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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취소했더니 요금의 절반을 떼겠다고 합니다 — 취소 수수료,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가

2026. 07. 24.

여행자는 출발 전이라면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권리를 빼앗는 약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취소 수수료는 여행사가 정한 대로 확정되는 금액이 아니라 '위약금'일 뿐이어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크게 넘어서면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시점별 위약금 기준,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여행자에게는 '언제든 취소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2. 패키지여행과 항공권·호텔 '단품'은 법적 취급이 다릅니다
  3. 취소 수수료의 정체 — 확정된 요금이 아니라 '위약금'입니다
  4.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났는지" 내역을 요구하십시오
  5. 시점별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외여행 위약금
  6. 이 기준은 법률이 아닙니다 — 그런데도 중요한 이유
  7. '취소 불가 특가상품'이라는 말의 한계
  8. 항공권 발권 후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9. 수수료 없이, 또는 절반만 부담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0. 실제로 돌려받는 순서
  11.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할부항변권을 확인하십시오
  12. 여행사가 문을 닫았다면
  13. 자주 묻는 질문
  14. 계약금만 걸어 둔 상태에서 취소하면 계약금은 못 돌려받나요?
  15. 여행사가 인원 미달로 취소했습니다. 환불만 받으면 끝인가요?
  16. 해외 예약 사이트에서 결제했는데, 한국 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17. 취소 수수료가 이미 결제대금에서 공제되어 버렸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18. 출발 며칠 전에 아파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진단서를 내면 면제되나요?
  19. 여행을 다녀오긴 했는데 일정이 계약서와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도 다툴 수 있나요?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출발을 앞두고 사정이 생겨 여행을 취소하려 했더니, 여행사에서 "특가 상품이라 환불이 안 됩니다" 또는 "요금의 50%가 취소 수수료로 나갑니다"라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결제한 돈에서 절반이 사라진다는 말에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소 수수료는 여행사가 통보하면 그대로 확정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여행자에게 출발 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를 제한하는 약정은 여행자에게 불리한 한 효력이 없습니다. 여행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취소로 실제 발생한 손해'이며,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취소 수수료를 다툴 수 있는 근거와 시점별 기준, 수수료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 그리고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여행자에게는 '언제든 취소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민법은 2016년부터 '여행계약'을 별도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2는 여행계약을 운송·숙박·관광 등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항공과 숙박, 현지 일정이 묶인 패키지여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674조의3은 이렇게 정합니다.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두 문장을 나누어 읽으셔야 합니다. 해제할 권리 자체는 조건 없이 인정되고, 여행자가 부담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뿐이라는 뜻입니다. 취소가 되느냐 마느냐를 여행사가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조문은 민법 제674조의9입니다. 위 해제권 규정을 비롯한 여행계약 조항들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이른바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본 상품은 계약 즉시 취소·환불이 불가합니다"와 같이 해제권 자체를 없애는 약관 조항은, 여행자가 동의 버튼을 눌렀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패키지여행과 항공권·호텔 '단품'은 법적 취급이 다릅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 민법 규정은 여러 용역이 결합된 여행계약에 적용됩니다. 항공권만 따로 산 경우, 해외 호텔만 예약한 경우는 각각 항공운송계약과 숙박계약이어서 민법상 여행계약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해당 항공사·숙박업소의 약관이 1차 기준이 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는 뒤에서 볼 위약금 법리와 약관 통제의 대상이 되므로, 다툴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산 것이 패키지인지 단품인지, 혹은 항공과 호텔을 묶어 판매한 '자유여행 패키지'인지에 따라 주장의 출발점이 달라진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취소 수수료의 정체 — 확정된 요금이 아니라 '위약금'입니다

여행사가 청구하는 취소 수수료는 이름만 수수료일 뿐 법적 성질은 위약금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취소 수수료는 처음부터 법원이 깎을 수 있는 성질의 돈입니다.

약관으로 정해져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세 갈래로 이를 통제합니다.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고, 제9조 제1호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을 무효로 하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거래형태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법 제3조의 명시·설명의무도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취소 수수료율처럼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사업자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수수료 조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예약 화면 하단의 링크 안에만 묻혀 있었다면 이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났는지" 내역을 요구하십시오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한 수입니다. 민법 제674조의3이 여행자에게 지우는 것은 여행사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이지, 여행요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아닙니다. 출발까지 여유가 있어 항공권을 아직 발권하지 않았거나, 현지 호텔과 랜드사에 취소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이라면 여행사의 실제 손해는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도 요금의 30~50%를 떼겠다고 한다면 그 차액은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따라서 취소를 통보할 때 함께 손해 내역의 제시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항공권 발권 여부와 취소 시 부과된 페널티 금액, 현지 숙소·차량·가이드 계약에서 실제 공제된 금액, 그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거를 대지 못하면서 정액 수수료만 고집하는 경우, 이후 조정이나 소송에서 여행사가 매우 불리해집니다.

시점별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외여행 위약금

다툼의 현실적인 잣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국외여행에 관하여 취소 시점별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취소 통보: 계약금 환급(위약금 없음)

  • 여행개시 29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통보: 여행요금의 10%

  • 여행개시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통보: 여행요금의 15%

  • 여행개시 9일 전부터 8일 전까지 통보: 여행요금의 20%

  • 여행개시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 통보: 여행요금의 30%

  • 여행 당일 통보: 여행요금의 50%

주목하실 점은 이 기준이 양쪽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뿐 아니라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은 비율로 여행자에게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해 놓고 "결제하신 금액은 전액 환불해 드렸습니다"로 끝내려 한다면, 환불과 별개로 위 비율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 출발인원에 미달하여 취소하는 경우에도, 여행개시 7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다면 위 배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법률이 아닙니다 — 그런데도 중요한 이유

정확히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행사 약관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약관이 먼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이 기준이 실질적으로 강한 힘을 갖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행사 약관의 수수료율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할 때의 비교 기준이 됩니다. 30일 전 취소에 위약금이 없는 것이 표준인데 같은 시점에 50%를 요구한다면, 그 격차 자체가 과중함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둘째,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실제로 이 기준에 따라 조정안을 냅니다. 조정 단계에서 이 기준을 벗어난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취소 시 손해액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사가 이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면 위 기준이 곧 계약 내용이 됩니다. 계약서와 약관에 표준약관 표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소 불가 특가상품'이라는 말의 한계

얼리버드, 특가, 프로모션 상품에 붙는 "취소·변경·환불 불가" 문구가 가장 흔한 분쟁 원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패키지여행에서 해제권 자체를 없애는 조항은 민법 제674조의9와 약관규제법 제9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취소 100% 위약금 조항 역시 실질적으로 해제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아 감액 또는 무효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가 상품은 대체로 항공권이 미리 발권되어 있거나 현지 예약이 확정되어 있어 취소 시 실제 손해가 큽니다. 여행사가 그 지출을 증빙으로 입증한다면 그 부분은 여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투어 볼 만한 지점은 실제 지출을 넘어서는 부분, 그리고 여행사가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는 전액 환불이 아니라 상당 부분의 감액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권 발권 후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국제선 항공권 대금에는 항공운임 외에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출국납부금, 국제질병퇴치기금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탑승해야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탑승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입니다.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탑승하지 않은 이른바 '노쇼'의 경우에도 이 부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나 항공사가 "취소 수수료로 전액 소진되었습니다"라고 안내하더라도, 운임과 제세공과금을 나누어 정산한 내역을 요구해 보십시오. 다만 환급 청구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없이, 또는 절반만 부담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정해진 비율을 그대로 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4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3항에서 해지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부담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 사유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면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천재지변, 전쟁·내란, 감염병 확산, 정부의 명령, 대규모 파업처럼 여행자와 여행사 어느 쪽의 잘못도 아닌 사유로 여행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여행사의 정액 취소 수수료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비용을 확인한 뒤 절반씩 나누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하급심에서는 감염병 확산으로 여행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사안에서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여행사의 정액 위약금 주장을 배척하고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행지 사정도 중요합니다. 외교부가 특정 국가·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면 여권법에 따라 그 지역 방문·체류 자체가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여행 실시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3단계(출국권고)나 특별여행주의보는 강제력이 없지만,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따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측에서는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신체 이상으로 여행 참가가 불가능해진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입원하여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여행사가 공제·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여행사의 잘못으로 계약서·일정표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여행요금이 증액되어 여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객관적 증빙을 갖추어 통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돌려받는 순서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편이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1. 계약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여행계약서와 여행일정표, 약관 전문, 결제 내역, 상담 과정의 통화 녹음과 메신저 대화를 모아 두십시오. 관광진흥법 제14조는 여행업자가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일정표와 약관을 포함한 여행계약서 및 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협상에서 강한 근거가 됩니다.

  2. 취소 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위약금이 시점별로 급격히 올라가므로 '언제 통보했는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전화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메일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남기십시오. 이때 손해 내역과 증빙의 제시를 함께 요구합니다.

  3. 여행사의 회신을 근거로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된 부분과 근거 없는 정액 위약금 부분을 나누어, 감액 요구액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특정합니다.

  4.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거쳐 피해구제 신청,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이어집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여행 분야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명확해 조정으로 해결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조정안을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

  5.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절차로 갑니다. 다툼의 여지가 적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할부항변권을 확인하십시오

강력하지만 잘 활용되지 않는 수단입니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카드사에 대해서도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카드사에 항변권 행사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잔여 할부금 청구가 멈추므로, 이미 돈이 빠져나간 뒤 돌려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습니다. 고액 해외여행 상품을 결제하실 때 일시불보다 할부를 권해 드리는 실무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행사가 문을 닫았다면

여행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해 환불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9조는 관광사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영업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가 사라졌더라도 해당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을 통해 일정 범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교부받은 보험 가입 증명 서류가 이때 결정적인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만 걸어 둔 상태에서 취소하면 계약금은 못 돌려받나요?

당연히 몰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계약의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여행요금의 일부를 미리 낸 것이지, 그 자체로 위약금은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사가 "계약금은 반환 불가"라고 안내하더라도, 그 시점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없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가 인원 미달로 취소했습니다. 환불만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최소 출발인원 미달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 전까지 통지했다면 계약금 환급으로 정리되지만 그 기한을 넘겨 통지했다면 앞서 본 시점별 배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행사의 사정으로 취소된 것이므로 납부한 요금의 반환과 별개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대체 항공권을 급하게 비싸게 구입한 것과 같은 추가 손해도 함께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외 예약 사이트에서 결제했는데, 한국 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사법은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을 두어, 사업자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광고·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했더라도 소비자가 일상거소를 둔 국가의 강행규정이 주는 보호를 빼앗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가 자신의 일상거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결제 수단을 통한 대응(카드사 이의제기, 할부항변권)과 국내에 지사·대리점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취소 수수료가 이미 결제대금에서 공제되어 버렸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미 공제된 뒤라도 그 공제에 법적 근거가 없거나 과다하다면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돈이 이미 상대방에게 넘어간 상태라 협상력이 떨어지므로, 가급적 결제대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취소 통보 시점에 곧바로 "수수료 산정에 이의가 있으며 손해 내역 제시를 요구한다"는 의사를 남겨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출발 며칠 전에 아파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진단서를 내면 면제되나요?

질병 등 신체 이상으로 여행 참가가 불가능해진 경우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컨디션 저하가 아니라 여행 참가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임이 드러나야 하므로, 병명과 안정·입원 필요성, 여행 부적합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유로 취소하더라도 항공사에 이미 발생한 페널티처럼 실제 지출된 비용은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긴 했는데 일정이 계약서와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취소 문제가 아니라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문제입니다. 민법은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자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하자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관광진흥법 제14조 제3항은 여행업자가 선택관광을 포함한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의 없이 일정이 바뀌었다면 이 점도 함께 주장하십시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여행 취소 분쟁의 결과를 가르는 것은 "약관에 그렇게 써 있느냐"가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행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입니다. 해제권을 없애는 조항은 애초에 효력이 없고, 정액 위약금은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됩니다. 여기에 취소 통보 시점, 여행사가 제시한 손해 증빙의 유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결제 수단이 무엇이었는지가 겹치면서 실제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 계산은 여행사가 보낸 안내문만 봐서는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소비자분쟁조정과 할부항변권처럼 비용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시점별 기준이 비교적 명확해 결과를 예측하기 쉬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다만 취소 통보를 어떻게 남겼는지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고, 담보책임처럼 6개월의 짧은 기한이 걸린 부분도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여행사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취소 수수료를 통보받으셨거나, 이미 공제된 금액을 되돌릴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와 약관, 결제 내역을 함께 확인하여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범위와 가장 빠른 회수 경로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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