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취소했더니 위약금 수백만 원 — 결혼식장·스드메 위약금, 어디까지 내야 하나
2026. 07. 24.
예식장과 스드메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결론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약관규제법, 민법의 감액 규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금의 성질부터 패키지 할인·최소보증인원 조항의 문제점, 그리고 위약금을 통보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위약금을 다투기 전에 계약의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와 약관을 받지 못했다면
-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아닙니다
- 위약금의 기준선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예식장 — 남은 기간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영역
-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 조항은 무효입니다
- 법원은 과다한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고, 실제 손해도 따져야 합니다
- 스드메·예식장에서 반복되는 분쟁 유형
- 패키지 할인의 '정가 소급' 조항과 숨은 추가비용
- 최소보증인원과 식대
- 사업자 사정으로 예식이 무산된 경우
- 위약금을 통보받았다면 이 순서로 대응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계약서에 "계약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못 받나요?
- 취소가 아니라 날짜를 미루기만 해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 스드메 중 드레스만 다른 곳으로 바꾸고 싶은데, 패키지 전체가 해지되나요?
- 파혼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인데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 이미 위약금을 다 내고 정산까지 마쳤는데,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결혼 준비는 계약서를 여러 장 쓰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예식장 계약서 한 장,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묶은 이른바 '스드메' 계약서 또는 결혼준비대행 계약서 한 장, 여기에 업체별 확인서까지 더해집니다. 그런데 사정이 바뀌어 예식을 취소하거나 날짜를 미루려 할 때에야 비로소 "총비용의 몇 퍼센트", "계약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 불가" 같은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수백만 원, 많게는 그 이상의 위약금을 통보받고 나서 계약서를 다시 꺼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액수가 곧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인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예식장과 스드메 위약금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어떤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위약금을 통보받았을 때 어떤 순서로 다투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위약금을 다투기 전에 계약의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 관련 계약은 겉보기에 하나의 거래 같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여러 개의 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예식장 계약은 통상 예식장 운영업체와 직접 체결하지만, 스드메는 사정이 복잡합니다. 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플래너 업체)를 통해 진행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대행업체인지, 아니면 스튜디오·드레스숍·메이크업숍 각각인지부터 정리되어야 합니다. 대행업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총액을 정해 계약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대행업체가 계약 당사자이고, 소개와 중개만 했을 뿐 각 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약금과 반환 요구도 각 업체를 상대로 하게 됩니다.
이 구별은 실전에서 결정적입니다. 대행업체가 계약 당사자라면 개별 업체의 사정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고 대금 반환도 대행업체에 요구하면 됩니다. 반대로 각 업체가 당사자라면 위약금이 업체별로 따로 계산되고, 한 업체의 잘못을 이유로 전체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계약서 명의, 입금 계좌의 예금주,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판단의 단서가 됩니다.
계약서와 약관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자가 미리 마련해 둔 정형화된 계약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약관입니다. 같은 법 제3조는 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고객이 부담할 금액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했거나, 위약금 조항이 별지·홈페이지·안내문에만 있고 계약 당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 그 조항 자체를 계약 내용에서 배제해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해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는 예정된 위약금이 아니라 실제로 입은 손해를 증명해서 청구해야 하는 위치로 내려갑니다. 상담을 시작할 때 계약서 원본과 함께 카카오톡·문자 대화, 상담 당시 안내자료, 결제 내역을 모두 모아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아닙니다
"계약금은 원래 못 돌려받는 돈"이라는 인식이 넓게 퍼져 있지만, 법적으로는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계약금은 그 자체로 몰취가 예정된 돈이 아니라,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표이자 계약을 풀 수 있는 대가(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금을 사업자가 그대로 가져가려면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이를 곧바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사업자는 계약금을 자동으로 몰취할 수 없고, 자신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계산해 그만큼만 공제한 뒤 나머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것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미리 정한 금액으로 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뒤에서 볼 중요한 제동 장치, 즉 법원의 감액 권한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한편 예식장이나 스드메 계약처럼 일의 완성이나 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는, 소비자가 계약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민법은 도급에서 일이 완성되기 전이라면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673조), 위임에서도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되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689조). 즉 쟁점은 "취소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물어 주어야 하느냐"입니다.
위약금의 기준선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실무에서 협의와 조정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근거를 둔 이 기준은 품목별로 분쟁 유형과 해결 방법을 정해 두고 있어, 소비자원 상담과 조정 단계에서 사실상의 기준표처럼 쓰입니다.
예식장 — 남은 기간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예식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구간으로 나누어 배상 비율을 달리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예식 예정일로부터 90일 이전에 통보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89일에서 60일 전, 59일에서 30일 전, 29일 전부터 당일까지의 구간에 따라 총비용의 10퍼센트, 20퍼센트, 35퍼센트 수준으로 배상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주면서 여기에 더해 같은 구간별 비율의 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이 가장 잦은 지점은 비율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총비용'이 무엇인가입니다. 사업자는 대관료뿐 아니라 최소보증인원 전원의 식대, 꽃장식, 사회·주례, 스냅 촬영 등 계약 당시 안내한 항목 전부를 합산한 금액을 총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확정되지 않았거나 실제로는 선택 사항이었던 항목까지 총비용에 넣어 위약금을 부풀리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위약금 계산의 첫 단계는 사업자가 제시한 총비용의 내역을 항목별로 분해해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고시이므로 구간과 비율이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와 현재의 고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영역
스드메는 예식장보다 사정이 어렵습니다. 사진촬영업처럼 인접한 품목의 기준은 존재하지만, 드레스 대여나 메이크업, 그리고 이를 하나로 묶은 패키지 상품에 정확히 들어맞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예식업 기준을 참고하면서 민법과 약관규제법의 일반 법리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백 때문에 업체마다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환불 불가", "촬영일 기준 며칠 전이든 총액의 절반" 같은 강한 조항을 두는 일이 흔합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준비대행 분야의 표준약관을 마련해 계약서 교부, 항목별 가격의 명시, 해지 시 정산 기준 등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만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를 채택해 사용할 때 비로소 계약 내용이 되는 것이어서, 표준약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 계약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표준약관의 존재는 개별 업체의 과도한 조항이 부당한지 판단할 때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또 하나 반드시 알아 두실 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체는 법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이 기준이 분쟁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그와 다른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계약서가 먼저 적용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그 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한지를 가늠하는 잣대로 기능하게 됩니다. 소비자원 조정 단계에서 이 기준이 강한 설득력을 갖는 이유이자, 동시에 사업자가 "우리 계약서는 다르다"고 버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분명히 있고 설명도 들었다면 그대로 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법에는 그 금액을 깎거나 조항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세 갈래의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 조항은 무효입니다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9조는 계약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법률상 인정되는 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을 무효로 하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예식 예정일이 한참 남았는데도 시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총액의 상당 부분을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 사업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서 소비자에게만 위약금을 부과하는 편면적인 조항,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는다는 전면적 환불 배제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조항이 무효가 되면 사업자는 예정된 금액을 청구할 근거를 잃고, 실제 손해를 증명해서 청구해야 하는 위치로 돌아갑니다.
법원은 과다한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고, 실제 손해도 따져야 합니다
조항이 무효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금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감액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장치입니다.
감액 여부를 다툴 때 가장 강력한 사실은 사업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입니다. 취소된 날짜와 시간대에 다른 예약이 들어와 예식이 정상적으로 치러졌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크지 않거나 거의 없습니다. 드레스숍이 그날 해당 드레스를 다른 고객에게 대여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취소 시점이 이를수록, 그리고 인기 있는 날짜일수록 대체 예약 가능성이 높아 위약금을 낮추기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예식 직전에 취소하여 그 날짜를 다시 채우기 어려웠고 이미 식자재를 준비했다면 사업자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취소를 통보한 날짜를 객관적으로 남겨 두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화로만 취소 의사를 밝히면 나중에 사업자가 "그때는 문의였을 뿐 정식 해지 통보가 아니었다"며 더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취소 의사는 반드시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밝혀 두시기 바랍니다. 하루 차이로 구간이 넘어가면 위약금이 두 배가 되기도 합니다.
스드메·예식장에서 반복되는 분쟁 유형
상담에서 거듭 확인되는 몇 가지 전형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미리 알아 두면 계약 단계에서 피할 수 있고,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할인의 '정가 소급' 조항과 숨은 추가비용
스드메는 세 가지를 묶어 할인된 총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일부만 해지하려 하면 "패키지 할인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미 이용한 부분은 정가로 재계산한다"는 조항이 등장합니다. 이 때문에 이용한 서비스가 하나뿐인데도 환급액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조항이 무조건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묶음 할인의 전제가 무너졌으니 일정 부분 정산이 필요하다는 사업자의 주장에도 근거는 있습니다. 관건은 그 정가가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인지, 아니면 할인 폭을 크게 보이게 하려고 명목상 붙여 둔 가격인지입니다. 실거래가 없는 명목상 정가를 기준으로 환급액을 사실상 영으로 만드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받은 견적서에 항목별 개별 가격이 적혀 있다면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계약할 때 들은 총액과 실제 지출이 크게 벌어지는 것도 흔한 분쟁입니다. 드레스 피팅비와 헬퍼비, 촬영 원본이나 추가 앨범 비용, 이른 시간·늦은 시간 촬영에 붙는 비용이 대표적입니다. 계약 체결 시 이러한 비용의 존재와 규모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앞서 본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되고, 계약 내용이 아닌 비용을 뒤늦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이 금액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는지"를 문자로 남겨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도 분쟁의 절반은 정리됩니다.
최소보증인원과 식대
예식장에서 대관료를 받지 않는 대신 최소보증인원을 정해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실제 하객이 보증인원보다 적어도 보증인원 전원의 식대를 그대로 청구한다는 점입니다. 이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식장으로서는 인원에 맞추어 식자재와 인력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최소보증제도에 합리성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인원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었는지, 계약 당시 그 의미와 부담을 충분히 설명받았는지, 하객이 크게 미달할 경우의 조정 가능성이 안내되었는지는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준비되지 않은 음식에 대한 비용까지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과중한 부담으로 볼 여지가 있고, 미달 인원분에 대해 답례품 등으로 대체해 주는 관행도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약 후 식대 단가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경우 역시, 인상 가능성과 조건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 당시 단가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사정으로 예식이 무산된 경우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예식장이 갑자기 폐업하거나 공사·시설 문제로 예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스튜디오가 촬영본을 분실하거나 드레스가 계약과 전혀 다르게 제공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이므로 소비자가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 반환에 더해 별도의 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식 직전에 무산되면 청첩장 재발송, 대체 예식장 확보에 따른 추가 비용, 하객에게 알리는 데 드는 비용 등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비용은 영수증과 대화 기록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할수록 인정받기 쉽습니다.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신속히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위약금을 통보받았다면 이 순서로 대응합니다
감정적인 항의보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해지 의사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이면 충분하고,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응답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합니다. 통보 시점이 위약금 구간을 결정하므로 하루라도 빠른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 관련 자료를 한자리에 모읍니다. 계약서와 약관, 견적서, 상담 당시 안내자료, 입금 내역과 카드 전표, 상담과 취소 과정의 카카오톡·문자·통화 녹음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제시한 위약금의 산정 근거를 문서로 요구합니다. 총비용에 어떤 항목이 들어갔는지, 어느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실제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근거를 대지 못해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환 또는 감액 요구를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약관규제법상 무효, 실제 손해의 부존재, 대체 예약 가능성 등 근거를 정리해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제시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원 절차를 활용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가집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실질적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먼저 시도해 볼 만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를 검토합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해 비교적 신속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다툼이 없는 금액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제 방식에 따라 추가로 쓸 수 있는 수단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고 잔여 할부금이 남아 있다면, 할부거래법 제16조의 항변권을 행사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웨딩박람회장처럼 사업자의 영업소가 아닌 장소에서 권유를 받아 계약한 경우라면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장소가 법령상 영업 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어 다투어지는 쟁점이므로, 해당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계약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못 받나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기나 사정을 전혀 가리지 않고 환급을 전면 배제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항이 무효가 되면 사업자는 자동으로 계약금을 가질 수 없고, 실제로 입은 손해를 증명해 그 범위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식 예정일이 많이 남아 있고 그 날짜에 다른 예약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상당 부분을 돌려받는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날짜를 미루기만 해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연기는 계약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행 시기를 바꾸는 것이므로 해제와 같이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연기에 관한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되고, 조항이 없다면 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한 변경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자가 연기에 응하면서 변경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금액이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연기 합의를 할 때에는 변경된 날짜와 조건, 추가 비용 유무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스드메 중 드레스만 다른 곳으로 바꾸고 싶은데, 패키지 전체가 해지되나요?
계약의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대행업체와 하나의 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일부 변경에 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업체별로 개별 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드레스 계약만 따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해지를 이유로 나머지에 적용된 할인을 취소하겠다는 조항인데, 앞서 본 것처럼 기준이 되는 정가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인지를 따져 과도한 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파혼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인데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안타깝지만 파혼이나 개인적 사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측의 사유로 분류되어 위약금 부담을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상대방인 사업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액을 다툴 때 참작될 여지는 있고, 무엇보다 사정을 알게 된 즉시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위약금 구간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미련이나 망설임 때문에 통보를 미루는 사이 구간이 넘어가 부담이 커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미 위약금을 다 내고 정산까지 마쳤는데,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효인 약관 조항에 근거해 지급된 금액이거나 법적 근거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금액이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면서 이의를 유보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부득이 먼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의를 유보하고 지급한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확인은 이르면 이를수록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결혼 관련 위약금 분쟁은 금액이 수백만 원 단위여서 "다투는 것보다 그냥 내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서를 열어 항목을 분해해 보면, 설명을 듣지 못한 조항, 명목상 정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정산액, 준비하지도 않은 인원의 식대, 사업자가 실제로는 손해를 입지 않은 날짜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약금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근거를 따져 물으면 줄어드는 금액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겪는 일이라 마음이 급하고 지치기 쉬운 분쟁이지만, 순서를 지켜 대응하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식장이나 스드메 업체로부터 위약금을 통보받으셨거나, 계약금 환불을 거절당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에 서명하시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취소 의사를 언제 어떻게 통보했는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갈리므로 시간도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함께 살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위약금의 범위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가장 빠른 해결 경로를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