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형이 확정된 뒤 — 벌금 미납, 면허 재취득, 기록이 남는 범위
2026. 08. 14.
벌금형이 확정되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고,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집니다. 다만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일정 금액 이하라면 사회봉사 대체를 신청할 수 있어 형편에 따라 길이 남아 있습니다. 취소된 면허는 결격기간이 지난 뒤 처음부터 다시 취득해야 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과 조건부 면허가 문제될 수 있으며,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자료는 법이 정한 경우에만 조회됩니다. 확정 이후에 남아 있는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확정 이후의 시간표 — 무슨 일이 언제 벌어지나
- 벌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 노역장 유치
- 돈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세 가지 — 분할납부, 납부연기, 사회봉사
- 면허는 언제부터 다시 받을 수 있나 — 결격기간
- 재취득 절차 —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 기록은 어디에 얼마나 남는가
- 누가 이 기록을 볼 수 있나 — 조회의 범위
- 자주 묻는 질문
- 벌금을 낼 돈이 정말 없습니다. 그냥 노역장에 가는 게 나을까요?
- 노역장에 다녀오면 전과가 더 무거워지나요?
- 면허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결격기간이 끝나면 예전 면허가 살아나나요?
- 회사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내라고 합니다. 꼭 내야 하나요?
-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기록이 지워지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재판이 끝나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제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검찰청에서 벌금 납부고지서가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통지가 겹쳐 도착하면 그때부터 다른 종류의 걱정이 시작됩니다. 벌금을 당장 낼 형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언제부터 다시 운전할 수 있는지, 이 기록이 회사나 다른 곳에서 조회될 수 있는지 같은 질문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이 확정된 뒤에도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고, 그 선택에 따라 노역장에 가는지 여부와 언제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벌금은 형편에 따라 나누어 내거나 미룰 수 있고, 일정 금액 이하라면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는 결격기간과 재취득 절차를 미리 알아 두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종류별로 남는 범위와 조회될 수 있는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막연한 불안과 실제 불이익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확정 이후의 시간표 — 무슨 일이 언제 벌어지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면 판결 선고일부터 항소기간이 지나면서 형이 확정됩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사건 기록은 검찰청의 집행 부서로 넘어가고, 그때부터 형의 집행이 시작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형이 확정된 뒤 실제로 진행되는 일은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재산형의 집행 — 벌금이나 과료를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청에서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절차가 이어집니다.
자유형의 집행 — 실형이라면 형집행 절차가, 집행유예라면 유예기간의 진행이 시작됩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이 함께 선고되었다면 그 이행도 관리됩니다.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 — 형사판결과 별개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 취소나 정지가 이루어집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개이므로 시기가 어긋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형사판결이 가벼워졌다고 해서 면허 처분이 자동으로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면허 처분을 다투어 취소시켰다고 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령도, 판단 주체도, 불복 방법도 다릅니다.
벌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 노역장 유치
형법은 벌금을 판결 확정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검찰청이 납부고지서를 보내면서 납부 기한을 지정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노역장 유치 절차가 진행됩니다.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을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 형법은 그 기간을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액이 큰 경우에는 유치기간의 하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른바 '황제노역'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통상 판결문에 함께 기재됩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문구가 그것입니다. 환산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므로 판결문을 확인하셔야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채 연락도 되지 않으면 검찰은 형집행장을 발부합니다. 형집행장이 발부되면 지명수배가 이루어지고, 다른 일로 경찰과 마주치거나 신원 조회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검거되어 그대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출국 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으니 넘어간 것"이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형의 집행 방법이지 별도의 징역형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구금시설에서 일정 기간을 보내게 되므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유치 중에 남은 벌금을 내면 그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유치가 종료됩니다.
돈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세 가지 — 분할납부, 납부연기, 사회봉사
벌금을 한 번에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노역장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 벌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내는 방법입니다. 검찰청 집행과에 신청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득과 재산 상황, 부양가족, 질병이나 재해 등 납부가 곤란한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허가되면 정해진 회차에 따라 납부하게 되고, 약속한 회차를 이행하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연기 — 납부 시기 자체를 뒤로 미루는 방법입니다. 곧 목돈이 들어올 사정이 있거나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합니다. 분할납부와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회봉사 대체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 이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며, 허가되면 미납 벌금액에 상응하는 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함으로써 벌금을 납부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습니다.
사회봉사 대체에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신청 기간입니다. 이 제도는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고, 이미 노역장 유치가 집행되기 시작한 뒤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된 경우, 다른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 금액에도 상한이 있어 고액 벌금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한 안에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면허는 언제부터 다시 받을 수 있나 — 결격기간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새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결격기간이라고 하며, 도로교통법이 취소 사유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음주 관련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구조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벌점 누산이나 일반적인 사유로 취소된 경우 — 비교적 짧은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 사고 없이 1회 적발된 경우와, 사고를 냈거나 반복 적발된 경우의 기간이 다릅니다. 반복될수록, 사고가 결합될수록 길어집니다.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상당히 긴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 가장 중한 유형 — 결격기간이 가장 길게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수는 사유의 조합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소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결격기간과 기산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산점도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계산하지만, 무면허 상태에서의 위반처럼 취소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형사재판이 길어져 판결 확정과 행정처분 시기가 어긋나는 사안에서는 이 기산점 때문에 예상보다 늦게 결격기간이 끝나기도 합니다.
결격기간 동안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새로운 형사처벌을 받고, 결격기간도 다시 늘어납니다. "곧 끝나니까 조금만" 하는 판단이 사건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재취득 절차 —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면허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므로 신규 취득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합니다.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음주운전 등 일정 사유로 취소된 사람은 지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달라집니다.
신체검사와 학과시험 — 신규 응시자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 취소 전에 몇 년을 운전했든 관계없이 다시 치러야 합니다. 응시하려는 종별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음주운전으로 반복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이 지난 뒤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측정하는 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게 됩니다. 부착 기간에 위반이 있으면 별도의 제재가 따르므로, 재취득을 계획하실 때는 이 조건이 적용되는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자체에 다툴 사정이 있다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처분을 안 날부터 계산되는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 뒤늦게 생각하면 이미 기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은 어디에 얼마나 남는가
가장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기록입니다. 우리 법은 형사 관련 기록을 성격에 따라 나누어 관리합니다.
범죄경력자료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관한 자료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사경력자료 — 벌금 미만의 형이나 불기소처분처럼 유죄의 확정에 이르지 않은 사건에 관한 자료입니다.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이 여기에 기록되며, 법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관하여 별도로 작성·관리되는 장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의 실효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 형이 실효되도록 정하고 있고, 형의 무게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벌금형은 그중 가장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에서 삭제되고, 원칙적으로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효되었다고 하여 모든 자료가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와 재판 등 법이 정한 목적에는 여전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신 분들이 자주 묻는 부분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아무 일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렇지만 그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에서 사라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유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기록을 볼 수 있나 — 조회의 범위
기록이 남는다는 것과 아무나 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수사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를 법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 병역 관계, 공무원 임용, 법령에서 자격이나 인허가의 요건으로 정한 경우, 외국의 입국·체류 허가 신청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 조회하거나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법령이 특정 직무에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경우, 예컨대 여객·화물 운수 종사자격처럼 법이 직접 결격사유를 정한 직종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막연한 '전과 조회'보다는 이런 개별 법령의 결격사유와 자격 제한입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형사처벌의 수위 못지않게 자격 제한의 요건을 함께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인의 기록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면, 막연한 불안 대신 실제로 문제되는 지점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을 낼 돈이 정말 없습니다. 그냥 노역장에 가는 게 나을까요?
먼저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를 신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 부양가족, 질병 등 사정을 소명하면 허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벌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납부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고 노역장 유치가 시작되면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역장은 마지막 수단으로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노역장에 다녀오면 전과가 더 무거워지나요?
노역장 유치는 벌금형을 집행하는 방법일 뿐 별도의 형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형의 종류가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기록에도 벌금형으로 남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구금시설에서 상당한 기간을 보내게 되어 직장과 생활에 영향이 크고, 그 사이 다른 일정을 처리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면허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무면허 상태에서의 위반처럼 취소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형사재판이 오래 걸린 사안에서는 판결 확정 시점과 행정처분 시점이 어긋나 예상과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 결정통지서에 적힌 기산일과 기간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예전 면허가 살아나나요?
아닙니다. 취소된 면허는 되살아나지 않고 처음부터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학과시험은 물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까지 다시 치러야 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반복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면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내라고 합니다. 꼭 내야 하나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할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법령이 그 직무에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므로, 해당 직종에 관한 법령의 결격사유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수 종사자격처럼 별도의 자격 제한이 붙는 직종이 대표적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기록이 지워지나요?
집행유예 기간이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그것과 기록의 관리는 별개의 문제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에서 삭제되고 원칙적으로 전과로 취급되지 않지만, 법이 정한 목적의 조회에서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확정 이후의 국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아 있는 절차의 기한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와 행정이라는 두 갈래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하나의 계획으로 묶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불이익은 법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기한을 놓쳐서 생깁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와 확정 시점을 확인합니다. 선고된 형의 종류와 액수, 판결문에 기재된 노역장 유치 환산 기준, 부수처분의 유무를 보아야 앞으로 무엇이 언제 진행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검찰청에서 받은 납부고지서와 납부 기한, 이미 지난 기한이 있는지, 형집행장이 발부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가 벌금 쪽 점검입니다.
다음은 면허 쪽입니다. 취소 또는 정지 결정통지서를 받았는지, 거기에 기재된 처분일과 결격기간, 기산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처분에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기간이 아직 살아 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생활 조건을 확인합니다. 운전이 생계의 수단인지, 재직 중인 직장에 자격 요건이나 취업규칙상 결격사유가 있는지, 자격시험이나 인허가를 앞두고 있는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상황은 분할납부와 사회봉사 대체의 소명 자료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남은 절차를 시간표로 만듭니다. 벌금 납부가 어려운 사안이라면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중 어느 쪽이 현실적인지 따져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사회봉사 대체가 가능한 요건과 금액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기한 안에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무리한 분납 계획은 허가가 취소되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소득 흐름에 맞춘 회차를 설계합니다. 면허와 관련해서는 결격기간과 기산일을 다시 계산하여 재취득이 가능한 시점을 특정하고, 필요한 교육과 시험의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처분 자체에 다툴 사정이 있고 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기록 문제에 관하여는 어떤 자료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남는지, 실효까지 얼마가 걸리는지, 현재 직업이나 준비 중인 자격에 실제 결격사유가 걸리는지를 법령에 근거하여 확인해 드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확정 이후의 절차는 대부분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려 주지 않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사회봉사 대체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넘겨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채 미루다가 형집행장이 발부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었는데 형사재판에만 신경 쓰다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반복됩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남은 절차가 목록과 날짜로 정리됩니다. 각 신청서에 어떤 소명자료가 필요한지, 어떤 사정을 어떻게 기재해야 허가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도 사안에 맞추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형사와 행정, 그리고 직업상 자격이라는 세 갈래가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한눈에 보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을 받고도 어떤 분은 생계를 유지하며 절차를 마무리하고, 어떤 분은 구금과 실직을 함께 겪는 차이는 대개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형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다툴 것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다툼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유무죄가 아니라 집행의 방법과 시기, 행정처분의 관리, 자격과 기록의 정리가 문제됩니다. 이 국면에서 필요한 것은 법정에서의 변론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기한 관리이고, 그것만으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벌금 납부가 막막하시거나, 언제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서지 않으시거나, 이 기록이 직업과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혼자 짐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과 통지서를 함께 확인하여 지금 남아 있는 선택지가 무엇이고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