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언론 보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중 무엇을 청구할까 — '허위 입증'의 갈림길과 3개월·6개월 청구기간
2026. 07. 20.
같은 언론 피해라도 보도가 허위임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정정보도와, 진위와 무관하게 반박 기회를 얻는 반론보도는 요건부터 다릅니다. 두 청구를 가르는 기준과 '안 날 3개월·보도 후 6개월'의 청구기간, 언론사 직접 청구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정정보도청구의 소까지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 대응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무엇이 다른가
- 정정보도청구 — '틀린 사실'을 바로잡는 것
- 반론보도청구 — 진위와 무관하게 '반박'하는 것
- 공통 전제 — '사실적 주장'이어야 합니다
- 두 청구의 공통점 — 언론사의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청구기간 — 안 날 3개월, 보도 후 6개월
- 어떻게 청구하나 — 언론사 직접 청구부터 법원까지
- 1단계 — 언론사에 직접 청구
- 2단계 —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 3단계 —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
- 정정보도인가 반론보도인가 — 실무에서의 선택
- 자주 묻는 질문
- 인터넷 기사나 포털에 뜬 기사도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정정보도를 받으면 손해배상은 못 받나요?
- 보도가 진실인데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신문 기사나 방송 뉴스, 인터넷 기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실려 피해를 입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법부터 떠올리지만, 형사 절차는 상대의 고의를 다투느라 오래 걸리고 이미 퍼진 보도를 바로잡아 주지도 않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이런 한계를 메우기 위해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라는 별도의 빠른 구제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이름이 비슷해도 요건과 입증 부담이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청구를 가르는 기준과 반드시 지켜야 할 청구기간, 그리고 언론사 직접 청구부터 법원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 대응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왜곡된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형사 고소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셋째가 바로 이 글의 주제인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입니다.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은 언론사나 기자의 고의·과실과 위법성을 다투어야 하고, 결론이 날 때까지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립니다. 그사이 잘못된 기사는 계속 남아 검색됩니다. 반면 언론중재법상 청구는 보도 자체를 바로잡거나 반박문을 싣는 데 초점을 둔 신속한 절차여서, 명예 회복이 급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세 갈래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무엇이 다른가
두 청구는 모두 언론중재법이 정한 구제수단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보도가 허위임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 — '틀린 사실'을 바로잡는 것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중재법 제14조에 근거합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보도 내용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 즉 허위라는 점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지면 언론사는 "앞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정정문을 싣게 됩니다. 잘못된 사실 자체를 정면으로 바로잡는 강한 구제수단인 만큼, 그 전제로 허위 입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반론보도청구 — 진위와 무관하게 '반박'하는 것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중재법 제16조에 근거합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보도 내용에 대한 자신의 반박을 실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피해자는 그 보도가 허위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도가 진실이더라도, 또는 진위를 당장 가리기 어렵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함께 알릴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반론보도가 받아들여지면 언론사는 원래 보도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반박 내용을 별도로 실어 독자가 양쪽 주장을 함께 볼 수 있게 합니다.
공통 전제 — '사실적 주장'이어야 합니다
두 청구 모두 대상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입니다. 증거로 진위를 따질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어야 하며, 단순한 논평이나 가치판단, 의견 표명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정정·반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컨대 "그 회사의 경영은 무능하다"는 평가만으로는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그 회사가 지난해 세금을 체납했다"처럼 검증 가능한 사실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의견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다면 사실적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청구의 공통점 — 언론사의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는 손해배상과 결정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언론사나 기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그 보도가 위법했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언론사가 나름대로 취재를 다했든 아니든, 정정보도청구에서는 보도가 객관적으로 허위이면 되고, 반론보도청구에서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를 입었으면 충분합니다. 상대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 손해배상보다 문턱이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청구는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라 '기록을 바로잡고 반론의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그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청구기간 — 안 날 3개월, 보도 후 6개월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기간입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정정보도청구를 해당 언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동시에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반론보도청구도 제16조가 이 기간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두 기간은 함께 걸려 있어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도를 뒤늦게 발견했더라도 보도일부터 6개월이 넘으면 안 되고, 반대로 보도된 지 얼마 안 됐더라도 그 사실을 안 때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형사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나 고소기간과는 전혀 다른 짧은 기간이므로, 잘못된 보도를 확인했다면 대응 여부를 서둘러 판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청구하나 — 언론사 직접 청구부터 법원까지
언론중재법은 피해자가 곧바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고, 안 되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으로 가는 단계적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1단계 — 언론사에 직접 청구
먼저 피해자는 언론사 대표에게 서면으로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청구합니다.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 청구하는 이유, 그리고 요구하는 정정·반론 보도문을 함께 적습니다. 언론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내용을 협의한 뒤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정·반론 보도문을 싣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원만히 해결되면 소송 없이 신속하게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언론사가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도문 내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언론사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앞서 본 안 날 3개월·보도 후 6개월의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중재로 넘어갈 수 있는데, 중재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단계 —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
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 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조정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조정을 거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송의 특징은 민사집행법의 가처분 절차를 따라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통상의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결론을 내려 피해를 조기에 구제하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차이가 다시 드러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단순한 소명만으로 인용할 수 있게 했던 과거의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정정보도청구의 소에서는 피해자가 보도의 허위성을 충분히 '증명'해야 하는 반면, 반론보도청구의 소에서는 '소명'으로 족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허위 입증이 필요한 정정보도와 그렇지 않은 반론보도의 차이가 소송 단계까지 이어지는 셈입니다.
정정보도인가 반론보도인가 — 실무에서의 선택
피해자 입장에서 무엇을 청구할지는 '그 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갈립니다. 보도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보도 자체를 바로잡는 정정보도가 가장 확실한 구제입니다. 반대로 허위임을 당장 증명하기 어렵거나, 진실이더라도 일방적인 서술이어서 자신의 입장을 함께 알리고 싶은 경우라면 반론보도가 효과적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청구를 함께 또는 예비적으로 제기하기도 합니다. 정정보도를 주된 청구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반론보도를 함께 구하는 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성패는 보도의 어느 부분이 '사실적 주장'인지, 그것이 어떻게 진실과 다른지를 처음부터 명확히 정리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기사나 포털에 뜬 기사도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언론중재법은 신문·방송뿐 아니라 인터넷신문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 보도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 블로그나 일반인의 게시글은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나 임시조치(블라인드)를 요청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를 받으면 손해배상은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로 사실을 바로잡더라도, 그 보도로 이미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언론사의 고의·과실과 위법성을 다투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정·반론보도 청구보다 입증 부담이 큽니다.
보도가 진실인데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청구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반박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도 한쪽 입장만 담겨 있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반론을 함께 실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허위 입증을 요구하는 정정보도청구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하는가'라는 한 가지 물음에서 갈라지는 서로 다른 구제수단입니다. 게다가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걸려 있어, 대응을 미루는 사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청구가 유리한지,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할지는 보도의 내용과 확보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잘못된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대응의 방향을 정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이 바로잡을 수 있는 '사실'인지 함께 짚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