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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나 — 지급 요건과 계산법 총정리

2026. 07. 20.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과 평균임금 계산법, 14일이라는 지급기한, 받지 못했을 때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퇴직금은 어떤 요건을 갖추면 발생하는가
  2.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3.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③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5.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은 적용됩니다
  6. 퇴직금은 얼마인가 — 계산 구조
  7.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8. 계산 예시
  9.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가
  10.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11.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했다는 주장
  12.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각서
  13. 중간정산을 이미 받았다는 주장
  14. 사직서를 냈다가 재입사한 경우
  15.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16.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 순서대로 대응합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1년을 딱 며칠 못 채우고 퇴사했는데 방법이 없나요?
  19.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21. 손해를 끼쳤다며 퇴직금에서 빼고 주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2. 퇴직금을 못 받은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2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또는 이미 회사를 나온 뒤에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를 놓고 다투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우리는 직원이 다섯 명도 안 돼서 퇴직금이 없다", "월급에 퇴직금이 이미 포함돼 있다", "1년을 못 채웠으니 해당 없다"고 설명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인심 써서 주는 돈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채권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요건과 계산 방법, 언제까지 지급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받지 못했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금은 어떤 요건을 갖추면 발생하는가

퇴직금의 근거 법률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다음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졌을 때 발생합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계약서의 제목이 '프리랜서 계약서'인지 '근로계약서'인지,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했는지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법원과 노동청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아 근로자인지를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스스로 손익을 부담하는 독립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되어 있어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경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 온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지만, 명칭만 임원일 뿐 실제로는 대표의 지휘를 받아 정해진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과 인턴기간,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 등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입니다. 1년에서 며칠이 모자란 상태로 퇴직 처리되는 사례가 자주 문제 되는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며칠 차이로 요건이 갈린다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주 3일 근무처럼 근무일수가 적더라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어떤 주에는 20시간, 어떤 주에는 10시간을 일했다면 4주 평균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가족이 아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적용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은 적용됩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와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므로 아주 오래 근무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직원이 몇 명 안 되니 퇴직금은 없다"는 설명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인가 — 계산 구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산식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년을 넘는 기간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3년 6개월을 근무했다면 3년치가 아니라 3.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개념으로,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 나누는 값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입니다. 3개월이면 보통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됩니다.

  •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식대나 차량유지비 중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 등이 들어갑니다. 정기상여금은 3개월분만 넣는 것이 아니라 연간 지급 총액의 3/12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일정 부분을 산입하는 것이 실무의 처리입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로 일한 기간이 적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경우를 대비해,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이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재직기간: 3년 6개월(1,278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1,200만 원 / 그 기간 총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은 1,200만 원 ÷ 92일 = 약 130,434원입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약 3,913,000원이 되고, 다시 재직일수 비율(1,278 ÷ 365 = 약 3.50)을 곱하면 약 1,370만 원이 산출됩니다. 만약 이 근로자에게 연 600만 원의 정기상여금이 있었다면 그중 3/12인 150만 원이 위 임금 총액에 더해지므로, 퇴직금은 여기서 다시 상당 폭 올라갑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퇴직금 계산기에 재직기간과 각 월의 임금을 입력해 개략적인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의'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주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합의가 아니며, 그 자체로 이미 위반 상태가 됩니다.

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실무에서는 합의와 지급을 이끌어내는 지렛대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사용자에게 도산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 지연이자는 노동청 진정 절차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했다는 주장

근로계약서에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고 매월 조금씩 나누어 준 뒤, 퇴직 시 "이미 다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해야 비로소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직 중에 미리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런 약정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그러한 약정이 무효인 이상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상계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실제 회수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상 '퇴직금'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는지, 그 금액만큼 기본급이 실제로 낮게 책정되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각서

재직 중에 미리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작성한 각서는 강행규정에 어긋나 효력이 없습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으로 이미 발생한 퇴직금 채권을 퇴직 후에 스스로 포기하거나 일부만 받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 시점에 회사가 내미는 서류에 서명하기 전,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간정산을 이미 받았다는 주장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실시, 소정근로시간의 상당한 단축 등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이러한 사유 없이 회사 편의로 이루어진 중간정산은 적법한 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야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냈다가 재입사한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사직 처리를 하고 며칠 뒤 다시 채용하는 방식을 반복해 계속근로기간을 끊으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관계의 단절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가 계속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판단입니다. 사직의 의사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였는지, 단절기간 동안 실제로 업무에서 벗어나 있었는지,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퇴직금제도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도 많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결과적으로 퇴직금과 유사한 금액이 지급되고,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납입하고 그 운용 결과가 더해져 지급됩니다. DC형이라면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제때, 제대로 된 금액으로 납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낮게 납입해 온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 순서대로 대응합니다

  1.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최소 퇴직 전 3개월분, 가능하면 1년치), 4대보험 가입내역서(입·퇴사일 확인용), 근무일정표나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를 주고받은 메신저·이메일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되어 있어 근로자성부터 다투어야 하는 경우라면,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2.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민원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양측을 불러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3. 시정지시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은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동시에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는 이후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신청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4. 민사절차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사업주의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절차만으로는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 사업주에게 지급 능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을 검토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체불액 전액이 지급되지는 않으며, 지급된 금액만큼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신청 요건과 기한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청에 조기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반드시 유념하실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한 지 오래되었다면 시간을 다투는 문제가 되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진정과 별개로 소 제기 등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딱 며칠 못 채우고 퇴사했는데 방법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은 법이 정한 요건이어서, 이를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형식적으로 사직·재입사 처리된 구간이 있는지, 퇴직일을 언제로 보느냐(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지)에 따라 며칠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1년이 되기 직전에 퇴직금 지급을 피할 목적으로 해고했다면, 그 해고의 정당성 자체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고용형태의 이름이 아니라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파트타임 어느 쪽이든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1년짜리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해 왔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사유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법령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임금피크제 등)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가 먼저 중간정산을 권한다면, 나중에 그 정산이 무효로 평가되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를 끼쳤다며 퇴직금에서 빼고 주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통해 그 손해와 책임 범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계에 동의한 경우 등 예외가 논의되므로, 공제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못 받은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급여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사업주의 재산 상황도 나빠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절차에 착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퇴직금 분쟁은 "받을 수 있느냐"에서 갈리는 경우와 "얼마를 받느냐"에서 갈리는 경우로 나뉩니다. 앞의 경우에는 근로자성과 계속근로기간이, 뒤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와 과거 중간정산·분할지급의 효력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회사가 "우리는 해당 없다"고 설명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 설명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실제로 자료를 정리해 보면 결론이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비교적 짧고, 사업주의 재산 상황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노동청 진정만으로 해결될 사안인지, 처음부터 민사절차와 보전조치를 병행해야 할 사안인지도 초기에 판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거절당하셨거나 산정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청구 가능한 범위와 가장 현실적인 회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