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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미성년 자녀가 저지른 일, 부모는 어디까지 책임질까 — 책임능력과 감독의무로 갈리는 부모의 배상책임

2026. 07. 20.

미성년 자녀의 잘못이라고 부모가 무조건 전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책임능력 유무와 부모의 감독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먼저 정리할 것 —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다릅니다
  2. 첫 번째 갈림길 —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는가
  3.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 부모가 '대신' 배상합니다
  4. 부모가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5.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 자녀 본인 책임 + 부모의 공동책임
  6. 핵심은 결국 '감독 소홀이 있었는가'입니다
  7. 학교폭력의 경우 — 부모 책임과 학교의 책임
  8. 학교의 조치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9. 가해학생 부모의 책임
  10. 학교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11.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임질 때 — 배상의 범위와 연대 관계
  12. 어떤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나
  13. 자녀와 부모의 책임은 어떤 관계인가
  14. 부모의 책임을 면하거나 줄이려면
  15. 자주 묻는 질문
  16.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책임은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17. 이혼해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도 책임을 지나요?
  18. 자녀가 배상하면 되는데 왜 부모에게까지 청구가 오나요?
  19. 자녀가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배상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자녀가 친구를 다치게 했거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망가뜨렸거나,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걱정은 "이 일에 대해 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 자녀의 잘못에 대해 부모가 지는 책임의 범위는 '자녀의 나이와 판단능력', 그리고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무조건 부모가 전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미성년자가 한 일이니 부모는 상관없다"는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정리할 것 —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다릅니다

부모의 책임을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가지 책임을 구분해야 혼란이 없습니다.

  • 형사책임(처벌): 원칙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자녀 '본인'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절차의 방식이 달라지고,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학교 차원의 별도 조치도 이루어집니다.

  • 민사책임(손해배상):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는 문제입니다. 부모의 지갑이 걸리는 부분은 대부분 바로 이 손해배상입니다.

즉 부모님이 실제로 걱정하셔야 할 것은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며, 이 책임이 언제,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아래의 두 갈래 기준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갈림길 —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는가

민법은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책임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책임능력이란 자기 행위가 위법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스스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책임능력의 유무를 정하는 딱 떨어지는 나이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 실무상 판례는 대체로 15세 전후를 전후하여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됩니다.

  •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성숙도·사건의 구체적 성격 등을 종합하여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사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책임능력의 유무에 따라 부모가 지는 책임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두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 부모가 '대신' 배상합니다

자녀가 아직 어려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앞서 본 것처럼 자녀 본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면 부당하므로, 민법 제755조는 이 경우 그 자녀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 즉 부모 등 감독의무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독자책임'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제755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면책이 실무에서 좀처럼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상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보호·감독의무를 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나는 평소 잘 챙겼다"는 정도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 즉 책임능력 없는 어린 자녀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부모가 사실상 폭넓게 배상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현실에 가깝습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 자녀 본인 책임 + 부모의 공동책임

자녀가 이미 자기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만한 나이와 성숙도를 갖추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자녀 본인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완전히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그 자녀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감독 소홀)과 자녀가 저지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 역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별도로 진다고 봅니다. 이 경우 부모의 책임은 제755조의 감독자책임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감독 소홀을 이유로 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핵심은 결국 '감독 소홀이 있었는가'입니다

따라서 책임능력 있는 자녀의 사건에서 부모 책임의 성패는 다음 질문으로 모입니다.

  • 부모가 자녀의 평소 성향이나 위험한 조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그럼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적절히 지도·감독하지 않았는지

  • 그 감독 소홀이 이번 손해 발생과 실질적으로 이어지는지(상당인과관계)

가령 자녀가 반복적으로 폭력적 행동을 보였는데도 부모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부모의 책임이 인정되기 쉽고, 반대로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 사건이었다면 부모 책임이 부정되거나 줄어들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정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책임이 인정되기 쉬운 정황: 자녀가 이전에도 같은 유형의 문제를 일으켜 학교나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경고·통보를 받았던 경우, 위험한 물건이나 도구를 자녀가 소지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 부모가 자녀의 비행을 사실상 묵인하거나 조장한 정황이 있는 경우

  • 부모 책임이 부정되거나 줄어들기 쉬운 정황: 평소 문제 조짐이 전혀 없던 자녀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경우, 부모가 사건을 알게 된 즉시 사과와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 피해자 측에도 상당한 자극이나 도발이 있었던 경우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며, 실제 결론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 부모 책임과 학교의 책임

학교폭력 사안은 여러 책임이 겹칠 수 있어 특히 혼동하기 쉽습니다. 나누어 보겠습니다.

학교의 조치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 차원의 조치는 피해 학생에 대한 금전 배상과는 별개입니다. 즉 학교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배상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배상 합의가 되었다고 학교 조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해학생 부모의 책임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에 대해 가해학생의 부모는 앞서 설명한 기준(자녀의 책임능력 유무, 감독 소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대체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학생 사이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는 자녀 본인의 책임과 함께 부모의 감독 소홀에 따른 공동책임이 문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학교와 교사도 학생에 대해 일정한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판례는 이 의무를 무한정 인정하지 않고,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간·장소에서 발생했고, 그 사고가 예측 가능했던 범위인지를 기준으로 학교·교사의 책임 여부를 따집니다. 방과 후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학교의 책임은 부정되기 쉽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임질 때 — 배상의 범위와 연대 관계

부모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와 자녀와의 책임 관계도 미리 이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나

배상 범위는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로 정해집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문제됩니다.

  •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병원 치료비, 약값, 통원 교통비, 필요한 경우 향후치료비 등 실제 지출되었거나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

  • 위자료: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사안의 경위와 피해 정도, 후유증 유무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 그 밖의 손해: 물건이 파손된 경우의 수리비나 교환가치, 사안에 따라 일실이익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된 금액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와의 인과관계, 금액의 적정성이 다투어질 수 있고, 앞서 언급한 과실상계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책임은 어떤 관계인가

책임능력 있는 자녀 본인의 책임과 부모의 감독 소홀 책임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 두 책임은 하나의 손해에 대해 중첩적으로 성립합니다. 즉 피해자는 자녀와 부모 어느 쪽에도 손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이 배상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 측이 부모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

부모의 책임을 면하거나 줄이려면

가해학생의 부모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1. 자녀의 책임능력과 감독의무 이행 여부를 살핍니다. 특히 책임능력 있는 자녀의 사건에서는, 부모의 감독 소홀과 이번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2. 과실상계를 검토합니다. 사건 경위에 따라 피해자 측의 과실이나 쌍방 다툼의 성격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손해의 범위와 액수를 다툽니다. 청구된 치료비·위자료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4.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를 병행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은 분쟁을 조기에 매듭짓고, 형사·학교 절차의 양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의 부모로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경우라면, 가해 자녀 본인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학교·교사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기록, 상담 기록, 목격자 진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시간 순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책임은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부모의 감독의무는 자녀가 미성년일 때를 전제로 하므로,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원칙적으로 부모의 감독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이는 '앞으로'의 문제이고, 자녀가 미성년일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해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도 책임을 지나요?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감독책임은 실제로 자녀를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양육을 맡아 함께 생활한 부모가 감독 소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라도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배상하면 되는데 왜 부모에게까지 청구가 오나요?

미성년 자녀는 대부분 자력이 없어 실제 배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은 자녀 본인과 함께 부모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자녀가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배상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 배상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 자녀 본인이,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 사건에서 부모의 책임은 "미성년자가 한 일이니 부모 몫"이라거나 "자녀가 알아서 책임지면 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었는지, 부모의 감독 소홀과 손해 사이에 실질적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어떻게 정리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배상의 유무와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서 학교폭력을 비롯한 미성년자 관련 분쟁에서, 가해·피해 양측의 입장을 두루 살펴 사실관계를 짚고 대응 전략을 세워 왔습니다. 자녀의 일로 손해배상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