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중개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을 펼쳐 놓고 "근저당도 얼마 안 잡혀 있는 깨끗한 집"이라고 설명하면, 대부분은 그 말을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다가구주택이라면, 등기부등본은 이야기의 절반만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같은 건물에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모두 얼마인지가 내 보증금의 안전을 좌우하는데, 그 금액은 등기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유독 위험한 구조적 이유와, 계약 전에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 등기부 한 장의 차이

겉모습이 똑같은 3~4층 붉은 벽돌 건물이라도, 등기 방식이 다르면 임차인이 지는 위험은 전혀 달라집니다.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와 바닥면적, 거주할 수 있는 세대 수에 상한이 있는 건물이지만,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한 사람(또는 공유자들)이 소유하는 '집 한 채'입니다. 그래서 호실별 구분등기가 없고, 건물 전체에 대해 등기부가 단 한 통만 존재합니다. 301호에 살든 반지하에 살든, 등기부상으로는 모두 같은 건물 한 채의 일부일 뿐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호실마다 구분소유가 인정되어 101호·102호에 각각 별도의 등기부가 있습니다. 소유자도 호실마다 다를 수 있고, 근저당도 그 호실에만 잡힙니다. 즉 다세대주택 임차인은 내가 살 호실의 등기부만 확인하면 그 호실에 걸린 담보를 대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계약서나 건축물대장, 등기부 표제부의 '용도' 표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만 보고 "빌라"라고 뭉뚱그려 부르다 보면 두 유형을 구별하지 못한 채 계약하게 되는데, 내가 들어갈 집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모든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왜 다가구주택 임차인은 '옆집 보증금'까지 걱정해야 하나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라는 사실은, 경매가 시작되는 순간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건물과 대지 전체가 하나로 매각되고, 그 매각대금 하나를 놓고 같은 건물의 임차인 전원이 하나의 배당 절차에서 순위를 다투게 됩니다. 다세대주택처럼 "우리 호실은 우리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당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시간 순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그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문제는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모두 나보다 앞선 순위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12억 원짜리 다가구주택에 은행 근저당이 3억 원 있고,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 여덟 세대의 보증금 합계가 7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등기부만 보면 "12억짜리 집에 근저당 3억"이니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매가 진행되어 8억 원에 낙찰된다면, 근저당 3억 원과 선순위 보증금 7억 원을 합한 10억 원이 나보다 앞서 배당되고 내 보증금 차례에는 남는 돈이 없습니다. 등기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결론은 전액 손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짊어지는 위험의 실체입니다.

등기부만 봐서는 보이지 않는 것

여기서 핵심적인 함정이 드러납니다. 근저당은 등기부에 채권최고액까지 공시되지만, 임대차보증금은 등기되지 않으므로 등기부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나 전세권등기를 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앞선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총 얼마인지는 등기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정보를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은 임대인뿐입니다. 임차인은 모르고 임대인만 아는 이 정보 비대칭이, 지난 몇 년간 이른바 전세사기가 다가구주택에 집중된 핵심 통로였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은 2억 정도밖에 없다"는 임대인의 구두 설명만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그 몇 배였다는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 계약에서는 임대인의 말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는 네 가지 방법

다행히 법과 실무는 임차인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 경로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하나만 쓰지 말고 겹쳐서 교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제공 요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그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그 건물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파악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나아가 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의무도 두고 있으며, 임대인이 미리 정보 제공이나 열람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한계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아예 받지 않은 임차인,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해 둔 임차인의 보증금은 이 자료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열람 시점 이후 잔금일까지 새로 들어오는 세대는 당연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금일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전입세대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전입세대확인서(과거 명칭 전입세대열람원)로는 해당 주소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와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몇 세대가 언제부터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 확정일자 자료의 공백을 메워 줍니다. 확정일자 자료에는 다섯 세대만 있는데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열 세대가 있다면, 확인되지 않은 보증금이 더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등기부에 호수가 없어 전입신고도 지번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도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번까지만 기재하고 호수를 적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주민등록으로 보고 있습니다(반대로 다세대주택은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때에는 동·호수가 아니라 지번을 기준으로 건물 전체를 열람해야 전체 세대가 드러납니다. 발급에는 이해관계를 소명할 서류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미리 협조를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계약서 특약으로 임대인에게 서면 확인받기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서면으로 밝히게 하고 이를 계약서 특약으로 남기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큰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구를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일 현재 이 건물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총액은 금 ○○○원이며, 임대인이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

  •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대인이 고지하지 않은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 잔금일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새로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내용

  • 계약일 현재의 등기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위 사항을 위반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특약이 있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문구가 있으면 나중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고, 임대인이 처음부터 속였다는 점을 다투는 형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무엇보다 이 특약을 넣자는 요구에 임대인이 강하게 거부한다면, 그 반응 자체가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볼 신호입니다.

④ 국세·지방세 미납 여부 확인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그 조세채권이 임차인보다 앞서 배당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고,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이른바 당해세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에서 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열람이 가능한 시기와 보증금 기준, 우선 배분의 범위 등 세부 요건은 개정이 잦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고 그 사본을 계약서에 첨부해 두는 것입니다.

안전한 집인지 숫자로 계산하는 법

자료를 모았다면 이제 간단한 산수를 해 보아야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등기부에서 확인합니다. 실제 대출 잔액이 더 적더라도,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나보다 앞선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을 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세대가 있다면 그 방의 통상 시세만큼을 더해 넉넉히 잡습니다.

  3. 여기에 내 보증금을 더합니다.

  4. 이 합계를 건물과 대지의 시세와 비교합니다. 경매에서는 시세대로 낙찰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기 때문에, 시세 그대로가 아니라 상당히 낮춰 잡은 금액과 비교해야 현실적입니다.

합계가 보수적으로 잡은 예상 낙찰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는다면,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반지하나 고층부처럼 시세 대비 보증금 비중이 큰 방, 세대 수가 많은 건물, 근저당 설정일이 오래되어 대출 잔액을 가늠하기 어려운 건물은 더 보수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라는 검증 장치

계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됩니다. 보증기관은 선순위 채권과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 대비 일정 비율 이내인지를 심사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세대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가입이 거절되는 집이라면 전문 기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그 자체를 강력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 요건과 한도, 보증료 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는다"는 특약을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 후에는 순서가 전부 — 잔금일 당일의 함정

선순위를 잘 따져 계약했더라도, 잔금과 입주 과정에서 순서가 어긋나면 애써 확인한 안전이 무너집니다. 특히 주의할 것이 잔금일 당일 근저당이 설정되는 위험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등기 접수일에 곧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잔금을 받은 당일에 그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해 버리면, 근저당이 나보다 하루 앞선 순위가 되어 버립니다. 실제 전세사기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수법입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1.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계약 이후 새로 설정된 권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당일에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칩니다. 하루만 미뤄도 그 하루 사이에 설정된 담보권에 순위가 밀립니다.

  3.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위반 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넣어 둡니다.

  4. 잔금일 다음 날 등기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잔금 당일 접수된 등기가 없는지 최종 점검합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는 대항력 유지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배당을 받을 때까지 전입과 실제 거주를 계속 유지해야 지켜집니다. 회사나 자녀 학교 문제로 잠시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나가면 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치고 나가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다가구주택에서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나 순위와 무관하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에서 밀린 임차인에게는 마지막 안전판입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에서는 이 안전판도 생각만큼 두텁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우선변제로 보호되는 금액의 총합이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자의 최우선변제금 비율대로 나누어(안분) 배당합니다. 세대가 많은 다가구주택은 소액임차인도 여럿이기 마련이어서, 지역별 한도액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그보다 적은 금액만 배당받는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소액임차인 여부와 변제 금액의 기준은 그 주택에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물권의 설정 당시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준금액은 개정을 거듭해 왔으므로 등기부상 최선순위 담보권 설정일과 현행 기준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우선변제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보완책일 뿐, 계약 전 선순위 확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정보 제공에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동의나 제시를 거부한다면, 그 거부 자체를 가장 분명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숨길 것이 없는 임대인이라면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임대인이 서면으로 확인·보증하는 특약과 사실과 다를 경우의 해제·손해배상 조항을 반드시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알고 보니 선순위 보증금이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을 함께 검토합니다. 우선 전입과 확정일자, 실제 거주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해 순위 자체를 지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기간 만료 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 반환 시점을 확정한 뒤, 보증금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준비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당시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이후에 반환하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속인 것은 법적 평가가 다르므로 계약 당시의 정황과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로 선순위를 확인하고,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총액의 합이 보수적으로 본 예상 낙찰가에 비해 충분히 낮으며, 보증보험 가입까지 가능한 집이라면 다세대주택 못지않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의 위험은 등기부가 보여 주지 않는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계약 전에 확인했는지, 특약으로 임대인의 책임을 남겼는지, 잔금일의 순서를 지켰는지에 따라 같은 건물의 임차인들 사이에서도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계약을 앞두고 이 집이 안전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 분, 이미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어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하는 분 모두 초기의 서류 검토와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맞는 가장 실효적인 보증금 지키기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