근거를 갖추어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없어진 돈을 항목과 시기별로 특정해 자료로 뒷받침했는가입니다. 낭비를 뭉뚱그려 주장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근거가 없고, 계좌 내역 위에 항목별로 올려놓아야 가산이 계산에 반영됩니다. 둘째, 상대의 해명을 무너뜨릴 대조 자료를 준비했는가입니다. 같은 내역을 놓고도 생활비였다는 해명이 통하느냐 막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어떤 재산을 누가 어떻게 모았는지, 소득과 지출의 구조가 어떠했는지를 정리해야 낭비의 규모가 비교 기준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금 확보하고 계신 자료를 확인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카드 명세서, 문자와 메신저 대화, 사진 같은 자료가 어디까지 있는지, 상대가 눈치채기 전에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합니다. 이어서 낭비를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확인합니다. 언제부터의 지출인지, 파탄 전후에 집중된 것인지 장기간의 습관인지에 따라 가산으로 다툴 부분과 기여도로 다툴 부분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상대 명의 재산의 목록과 추가 처분의 위험도 함께 확인해 보전처분의 필요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탄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이성 지출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재산분할과 별도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함께 설계할지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자금 흐름표에서 시작합니다. 확보된 거래내역을 시기별·항목별로 분류해 도박성 이체, 유흥 결제, 특정인에 대한 송금, 현금 인출의 규모와 패턴을 한눈에 보이게 정리합니다. 그다음 다툴 실익이 있는 항목을 선별합니다. 모든 지출을 문제 삼으면 오히려 초점이 흐려지므로, 금액이 크고 정당한 이유를 대기 어려운 항목을 중심으로 가산 주장을 구성합니다. 자료의 빈칸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의 설계로 채웁니다. 어느 금융기관에 어떤 범위로 조회를 신청할지, 확보된 단서와 연결해 계획을 세우고, 회신이 오면 흐름표를 갱신해 상대의 해명과 대조합니다. 상대가 사용처를 해명하면 실제 생활비 규모, 같은 시기의 다른 지출과 맞추어 반박하고, 해명이 궁색한 부분은 은닉·소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합니다. 이성 지출이 확인되는 사안에서는 같은 자료를 위자료 청구에 연결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구성하고,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병행해 판결이 실제 회수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정리된 흐름표를 근거로 협의의 조건을 제시하되, 조정이 어긋날 경우를 대비해 재판에서의 주장 구조를 미리 갖추어 둡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흔한 실패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혼 의사를 먼저 통보하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상대가 기록을 지우고 재산을 옮긴 뒤에는 같은 자료를 훨씬 어렵게, 일부는 영영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낭비를 감정적으로 뭉뚱그려 주장하다가 배척되는 경우입니다. 억울함이 클수록 주장은 커지기 쉽지만, 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항목과 금액과 근거입니다. 셋째,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섞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두 청구는 성격이 달라 각각의 근거로 정리해야 하는데, 이를 섞으면 어느 쪽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 가지 모두 처음부터 순서와 구조를 갖추면 피할 수 있는 손실이고, 그 차이가 최종 금액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 과정은 배우자의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는 일이어서 심리적 소모가 큽니다. 저희가 자료의 정리와 절차의 진행을 맡아 그 부담을 덜어 드리고, 각 단계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어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써 버린 돈은 자동으로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가 특정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없던 일이 되기도 하고, 분할대상에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어느 지출을 가산으로 다투고 어느 부분을 기여도와 위자료로 가져갈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그 판단이 이르면 이를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배우자의 도박이나 유흥, 이성 지출로 재산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에 있는 계좌 내역과 몇 가지 단서만으로도 무엇을 더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주장이 가능한지를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보의 순서부터 가산 주장의 구성과 위자료 청구까지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