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폭력, 학교폭력예방법으로 처리될까? — 대학 징계 절차와 부당징계 대응법
2026. 07. 20.
대학은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대학 내 폭력은 학칙에 따른 징계와 형사·민사 절차로 나뉘어 다루어집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부당징계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대학은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대학 내 폭력은 세 갈래로 대응됩니다
- ① 학칙에 따른 징계 — 대학이 내리는 학내 처분
- ② 형사 절차 — 폭행·상해 등에 대한 국가의 처벌
- ③ 민사 절차 —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 학칙에 따른 징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 징계가 학적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
- 징계 절차는 적법해야 합니다 — 소명 기회와 비례원칙
- 절차적 정당성 — 소명 기회의 보장
- 내용적 정당성 — 비례원칙
-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
- 먼저 학칙상 재심(재심의)을 청구합니다
- 국립·공립대학 —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 사립대학 —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 피해자일 때
-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 피해자라면
- 자주 묻는 질문
- 형사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면 학교 징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 징계 통지를 받았는데 재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재심에서도 징계가 유지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 정학이나 제적의 효력을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대학 안에서 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많은 분들이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일어난 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학 내 폭력은 학칙에 따른 징계 절차와 형사·민사 절차라는 전혀 다른 경로로 다루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대학 내 폭력이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징계가 적법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대학은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흔히 '학폭'이라 부르는 절차의 근거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사이의 폭력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학교'에는 대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사이에서 폭행·협박·성희롱 등이 발생하더라도, 초·중·고에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거나 그 법에 따른 조치(서면사과, 접촉 금지, 전학, 퇴학 등)가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 내 폭력이 방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은 자체 학칙과 학생상벌 규정에 따라 가해 학생을 징계할 수 있고, 피해자는 별도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학 내 폭력은 '학교 내부의 징계'와 '국가의 형사처벌',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라는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대학 내 폭력은 세 갈래로 대응됩니다
같은 하나의 사건이라도 성격이 다른 세 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각은 목적과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① 학칙에 따른 징계 — 대학이 내리는 학내 처분
대학은 학생이 학칙을 위반했을 때 교육적·질서유지 목적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폭력 사건은 대개 학생상벌위원회(대학마다 명칭은 다릅니다)의 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가 정해집니다.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이므로, 형사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학칙 위반이 인정되면 징계가 가능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② 형사 절차 — 폭행·상해 등에 대한 국가의 처벌
폭력의 정도와 태양에 따라 여러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때리거나 밀친 경우 폭행죄가, 다치게 한 경우 상해죄가 문제됩니다. 겁을 주어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협박죄가,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가중된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공개된 자리에서 모욕한 경우 모욕죄,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성적인 성격을 띠었다면 성범죄로, 지속·반복적인 괴롭힘이라면 스토킹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합의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원만한 합의가 사건 종결에 결정적입니다. 반면 상해죄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고,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합의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민사 절차 —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피해자는 치료비, 일실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상 배상이 함께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 사건과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칙에 따른 징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대학의 학생 징계는 대학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것 순으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경고·견책 — 잘못을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근신 — 일정 기간 반성문 제출, 봉사활동 등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유기정학 — 정해진 기간 동안 등교·수업 참여를 정지하는 처분입니다.
무기정학 —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학하는 처분으로, 이후 심사를 통해 복학 여부가 정해집니다.
제적(퇴학) —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구체적인 명칭과 단계는 각 대학 학칙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학칙과 학생상벌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폭력 사건이라도 학교가 어떤 징계 수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학사 일정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유기정학은 그 학기 학점 취득과 장학금 자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고, 무기정학이나 제적은 졸업 시기 자체를 좌우합니다.
징계가 학적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
학생 입장에서 징계가 두려운 이유는 단지 그 순간의 처분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학업과 진로에 영향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학 기간에는 수업 참여와 학점 취득이 제한되어 졸업이 미뤄질 수 있고, 장학금·교환학생·기숙사 선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적은 학생 신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그 영향이 가장 큽니다.
징계 사실이 학내 기록에 어떻게 남고 언제까지 관리되는지는 대학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관련 학칙과 학사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대학의 징계는 형사 처벌과 달리 이른바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 시 제출하는 일반 서류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성격의 것도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학업 공백과 졸업 지연이라는 현실적 부담은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초기 단계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절차의 하자를 바로잡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징계 절차는 적법해야 합니다 — 소명 기회와 비례원칙
대학이 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권한을 아무런 제약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가 유효하려면 절차의 적법성과 내용의 정당성(비례원칙)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 — 소명 기회의 보장
징계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 즉 소명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는가입니다. 징계 사유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통지받았는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보장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소명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거나 징계 사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이루어진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내용적 정당성 — 비례원칙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잘못의 정도에 비해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안 됩니다. 이를 비례원칙이라 합니다. 법원은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의 크기, 반성 여부, 평소 태도, 유사 사안의 처리 사례 등을 종합하여 징계 수위가 형평에 맞는지를 판단합니다. 가벼운 다툼에 대해 곧바로 제적을 하는 것처럼 비위와 처분 사이의 균형이 크게 어긋난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대학의 종류와 절차 단계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학칙상 재심(재심의)을 청구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징계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 일정 기간 안에 재심(재심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학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재심 청구 기간은 대학마다 다르고 짧게 정해진 경우가 많으므로, 징계 통지를 받으면 재심 청구 기한부터 즉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이후 절차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국립·공립대학 —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국립·공립대학이 내린 징계는 행정처분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학칙상 재심 등 내부 절차를 거친 뒤에도 다투고자 한다면, 관할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립대학 —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사립대학이 내린 징계는 학교법인과 학생 사이의 재학 관계에 근거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문제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민사소송(예: 제적처분 무효확인) 등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절차적 하자나 비례원칙 위반이 인정되면 법원이 징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 국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다투는 경로 자체가 달라지므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이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 피해자일 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사건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문자,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등)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은 징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내 소명과 수사기관 진술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상벌위원회에 출석하게 되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툼의 발단, 상대방과의 관계, 우발적이었는지 여부 등은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잘못이 일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이 형사와 징계 양쪽 절차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갖추어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근거 없이 부인만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먼저 진단서, 사진, 대화 내용, 목격자 확보 등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친 경우에는 사건 직후 병원 진료를 받아 상해의 정도와 발생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형사·민사 절차 모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학에는 학생상벌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동시에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할 때에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상 배상까지 포함하여 정리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면 학교 징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학칙상 징계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학칙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가 유지될 수 있고, 반대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절차나 비례원칙에 하자가 있으면 징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따로 판단됩니다.
징계 통지를 받았는데 재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학칙과 학생상벌 규정에서 재심 청구 기간과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 기한은 짧게 정해진 경우가 많고, 기한을 넘기면 이후 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징계 사유와 근거 규정을 확보한 뒤, 절차상 하자나 처분의 과중함을 다툴 수 있는지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심에서도 징계가 유지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심에서 징계가 유지되더라도, 국립·공립대학이라면 행정소송, 사립대학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징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학이나 제적의 효력을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어 달라는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인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안과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대학 내 폭력 사건은 학칙 징계, 형사, 민사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한쪽에서의 대응이 다른 절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징계는 절차가 적법했는가, 처분이 비위에 비례하는가라는 두 축을 얼마나 정확히 짚어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 통지를 받았거나 대학 내 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재심 기한을 놓치기 전에 수원 광교의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성격과 대학의 종류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