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재판,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입건부터 선고까지 피고인이 겪는 절차
2026. 08. 14.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입건, 송치, 기소, 공판, 선고라는 정해진 순서를 따르고, 단계마다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일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이 나뉘어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판결에 대한 항소는 모두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고가 형사재판까지 가는지, 검찰의 세 갈래 처분이 무엇인지, 공판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양형에 무엇이 반영되는지를 피고인이 겪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모든 교통사고가 형사재판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 입건부터 송치까지 — 경찰 단계
- 검찰 단계 — 세 갈래의 결정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 공판 절차는 실제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 양형에 실제로 반영되는 것들
- 선고 이후 — 항소와 확정
-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 자주 묻는 질문
- 경찰 조사만 받았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끝난 건가요?
- 약식명령이 왔는데 벌금이 너무 많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기소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 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 보험 처리를 다 했는데도 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그다음이 막막해집니다. 언제 검찰로 넘어가는지, 재판을 받게 되는지, 법정에 서야 하는지,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를 아무도 정리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우편으로 약식명령이 날아와 당황하기도 하고, 반대로 공소장 부본과 함께 공판기일 통지서가 도착해 처음으로 재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입건, 송치, 기소, 공판, 선고라는 정해진 흐름을 따르고, 각 단계마다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일과 그 시점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모두 7일에 불과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가 어떤 경우에 형사사건이 되는지부터 시작해, 경찰과 검찰 단계, 약식과 정식재판의 갈림길, 공판 절차의 실제 진행, 선고와 그 이후까지를 피고인이 겪는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모든 교통사고가 형사재판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이를 완화하는 두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근거입니다.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특례 — 가해 차량이 대인·대물 배상을 담보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특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망 사고, 도주, 음주측정 거부, 그리고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종합보험 특례의 경우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불치 등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은 때에도 배제됩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이나 약물 운전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는 같은 법상 도주치사상죄로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즉 형사재판까지 가는 사건은 대체로 사망·중상해·도주·음주·12대 중과실 중 어느 하나에 걸린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입건부터 송치까지 — 경찰 단계
사고가 접수되면 경찰 교통조사관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조사와 자료 확보 — 실황조사서와 교통사고보고서가 작성되고,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이 수집됩니다. 필요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속도 분석이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이 의뢰됩니다.
피의자 신문 — 출석 요구를 받아 조사를 받습니다. 사고 경위, 속도, 신호 준수 여부, 전방 주시 상황을 묻고 그 답변이 피의자신문조서로 남습니다. 이 조서는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 계속 인용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 조사 — 부상 정도, 치료 경과, 처벌 의사를 확인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여기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송치 또는 불송치 —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며 그 이유를 통지합니다. 불송치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진술입니다. 과실의 정도, 속도, 신호 상황에 관한 진술은 이후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되고, 나중에 바꾸면 그 자체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사고 직후 놀란 상태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포괄적으로 말해 둔 것이 재판까지 따라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 — 세 갈래의 결정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보완 수사와 필요한 조사를 거쳐 처분을 결정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불기소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입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었거나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된 사안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로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끝나는 처분입니다.
약식기소(구약식) —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 정해지므로 법정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구공판 — 정식 재판에 회부합니다.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도주, 위험운전치사상,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 등 벌금형으로 끝내기 어려운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검찰 단계는 결과의 폭이 가장 넓게 열려 있는 시기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기소유예와 구공판 사이에 여러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피해 회복 자료와 정상관계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기소된 뒤에 같은 자료를 내는 것보다 처분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재판입니다. 우편으로 약식명령 등본을 받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어집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 공판 절차로 진행되어 법정에 출석해 사실관계와 양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형이 더 무거워지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형, 즉 벌금액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까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무엇을 다툴 것인지가 분명할 때 실익이 있습니다. 과실 자체를 다투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뒤늦게 성립하여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생겼거나, 벌금액이 사고 내용에 비해 과중하다고 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벌금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하면 재판에 나가는 부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판 절차는 실제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구공판되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피고인이 겪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장 부본 송달 — 기소 후 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보내 줍니다.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사실이 적혀 있고, 이것이 재판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등사 — 변호인은 검찰이 보관 중인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실황조사서, 진술조서, 감정서, 영상 자료를 이때 확인해 다툴 지점을 정합니다.
제1회 공판기일 — 인정신문으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자백 사건과 부인 사건의 진행이 갈립니다.
증거조사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 여부를 밝히고, 부동의한 증거는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피해자, 목격자, 사고조사 담당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면 사고 재현이나 신체 감정이 이루어집니다. 피고인 측도 합의서, 진료 기록, 반성문, 탄원서, 재직증명서 등 유리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피고인신문과 결심 —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합니다. 이후 검사가 구형하고,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합니다.
선고 — 통상 결심 후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자백하는 단순한 사건은 한두 번의 기일로 끝나기도 하지만, 과실 비율이나 인과관계를 다투는 사건, 위험운전 여부가 쟁점인 사건은 증인신문과 감정으로 여러 달이 걸립니다.
양형에 실제로 반영되는 것들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형을 정할 때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피해의 정도와 회복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이 반영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 특례가 배제되는 사건이라도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큰 요소입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담겨야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공탁 — 합의가 되지 않거나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를 몰라도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 상황 — 종합보험으로 치료비와 손해가 실제 전보되고 있는지가 확인되면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과실의 정도 —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처럼 규범을 정면으로 어긴 경우와, 순간적인 전방 주시 소홀은 비난 가능성이 다릅니다.
전력 — 동종 전과,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전력은 실형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같은 합의라도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면 기소 여부 자체를 바꿀 수 있고, 1심 선고 직전에 이루어지면 형량 조정에 그칩니다. 선고 이후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다시 주장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절차와 시간이 늘어납니다.
선고 이후 — 항소와 확정
1심 선고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도 같은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을 낸 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으면 그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실제로 가장 많은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이며, 1심 이후 합의가 성립한 사안에서는 형이 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상고할 수 있으나, 상고심은 법률 문제를 심사하는 법률심이어서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벌금은 납부 고지에 따라 내야 하고,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으면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길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그리고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도주치사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청구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방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사건 배당 구조상 기록 검토와 증거 수집에 들일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나 인과관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 감정 결과를 반박해야 하는 사건, 합의 협상을 병행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는 편이 선택지가 넓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만 받았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끝난 건가요?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면 그 취지가 통지되고, 송치되었다면 검찰에서 다시 연락이 오거나 별도의 조사 없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다고 종결된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사건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이 왔는데 벌금이 너무 많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툴 지점이 분명할 때 실익이 있습니다. 과실을 다투거나 뒤늦게 합의가 성립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올라갈 가능성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기간이 7일에 불과하므로 판단을 미루지 말고 빠르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기소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사건의 처분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고, 신청에 따라 공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는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는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반복해 확인되므로, 그 의사를 어떤 형식으로 남길지 신중하게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원칙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가벼운 사건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이 발부되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미리 기일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다 했는데도 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합보험 특례는 사망 사고, 도주,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손해가 전보되더라도 형사책임은 별도로 남는 구조입니다. 다만 보험 처리와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크게 반영되는 요소이므로 무의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이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여지가 생기고, 기소 후에는 형량 조정에 반영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면 범위를 두고 분쟁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의 문언과 시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 다른 하나는 피해 회복 조치를 어느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남기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차의 단계마다 반영되는 무게가 달라서, 같은 자료라도 언제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정합니다. 경찰 조사 전인지, 조사를 마치고 송치를 기다리는 중인지, 검찰 단계인지,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인지, 이미 공소장이 송달되었는지에 따라 남아 있는 선택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고지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청구 기간과 항소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이 기간은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사건의 실체를 봅니다. 사고 태양과 과실의 내용, 12대 중과실이나 특가법 적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종합보험 특례와 반의사불벌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보험 처리의 진행 상황, 합의 가능성과 피해자의 태도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에 전과와 운전 경력, 직업상 면허가 필요한지, 부양가족이 있는지 등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정리합니다. 피해자 상담이라면 처벌 의사를 어떤 형식으로 남길지,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를 함께 설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단계에 맞는 방법을 씁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의 범위와 순서를 함께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과실의 정도가 실제보다 넓게 굳어지지 않도록 살핍니다. 송치 전후로는 실황조사서와 교통사고보고서를 열람·등사하여 충돌 지점, 속도 추정, 신호 주기의 기재가 실제와 맞는지 대조하고, 다른 부분은 영상과 도면으로 반박 자료를 제출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있으면 전제된 조건과 산식이 이 사건에 맞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 자체를 겨냥해 의견서를 냅니다. 특례 적용 여부, 과실의 경중, 피해 회복 상황을 정리해 기소유예나 약식 처분이 상당하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공판으로 넘어가면 증거인부와 증인신문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사고 재현이나 신체 감정을 신청합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안에서는 피해자 측과의 협상 시기를 절차 일정에 맞추어 조율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에 남깁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병행해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형사절차는 되돌아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경찰에서 한 진술이 검찰과 법원에서 반복해 인용되고, 기소가 되면 처분 단계에서 가능했던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정식재판 청구와 항소는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결정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각 단계의 기한과 의미를 알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결과의 폭이 달라집니다.
또한 이 사건들은 형사·행정·보험 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보험사 조사에서 편하게 한 말이 수사기록에 인용되고,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이 면허 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의 근거로 쓰입니다. 세 절차를 함께 관리하면 진술이 어긋나지 않고, 유리한 사정은 반복해서 기록에 남으며, 합의와 공탁의 시점을 양형에 가장 잘 반영되는 때에 맞출 수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고가 어떤 절차에서 어떤 무게로 평가받을지는 준비의 정도에 따라 충분히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형사절차는 낯설고, 낯선 절차 앞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무심코 한 진술, 기간을 넘긴 약식명령, 시기를 놓친 합의는 모두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각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제때 해 두면, 같은 사고라도 훨씬 가벼운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조사 통지를 받으셨거나, 약식명령이나 공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놓인 단계와 남은 기간을 함께 확인하여,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