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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리스·렌트 차량을 기간이 끝나도 돌려주지 않거나 담보로 넘겼다면 — 원심 무죄가 뒤집힌 2026년 대법원 판결과 횡령·권리행사방해·사기가 갈린 기준, 반환 합의의 효과

2026. 09. 28.

리스료를 내려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환거부 횡령이 부정되지 않고, 리스차를 담보로 준 순간 횡령이 된다는 2026년 대법원 판결부터 리스 트럭 권리행사방해 무죄, 렌트차 보관자 지위, 리스차 매수인 사기 무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같은 차, 다른 죄명 — 소유자와 행위로 갈립니다
  3. 첫 번째 사례 — 리스료를 내려 했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4. 두 번째 사례 — 담보가 무효여도 담보로 준 순간 횡령입니다
  5. 세 번째 사례 — 수리가 끝나지 않아 돌려주지 못한 것은 무죄였습니다
  6. 네 번째 사례 — 받을 돈이 있다며 렌트차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7. 다섯 번째 사례 — 리스 트럭은 권리행사방해 무죄, 할부 트럭은 절도 유죄
  8. 여섯 번째 사례 — 등록명의가 없어도 보관자입니다
  9. 일곱 번째 사례 — 리스차를 판 돈은 횡령, 산 사람에 대한 사기는 무죄
  10. 내 차에 담보를 잡힌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11. 돌려주거나 합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12.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3. 반납 요청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형사사건과 함께 따라오는 것
  16. 자주 묻는 질문
  17. 리스료를 두 번 밀렸을 뿐인데 횡령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까?
  18. 나중에 리스료를 다 내면 무죄가 됩니까?
  19. 리스차를 담보로 맡겼지만 돈을 갚고 되찾아 오면 괜찮습니까?
  20. 차가 제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횡령입니까?
  21. 동업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렌트차를 돌려주지 않은 것도 횡령입니까?
  22. 리스차인 줄 알고 담보로 받은 사람도 처벌됩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리스료가 두어 달 밀리자 리스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가 오고, 차를 반납하라는 전화가 이어집니다. 급한 돈이 필요해 리스로 탄 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분도 있고, 렌트카 사무실을 대신 맡아 운영하다가 차를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밀린 돈만 내면 되는 민사 문제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계약한 차인데 무슨 횡령입니까". 그런데 2026년 2월 대법원은 리스료를 연체한 채 몇 달간 차를 돌려주지 않은 사람, 리스차를 담보로 잡히고 3,000만 원을 빌린 사람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나중에 리스료를 내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스·렌트 차량 사건에서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것은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차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그 차를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거나 붙잡아 두었는가, 돌려주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입니다. 이 글은 횡령이 된 판결과 무죄가 된 판결, 그리고 권리행사방해·사기가 성립하지 않은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반환이나 합의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리스료를 내려고 했는데 반납만 미뤘으면 횡령이 아닙니까 —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8126 판결은 리스계약이 해지된 뒤 반환 요구와 고소를 받고도 수개월간 차를 돌려주지 않은 사안에서, 연체 리스료를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리스차를 담보로 맡겼는데 담보 자체가 무효라면 괜찮지 않습니까 — 괜찮지 않습니다. 같은 2025도18126 판결은 횡령죄가 위태범이므로 리스차를 담보로 제공하면 그 담보가 법률상 무효이거나 리스회사의 소유권이 실제로 침해되지 않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내 명의로 등록된 차라면 권리행사방해만 문제 되지 않습니까 — 소유자가 누구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에만 성립하므로, 리스회사 소유 차량이라면 권리행사방해는 무죄가 되지만(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그 대신 횡령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은 차량 횡령에서 보관자가 등록명의자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차, 다른 죄명 — 소유자와 행위로 갈립니다

리스·렌트 차량을 둘러싼 형사사건은 크게 네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횡령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리스차나 렌트차는 리스회사·렌트회사의 소유이고, 이용자는 계약에 따라 그 차를 보관하는 사람이므로 이 조문이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렌트카 영업을 대행하는 등 업무로 차를 맡은 경우라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둘째, 권리행사방해입니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문은 물건이 행위자 자신의 소유일 때만 적용됩니다.

셋째, 사기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차를 빌렸거나, 남의 차를 자기 차인 것처럼 속여 팔거나 담보로 잡힌 경우에 문제 됩니다.

넷째, 차를 넘겨받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리스차인 줄 알면서 담보로 받거나 사들인 쪽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다툴 지점이 전혀 달라지므로,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실제로 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 리스료를 내려 했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대법원 2025도18126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22. 8. 31. 어머니 명의로 리스회사와 차량 리스계약을 맺고 차를 인도받았습니다. 2023. 9. 25.과 10. 25.에 내야 할 리스료를 연체했고, 리스회사는 2023. 11.경 리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뒤 여러 차례 차량 반납을 요청했으며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연체 리스료를 내지 않은 채 그 뒤로도 수개월 동안 차를 돌려주지 않았고, 2024. 4. 19. 경찰에서 리스료를 완납해 계약을 유지하고 싶었고 리스계약상 강제해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고소인과 전화로 싸우고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노1825, 1936 판결은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 지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A씨가 조만간 미납요금을 납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계약 해지 후 반환 요구를 받고 횡령으로 고소까지 되었는데도 말다툼을 하면서까지 반환을 거부했고, 그 기간이 수개월에 이르렀으며 연체 리스료도 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연체된 리스료를 납부하려는 등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25도18126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대법원이 반환거부 자체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된다고 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해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해지 통보, 반복된 반납 요청, 고소, 수개월의 기간, 연체금 미납이라는 사정이 한꺼번에 쌓였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사례 — 담보가 무효여도 담보로 준 순간 횡령입니다

같은 2025도18126 판결의 다른 공소사실입니다. A씨는 2022. 2. 10.경 다른 사람 명의로 리스회사 소유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23. 6. 20.경 3,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차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원심은 리스차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법률적 효과가 생길 수 없는 행위이거나 리스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는 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도 파기했습니다. 횡령죄는 소유권이 침해될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위태범이므로, 보관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재물을 담보로 제공하면 그 담보제공이 사법상 무효이거나 소유권 침해의 결과가 생기는지와 관계없이 횡령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리스회사 차라서 어차피 담보권자가 가져갈 수 없다"는 주장은 형사사건에서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정비를 맡은 차를 담보로 잡힌 사건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8. 선고 2012고단3416 등 판결은 자동차정비업자인 B씨가 수리를 의뢰받아 보관하던 고객의 렉서스 승용차를 자신의 채무 담보로 임의 제공한 사실을 횡령으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4월에서 1년 6월이었고, 법원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B씨가 주도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택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상급심 판결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수리가 끝나지 않아 돌려주지 못한 것은 무죄였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같은 2012고단3416 사건에 있습니다. B씨는 다른 고객과 사고차량 두 대를 사들여 수리한 뒤 넘겨주기로 약정했는데, 그중 액티언 승용차를 반환 요청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횡령 혐의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반환하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반환하지 않은 이유가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그 무렵 고객과 곧 수리해 인도하기로 다시 약정했으며, 이후 정비공업사가 문을 닫자 차를 인근 도로에 방치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입니다. 돌려주지 않은 이유가 계약 관계 안에서 설명되고, 상대방과 새로운 약속을 했으며, 차를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지 않았다면 반환거부만으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해지되어 보관할 근거가 사라졌는데도 연락을 끊고 계속 운행하거나(2025도18126), 차를 담보로 잡혔다면(2012고단3416)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기웁니다.

네 번째 사례 — 받을 돈이 있다며 렌트차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의 사건입니다. 렌트카 알선업을 하던 C씨는 렌트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회사 소유 차량을 보관·관리하면서 고객에게 대여하되, 차량 1대당 매달 70만 원을 회사에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C씨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금되자 투자자인 D씨가 운영을 위임받았고, D씨는 2011. 2. 18. 차량 3대를 자신의 대부업체 사무실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옮겼습니다. 송금이 끊기자 렌트회사 직원들이 2011. 3. 2. 반환을 요구했지만, D씨는 C씨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2739 판결은 렌트회사가 C씨와 D씨 사이의 위임관계를 알지 못했고 승낙하지도 않았으므로 D씨는 렌트회사에 대해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며 1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횡령죄의 보관은 위탁관계에서 비롯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임대차나 위임 같은 계약으로 설정될 필요는 없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하며, D씨는 렌트회사로부터 차량 관리를 위탁받은 C씨를 통해 차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은 소유자인 렌트회사에 대한 반환거부를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리스 트럭은 권리행사방해 무죄, 할부 트럭은 절도 유죄

이번에는 리스회사 쪽 사람이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8노2211 판결의 E씨는 금융회사에서 연체 채권 추심을 담당하던 직원으로, 연체가 생기자 거래처가 쓰던 덤프트럭들을 회수해 왔고, 그중 할부 트럭은 밤에 트럭제조회사로부터 미리 받아 둔 차량키로 운전해 가져갔습니다. 이 중 리스계약 대상인 덤프트럭 5대에 관해서는 권리행사방해로, 할부로 사들인 덤프트럭 3대에 관해서는 절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리스 트럭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리스약정서에 "리스물건의 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리스기간 동안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으므로 트럭은 리스회사 소유이고,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이 아니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할부 트럭 3대는 대당 1억 4,300만 원에 구매되어 거래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대외적으로 거래처 소유였고, 약정상 인도청구권이 있더라도 점유자의 동의 없이 가져간 이상 절도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파기되고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2009도5064 판결은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용자 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리스차가 이용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계약서에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내부관계에서는 리스회사 소유로 볼 수 있고, 그 경우 이용자에게는 권리행사방해가 아니라 횡령이 문제 됩니다. 반대로 내 명의로 등록되고 내 소유인 할부차라면 횡령이 아니라 권리행사방해의 영역입니다. 계약서의 소유권 조항 한 줄이 죄명을 바꿉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등록명의가 없어도 보관자입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은 차량 횡령의 기준을 바꾼 판결입니다. 과거 대법원은 등록이 필요한 차량의 경우 등록에 의해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보관자라고 보았는데, 이 판결은 그 판례들을 변경했습니다. 지입회사 소유 차량 4대와 다른 회사 소유 차량 2대를 그 회사 대표이사가 사실상 처분했고, 이를 사들인 피고인이 장물취득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노2665 판결의 유죄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 대법원 2015도1944

이 판결 이후로는 "명의가 내 것이 아니니 처분할 권한도 없었고 그래서 횡령도 아니다"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앞의 2025도18126 사건에서도 리스계약은 다른 사람이나 어머니 명의로 체결되었지만, 차를 인도받아 쓰던 A씨가 보관자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피고인처럼, 사정을 알면서 그 차를 사들이거나 담보로 받은 쪽은 장물취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례 — 리스차를 판 돈은 횡령, 산 사람에 대한 사기는 무죄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3688 판결의 F씨는 리스로 이용하던 마세라티 승용차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리스회사 소유의 그 차를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7,000만 원에 매도하고 6,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매각대금을 의뢰인에게 주지 않고 임의로 쓴 부분은 이미 횡령죄로 징역 10월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와 별도로 매수인에게 "대금을 전부 주면 소유권을 틀림없이 이전해 주겠다"고 속였다며 사기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사기를 유죄로 보았지만,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노3698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매수인이 대금 7,000만 원 중 6,100만 원만 지급해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아직 생기지 않았고, 첫 1,500만 원을 받은 뒤 매수인이 차를 쓸 수 있게 해 주었으며, 매수인이 F씨의 매장에서 일하며 차에 보관된 등록증을 볼 수 있어 리스회사 소유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F씨가 받은 돈을 다른 차량 수입 대금으로 미국에 송금했다가 떼였다는 진술이 송금 내역으로 뒷받침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리스차를 넘긴 행위가 곧바로 상대방에 대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와 돈의 흐름이 편취 범의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내 차에 담보를 잡힌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리스·렌트 차량과 헷갈리기 쉬운 것이 내 소유 물건을 담보로 잡힌 경우입니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자가 자기 소유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뒤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창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노2687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리는 채무자 자신의 물건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리스차와 렌트차는 처음부터 리스회사·렌트회사의 물건이므로, 이 판결을 근거로 "담보로 넘긴 것도 민사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앞의 2025도18126 판결이 바로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돌려주거나 합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죄가 아닙니다. 차를 돌려주거나 밀린 리스료를 정산하고 합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5도18126 판결도 불법영득의사는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반환과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반환거부형 횡령에서는 언제 돌려주었는지가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해지 통보를 받은 뒤 곧바로 반납 일정을 협의하고 실제로 반납했다면, 반환거부가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12고단3416 판결에서 재차 인도 약정을 한 부분이 무죄가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둘째, 담보제공형 횡령처럼 범죄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 회수와 피해 회복이 양형의 핵심이 됩니다. 2012고단3416 판결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을 명시하면서도 다른 사정을 들어 집행유예를 택했는데, 피해 회복까지 되었다면 그만큼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셋째, 수사 초기에 차가 돌아가고 리스회사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검사의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란과 리스·렌트 계약서의 소유권 조항을 함께 봅니다. 등록명의가 내 것이어도 계약서에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08노2211).

  2. 계약이 언제 해지되었는지 특정합니다. 해지 통보서가 도달한 날, 반납 요청을 받은 날짜와 횟수, 그 요청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정리합니다. 해지 전의 보관과 해지 후의 보관은 평가가 다릅니다(대법원 2025도18126).

  3. 반납하지 못한 이유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연체금 정산 협의, 반납 장소·일정 조율, 차량 수리 등 반납이 늦어진 사정이 문자나 통화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416).

  4. 차를 누구에게 맡기거나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담보로 잡혔다면 상대방, 금액, 차량 인도 여부, 상대방이 리스차인 줄 알았는지를 정리합니다(대법원 2015도1944, 대법원 2018도3688).

  5. 제3자와의 채권관계를 분리합니다. 동업자나 위탁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차를 붙잡아 두고 있다면, 그 채권은 소유자에 대한 반환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2도16315).

반납 요청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반납 요청을 받은 날 — 요청 문자와 통보서를 보관하고, 반납 의사와 가능한 일정을 서면으로 답합니다. 연락을 끊거나 말다툼으로 끝내는 것은 2025도18126 판결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적시된 행동입니다.

  • 차가 다른 사람에게 가 있다면 즉시 — 담보로 맡긴 상대방과 회수 방법을 협의하고, 회수가 어렵다면 그 경위를 정리합니다. 차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고소 사실을 안 날 — 경찰 조사 전에 계약서, 납부 내역, 해지 통보, 반납 협의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강제해지는 안 되는 줄 알았다"는 식의 막연한 진술은 오히려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전까지 — 반납과 정산을 마칠 수 있다면 마치고, 리스회사와 합의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반환 시점과 합의 내용은 사건의 성립 여부와 처분 수위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리스료 연체만 있고 차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반납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면 민사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지 통보 후 수개월이 지났거나, 이미 횡령으로 고소되었거나, 차를 담보로 맡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건은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반환거부라도 원심은 무죄, 대법원은 파기라는 정반대의 판단이 나왔고, 그 차이는 해지 이후의 연락 기록, 반환하지 못한 이유, 연체금에 대한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차가 여러 대이거나 렌트카 영업 과정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되어 법정형이 두 배가 되고, 차를 넘겨받은 사람이 있으면 장물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유관계와 해지 시점, 반환하지 못한 사정을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함께 따라오는 것

리스·렌트 차량 사건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 책임이 함께 움직입니다. 리스회사는 계약 해지에 따라 잔여 리스료와 규정손해금을 청구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의 사용료 상당액이나 차량 가치 하락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스계약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맺었다면 명의를 빌려준 가족이나 지인이 계약상 채무자로 청구를 받게 됩니다. 앞의 2025도18126 사건처럼 어머니 명의로 계약한 경우, 형사책임은 실제로 차를 쓴 사람에게 가더라도 민사상 청구는 명의자에게 먼저 향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 형사 고소 취소와 민사 정산을 한 번에 묶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스료를 두 번 밀렸을 뿐인데 횡령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까?

연체 자체는 횡령이 아닙니다. 문제는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차를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5도18126 판결은 해지 통보와 반복된 반납 요청, 고소 이후에도 수개월간 반환하지 않은 사안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리스료를 다 내면 무죄가 됩니까?

그것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5도18126 판결은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피해 회복은 반환거부의 성립 여부와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리스차를 담보로 맡겼지만 돈을 갚고 되찾아 오면 괜찮습니까?

담보로 제공한 순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18126 판결은 담보제공이 무효이거나 소유권 침해의 결과가 없더라도 횡령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되찾아 온 사정은 피해 회복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416 참조).

차가 제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횡령입니까?

계약서에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08노2211 판결은 이런 조항을 근거로 리스 트럭을 리스회사 소유로 보았고, 대법원 2009도5064 판결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관자가 등록명의자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동업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렌트차를 돌려주지 않은 것도 횡령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도16315 판결은 렌트카 사무실 운영을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렌트회사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보관자 지위를 부정한 원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리스차인 줄 알고 담보로 받은 사람도 처벌됩니까?

사정을 알고 취득했다면 장물취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은 횡령된 차량을 구입한 피고인의 장물취득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8도3688 판결은 리스차를 산 매수인이 리스회사 소유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판매자의 사기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8126 판결 — 리스차 담보제공은 담보가 무효여도 횡령, 해지 후 수개월 반환거부는 연체금 납부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지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노1825, 1936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 차량 횡령의 보관자는 등록명의자일 필요가 없음, 장물취득 유죄 유지 (원심 대전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노2665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 렌트카 사무실 운영 위임받은 사람의 보관자 지위 인정 여지, 제3자 채권을 이유로 한 반환거부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2739 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3688 판결 — 리스차 매수인에 대한 사기 무죄 유지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노3698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8노221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 리스 트럭 권리행사방해 무죄, 할부 트럭 절도 유죄(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상고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8. 선고 2012고단3416 등 판결 — 보관 차량 담보제공 횡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리 미완료로 인한 반환 지연은 무죄 (상급심 판결 검색되지 않음)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자기 소유 동산 양도담보 후 처분은 배임 불성립 (원심 창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노2687 판결 유죄 부분 파기)

  • 법령 — 형법 제323조, 제329조,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 제362조 (2026년 9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차의 소유자부터 확정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리스·렌트 계약서의 소유권 조항, 계약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를 대조해 적용될 죄명이 횡령인지, 권리행사방해인지, 사기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그다음 리스료 납부 내역과 연체 시점,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 반납 요청을 받은 날짜와 횟수, 그에 대한 답변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차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담보로 맡기거나 넘겼는지, 상대방이 리스차인 줄 알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고소 사실의 요지가 반환거부인지 담보제공인지에 따라 방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성립과 회복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성립입니다. 반환거부로 고소된 사건이라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반납 요청이 구체적이었는지, 반납하지 못한 데에 수리·정산 협의 같은 계약상 이유가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재구성해, 반환거부가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다툽니다. 명의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사건이라면 누가 보관자인지부터 다시 따지고, 매수인이나 담보권자에 대한 사기로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와 돈의 실제 흐름으로 편취 범의를 다툽니다. 둘째, 회복입니다. 담보제공처럼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차량을 최대한 빨리 회수해 리스회사에 반환하고, 잔여 리스료와 손해 정산을 형사 합의와 한 번에 묶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집중합니다. 두 축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립을 다투는 사건에서도 반환은 미루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반환 시점 자체가 성립을 다투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뒤집힌 예가 유난히 많습니다. 리스차 반환거부와 담보제공은 원심에서 무죄였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고, 렌트차 반환거부도 원심의 무죄가 파기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해지 이후의 행동과 소유관계에 대한 법리 적용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어떤 사정이 무죄 쪽으로, 어떤 사정이 유죄 쪽으로 작용했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차량 반환거부와 담보제공이 쟁점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와 연락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리스료가 밀려 차를 돌려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은 조금만 버티면 돈을 마련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그 몇 달의 버팀이 횡령의 고의로 평가되기도 하고, 급하게 차를 담보로 맡긴 하루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사실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반납 요청에 답하기 전에, 차를 누군가에게 맡기기 전에,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계약서와 납부 내역을 함께 정리하고, 반환과 합의를 어떤 순서로 해야 사건을 가장 작게 끝낼 수 있는지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사기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영통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분당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차량 횡령 고소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리스회사로부터 해지 통보와 반납 요청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계약서와 납부 내역, 반납 관련 연락 기록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될 죄명과 다툴 지점, 반환·합의의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