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고소도 가능할까? — 형사절차와 손해배상까지
2026. 07. 20.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른 형사책임, 형사고소·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트랙'입니다
- 학폭위가 내릴 수 있는 조치
- 이중처벌이 아닌 이유
-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① 만 14세 이상 — 형사책임을 집니다
- ②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촉법소년, 보호처분 대상
- ③ 만 10세 미만 — 형사책임도 보호처분도 없습니다
- 학교폭력 중 어떤 행위가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나
- 참고 — 대표적인 죄의 법정형
- 학폭위 결과가 형사처벌로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학폭위 자료는 형사절차에서 '참고 증거'가 됩니다
- 반대로, 형사절차 결과도 학폭위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 피해가 크다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
- 형사고소가 민사에 미치는 영향
-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형사고소,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학폭위에서 이미 조치를 받았는데, 그래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 가해학생이 촉법소년이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나요?
- 가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가해학생 측인데,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를 밟았지만,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나 봉사 조치가 내려진 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반대로 가해학생 측에서는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았으니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이중처벌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위 조치와 형사절차는 목적도 근거도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위와 형사고소의 관계,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른 형사책임,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트랙'입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교육적 관점에서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학폭위는 각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반면 형사절차는 「형법」 등 형벌 법규에 근거하여 국가가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목적, 판단 주체, 근거 법률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폭위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내릴 수 있는 조치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단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그것입니다. 이 조치들은 어디까지나 교육 현장에서의 선도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형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이라도 형사절차에서는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중처벌이 아닌 이유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국가가 거듭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폭위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교육적·행정적 처분이므로, 학폭위 조치를 받은 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즉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지 않으며, 반대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학폭위 절차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가해학생의 '나이'입니다. 우리 법은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① 만 14세 이상 — 형사책임을 집니다
형법상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성인과 마찬가지로 범죄가 성립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19세 미만인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보호사건 또는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되며, 처벌보다 교화·선도에 무게를 둔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안이 중하면 검찰이 정식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촉법소년, 보호처분 대상
이 연령대는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형벌을 받지는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단계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상당히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이 사건을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면 소년부 판사가 심리하여 처분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촉법소년의 처리 연령을 낮추자는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실제 적용되는 연령과 절차는 그때그때의 법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건 시점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촉법소년이라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③ 만 10세 미만 — 형사책임도 보호처분도 없습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해 회복은 뒤에서 설명하는 민사 손해배상(주로 보호자의 감독 책임)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학교폭력 중 어떤 행위가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나
'학교폭력'은 폭행뿐 아니라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등 넓은 개념입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형법상 별개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때리거나 밀친 경우 — 폭행죄·상해죄: 다치지 않았더라도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죄가, 상처나 통증 등 신체 기능에 손상을 남기면 상해죄가 문제 됩니다.
욕설·조롱 — 모욕죄: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공연성)에서 상대를 경멸하는 표현으로 인격을 깎아내리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소문 — 명예훼손죄: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며, 허위 사실인 경우 형이 더 무겁습니다.
돈·물건을 빼앗은 경우 — 공갈죄·강요죄: 겁을 주어 금품을 받아내면 공갈죄, 겁을 주어 원치 않는 일을 시키면 강요죄가 문제 됩니다.
성적 가해 — 성폭력 관련 범죄: 강제추행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촬영·유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관련 특별법이 적용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이버폭력: 단체 채팅방 내 욕설·따돌림, SNS 저격글, 사진 합성·유포 등도 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돌림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폭력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나 게시물이 개별적으로 모욕·명예훼손·협박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는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형법상 특정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내용, 장소, 반복성, 피해 정도를 함께 따져야 하므로, 감정적 판단보다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죄명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대표적인 죄의 법정형
형법상 폭행죄(제26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상해죄(제257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욕죄(제311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명예훼손죄(제307조)는 적시한 사실의 진위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가해학생의 나이, 소년법 적용 여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학폭위 결과가 형사처벌로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입니다.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조치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그 결정이 경찰·검찰에 자동으로 넘어가 형사처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측의 고소·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로 별도로 시작됩니다.
학폭위 자료는 형사절차에서 '참고 증거'가 됩니다
다만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진술서, 조사 자료 등은 이후 형사절차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형사고소를 염두에 둘 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형사절차 결과도 학폭위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학폭위 조치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절차는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크다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일 뿐,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전학·상담에 든 비용 등 실제 피해의 회복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
가해학생 본인은 물론,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보호자(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이 어려서 스스로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자의 감독 책임이 배상의 핵심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학교·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민사에 미치는 영향
형사절차에서 가해 사실이 인정되면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반면 민사는 그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형사에서 처벌이 어렵더라도 민사 배상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와 민사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유리합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점 등 여러 사정이 시효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은 개별 사안에 맞추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가 크다면 증거가 선명할 때 이른 시점에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형사고소,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부터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상처 사진, 진단서·상담기록, 문자·메신저 대화, 녹취, 목격 학생 진술, 학폭위 제출 자료 등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가해학생의 나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만 14세 이상인지, 촉법소년(10~14세)인지, 10세 미만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죄명과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폭행·모욕·명예훼손 등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경우가 있어, 고소 여부와 시기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형사·민사 절차를 하나의 전략으로 봅니다. 각 절차에서 나오는 자료가 서로 영향을 주므로 초기부터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학생들의 기억이 흐려지고 대화 기록이 삭제되어 증거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피해가 명백하고 반복적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먼저 설계한 뒤 움직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에서 이미 조치를 받았는데, 그래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폭위 조치는 교육적 처분이고 형사절차는 별개이므로, 학폭위 결과와 무관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를 받았다는 사정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죄명에 따라 고소 가능 기간이나 처벌 의사 표시의 시기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른 시점에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학생이 촉법소년이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되며,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책임과 별개로 가해학생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명예훼손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도 있고, 합의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지 않고 양형에만 반영되는 범죄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진지한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반영되므로, 합의의 조건과 시기를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학생 측인데,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먼저 자녀에게 적용된 죄명과 나이에 따른 절차(소년보호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할 부분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처분과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처벌 자체보다 이후의 성장과 학교생활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형사, 민사라는 서로 다른 절차가 얽혀 있어,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정작 필요한 피해 회복이나 방어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나이와 행위의 성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초기에 전체 그림을 그려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측 사건을 두루 다루며, 학폭위 대응부터 형사고소·민사 손해배상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