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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하겠다는데 조합이 응하지 않습니다 — 지위 확인과 반환청구의 구조

2026. 09. 01.

탈퇴 통보를 보냈는데 조합이 답하지 않는다면, 통보만으로는 지위가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이어서 민법상 조합의 임의탈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규약이 정한 사유나 계약을 무너뜨리는 사유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어떤 청구를 누구를 상대로 세울 것인지, 조합은 무엇으로 방어하는지, 그리고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미리 막는지를 소송 구조와 집행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탈퇴 통보만으로는 나가지지 않습니다
  2.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찾습니다
  3. 무엇을 청구할 것인가 — 소송물의 선택
  4.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 피고 특정이 첫 관문입니다
  5. 조합은 이렇게 방어합니다
  6. 이겨도 받지 못하는 경우 — 집행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7. 소를 제기하기 전에 끝내 두어야 할 일
  8.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이유
  9. 자주 묻는 질문
  10. 내용증명으로 탈퇴 통보를 보냈는데 조합이 답이 없습니다
  11. 규약에 신규 조합원이 충원되면 돌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12. 조합이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는데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13.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소송하면 유리한가요
  14. 조합 임원인데 탈퇴 요구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15. 이겼는데 조합에 돈이 없다고 합니다
  1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내용증명으로 탈퇴 의사를 밝혔는데 조합에서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고, 사무실을 찾아가면 총회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그사이 다른 조합원들은 소송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조합 계좌에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문도 돕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탈퇴 통보는 그 자체로 조합원 지위를 정리해 주지 못하며,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세워 소송으로 확정하고 그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하는 두 가지 작업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왜 통보만으로는 부족한지,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는지, 무엇을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지, 조합은 어떻게 방어하는지, 그리고 판결을 받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미리 막는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탈퇴 통보만으로는 나가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먼저 정리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조합은 민법이 정한 계약으로서의 조합이고, 민법은 그런 조합에서 조합원이 일정한 요건 아래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판례상 법인 아닌 사단, 즉 비법인사단으로 취급됩니다. 계약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구성원과 별개의 단체로서 규약과 총회를 갖추고 대표자를 통해 활동하는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법의 조합 탈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탈퇴의 요건은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합규약은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고 정해 두고,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탈퇴자에게 돌려줄 돈은 신규 조합원이 충원되어 그 분담금이 들어온 뒤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이 답을 하지 않는 것은 대개 이 조항들 때문입니다. 탈퇴 의사표시는 도달했지만, 규약이 그 의사표시에 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통보와 독촉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규약의 벽을 넘을 근거를 세우고, 그 근거 위에서 지위와 금전을 함께 정리하는 소송으로 옮겨 가야 합니다. 조합이 답하지 않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소송으로 가라는 신호입니다.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찾습니다

탈퇴의 근거는 크게 네 갈래입니다. 어느 갈래를 타느냐에 따라 청구의 이름과 돌려받을 범위, 조합의 공제 주장이 통할 여지가 달라지므로 이 선택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 주택법상 청약 철회 — 주택조합 가입비 등은 예치기관에 예치되고, 가입 신청자는 예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이미 지나 있지만,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가장 간명한 경로이므로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규약이 정한 탈퇴 사유 — 규약에 열거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을 총회에 맡긴 조항이 조합원의 탈퇴를 사실상 봉쇄하는 정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 가입계약의 취소 — 토지 확보 상황이나 사업 일정, 확정분양가 여부에 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계약을 소급해 무효로 만들기 때문에 반환 범위에서 가장 유리한 경로입니다.

  • 가입계약의 해제 — 조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입니다. 사업 자체가 좌초되었다면 이 방향의 구성이 자연스럽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근거들을 선택적으로 또는 순서를 정해 함께 주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취소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제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장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취소를 주장하려면 가입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해제를 주장하려면 사업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청구할 것인가 — 소송물의 선택

이 사건에서 세우는 청구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합원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 달라는 금전 청구입니다. 금전 청구의 법적 이름은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법률상 원인이 사라진 급부의 반환, 즉 부당이득반환이 되고,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원상회복으로서의 반환이 됩니다. 규약에 따른 탈퇴라면 규약이 정한 환급 청구가 됩니다.

두 청구를 함께 낼 것인지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금전 청구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지위 확인을 별도로 구할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의 소에 관한 일반 법리입니다. 그러나 조합 사건에서는 지위가 계속 문제되는 국면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이 계속 분담금을 부과하거나 제명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커, 실제 소송에서는 지위 부존재 확인과 금전 지급을 함께 구하는 형태가 흔합니다.

청구금액도 처음에 정해야 합니다. 납입한 금액에는 가입비, 업무추진비나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낸 돈, 그 이후의 분담금이 섞여 있고 영수 주체가 조합이 아니라 대행사인 항목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별로 누구에게 얼마를 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청구의 상대방과 금액이 정해지고, 이를 건너뛰면 소송 도중에 청구를 고쳐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 피고 특정이 첫 관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지만,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사단은 그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라면 조합을 피고로 삼고 대표자를 조합장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 앞뒤 단계입니다.

첫째,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조합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추진위원회나 발기인이 상대가 되는데, 그 단체가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당사자능력의 판단이 갈립니다. 가입계약서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로 기재되어 있는지,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가 누구인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업무대행사가 계약의 한쪽에 들어와 있는 경우입니다. 가입계약서에 조합과 대행사가 함께 서명되어 있거나, 업무대행비를 대행사가 자기 명의로 수령한 사안에서는 대행사를 함께 피고로 삼아야 회수의 길이 넓어집니다. 셋째, 조합장이 바뀐 경우입니다. 대표자 표시는 소송 중에도 정정할 수 있지만, 표시가 어긋난 채 진행되면 송달과 절차에서 시간을 잃습니다.

정리하면 피고 특정은 서류로 판단합니다. 가입계약서의 당사자란, 영수증과 입금 계좌의 명의, 환불확약 형태의 문서를 발급한 주체, 설립인가 여부와 그 시점이 판단 자료입니다. 돈을 받은 주체와 계약서상 당사자가 다른 사안이 실제로 매우 많고, 이 불일치를 정리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하면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조합은 이렇게 방어합니다

상대방의 방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준비할 자료가 분명해집니다. 조합 측 답변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약상 임의탈퇴가 제한된다 — 규약에 탈퇴 사유가 열거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총회 의결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 반환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 — 신규 조합원이 충원된 뒤에 반환한다는 규약 조항을 근거로 삼습니다. 이 조항을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지, 반환 자체를 좌우하는 조건으로 볼지, 조합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볼지를 두고 하급심의 판단이 나뉘는 영역입니다.

  • 공제할 항목이 있다 — 업무추진비는 반환 대상이 아니고 위약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기망이나 착오가 없었다 — 가입계약서와 안내문에 사업의 위험이 기재되어 있었고 조합원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했다는 주장입니다.

  •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제 사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 기간이 지났다 —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났고, 취소권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제한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목록에서 보이듯 조합의 방어는 대부분 문서와 기간으로 구성되므로, 원고 측 준비도 문서와 시점으로 맞서야 합니다. 홍보관에서 받은 자료, 상담 내용을 남긴 문자와 통화 녹음, 조합이 보낸 안내문의 변화, 토지 확보율을 언급한 문서를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계약서 문언과 실제로 전달된 설명 사이의 간격이 드러납니다.

이겨도 받지 못하는 경우 — 집행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뼈아픈 결말은 승소 판결을 받고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조합은 자체 재산이 거의 없고, 들어온 분담금은 토지 매입과 용역비로 이미 나가 있으며, 남은 자금은 다른 조합원들의 반환 청구와 조합 채권자들의 집행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승소 가능성보다 회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확인해야 할 재산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 명의의 예금 계좌, 신탁사나 예치기관이 관리하는 자금관리 계좌의 예치금에 대한 조합의 반환채권, 조합이 업무대행사나 시공 예정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 그리고 조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 실제로 남아 있고 압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본안 소송에 앞서 채권가압류나 부동산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보전처분은 조합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해서, 실제로는 이 단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에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조합 계좌가 묶이면 사업이 사실상 멈추고 남아 있던 조합원들과의 갈등이 커지며, 사업이 회생할 여지가 있었다면 오히려 회수 총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사업의 현재 상태를 확인한 뒤에 결정해야 하는 선택이지 기계적으로 밟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끝내 두어야 할 일

소장을 쓰기 전에 다음 작업이 끝나 있어야 소송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 납입 내역의 정리 — 언제 얼마를 누구의 계좌로 냈는지를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항목별 명목과 수령 주체를 반드시 구분합니다.

  2. 계약 문서의 확보 — 가입계약서 원본과 부속 약정, 특약 사항, 안심보장이나 환불확약 형태의 문서, 조합규약을 모읍니다.

  3. 가입 당시 설명 자료의 복원 — 홍보관 자료와 팸플릿, 상담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녹음, 사업 일정과 확정분양가를 언급한 문서를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4. 사업 현황의 확인 —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시점,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 확보 비율, 사업계획승인 진행 상황, 조합의 자금과 채무 상태를 열람·복사 청구로 확인합니다.

  5. 탈퇴 의사의 서면화 — 내용증명으로 탈퇴와 반환을 요구해 도달 시점을 남깁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관련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6. 회수 대상 재산의 조사 — 조합의 계좌, 예치금 반환채권, 부동산의 존부를 확인해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대상을 정합니다.

이 가운데 세 번째와 여섯 번째가 가장 자주 생략됩니다. 가입 당시의 설명을 복원하지 못하면 취소 주장은 계약서 문언 앞에서 힘을 잃고, 회수 대상을 조사하지 않으면 판결이 종이로 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이유

이 사건에서 시간은 조합원의 편이 아닙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합의 자금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사업이 멈춰 있어도 사무실 운영비와 용역비는 계속 나가기 때문에 회수 대상 자체가 사라집니다. 둘째, 같은 처지의 조합원이 늘어납니다. 반환을 구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남은 재산을 두고 사실상 순서 경쟁이 벌어져, 먼저 보전처분을 한 사람과 뒤늦게 움직인 사람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셋째, 취소권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제한을 받으므로, 가입 당시의 설명을 문제 삼으려는 사안에서는 언제부터 그 사실을 알았다고 평가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서두르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사업이 회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집행부를 교체하는 편이 나은지, 조합이 해산 절차로 갈 것인지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지, 곧바로 소부터 내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모으고 방향을 정한 다음, 정한 방향으로는 지체 없이 움직이는 것이 이 사건의 정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으로 탈퇴 통보를 보냈는데 조합이 답이 없습니다

통보가 도달했다는 사실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환 의무의 지체 시점을 정하는 자료가 되고, 이후 조합의 태도를 보여 주는 정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규약이 임의탈퇴를 제한하고 있다면 통보만으로 지위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회신이 없다는 것은 조합이 자발적으로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므로, 통보를 반복하기보다 탈퇴의 법적 근거를 세워 소송으로 옮기는 것이 실질적인 다음 단계입니다.

규약에 신규 조합원이 충원되면 돌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반환 시기만 정한 것으로 볼지, 반환 자체를 좌우하는 조건으로 볼지, 아니면 사실상 반환을 무기한 봉쇄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볼지를 두고 하급심의 판단이 나뉩니다.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는 사안이라면 애초에 규약상 환급 절차가 아니라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의 문제가 되므로 이 조항의 적용 자체를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어떤 근거로 나가는지가 이 조항의 힘을 좌우합니다.

조합이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는데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가입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추진위원회나 발기인으로 되어 있는지, 업무대행사가 함께 들어와 있는지,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설립인가 전 단계의 단체는 당사자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계약 당사자와 실제 수령자를 함께 피고로 세워 회수의 길을 넓히는 구성을 검토합니다.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소송하면 유리한가요

비용과 자료 확보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가입 시기와 들은 설명, 납입 항목이 달라 취소 사유의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비슷한 사람끼리 묶는 것이 좋습니다. 회수 단계에서는 결국 개별적으로 움직여야 하므로, 공동 대응을 하더라도 보전처분은 각자의 채권을 기준으로 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합 임원인데 탈퇴 요구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일괄 거부는 대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환 요구가 소송으로 전환되면 조합은 여러 사건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이 묶여 사업 자체가 멈춥니다. 요구를 유형별로 나누어 청약 철회 기간 내인 사안, 설명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사안, 규약상 탈퇴 요건을 검토할 사안을 구분하고, 조합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처리 기준을 세우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겼는데 조합에 돈이 없다고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합의 계좌와 예치금 반환채권,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을 조사해 압류를 시도하고 필요하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회수 대상을 조사하고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순서를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탈퇴 사건은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이 다른 사건입니다. 법리를 잘 세워도 회수 대상이 남아 있지 않으면 판결은 의미를 잃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맡으면 승소 논리와 회수 경로를 처음부터 나란히 놓고 설계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가입 시점과 납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언제 계약했고 언제 얼마를 누구의 계좌로 냈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해야 청약 철회 기간이 남아 있는지, 어떤 항목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계약 문서를 확인합니다. 가입계약서와 특약, 조합규약, 안심보장이나 환불확약 형태의 문서를 모아 탈퇴 제한 조항과 공제 조항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이어서 가입 당시의 설명을 복원합니다. 홍보관 자료와 상담 문자, 녹음, 조합이 보낸 안내문을 시간순으로 놓고 토지 확보율과 사업 일정, 분양가에 관해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작업이 취소 주장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다음 조합의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설립인가 여부,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 확보 비율, 잔여 자금과 미지급 채무를 파악해 사업이 회생할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수 대상을 조사합니다. 조합 계좌와 예치금 반환채권, 조합 명의 부동산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소송의 순서와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의 사건을 근거의 층과 회수의 층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근거의 층에서는 청약 철회, 규약상 탈퇴, 계약 취소, 계약 해제를 놓고 어느 것이 이 사안에 맞는지를 먼저 판정한 뒤,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주장의 순서를 짭니다. 취소를 주된 근거로 삼는 사안이라면 가입 당시 설명 자료의 복원에 자원을 집중하고, 해제를 주된 근거로 삼는 사안이라면 사업의 정체 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합니다. 회수의 층에서는 소를 내기 전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조합 계좌와 예치금 반환채권, 조합이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조사해 보전처분의 대상을 정하고, 사업의 회생 가능성과 다른 조합원들의 움직임을 고려해 압류 시점을 판단합니다. 피고 구성도 회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계약서상 당사자와 실제 수령자가 다르면 대행사를 함께 세우고, 설립인가 전 단계라면 당사자능력 다툼에 대비한 예비적 구성까지 준비합니다. 조합 측을 대리하는 사건이라면 반대로 요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조합이 감당할 수 있는 처리 기준을 세워, 소송이 한꺼번에 밀려와 사업이 정지되는 상황을 막는 데 초점을 둡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회수액을 가르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거를 제대로 골랐는가입니다. 규약상 탈퇴로 구성하면 조합의 공제 조항과 반환 시기 조항이 그대로 살아나지만, 취소로 구성하면 그 조항들의 적용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둘째, 회수를 언제 준비했는가입니다. 조합의 자금은 계속 줄어들고 반환을 구하는 조합원은 계속 늘어나므로, 보전처분의 시점이 실제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셋째, 상대방을 정확히 세웠는가입니다. 돈을 받은 주체와 계약서상 당사자가 다른 사안에서 상대방을 잘못 고르면 승소하고도 집행할 곳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상담 단계에서 함께 결정하고,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사안이라면 그 사실도 정직하게 말씀드린 뒤 조합 내부 절차나 다른 경로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탈퇴 사건은 조합이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로 시작되지만, 실제 내용은 어떤 근거로 나갈 것인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구할 것인지, 그리고 이긴 뒤에 무엇으로 회수할 것인지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통보만 반복하면 회수 대상만 줄어듭니다.

탈퇴 의사를 밝혔는데 조합이 응하지 않고 있거나, 반환 시기 조항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 납입 내역, 가입 당시 받은 홍보 자료와 상담 기록을 모아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놓아 보면 어떤 근거로 나갈 수 있는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 있는지가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조합을 운영하는 자리에서 밀려드는 탈퇴 요구에 기준을 세우려는 상황이라도 검토해야 할 자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의 선택부터 피고 구성, 보전처분과 본안 소송, 그리고 집행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