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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

가족이 남긴 코인, 어떻게 상속받나 — 가상자산 상속의 절차와 상속세, 개인 지갑이라는 함정

2026. 07. 24.

가상자산도 예금이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거래소에 맡겨 둔 코인인지 개인 지갑에 보관한 코인인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고, 개인키를 확보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상속인이 되어도 실제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재산 조회부터 이전, 상속세 신고까지 실제 순서와 놓치기 쉬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코인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첫 관문은 '찾는 일'입니다
  3. 거래소 계정은 조회 서비스로 확인합니다
  4. 개인 지갑은 유품 안에서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5. 거래소에 보관된 코인 — 이렇게 진행됩니다
  6.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7. 코인 그대로 받을까, 팔아서 현금으로 받을까
  8.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 — 개인키가 곧 재산입니다
  9. 남기는 쪽에서 미리 해 둘 일
  10. 상속세 — 사망일 시세로 계산되고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11. 평가는 사망일 전후 각 1개월의 평균으로 합니다
  12. 기한, 그리고 '세금은 나오는데 낼 돈은 없는' 상황
  13. 서둘러 인출하거나 팔면 안 되는 이유
  14. 자주 묻는 질문
  15. 고인의 거래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접속해서 옮기면 안 되나요?
  16.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한 사람 앞으로 몰아서 받아도 되나요?
  17.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도 상속되나요?
  18. 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에 코인이 추가로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19. 고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코인을 보내 준 적이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뒤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거래소 앱을 발견하거나, "코인을 좀 사 두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상자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도, 예금의 통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분명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데 실제로는 한 푼도 찾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반대로 손에 넣지도 못한 코인에 대해 상속세만 부과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코인이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 거래소에 있는 코인과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의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상속세는 어느 시점의 시세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상속인이 마음이 급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지점은 어디인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코인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눈에 보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전반을 뜻합니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신탁하고 이용자의 가상자산 상당 부분을 인터넷과 분리된 형태로 보관하도록 하는 규율도 마련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코인은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분할 전까지는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합니다(민법 제1006조).

  •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며, 거주자였던 피상속인의 경우 국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까지 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쏠린 경우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 고인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이 되므로, 빚이 많은 사안에서는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실물이 없으니 상속과 무관하다"거나 "거래소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만 권리자"라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볼 것처럼, 권리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첫 관문은 '찾는 일'입니다

가상자산 상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드는 단계는 소송도 세금도 아니고,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예금은 조회하면 나오지만 코인은 보관 형태에 따라 조회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계정은 조회 서비스로 확인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신청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출발점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금융거래·국세·지방세·연금·부동산·자동차 내역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보유 여부도 조회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조회에 응하는 곳은 국내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조회 체계에 참여하는 거래소로 한정되고, 계정이 있다는 사실과 대략의 보유 현황이 확인될 뿐 세부 거래내역까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는 이 조회로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국내 투자자가 널리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가 여럿 있으므로, 고인의 이메일 수신함에서 가입·로그인 확인 메일을 검색해 보는 방식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거래소는 국내 서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영문 번역과 아포스티유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응대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 지갑은 유품 안에서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거래소에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보관하는 이른바 자가 보관 지갑은 어떤 기관에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품 정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흔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USB처럼 생긴 하드웨어 지갑과 그 포장·설명서

  • 12개 또는 24개의 영어 단어가 적힌 종이·카드·금속판(이것이 시드구문, 즉 복구 문구입니다)

  • 휴대전화와 PC에 설치된 지갑 앱,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 이메일의 거래소·지갑 관련 알림, 클라우드 백업, 메모 앱,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

실무에서 특히 당부드리는 것은 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서둘러 해지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거래소 로그인과 출금에는 대부분 본인확인 문자나 인증 앱이 쓰이는데, 번호를 정리해 버리면 나중에 계정을 확인할 실마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기기를 처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품 정리는 재산 조회가 끝난 뒤에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소에 보관된 코인 — 이렇게 진행됩니다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상황이 훨씬 낫습니다. 거래소라는 상대방이 존재하므로, 상속인은 거래소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소에 사망 사실을 알립니다. 고객센터에 사망 사실을 통지하면 대부분 계정을 거래정지 처리합니다. 제3자가 계정에 접속해 코인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조치이므로, 조회가 끝나는 대로 빠르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누가 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 후순위로 넘어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보유 내역과 거래내역을 발급받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분할 협의를 위해 사망일 기준 보유 수량과 과거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4.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누가 얼마를 가져갈지 정한 협의서가 있어야 거래소가 이전이나 지급을 진행합니다.

  5. 서류를 제출하고 이전 또는 현금 지급을 받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거래소마다 요구 서류와 양식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

  •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의 심판·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문

  • 대표 상속인 한 사람이 절차를 진행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장

거래소에 따라서는 상속 전담 창구나 정해진 매뉴얼이 없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를 모두 갖추었는데도 거래소가 이전이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상속인 지위를 근거로 가상자산 및 예치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실무상 상당수는 소송 전 단계에서 정리되지만, 거래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히 갖추어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코인 그대로 받을까, 팔아서 현금으로 받을까

거래소 실무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계정으로 코인을 그대로 이전해 주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원화로 매도한 뒤 상속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코인으로 받으려면 상속인이 해당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갖춘 본인 계정을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금과 시세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사망 이후 시세가 크게 떨어지면 실제로 손에 쥔 돈보다 세금이 많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을 기대해 보유를 이어가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시세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를 상속인들 사이에서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때 팔았어야 했다"는 다툼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매도 자체가 위험한 행위가 되므로 순서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 — 개인키가 곧 재산입니다

블록체인에는 계정을 관리해 주는 중앙기관이 없습니다. 은행이라면 통장과 비밀번호를 잃어버려도 본인확인 절차로 되찾을 수 있지만, 자가 보관 지갑은 개인키 또는 시드구문을 아는 사람이 곧 처분권자입니다. 이 점 때문에 상속에서 가장 뼈아픈 결과가 나옵니다. 상속인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도, 심지어 지갑 주소와 그 안의 잔고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도, 개인키가 없으면 단 한 개의 코인도 옮길 수 없습니다. 청구할 상대방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 지갑을 찾았더라도 PIN을 모른 채 반복해서 입력하면 기기가 초기화되도록 설계된 제품이 많으므로, 임의로 시도하기 전에 해당 기기의 복구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잃어버린 코인을 복구해 준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업체가 적지 않은데, 개인키 없이 지갑을 여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는 쪽에서 미리 해 둘 일

가상자산 상속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준비의 효과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보유량이 의미 있는 규모라면 다음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1. 보유 목록을 만들어 둡니다. 수량은 계속 변하므로 금액보다 '어느 거래소에, 어떤 지갑에 있다'는 위치 정보가 핵심입니다.

  2. 시드구문의 보관 장소를 가족이 알 수 있게 합니다. 구문 자체를 그대로 알려 주기 부담스럽다면, 봉인한 뒤 금고나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그 위치와 여는 방법만 남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방법도 쓰입니다.

  3. 유언장에 개인키를 그대로 적지 않습니다. 유언장은 개봉·검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열람하게 되므로, 그 자체가 유출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에는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는 내용을, 접근 수단은 별도의 안전한 경로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유언은 공정증서 방식을 검토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어 집행이 빠릅니다.

  5.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신탁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해 두면, 분할 협의 없이 정해진 대로 이전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 사망일 시세로 계산되고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평가는 사망일 전후 각 1개월의 평균으로 합니다

가상자산의 상속세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과 그 시행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주요 거래소)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인 사망일 전 1개월과 후 1개월 동안 그 사업자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사망일 하루의 시세가 아니라 두 달치 평균을 쓰는 것은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방식 때문에 사망 전후에 시세가 크게 올랐다가 그 뒤 급락한 경우, 실제 처분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코인이 상속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평가액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한, 그리고 '세금은 나오는데 낼 돈은 없는' 상황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 기간 안에 재산을 찾고, 평가하고, 분할까지 마쳐야 하므로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상자산은 상속세 물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납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 일정 요건 아래 허용되는 제도이므로, 코인을 세금 대신 국가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현금을 마련해야 하고, 그 방법은 코인 일부를 매도하거나 다른 재산을 처분하거나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제도로, 한 번에 낼 현금이 부족한 사안에서 유용합니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자료가 남기 때문에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개인 지갑에 있어 사실상 접근할 수 없는 코인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존재는 확인되는데 이전이 불가능한 재산에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지만 인정이 쉽지 않으므로, 신고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받은 코인을 나중에 매도할 때의 세금도 미리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시행이 미루어져 왔으므로, 매도 시점에 과세가 시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상속받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본다는 점입니다. 즉 고인이 아주 싸게 산 코인이라도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 시점 가격으로 취득한 것이 되므로, 이후 오른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시의 평가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나중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서둘러 인출하거나 팔면 안 되는 이유

가상자산 상속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사고가 여기서 나옵니다. 시세가 떨어질까 불안한 마음에, 또는 절차가 복잡해 보여서 상속인이 먼저 코인을 팔거나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첫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간을 날려 버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코인을 매도하거나 원화로 출금하거나 다른 지갑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모두 처분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채무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나중에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나도 그 빚을 전부 떠안게 됩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이 열려 있습니다.

둘째,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책임이 발생합니다. 분할 전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므로, 협의 없이 혼자 처분하면 나머지 상속인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나아가 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계정에 접속해 자산을 옮겼다면 형사 문제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한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대로 적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기간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몰래 코인을 처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상속회복청구를 하게 되는데, 민법 제999조는 그 권리를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블록체인은 이전 기록이 남으므로 언제 어느 주소로 얼마가 옮겨졌는지 추적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무 순서는 조회 → 채무 확인 → 승인 여부 결정 → 분할 협의 → 처분이어야 하고, 처분은 가장 마지막입니다. 시세 하락이 걱정된다면 상속인 전원이 매도 시점과 대금 배분을 명시한 합의를 먼저 문서로 남기는 방법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인의 거래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접속해서 옮기면 안 되나요?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사망한 뒤 다른 사람이 그 계정에 접속하는 것은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 위반이나 재산범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무엇보다 그 행위 자체가 처분행위로 평가되어 단순승인 간주라는 불이익을 부를 수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거래소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정식 절차를 밟으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한 사람 앞으로 몰아서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특정 상속인이 코인 전부를 취득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상 대표 상속인이 먼저 다 받은 뒤 나중에 나누어 주는 방식은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협의 내용에 각자의 몫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고 그 친권자도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해가 상반되므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협의가 유효합니다.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도 상속되나요?

상속의 대상인 점은 같습니다. 다만 그 거래소가 정한 절차와 준거법에 따라야 하고, 국내에서 발급한 가족관계 서류를 영문으로 번역해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처리에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였다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신고 대상이므로, 해외 거래소 보유분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에 코인이 추가로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발견된 재산에 대해 다시 분할 협의를 하거나 이미 한 협의를 보충하는 합의를 하고, 상속세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로 정리합니다. 자진해서 수정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뒤늦게 발견된 것이 재산이 아니라 채무이고 그로 인해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코인을 보내 준 적이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상속분을 계산할 때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재산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가는 원칙적으로 이전이 이루어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며, 블록체인상 이전 기록이 남아 있어 시기와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상속은 법리 자체가 특별히 난해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일, 거래소마다 다른 서류 요건을 맞추는 일, 사망일 기준으로 계산되는 상속세를 6개월 안에 마무리하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기에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이라는 기한과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해관계까지 겹치면, 순서를 한 번만 잘못 밟아도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남습니다. 특히 코인을 먼저 팔아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채무 확인이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는 그 판단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거래소 앱을 발견하셨거나, 코인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규모를 알 수 없으신 경우, 또는 거래소가 서류를 이유로 이전을 미루고 있는 경우라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확정과 재산 조회, 승인 여부 판단, 분할 협의, 상속세 신고까지의 일정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면 대부분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려주는 입장에서 미리 정리해 두고 싶으신 경우에도, 유언과 신탁, 접근 수단의 보관 방법을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순서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