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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이 멈출까? —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절차와 결정 이후 벌어지는 일

2026. 07. 21.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투는 동안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유일한 수단이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인용 요건과 신청 시기, 인용·기각 이후에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은 멈추지 않습니다
  2. 무엇을 멈추는가 — 효력정지·집행정지·절차속행정지
  3. 거부처분은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
  5. ①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6.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7. ③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8. ④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9.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
  10. 영업정지·자격정지처럼 기간이 정해진 처분
  11. 과징금·세금처럼 돈을 내라는 처분
  12. 행정심판에서 신청하는 경우 — 요건이 조금 더 넓습니다
  13. 신청 절차와 시기 — 늦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14. 결정이 난 뒤 — 인용·기각과 그 뒤에 벌어지는 일
  15. 본안에서 지면 멈춰 둔 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16. 기각되면 즉시항고, 인용되어도 행정청이 다툴 수 있습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소송은 나중에 내고 집행정지만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19.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처분이 취소된 것인가요?
  20. 영업정지 시작이 사흘 뒤인데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을까요?
  21. 과징금이나 세금 부과처분도 집행정지가 되나요?
  22. 허가 신청이 거부되었는데 집행정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23. 기각되면 그대로 처분을 이행해야 하나요?
  24.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업정지 3개월, 면허 취소, 수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서를 받고 곧바로 다툴 준비를 하면서도 가장 불안한 것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문을 닫고 있어야 하나"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멈추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투는 동안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어 버리면, 몇 달 뒤 이겨도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고 정지 기간은 다 지나가 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유일한 수단이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이 글에서는 집행정지가 어떤 요건에서 받아들여지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정이 난 뒤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은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행정처분은 일단 내려지면 적법한 것으로 취급되어 효력을 갖고,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도 같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서에 적힌 영업정지 개시일은 소장을 접수했든 말든 그대로 다가옵니다. 면허 취소는 처분 효력 발생일부터 운전이나 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들고, 과징금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체납처분 절차로 넘어갑니다.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 통상 여러 달,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승소해도 이미 손해가 회복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깁니다. 법이 이 예외로 마련해 둔 장치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입니다.

무엇을 멈추는가 — 효력정지·집행정지·절차속행정지

흔히 통칭해서 '집행정지'라고 부르지만, 법이 정한 정지의 모습은 세 가지이고 신청 취지도 이에 맞추어 달라집니다.

  • 효력정지 — 처분의 효력 자체를 잠정적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영업정지, 면허 취소·정지, 자격정지처럼 처분이 내려지는 순간 곧바로 법적 지위가 바뀌는 유형에서 필요합니다.

  • 집행정지 — 처분 내용을 강제로 실현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입니다. 강제퇴거명령의 실제 집행이나 철거명령에 따른 대집행 실행을 막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절차속행정지 — 처분을 전제로 이어지는 후속 절차를 멈추는 것입니다. 계고 다음의 대집행영장 통지와 실행, 압류 다음의 매각처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단서는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최소한만 멈추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쓸 때부터 내 처분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불리하게 만드는지를 정확히 보고, 그에 맞는 정지를 구해야 합니다.

거부처분은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허가 신청을 거부당했거나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된 경우, 그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하면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신청이 있었던 상태로 돌아갈 뿐 행정청에 신청대로 처분할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막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인가를 '해 달라'는 요구는 집행정지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것이 행정심판법 제31조의 임시처분입니다.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제도인데,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보충성이 있습니다. 다만 임시처분은 행정심판에만 있는 제도이고 행정소송에는 이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

법원은 아래 요건을 하나하나 따집니다. 앞의 두 가지는 신청인이 갖추어 소명해야 하는 적극적 요건이고, 뒤의 두 가지는 갖추어져 있으면 인용을 막는 소극적 요건입니다.

①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독립한 절차가 아니라 본안 사건에 붙어 있는 부수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했거나 최소한 동시에 제기해야 하고, 신청은 그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에 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본안소송 자체가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면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또한 이미 처분의 집행이 끝나 버렸다면 멈출 대상이 없어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모두 지나간 뒤에 신청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승패가 갈리는 핵심 요건입니다.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즉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든다거나 매출이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긴급한 필요'는 그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하여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처분서에 적힌 집행 개시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다면 긴급성은 비교적 쉽게 인정되지만, 반대로 처분을 받고도 몇 달을 그냥 보낸 뒤 신청하면 "그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처분일수록 이 문턱이 높아집니다. 식중독 사고를 낸 업소, 위해 의약품을 취급한 사업장,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처럼 정지시켰을 때 발생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사안에서는 인용이 어려워집니다.

이 요건은 행정청 측이 주장·소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청인이 미리 반박을 준비해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위반 사항을 이미 시정했다는 자료, 재발방지 조치와 교육 이수 내역, 위반의 경위가 우발적이고 반복되지 않았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정지해도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을 이끌어내기 쉬워집니다.

④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 본안의 승패를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가 보아도 본안에서 질 것이 분명한 사건까지 처분을 멈춰 줄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가 인정하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손해의 심각성만 적을 것이 아니라, 처분 사유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는 본안의 다툼거리를 간략하게라도 함께 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비어 있는 신청서는 "손해는 알겠으나 다툴 것이 없어 보인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

같은 요건이라도 처분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영업정지·자격정지처럼 기간이 정해진 처분

이 유형은 상대적으로 인용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그 기간을 되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업을 못 하면 손해"라는 일반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지가 사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야 합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문을 닫아도 계속 나가는 고정비, 직원 수와 급여대장, 대출 상환 일정, 정지 기간 중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거래처 계약과 위약금,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자금 흐름이 핵심 자료입니다. 학원이나 의료기관처럼 이용자에게 곧바로 불편이 전가되는 업종이라면 그 사정도 함께 담습니다.

과징금·세금처럼 돈을 내라는 처분

금전 납부를 명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취소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례는 과징금의 액수가 사업자의 자금사정과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서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게 되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처분의 부당함보다도 재무 자료가 승부처가 됩니다. 재무제표와 현금흐름, 예금 잔액, 기존 차입 현황과 추가 대출 가능성, 납부할 경우 곧바로 발생하는 부도나 임금 체불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생계 수단이 전부 막힌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신청하는 경우 — 요건이 조금 더 넓습니다

행정소송 대신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경우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근거는 행정심판법 제30조입니다. 신청서는 법원이 아니라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

주목할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요구하는 반면, 행정심판법은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턱을 다소 낮추어 두었습니다.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손해가 중대하다면 정지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효력정지에 보충성이 적용된다는 점은 행정소송과 같습니다.

절차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먼저 직권으로 결정하고 나중에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 방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과 달리 즉시항고와 같은 불복 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시기 — 늦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실무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서에서 두 개의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하나는 처분의 효력 발생일 또는 영업정지·면허정지의 개시일이고, 다른 하나는 불복기간입니다. 집행정지는 개시일 전에 결정을 받아야 의미가 있으므로, 이 날짜가 전체 일정을 결정합니다.

  2. 본안 사건과 함께 접수합니다.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정지를 구하는지(효력정지인지 절차속행정지인지), 어떤 손해가 왜 회복 불가능한지, 왜 지금 긴급한지, 공공복리에 영향이 없는 이유, 본안에서 다툴 쟁점을 담습니다.

  3.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4항은 신청 이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증명까지는 아니어도 법관이 수긍할 정도의 자료는 필요합니다. 처분서와 사전통지서, 매출·재무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급여대장, 대출 내역, 거래처 계약서, 시정 완료 자료, 필요하다면 사실확인서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4. 심리와 결정을 기다립니다. 법원은 서면만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짧은 심문기일을 열어 양쪽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접수 후 수일에서 2~3주 사이에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집행 개시일이 임박했다는 사정을 밝히면 더 빨리 심리되기도 합니다. 민사 가처분과 달리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신청 자체에 드는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실패 원인은 법리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이미 진행되어 버린 정지 기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가 시작되고 열흘이 지난 뒤 결정을 받으면 그 열흘은 그대로 소모된 것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바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정이 난 뒤 — 인용·기각과 그 뒤에 벌어지는 일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곧바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춥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해당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은 결정 내용에 구속되어 정지된 처분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결정 주문에는 언제까지 정지하는지가 함께 적히는데, 실무상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또는 '본안 판결 선고 후 일정 기간이 되는 날까지'와 같이 종기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기가 1심 판결 선고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면 항소하면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본안에서 지면 멈춰 둔 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미루는 제도입니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사라지고, 남아 있던 영업정지 기간은 그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3개월 영업정지를 집행정지로 멈춰 두었다면 판결 확정 후 3개월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행정청은 새로 개시일을 정해 통지하게 됩니다. 과징금이라면 정지 기간 동안 미뤄 두었던 납부 의무가 되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집행정지는 본안 승소를 위한 시간과 여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사건이 끝난 것처럼 손을 놓으면, 몇 달 뒤 처분이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확보한 시간에 처분 사유를 다투고,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필요하다면 감경 사유를 보강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처분을 다툴 실익이 크지 않다면, 영업 사정이 나은 시기로 정지 시점을 미루는 현실적 선택지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기각되면 즉시항고, 인용되어도 행정청이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은 집행정지 결정과 기각 결정 모두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로 매우 짧으므로 곧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행정청이 항고하더라도 일단 멈춘 처분은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멈춰 있게 됩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4조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은 뒤에도 그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정지 상태가 무조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각된 경우에도, 새로운 자료가 확보되거나 사정이 달라졌다면 그 변경된 사정을 들어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은 나중에 내고 집행정지만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사건에 부수하는 절차여서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이 계속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도 그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에 냅니다. 실무에서는 소장과 신청서를 같은 날 함께 접수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 위원회 의결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처분이 취소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어 두는 것일 뿐입니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정지 효력이 사라지고 남은 영업정지 기간이 다시 진행되며, 과징금 납부 의무도 되살아납니다. 처분을 없애려면 본안에서 이겨야 합니다.

영업정지 시작이 사흘 뒤인데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을까요?

늦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행정지는 본안보다 훨씬 빠르게 심리되고, 개시일이 임박했다는 사정 자체가 긴급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기므로 이미 지나간 정지 기간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처분서를 받으신 즉시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징금이나 세금 부과처분도 집행정지가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문턱이 높습니다.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잘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금액을 납부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점이 재무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되면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형은 신청서보다 재무 자료 준비에 더 공을 들여야 합니다.

허가 신청이 거부되었는데 집행정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신청이 있던 상태로 돌아갈 뿐 행정청에 허가를 해 줄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판례는 원칙적으로 신청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임시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나, 본안에서 거부처분의 위법을 다투어 재처분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기각되면 그대로 처분을 이행해야 하나요?

기각 결정이 있으면 처분은 예정대로 집행됩니다. 다만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정이 달라졌거나 새로운 소명자료가 확보되었다면 다시 신청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기각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정확히 읽는 것이 다음 단계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집행정지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이 처분을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 이겨도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왜 생기는지를 숫자와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같은 영업정지라도 고정비와 인건비, 거래처 계약, 자금 흐름이 정리된 신청서와 사정만 적힌 신청서는 결론이 다릅니다. 여기에 어떤 정지를 구할 것인지(효력정지인지 절차속행정지인지), 공공복리에 관한 행정청의 반론을 어떻게 미리 무력화할 것인지, 본안에서 다툴 쟁점을 어느 정도로 담을 것인지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시간 싸움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개시일이 지나가면 그 기간은 되돌아오지 않고, 제소기간을 넘기면 본안 자체가 막혀 집행정지도 함께 무너집니다.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 과징금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개시일까지 며칠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와 함께 곧바로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서를 손에 들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의 유형과 남은 일정, 확보 가능한 자료를 함께 살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대응의 순서를 잡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