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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가족 명의로 대리처방을 받았다면 — 대리처방·중복처방의 형사책임

2026. 08. 17.

의료법은 환자가 직접 오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같은 상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어지는 경우 등에 한해 가족 등이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을 벗어난 대리처방은 의료법 문제가 되고,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족 명의로 받아 다른 사람이 복용했다면 그 순간 처방이라는 예외를 벗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처방·조제 이력과 급여 자료로 드러나는 경로, 의료인과 환자의 책임이 갈리는 지점, 간병 목적이 참작되는 범위와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대리처방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2. 가족 명의로 받은 마약류를 본인이 복용했다면
  3. 함께 검토될 수 있는 다른 책임
  4. 의료인의 책임과 환자의 책임은 어디서 갈리는가
  5. 실무에서 적발되는 경로
  6. 부양이나 간병 목적은 어디까지 참작되는가
  7. 지금 정리해 두어야 할 것들
  8. 자주 묻는 질문
  9. 부모님 약을 대신 받아 오기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10. 가족끼리 나눠 먹은 것도 수수인가요?
  11. 처방해 준 의사도 함께 조사받나요?
  12. 몇 년 전 일까지 문제가 되나요?
  13. 어머니가 복용한 부분과 제가 복용한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14. 건강보험 문제까지 생기나요?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약을 몇 년째 대신 받아 왔습니다. 병원에서도 사정을 알고 있었고 매번 같은 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잠이 오지 않아 그 약을 한두 알 나눠 먹기 시작했고, 어느 날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어머니 약을 대신 받은 것뿐인데 왜 마약 사건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방은 특정 환자에 대한 것이어서, 그 약이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복용되는 순간 처방이라는 예외를 벗어납니다. 대리로 받아 온 행위 자체와, 그 약을 누가 복용했는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리처방이 요건 안에 있었는지는 의료법의 문제이지만, 실제 복용자가 달랐다는 사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리처방이 허용되는 요건, 가족 명의 처방이 형사사건이 되는 지점, 함께 검토될 수 있는 다른 책임, 의료인과 환자의 책임이 갈리는 기준, 실무에서 적발되는 경로와 초기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

대리처방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의료법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이 나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필요를 고려해 예외를 두고 있는데, 흔히 대리처방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처방전 대리수령에 가깝습니다.

의료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족 등이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담당 의료인이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환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절차도 정해져 있어 대리 수령인의 신분과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사건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확인되는 자료입니다.

요건을 벗어난 대리처방은 의료법상 문제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대리 수령한 경우에도, 그 약을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복용했다면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대리수령의 적법 여부와 실제 복용자의 문제는 서로 다른 법률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명의로 받은 마약류를 본인이 복용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마약류로 묶어 규율하면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이를 소지하거나 사용하거나 주고받거나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을 적법하게 쓸 수 있는 근거는 하나뿐입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거나 그 처방에 따라 조제받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예외가 처방을 받은 그 환자에게만 미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명의자인 환자가 복용한 경우 — 예외 안에 있습니다. 대리로 받아 온 사실 자체가 형사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명의자가 아닌 가족이 복용한 경우 — 명의자 측에서는 양도, 즉 수수에 해당하고, 복용한 사람은 양수와 소지, 투약이 각각 평가됩니다.

  3. 처음부터 본인이 쓸 생각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한 경우 — 약을 받아 낸 단계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명의를 빌려준 가족의 관여 정도도 함께 검토됩니다.

가족 사이라는 사정은 위법성을 없애지 못합니다. 이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약류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해 두고 그 밖의 취급을 금지하는 것이 이 법률의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인적 관계는 예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인지, 밖으로 흘러나갔는지는 처분과 양형에서 매우 다르게 평가됩니다.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식욕억제제처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도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어머니 처방으로 나온 수면제를 본인이 복용했다면, 약 이름이 익숙하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마약류 사건의 틀 안에서 검토됩니다.

함께 검토될 수 있는 다른 책임

타인 명의가 사용된 사안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 다른 책임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문서와 관련된 문제 — 대리수령 신청서나 위임장을 명의자의 동의 없이 작성했다면 사문서와 관련된 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사정을 알고 동의했다면 이 부분은 문제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 건강보험과 관련된 문제 —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 명의로 급여가 지급된 결과가 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의 환수가 논의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기 여부까지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환자가 존재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명의자 측의 책임 — 명의를 알면서 빌려준 경우와 전혀 몰랐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알면서 협조했다면 수수의 한쪽 당사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수적 혐의는 붙을 수도 있고 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어머니가 대부분 복용했는데도 조사에서 본인이 다 먹었다는 취지로 정리해 말해 버리면, 그 순간 사건의 크기가 몇 배로 커집니다.

의료인의 책임과 환자의 책임은 어디서 갈리는가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처방한 의료인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책임은 별개이고 기준도 다릅니다.

의료인 측에서는 대리처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처방전을 발급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 복용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계속 처방했는지가 확인되면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알고 있었다면 마약류 취급의 제한을 벗어난 문제나 공범 관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환자 측에서는 어떤 사정을 어떻게 말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실제 환자가 있고 그 환자의 상태를 사실대로 알린 뒤 약을 받아 왔다면, 이후 복용자가 달라진 부분만이 문제 됩니다. 반면 처음부터 본인이 쓰려고 어머니가 계속 아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면 취득 단계 전체가 문제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구도입니다. 환자 측은 의사가 알아서 계속 써 줬다고 하고, 의료인 측은 환자가 속였다고 합니다.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책임을 넘기는 진술은 진료기록과 곧바로 충돌하고, 그 순간 다른 진술의 신빙성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본인이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적발되는 경로

몇 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 유형은 시간이 지난 뒤 한꺼번에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 마약류 취급 보고 자료 — 의료기관과 약국은 마약류를 취급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료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됩니다. 누구 명의로 어떤 성분이 언제 얼마나 나갔는지가 남습니다.

  • 투약 이력 조회 — 처방 전에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명의자의 이력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그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 약국의 확인 절차 — 조제 단계에서 본인 여부와 대리 수령의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 급여 자료 — 동일 상병에 대한 중복 처방, 연령이나 상태와 맞지 않는 처방 패턴이 확인되는 경로입니다.

  • 다른 사건에서의 파생 —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나 별개 사건의 휴대폰 분석 과정에서 함께 드러납니다.

중복처방이 문제 되는 국면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족의 명의를 번갈아 이용하면 각각의 명의로는 정상 범위처럼 보이지만, 실제 복용자를 기준으로 합산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됩니다. 수사기관과 관계 기관이 보는 것은 명의별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들을 합쳤을 때 드러나는 흐름입니다.

부양이나 간병 목적은 어디까지 참작되는가

이 유형의 사건에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있고, 그 환자를 돌보다가 자신도 잠을 자지 못하게 되었고,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남은 약을 먹기 시작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정은 분명히 참작됩니다.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환자가 존재하고 그 환자를 위한 처방이 대부분이었다는 점

  • 약이 가족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았다는 점

  •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

  • 간병으로 인한 불면이나 통증처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있다는 점

  • 문제를 인식한 뒤 스스로 진료를 받고 정리에 나섰다는 점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위법이 적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처방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본인 복용을 위한 것이었다면 간병이라는 설명은 힘을 잃습니다. 기간이 길고 수량이 많을수록, 여러 가족의 명의가 동원되었을수록, 병원을 여러 곳 옮겨 다녔을수록 참작의 폭은 좁아집니다. 그리고 약이 가족 밖의 사람에게 넘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 정리해 두어야 할 것들

  1. 진료기록과 처방전, 조제 내역의 확보 — 명의자별로 언제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실제 환자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 진단명과 거동 상태, 요양 등급, 입원이나 방문 진료 기록처럼 대리 수령의 필요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3. 실제 복용자의 구분 — 어느 기간의 어느 처방분을 누가 복용했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이 작업이 사건 크기를 결정합니다.

  4. 남은 약의 보관 — 임의로 버리지 마십시오. 수량 확인이 불가능해지고, 조사가 시작된 뒤라면 자료를 없앤 행동으로 읽힙니다.

  5. 가족과의 진술 조율 금지 — 명의자인 가족과 미리 말을 맞추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진술이 지나치게 일치하면 오히려 만들어진 이야기로 의심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약을 대신 받아 오기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요건을 갖추어 대리 수령했고 실제로 환자가 그 약을 복용했다면 형사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 되는 것은 요건을 벗어난 대리처방과,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복용한 부분입니다. 다만 오래 대리 수령을 해 오신 경우 그 사이에 복용자가 달라진 구간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기간별로 나누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끼리 나눠 먹은 것도 수수인가요?

구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마약류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해 두고 그 밖의 취급을 금지하는 것이 이 법률의 기본 틀이어서, 가족이라는 관계가 예외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가 없이 가족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점, 유통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구조를 인정하는 것과 사정을 설명하는 것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처방해 준 의사도 함께 조사받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함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료인 측에는 대리처방 요건을 갖추었는지, 실제 복용자가 다르다는 사정을 알았는지가 문제 되고, 환자 측에는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고 약을 받아 왔는지가 문제 됩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면 양쪽 모두 불리해지므로, 본인이 실제로 한 말과 하지 않은 말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년 전 일까지 문제가 되나요?

공소시효는 죄마다 정해진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방과 조제 자료는 상당 기간 남아 있고, 조사가 시작되면 과거 몇 년치가 한꺼번에 정리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넘어갈 것이라고 판단하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머니가 복용한 부분과 제가 복용한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상황이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전부 본인이 복용했다고 정리해 버리면 실제보다 훨씬 무거운 사건이 되고, 반대로 전혀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자료와 어긋났을 때 신빙성을 잃습니다. 기간별로 환자의 상태와 실제 복용 여부를 나누어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는 구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남겨 두는 방식이 가장 정확합니다.

건강보험 문제까지 생기나요?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 명의로 급여가 지급된 결과가 되면 비용의 환수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자가 존재하고 진료도 이루어졌으며 그 환자 몫의 처방이 대부분이었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므로, 형사 사건과 별개로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대리처방이 문제 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 환자가 존재했고 그 환자를 위한 처방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복용자가 달랐던 구간을 스스로 특정해 제시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몇 년치 처방 전부가 본인 복용분으로 계산되고, 그 숫자가 그대로 사건의 크기가 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실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진단명이 무엇인지, 거동이 어느 정도로 곤란한지, 같은 상병에 대해 같은 처방이 얼마나 이어져 왔는지를 봅니다. 대리 수령의 필요가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사건 전체의 성격을 정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으로 처방 이력을 명의자별로 재구성합니다. 어느 의료기관에서 언제 어떤 성분을 얼마나 받았는지, 여러 가족의 명의가 사용되었는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닌 구간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복용의 흐름을 나눕니다. 어느 기간에는 환자가 전부 복용했고, 어느 시점부터 본인이 일부를 복용하게 되었는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병원에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리 수령 신청서와 관계 증명 서류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명의자인 가족이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마지막으로 약이 가족 밖으로 나간 부분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 부분의 유무에 따라 사건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갖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자료 확보가 먼저입니다. 진료기록과 처방전, 조제 내역, 환자의 상태를 보여 주는 요양이나 입원 관련 자료를 모아 하나의 표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할 내용을 같은 형태로 미리 갖추어 두는 작업이고, 이렇게 해 두면 상대가 제시한 수량이나 기간에 오류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진술은 원칙을 세워 준비합니다. 기간별로 사실을 나누어 말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구간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방식은 이 사건에서 가장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또한 의료인에게 책임을 넘기거나 가족과 말을 맞추는 방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과 통화 기록이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곧 확보될 가능성이 높고, 어긋나는 순간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하고, 조서를 열람해 취지가 달라진 부분을 그 자리에서 정정합니다.

동시에 부수적 혐의의 가능성을 미리 점검합니다. 대리수령 서류의 작성 경위와 명의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문서 관련 문제가 붙을 여지를 정리하고, 급여 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본인의 복용이 실제로 있었던 사안이라면 그 배경을 자료로 만듭니다. 간병으로 인한 수면 문제나 통증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진료를 정식으로 받고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며, 필요한 경우 중독에 대한 평가와 상담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 기록은 형식적인 확인서보다 훨씬 강한 자료가 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반복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사에서 미안한 마음에 전부 본인이 복용했다고 말해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환자가 대부분 복용했는데도 그렇게 정리되면, 몇 년치 처방량 전체가 본인의 투약으로 계산됩니다. 다른 하나는 가족과 미리 이야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서로의 진술이 지나치게 똑같으면 그 자체가 조작의 정황으로 읽히고, 사건은 훨씬 나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이 사건이 어느 구간의 문제인지가 특정됩니다. 대리처방 사건은 사실을 부인해서가 아니라 범위를 정확히 나누어서 방어되는 유형입니다. 실제 환자가 있었다는 점, 약이 가족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점,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모두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 사정이고, 그 자료가 갖추어지면 같은 처방 이력이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을 돌보다 시작된 일이 형사사건이 되는 과정은 대개 조용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모시고 갈 여건이 되지 않아 대신 다녀왔을 뿐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남은 약에 손이 갑니다. 그 경계가 언제였는지 본인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유형의 사건은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기간과 복용자를 나누어 복원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가족 명의의 처방 때문에 조사 연락을 받으셨거나, 오래된 대리 수령 이력이 한꺼번에 문제 되어 어디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남은 약과 서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손을 대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간이 실제로 문제 되는지, 실제 환자의 상태를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조사에서 어떤 원칙으로 진술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구체적인 순서를 세워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