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와 잔금 거절의 기준
2026. 07. 20.
시공이 끝났는데 마감이 엉망이고 업체는 연락을 피합니다.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순서로 요구할 수 있는지 실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인테리어 공사는 법적으로 '도급계약'입니다
-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 — 보수, 손해배상, 그리고 해제
- ① 하자보수 청구
- ② 손해배상 청구
- ③ 계약 해제 — 인테리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 — 담보책임 존속기간
- 업체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 — 발주자의 재료·지시
- 분쟁 초기 대응 5단계 — 순서가 중요합니다
- 미리 챙겨두면 좋은 서류 목록
- 잔금을 주지 않아도 될까 — 동시이행항변의 활용
- 소송 전에 쓸 수 있는 절차들
- 자주 묻는 질문
-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고 견적서만 받았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 공사대금을 이미 전액 지급했는데 뒤늦게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늦은 건가요?
- 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겼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기대를 안고 시작한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는데, 벽지는 들뜨고 타일은 어긋나 있고 도면과 다른 자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업체에 연락하면 "원래 그렇게 나온다", "잔금부터 주시면 봐드리겠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분쟁은 법적으로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 문제이고,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바로 쓸 수 있는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법적으로 '도급계약'입니다
인테리어 계약은 업체(수급인)가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고 발주자(도급인)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민법의 도급 규정, 특히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하자'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계약·도면·견적서에서 약속한 내용과 다르거나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계약서와 견적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가"입니다. 구두로만 정한 부분이 많을수록 다툼이 길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 — 보수, 손해배상, 그리고 해제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하자보수 청구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서,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수 대신 손해배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② 손해배상 청구
업체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이미 신뢰가 깨져 다시 맡기기 어려운 경우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데 실제로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수비용이 아니라 약속한 시공과 실제 시공의 가치 차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중요한 하자인지"가 금액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③ 계약 해제 — 인테리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민법 제668조는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지어진 것을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에 붙박이로 시공된 인테리어 공사도 이 취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해제보다 보수·손해배상으로 정산하는 방향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 — 담보책임 존속기간
기간을 놓치면 하자가 명백해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70조). 다만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에 대해서는 인도 후 5년, 석조·금속 등 견고한 재료로 조성된 것은 10년의 담보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제671조).
한편 인테리어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문제 될 수 있는데, 실내건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현행 기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별도의 하자보수 기간이나 하자보수보증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문제는 사안마다 계약 형태와 공사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1년쯤 지났으니 끝났다"고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인도 시점과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 — 발주자의 재료·지시
민법 제669조는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로 인해 생긴 경우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발주자가 직접 자재를 사다 주었거나, 업체의 만류에도 특정 시공 방식을 고집한 결과 생긴 하자라면 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가 중요합니다. 업체가 그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로서 위험을 고지할 의무를 다했는지가 갈림길이 되므로, 자재를 직접 준비하는 경우에도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 초기 대응 5단계 — 순서가 중요합니다
즉시 채증합니다. 하자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되, 전체 사진과 근접 사진을 함께 남기고 줄자·수평계를 대어 크기와 기울기가 드러나게 찍습니다. 촬영일이 기록되도록 하고, 물이 새는 등 진행성 하자는 시간 경과에 따라 반복 촬영합니다.
계약서·견적서·도면과 대조합니다. 어떤 항목이 어떻게 다른지 표로 정리합니다. "약속: 강마루 시공 / 실제: 장판 시공"처럼 계약 문언과 현장 상태를 1:1로 붙여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최고하고 기한을 정합니다. 하자 목록, 요구사항(보수 또는 손해배상), 이행 기한(통상 2주 내외), 기한 내 불이행 시 제3자 시공 후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명시합니다. 민법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한을 정해 문서로 남기는 절차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제3자 견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다른 업체 2~3곳에서 보수비용 견적서를 받아 두면 손해액의 근거가 됩니다. 견적서에는 하자 부위별 단가와 수량이 구분되어 있어야 실제 분쟁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보수 전 상태를 반드시 보존합니다. 급해서 먼저 다 고쳐버리면 하자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부득이 먼저 시공해야 한다면 철거 전 상태를 상세히 촬영하고 폐자재 일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리 챙겨두면 좋은 서류 목록
계약서, 견적서(수정 견적 포함), 도면·3D 시안, 자재 사양서와 발주서
대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확인증, 카드 전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이메일 전체 대화
공정별 현장 사진(착공 전·시공 중·준공 후), 하자 부위 상세 촬영본
제3자 업체의 보수 견적서, 하자보수보증증권이나 보증보험 증권 사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자료(대표자 성명·주소 확인용)
특히 대금을 지급한 계좌의 명의와 계약서상 상호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중에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것인가"가 곧바로 문제 되므로, 분쟁 초기에 계약 당사자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잔금을 주지 않아도 될까 — 동시이행항변의 활용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667조 제3항은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동시이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의 하자보수(또는 손해배상) 의무와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서로 맞물린 관계에 있고, 하자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하자와 균형이 맞는 금액까지입니다. 소액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 전액을 무기한 붙들어 두면 오히려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연이자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유보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금액을 문서로 통지해 두고, 하자 규모에 견주어 합리적인 범위인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게 되는 오해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첫째, "잔금을 안 주면 업체가 알아서 고쳐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유보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지급을 미루면 단순한 대금 미지급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둘째, 준공확인서나 인수확인서에 아무 조건 없이 서명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서명 자체로 모든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당시 문제 삼지 않았다"는 반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문서에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구두 약속만 믿고 보수를 기다리다 담보책임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업체가 "곧 고쳐드리겠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소송 전에 쓸 수 있는 절차들
인테리어 분쟁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정식 소송이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인지대 부담이 적으며,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감정 대립이 심하지 않고 금액 다툼만 남은 사안에 적합합니다.
소액사건심판: 청구금액이 현행 기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간이 절차로, 심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인테리어 하자 분쟁의 상당수가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소비자로서 개인 주거 공사를 맡긴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반대로 업체가 잔금을 청구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하자를 다투실 계획이라면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커져 하자의 존부와 보수비용 자체가 쟁점이 되면 법원의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되고, 감정료 등 비용과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초기의 채증과 견적 자료가 잘 갖추어져 있을수록 조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고 견적서만 받았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도급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성립하며, 견적서·도면·카카오톡 대화·계좌이체 내역이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약속한 자재의 등급이나 시공 범위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으면 다툼이 길어지므로, 남아 있는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을 이미 전액 지급했는데 뒤늦게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늦은 건가요?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하자담보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남아 있다면 여전히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이 없으면 동시이행항변이라는 지렛대를 쓸 수 없어 실제 회수는 더 어려워지므로, 준공 시점의 확인 절차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겼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폐업 후에도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하자보수보증증권이나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대금을 지급한 계좌의 명의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분쟁은 "하자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하자가 계약과 어떻게 다른지, 보수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내용증명 한 통의 문언과 잔금 유보의 범위 같은 초기 판단이 이후 협상력과 소송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사가 끝났는데 마음이 편치 않으시거나, 반대로 발주자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받고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하여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