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이란? 부모가 먼저 돌아가신 손자녀·며느리·사위의 상속권 총정리
2026. 07. 20.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하면 그 자녀와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습니다. 대습상속의 요건과 상속분 계산, 상속포기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
- 대습상속의 세 가지 요건
- ① 피대습자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일 것
- ②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었을 것
- ③ 피대습자에게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을 것
- 며느리와 사위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습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할까
- 구체적인 계산 예시
- 가장 흔한 오해 — 상속포기는 대습원인이 아닙니다
- 동시사망과 대습상속 — 사고로 함께 사망한 경우
- 대습상속 실무 체크리스트
- 준비할 서류
- 기간과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이혼한 며느리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대습상속을 하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도 함께 떠안게 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이미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없으니 나는 상속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 "어머니(며느리)는 남남이니 아무 권리가 없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이런 상황에서 손자녀와 그 배우자가 돌아가신 부모의 자리를 대신 이어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속분 계산 방법,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원래 상속받았어야 할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자녀가 부모의 자리를 물려받아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을 '피대습자', 그 자리를 이어받는 사람을 '대습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모를 일찍 여읜 손자녀는 조부모의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삼촌·고모만 전부 상속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깁니다. 대습상속은 이런 불공평을 막고 가족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습상속은 손자녀가 자기 고유의 권리로 상속받는 이른바 '본위상속'과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사망하고 손자녀만 남은 경우, 손자녀는 1순위 직계비속으로서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반면 자녀 중 일부만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자리를 이어받는 대습상속이 됩니다. 둘 중 어느 쪽인지에 따라 각자가 받는 몫과 며느리·사위의 상속권 유무가 달라지므로, 실무에서는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습상속의 세 가지 요건
대습상속이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피대습자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일 것
민법상 상속순위는 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⑵ 직계존속, ⑶ 형제자매, ⑷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이 가운데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것은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형제자매뿐입니다. 직계존속(부모)이나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이모·사촌 등)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속인이 될 삼촌이 먼저 사망했다고 해서 그 자녀인 사촌이 삼촌의 자리를 대신 이어받지는 못합니다.
②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었을 것
대습원인은 '사망'과 '상속결격' 두 가지뿐입니다. 상속결격이란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유언을 방해하거나 위조·변조·파기한 경우 등 민법이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 상속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서 설명하듯 상속포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피대습자에게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을 것
대습상속인이 될 사람, 즉 피대습자의 자녀(피상속인 기준으로는 손자녀)나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태아도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생존해 있어야 하며, 대습상속인 역시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다시 대습하는 이른바 재대습상속도 인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놀라시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대습상속의 경우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뒤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손자녀뿐 아니라 어머니(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며느리)도 함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사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없이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면, 며느리가 단독으로 시부모의 재산을 대습상속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재혼을 하면 인척관계가 종료되므로 대습상속권을 잃습니다. 재혼 여부는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실제로 자주 문제가 됩니다.
대습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할까
대습상속인이 받는 몫은 피대습자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도 그 총합은 피대습자 한 사람의 몫을 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는 일반 법정상속분 규정에 따라 나누므로, 자녀들은 균등하게,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5할 가산)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
할아버지가 14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자녀로 장남 A와 차남 B가 있었는데 장남 A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를 봅니다. A에게는 배우자 甲과 자녀 X, Y가 있습니다.
먼저 A와 B의 상속분은 각 1/2씩이므로, A의 몫은 7억 원입니다.
차남 B는 그대로 7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A의 몫 7억 원을 배우자 甲, 자녀 X·Y가 1.5 : 1 : 1의 비율로 나눕니다.
따라서 甲은 3억 원, X와 Y는 각 2억 원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습상속인이 몇 명이든 A 가족 전체가 받는 총액은 7억 원으로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손자녀가 많다고 해서 그 가족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만약 할아버지에게 배우자(할머니)가 생존해 있다면 계산이 한 단계 더 늘어납니다. 먼저 할머니와 자녀들 사이에서 법정상속분을 나눈 뒤(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 그중 먼저 사망한 자녀 몫을 다시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누는 순서입니다. 계산은 반드시 '피대습자의 몫을 먼저 확정한 뒤 그 안에서 다시 나눈다'는 순서를 지켜야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나 기여분까지 반영해야 하므로, 단순 법정상속분 계산과 최종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 상속포기는 대습원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으니 이제 내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대습원인은 상속개시 전 사망과 상속결격뿐이고,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인 본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결과가 비슷해 보일 수 있어 혼동이 생깁니다. 피상속인의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녀들의 자녀, 즉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아니라 다음 순위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빚이 많은 상속에서 자녀만 포기하고 손자녀 명의로 상속채무가 넘어가는 사고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상속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포기의 순서와 범위를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빚까지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동시사망과 대습상속 — 사고로 함께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나 항공기 사고처럼 부모와 조부모가 한 사고로 함께 사망하여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민법은 이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동시에 사망한 사람 사이에는 서로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논점은 부모와 자녀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실제로 크게 다투어졌습니다. 문제는 민법 조문이 대습원인을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어, 동시사망은 '먼저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대습상속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몇 초 차이로 벌어졌는지에 따라 손자녀와 며느리가 전부를 상속하기도 하고 한 푼도 받지 못하기도 하는 결과는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습상속을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실무상 중요한 법리입니다.
대습상속 실무 체크리스트
대습상속이 문제 되는 사건은 관계가 복잡한 만큼, 서류 정리와 기간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준비할 서류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상속인 전원을 빠짐없이 확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피대습자(먼저 사망한 부모)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 사실과 사망 시점, 그 직계비속을 확인합니다.
대습상속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재혼 여부 확인에 필요합니다.
재산 조회 자료 — 사망신고 시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거래,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간과 순서
상속인 확정 — 제적등본까지 거슬러 올라가 대습상속인이 누구인지 먼저 특정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승인·포기 결정(3개월) —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3개월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심판청구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상속세 신고(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현행 기준).
세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손자녀가 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원칙적으로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가 할증되지만, 민법상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같은 손자녀라도 대습상속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며느리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피대습자가 사망할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미 이혼하였다면 배우자가 아니므로 대습상속권이 없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도 원칙적으로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 자녀는 부모의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직계비속이므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피대습자가 살아 있었다면 가졌을 유류분을 그 범위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습상속을 하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도 함께 떠안게 되나요?
대습상속으로 승계되는 것은 피상속인(조부모)의 재산과 채무이지,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개인의 채무가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했을 당시 이미 그 채무를 단순승인한 상태라면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상속이 겹치는 사안은 채무 관계가 매우 복잡해지므로, 자료를 정리해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대습상속은 조문 한 줄로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인 범위 확정, 재혼 여부, 상속포기와의 구별, 유류분과 상속세까지 얽혀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특히 상속인을 한 명이라도 빠뜨린 채 진행한 분할협의는 나중에 전부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채무가 섞여 있어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자료를 들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가장 안전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