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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업무대행사에 미리 지급한 용역비 — 선지급이 배임이 되는 지점

2026. 09. 01.

조합 자금이 업무대행사로 흘러가는 구조는 정해져 있고, 문제는 언제 얼마를 어떤 근거로 지급했는가입니다. 아직 수행하지 않은 업무의 대가를 미리 준 선지급은 반대급부 없는 지출이어서 배임의 전형적 유형이 되지만, 계약상 근거와 담보 확보, 의결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선지급이 문제되는 구조와 갈림길이 되는 다섯 가지 기준, 대행사 이탈 시 손해의 확정, 대행사 측의 사기 책임까지 임원과 대행사 양쪽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업무대행 구조부터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2. 왜 선지급이 문제되는가 — 반대급부 없는 지출의 구조
  3. 그러나 선지급이 곧 배임은 아닙니다 — 결론을 가르는 다섯 가지
  4.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들
  5. 대행사가 떠나면 손해는 언제 확정되나
  6. 대행사 측은 어떤 책임을 지나
  7. 조합원의 자리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8. 자주 묻는 질문
  9. 계약서에 선급금 조항이 있으면 안전한가요
  10. 선급금 보증증권을 받아 두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11. 대행사가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급했다는 사정은 참작되나요
  12. 이미 지급한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으면 형사에서 유리한가요
  13. 조합 임원이 아니라 사무국 직원인데도 조사를 받습니다
  14. 대행사를 바꾸면 이미 지급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1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1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조합 회계자료를 처음 열어 본 조합원들이 가장 놀라는 항목이 업무대행비입니다. 사업은 몇 년째 제자리인데 대행사에는 이미 수십억 원이 지급되어 있고, 계약서를 보면 그중 상당 부분이 업무를 마치기 전에 나간 돈입니다. 반대로 조합 임원의 자리에서 보면, 대행사가 선지급을 조건으로 걸어 응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멈추는 상황이었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지급 자체가 곧바로 범죄는 아니지만, 반대급부 없이 조합 자금이 먼저 빠져나가는 구조여서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에 가장 쉽게 걸리는 지출 유형입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대행 구조가 법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왜 선지급이 문제되는지, 결론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 대행사가 이탈했을 때 손해는 어떻게 확정되는지, 그리고 대행사 측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업무대행 구조부터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부동산 개발을 해 본 적 없는 개인들이 모여 만든 조직입니다. 토지 매입 협상, 인허가 준비, 조합원 모집, 자금 관리 같은 일을 조합원들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주택조합이 업무의 일부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무나 대행할 수 없게 자격을 정해 두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개업공인중개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자, 자산관리회사 등 법이 정한 자에 한정되고 일정한 자본금 요건도 요구됩니다.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과 토지 확보, 설립인가 신청,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조합 업무의 실질적 부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법은 업무대행자가 분기별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 조합은 이를 보관하며 조합원의 열람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업무대행자가 고의나 과실로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무대행자는 조합의 손발이지 조합의 주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행사가 조합을 설계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며 임원 후보까지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조합이 대행사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고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선지급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왜 선지급이 문제되는가 — 반대급부 없는 지출의 구조

용역계약의 정상적인 지급 구조는 기성 지급입니다. 업무가 진행된 만큼, 단계가 완료된 만큼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토지 사용권원을 몇 퍼센트 확보했을 때 얼마,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을 때 얼마,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을 때 얼마 하는 식으로 나누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선지급은 이 구조를 뒤집습니다. 업무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금이 먼저 나가면 조합은 돈은 없고 채권만 남은 상태가 됩니다. 그 채권은 대행사가 업무를 이행해야 비로소 만족되는데, 대행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은 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대행사에 자력이 없으면 반환도 받지 못합니다. 배임죄가 재산상 손해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까지 포함시킨다는 확립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선지급은 그 자체로 위험을 만들어 낸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게다가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은 대부분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입니다. 사업 초기에 들어온 자금은 원래 토지 매입에 투입되어야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돈이 용역비로 먼저 빠져나가면 토지 확보가 지연되고 사업 지연이 다시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조합원들이 대행비 항목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선지급이 곧 배임은 아닙니다 — 결론을 가르는 다섯 가지

실제 사건에서 같은 선지급인데도 결론이 갈립니다. 판단의 갈림길은 대체로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 계약상 근거가 있었는가 — 용역계약서에 선급금 조항이 있고 그 조건과 정산 방법이 명시되어 있었는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지급, 계약과 다른 시기와 금액의 지급은 그 자체로 임무위배의 강한 징표가 됩니다.

  • 필요한 의결을 거쳤는가 — 대행 계약의 체결과 변경, 대금 지급 조건의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자체는 의결을 받았더라도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변경을 임의로 했다면 그 변경이 문제됩니다.

  • 담보를 확보했는가 — 실무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이에 준하는 담보를 받아 두었다면, 대행사가 이탈해도 조합이 회수할 길이 있으므로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반대로 아무 담보 없이 거액을 먼저 지급했다면 위험을 그대로 조합에 떠넘긴 것이 됩니다.

  • 실제 업무 수행과 대응하는가 — 선지급이라도 그 무렵 대행사가 실제로 상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비용을 투입하고 있었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실적보고서, 토지 매매계약서, 인허가 신청 서류처럼 업무의 흔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기서 쓰입니다.

  • 대행사의 상태를 알았는가 — 대행사가 이미 부실 상태였고 임원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회수 불능의 위험을 인식한 것이 되어 고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면, 같은 선지급이라도 계약과 의결과 담보가 갖추어진 지급근거도 담보도 없이 나간 지급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 드러납니다. 방어의 출발점은 이 간격 위에서 자신의 사안이 어디에 놓이는지를 정직하게 확인하는 일입니다.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들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반대로 조합원으로서 문제를 제기하려는 상황이라면 용역계약서에서 다음 조항들을 먼저 찾아보셔야 합니다.

  1. 대금 지급 조건 조항 — 기성 기준인지 정액 분할인지, 각 단계의 정의가 명확한지를 봅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라고만 되어 있고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조합에 불리한 구조입니다.

  2. 선급금과 정산 조항 — 선급금의 성격, 정산 시점과 방법, 미정산 시 반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담보 제공 조항 — 이행보증이나 선급금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지, 실제로 증권이 발급되어 조합이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있어도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4. 해지와 정산 조항 — 사업이 무산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때 기지급 대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 있다면 조합에 현저히 불리한 약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업무 범위와 실적 확인 조항 — 무엇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지가 특정되어 있는지,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업무 범위가 추상적일수록 대금과 반대급부의 대응 관계를 따지기 어려워집니다.

이 다섯 조항을 확인하면 그 계약이 조합의 이익을 지키도록 설계되었는지, 아니면 대행사의 회수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었는지가 대체로 드러납니다. 형사 사건에서 임무위배성을 판단할 때도 계약의 설계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행사가 떠나면 손해는 언제 확정되나

선지급 사건의 손해는 대체로 대행사가 사업에서 이탈하는 시점에 현실화됩니다. 그런데 형사적으로는 그 이전에 이미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 시점에 위험이 생기고, 이탈 시점에 위험이 현실화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별은 실익이 있습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위험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담보가 확보되어 있었다거나, 대행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거나, 지급액이 그 무렵까지 수행된 업무의 대가 범위 안이었다는 자료가 여기에 쓰입니다. 반면 이탈은 그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탈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당시의 판단이 잘못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거를 세울 수 있습니다.

조합 측이 회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와 정산 청구,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보증증권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 대행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가 통상의 경로입니다. 형사 고발과 별개로 이 민사적 회수를 먼저 진행해 두어야 실제 피해가 줄고, 임원 입장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대행사 측은 어떤 책임을 지나

이 문제를 대행사의 자리에서 보면 다른 그림이 됩니다. 대행사와 그 임직원은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배임죄의 단독 주체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 갈래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째, 배임의 공범입니다. 조합 임원의 임무위배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실행에 관여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변경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임원에게 이익을 제공한 정황이 있다면 이 방향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둘째, 사기입니다. 처음부터 용역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대금을 받아 갔다면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다만 사업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계약 당시 대행사의 인력과 조직, 다른 사업장의 진행 상황, 자금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셋째,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주택법은 업무대행자가 고의나 과실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이 책임은 남고, 대행사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지도 사안에 따라 검토됩니다.

조합원의 자리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조합원으로서 대행비 지출을 문제 삼으려면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계약서 원본과 그 변경 계약서 전부 — 최초 계약보다 변경 계약에서 조건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 — 계약 체결과 조건 변경이 의결을 거쳤는지, 안건에 실제 조건이 기재되었는지를 봅니다.

  • 조합 통장 거래내역 — 언제 얼마가 나갔는지를 계약상 지급 시기와 대조합니다.

  • 업무대행자의 실적보고서 — 법이 제출과 보관을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보고서가 아예 없다면 그 자체가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 보증증권의 존재 — 계약서에 담보 조항이 있는데 증권이 없다면 그 경위를 물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조합에 대한 열람·복사 청구로 확보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조합이 응하지 않으면 그 거부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되고, 자료 확보를 위한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없이 제출한 고발장은 지출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겉돌기 쉽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선급금 조항이 있으면 안전한가요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있다는 것은 임의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자료가 되지만, 그 계약 자체가 조합에 현저히 불리하게 설계되었고 임원이 그 점을 알면서 체결했다면 계약 체결 행위 자체가 임무위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항의 존재보다 그 조항이 담보나 정산 장치와 함께 설계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선급금 보증증권을 받아 두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 발생의 위험을 다투는 데 매우 유력한 자료입니다. 대행사가 이탈해도 조합이 보증기관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면, 지급 당시 조합 재산을 위태롭게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권의 보증 범위와 기간이 실제 지급액과 맞는지, 보증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는 청구가 어려운 증권이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대행사가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급했다는 사정은 참작되나요

사정 자체는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요구에 응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는지, 그 판단 과정에서 조합 내부의 검토와 의결을 거쳤는지입니다. 이사회에서 대안을 검토한 기록, 다른 대행사와 접촉한 흔적, 조건 완화를 시도한 협상 기록이 있다면 임무위배성과 고의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아무 기록 없이 요구에 응했다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미 지급한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으면 형사에서 유리한가요

유리합니다. 다만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회수 노력은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어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주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를 소급해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회수 시점이 늦을수록 평가가 약해집니다. 대행사의 자력이 남아 있을 때 신속하게 계약 해지와 가압류, 보증금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조합 임원이 아니라 사무국 직원인데도 조사를 받습니다

지급 실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은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임원의 지시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범 여부가 검토됩니다. 자신의 권한 범위와 결재선, 지시를 받은 경위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나중에 서류가 나오면 흔들립니다.

대행사를 바꾸면 이미 지급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의 해지 사유와 정산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행사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면 해지하고 미이행 부분에 대한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손해가 있다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 측이 먼저 계약을 위반한 사정이 있다면 오히려 위약금을 물게 될 수 있으므로, 해지 통보 전에 계약 조항과 이행 경과를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선지급 사건은 지급이라는 하나의 사실을 두고 여러 층의 평가가 겹치는 사건입니다. 계약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그 계약이 어떤 절차로 승인되었는지, 지급 당시 담보와 업무 실적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이후 회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모두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계약 문서 일체를 확인합니다. 최초 용역계약서뿐 아니라 그 이후의 변경 계약과 부속 합의서까지 모아야 조건이 언제 어떻게 나빠졌는지가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급 내역을 계약 조건과 대조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놓고 각 지급이 계약상 어느 단계의 대가였는지, 그 단계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담보의 존부를 확인합니다. 보증증권이 발급되었는지, 조합이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보증 범위와 기간이 지급액에 대응하는지를 봅니다. 이 항목 하나로 손해 판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의결 자료를 확인합니다. 계약 체결과 조건 변경이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안건에 실제 조건이 기재되었는지를 회의록과 서면결의서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대행사의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다른 사업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민사 회수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의 사건을 형사와 민사를 하나의 설계로 묶어 진행합니다. 임원을 대리하는 사건이라면, 먼저 지급별로 다툴 층을 나눕니다. 계약상 근거와 의결이 있는 지급은 임무위배 단계에서, 담보가 확보되어 있거나 실제 업무 수행과 대응하는 지급은 손해 단계에서, 나머지는 고의와 피해 회복 단계에서 다루도록 구분합니다. 그와 동시에 조합 명의의 회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계약 해지와 정산 청구, 보증금 청구, 대행사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서두르는 것은 조합의 피해를 줄이는 일인 동시에, 임원이 문제를 인식한 뒤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합이나 조합원을 대리하는 사건이라면 순서를 반대로 세웁니다. 열람·복사 청구로 계약서와 실적보고서, 통장 내역을 확보해 지급과 반대급부의 대응 관계를 표로 만들고,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먼저 확인해 보전처분을 검토한 뒤, 그 자료를 토대로 형사 고발의 범위를 정합니다. 대행사 측을 대리하는 사건이라면 계약 이행의 실질을 입증하는 데 집중합니다. 수행한 업무의 흔적과 투입 비용, 사업 지연의 원인이 조합 측 사정에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사기와 공범 주장을 다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시간과 자료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대행사의 자력이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탈한 대행사의 자산은 빠르게 정리되고, 몇 달이 지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습니다.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의 쟁점이 전부 문서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담보를 받았는지, 의결을 거쳤는지, 실적보고서가 있는지는 기억이 아니라 서류로 결정됩니다. 저희는 상담 단계에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챙깁니다. 회수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급한 조치를 먼저 하고, 문서를 지급 단위로 정리해 다툴 층을 나눕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형사에서는 다툴 항목이 명확해지고, 민사에서는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업무대행비 선지급은 조합 사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지출이면서, 동시에 자료에 따라 결론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출이기도 합니다. 계약과 의결과 담보가 갖추어져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넓고, 그 어느 것도 없이 돈만 나갔다면 다툴 지점은 좁아집니다. 어느 쪽이든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대행비 지급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셨거나, 조합원으로서 이미 나간 대행비의 경위를 따져 보려 하시거나, 대행사 측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용역계약서와 그 변경 계약, 통장 거래내역, 실적보고서, 보증증권을 모아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만 놓고 보아도 사안의 윤곽은 상당 부분 잡힙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방어와 민사 회수를 하나의 설계로 묶어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