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누가 어떻게 책임질까?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형사·민사·보험 책임 정리
2026. 07. 20.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서,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와 다른 처벌·보험 체계, 보도주행 금지와 합의의 중요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전동킥보드·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입니다
-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 — 보도주행 금지·안전모·승차정원
- 음주운전 — 자전거·전동킥보드도 금지되지만 처벌 체계가 다릅니다
-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 형사책임
- 민사 손해배상 책임 — 의무보험이 없다는 함정
- 보험으로 대비하기
- 사고가 났다면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초범이고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탔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처벌되나요?
- 보도(인도)로 다니면 안 되나요?
-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도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는 이제 출퇴근과 근거리 이동의 일상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간편하고 가볍다 보니 '자동차 사고처럼 큰 문제가 되겠느냐'고 여기기 쉽지만,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차'이며,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와 처벌·보험 체계가 다르다는 점이 오히려 함정이 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와 자전거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켜야 할 규정부터 형사·민사 책임과 보험 문제까지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폭넓게 '차'로 정의하고 있고, 자전거는 물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2021년에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서 별도의 규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행 방법과 안전 의무의 상당 부분이 전동킥보드·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차'인 이상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곳으로, 없으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신호를 지켜야 하며, 사고가 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다만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지만,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운전하면 범칙금 통고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무면허운전이 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되는 것과는 처벌 체계가 다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 — 보도주행 금지·안전모·승차정원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는 '차'이므로 보도(인도)가 아니라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도로 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어기고 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혀 다치게 하면 뒤에서 설명할 형사처벌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밖에도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여러 안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차정원 준수: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1인용입니다. 두 명이 함께 타는 것은 금지되며 범칙금 대상입니다.
운전 자격: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어, 사실상 면허 취득이 가능한 나이 이상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운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야간 등화·통행 방법: 밤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야 하고, 지정된 통행 방법과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 위반은 대부분 범칙금 수준에서 그치지만, 사고로 이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 위반 사실이 과실을 무겁게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 형사·민사 책임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음주운전 — 자전거·전동킥보드도 금지되지만 처벌 체계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음주운전 금지는 자동차뿐 아니라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에도 적용됩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타는 것 역시 명백한 위반입니다.
다만 처벌의 무게는 자동차와 크게 다릅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징역형이나 수백만 원대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범칙금 통고의 대상(약 10만 원 수준)이고, 자전거 음주운전 역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인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처벌 체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처럼 '도로 외의 곳'에서 타더라도 음주운전은 성립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 형사책임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전동킥보드도 이 법이 말하는 '차'에 해당하므로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동차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부 중대한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그러나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이러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 특례를 그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형사처벌을 피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합의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중상해), 또는 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로 달리다 보행자를 친 경우(보도 침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호를 위반한 경우, 음주 상태였던 경우 등은 중과실로 취급되어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고를 내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면 훨씬 무겁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의 도주차량(이른바 뺑소니)이 적용될 수 있는데,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만큼 무겁습니다. 사고가 나면 반드시 멈추어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책임 — 의무보험이 없다는 함정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배상 범위에는 치료비(이미 든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일을 하지 못한 데 따른 휴업손해,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등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물론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면 그 정도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하며(민법 제396조, 제763조),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사정이 있었다면 그만큼 참작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과실 비율은 사고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문제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의무보험(자동차 책임보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동차 사고라면 가해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는 가해자 개인이 직접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에게 배상할 자력이 없으면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을 받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큰 배상금을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것이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에서 보험 문제가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보험으로 대비하기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리 점검해 둘 수 있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 주는 특약으로,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배상책임을 상당 부분 담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구성원까지 보장되는 상품도 있어, 본인이나 가족의 보험에 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보험: 공유 서비스로 대여한 전동킥보드는 업체가 가입한 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나, 보장 범위와 한도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이용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보험·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보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자전거 사고 등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거주 지역의 보장 내용을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라면 본인 보험도 점검: 가해자가 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나 상해보험 등으로 일부 보전이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낸 사고, 고의로 일으킨 사고는 보험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이 곧 보험 보장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멈추어 구호하고 신고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즉시 구호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합니다.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합니다. 사고 현장과 차량·킥보드의 위치, 파손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주변 폐쇄회로(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공개된 장소의 통행을 촬영한 영상은 형사·민사 모두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부상은 반드시 진료받고 기록을 남깁니다. 가볍게 느껴지더라도 병원에서 진료와 진단을 받아 두어야 이후 배상과 합의의 근거가 됩니다.
합의와 보험 처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해자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가 형사처벌 수위를 좌우하고, 피해자라면 적정한 배상을 받기 위해 손해 항목을 정리하고 관련 보험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초범이고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전거·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달리 종합보험 특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형사처벌을 피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보도 침범, 신호위반, 음주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안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탔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처벌되나요?
처벌 체계가 다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범칙금 통고의 대상(약 10만 원 수준)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자동차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과는 다릅니다. 다만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등 무거운 형사책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도(인도)로 다니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는 '차'이므로 차도나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로 달리다 보행자와 부딪혀 다치게 하면 '보도 침범'에 해당하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도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자동차와 달리 의무보험이 없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공유 킥보드 업체의 보험, 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보험 등으로 보장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과 가족의 보험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무면허 상태의 사고는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사고는 '가벼운 사고'로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자동차와 다른 처벌·보험 체계 때문에 오히려 대응이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종합보험 특례를 받기 어려워 합의가 결정적이고, 의무보험이 없어 배상 문제도 스스로 풀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로서 형사처벌과 배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분이든, 피해자로서 정당한 배상을 받아야 하는 분이든, 사고 초기의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