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배우자가 가진 코인도 나눌 수 있을까 — 가상자산 재산분할의 기준과 숨긴 코인을 찾아내는 방법
2026. 07. 24.
가상자산도 명의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등기부나 잔고증명서로 한눈에 확인되지 않고 시세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할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코인 재산의 확인·평가·보전 방법을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코인도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 어디까지가 분할 대상인가 — 명의와 취득 시기
- 누구 명의인지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혼인 전에 산 코인, 상속·증여로 받은 코인
- 별거 이후의 취득과 그사이의 시세 변동
- 언제의 가격으로 계산하는가
- 숨긴 코인을 찾아내는 방법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 가사소송법이 마련한 장치
-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은 어떻게 하나
- 빼돌리기 전에 묶어 두는 조치
-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받아내는가
-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가 코인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계속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인데 이것도 나눠야 하나요?
- 재판 중에 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재산분할로 코인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이미 이혼했는데 배우자가 코인을 숨겼던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로부터 "배우자가 코인에 꽤 많은 돈을 넣어 둔 것 같은데 그것도 나눌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반대로 "내가 혼자 공부해서 불린 돈인데 왜 나눠 주어야 하느냐"고 물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가상자산은 부동산 등기부나 은행 잔고증명서처럼 서류 한 장으로 확인되지 않고, 시세가 하루 사이에도 크게 움직이며, 마음만 먹으면 개인 지갑으로 옮겨 흔적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한데 과정이 어려운 것이 코인 재산분할입니다. 이 글에서는 코인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어느 시점의 어떤 가격으로 계산하는지, 배우자가 숨긴 코인을 어떻게 찾아내고 처분을 막아 두는지를 실무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코인도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가 협의이혼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제843조가 이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준은 하나입니다.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그 종류와 명의를 가리지 않고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퇴직금이든 마찬가지이고,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재산성 자체도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사 영역에서도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 뿐, 법적으로는 분명한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코인이 분할 대상이냐"가 아닙니다. "그 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얼마로 계산하느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남아 있게 만들 수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아래 내용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먼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는 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어서 중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혼하고 한참 뒤에 배우자가 코인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2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분할 대상인가 — 명의와 취득 시기
누구 명의인지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소 계정이 배우자 명의이고, 지갑의 개인키를 배우자만 알고 있으며, 매수 결정도 배우자 혼자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형성 경위를 봅니다. 혼인 기간 중 급여나 사업소득 등 부부가 함께 이룬 자금으로 코인을 샀다면, 그 코인은 형태만 바뀐 공동재산입니다.
배우자가 전업주부여서 직접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통한 기여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협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확립된 실무이며, 혼인 기간이 긴 사건에서는 기여도가 절반에 가깝게 인정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네가 코인을 사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반론은 법적으로 큰 힘을 갖지 못합니다.
혼인 전에 산 코인, 상속·증여로 받은 코인
혼인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코인이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자금으로 산 코인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인에서는 이 예외가 생각보다 넓게 작용합니다. 혼인 전에 산 코인이라도 혼인 기간 중 여러 차례 매도·재매수를 반복했다면 이미 순수한 특유재산의 모습이 아닙니다. 혼인 중 생활비를 아껴 추가 매수 자금을 만들었다거나, 배우자가 생계를 전담한 덕분에 팔지 않고 장기 보유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협력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혼인 전 자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인지, 혼인 중 자금과 섞여 굴러온 것인지"를 거래내역으로 따지게 됩니다.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취득 자금의 출처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별거 이후의 취득과 그사이의 시세 변동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에 들어간 이후 일방이 자기 힘만으로 새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여도에서 조정하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별거 후 새로 마련한 돈으로 산 코인이라면 이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탄 전부터 보유하던 코인의 시세가 별거 기간에 급등한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는 새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기존 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가 변동한 것이므로, 오른 만큼을 포함한 현재 가치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급락했다면 떨어진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구별 때문에 별거 시점에 배우자가 어떤 코인을 몇 개 갖고 있었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제의 가격으로 계산하는가
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확정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이혼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예금이나 부동산에서는 이 기준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코인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소장을 낸 날과 변론이 끝나는 날 사이에 시세가 두 배가 되거나 반 토막이 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격을 쓸 것인지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코인은 거래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고, 24시간 움직입니다. 실무에서는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의 기준일 종가를 쓰거나, 특정 시점의 급등락이 결과를 왜곡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의 평균가를 쓰자는 주장이 오갑니다. 참고로 상속·증여세 실무에서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재산분할에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평가 방식을 설득할 때 유용한 근거가 됩니다.
시세 급변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액이 아니라 수량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1억 원을 지급하라"가 아니라 "보유 중인 비트코인 몇 개 중 몇 개를 이전하라"는 형태로 청구하면 시세 위험을 양측이 나누어 지게 됩니다. 둘째, 변론종결 직전에 시세 자료를 다시 제출하여 평가 시점을 최대한 당겨 두는 것입니다. 셋째, 판결 선고 전에 시세가 크게 움직였다면 변론재개를 신청하여 평가액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코인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재판의 속도 자체가 전략의 일부가 됩니다.
숨긴 코인을 찾아내는 방법
가장 많은 분들이 벽에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코인은 다 정리해서 없다"고 잡아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출발점은 블록체인이 아니라 은행 계좌 내역입니다. 의외로 가장 강력한 단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는 이용자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즉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원화 입출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화로 코인을 샀다면 배우자의 은행 거래내역에 해당 거래소로 나간 입금 기록이 반드시 남습니다. 코인을 팔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이 들어온 기록도 남습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합니다. 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렬해 거래소로 나간 금액을 합산하면, 실제로 얼마가 가상자산에 투입되었는지 윤곽이 드러납니다. 배우자가 "코인을 팔아서 다 썼다"고 주장한다면, 매도 대금이 계좌로 들어온 흔적과 그 돈의 사용처를 대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이 되지 않으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급하게 현금을 코인으로 바꿔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계좌에 뚜렷한 출금 흔적이 남는다는 점도 알아 두실 만합니다.
거래소를 상대로 회원 가입 여부, 보유 자산 내역, 입출금 및 거래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내 주요 거래소는 법원의 조회에 응하고 있으므로, 계좌 추적으로 거래소를 특정한 뒤 그 거래소에 직접 확인하는 두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 가사소송법이 마련한 장치
가사소송법은 재산분할 사건을 위한 별도의 재산 확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록에 가상자산 항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조회(가사소송법 제48조의3) —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한 경우,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을 상대로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거짓 자료를 제출한 기관이나 사람에게도 과태료 제재가 따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절차들이 만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인은 개인 지갑으로 옮겨 두면 조회망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산명시 절차를 밟아 두는 실익은 분명합니다. 배우자가 재산목록에 코인을 적지 않았다가 나중에 존재가 드러나면, 그 자체가 은닉으로 평가되어 기여도 판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은닉이 확인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그 태도를 분할 비율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은 어떻게 하나
가장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국내 법원의 조회에 응할 의무가 없고, 개인 지갑은 관리하는 사업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도 접근할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나간 출금 기록을 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보냈다면 그 출금 내역과 수량이 국내 거래소에 남아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일정 금액 이상의 이전에 관하여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제도 작동하고 있어, 이전 경로에 관한 자료가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갑 주소를 알게 되면 잔고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배우자의 지갑 주소가 대화 내용이나 출금 기록을 통해 확인되면 그 주소의 현재 잔고와 거래 이력을 조회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자료를 모읍니다. 배우자가 보내온 수익 인증 화면, 코인 관련 대화가 오간 메신저, 함께 이야기했던 매수 종목, 세금 신고 자료, 거래소 앱 알림 등이 실제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를 결심하신 시점에 이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빼돌리기 전에 묶어 두는 조치
코인은 몇 분이면 다른 지갑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남아 있는 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처분을 막는 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재산 처분을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고 위반 시 과태료 제재만 따르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을 붙잡아 두는 힘은 제한적입니다. 실효성 있는 수단은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입니다. 이 조항에 따른 보전처분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코인을 대상으로 한 보전처분은 실무상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삼아, 이용자가 거래소에 대해 갖는 가상자산 반환·출금청구권과 예치금(원화)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내 거래소에 보관 중인 코인이라면 이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반면 개인 지갑에 옮겨 둔 코인은 제3채무자가 존재하지 않아 같은 방법을 쓰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기 전에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버린 뒤라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코인이나 그 매도 대금을 가족·지인에게 넘겨 버린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3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성립하기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준용되어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한 자금 이동을 발견하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받아내는가
분할 방법은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종합하여 정합니다. 코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쓰입니다.
첫째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기준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에 기여도를 곱해 "얼마를 지급하라"고 명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입니다. 집행이 간명하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판결 이후 시세가 오르면 이전받는 쪽이 손해를, 떨어지면 지급하는 쪽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둘째는 현물을 그대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보유 중인 코인 몇 개를 이전하라"는 형태인데, 시세 위험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코인 이전은 상대방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강제하기 까다로운 의무여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 등 별도의 수단을 함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상대가 순순히 이행할 가능성, 보유 거래소, 코인의 종류와 유동성을 따져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합니다.
코인으로 손해를 본 경우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배우자가 몰래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낸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채무는 아무것이나 청산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공동생활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만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몰래 투기적으로 진 빚은 개인 채무로 보아 청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더라도 기여도 산정에서 그 잘못이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부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라도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태도이므로, 마이너스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실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기록합니다. 배우자의 거래소 앱 화면, 보유 종목과 수량, 수익 인증 대화, 지갑 주소가 드러난 자료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둡니다. 별거에 들어가기 전이 가장 확인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계좌 흐름을 확보합니다.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통해 배우자 계좌에서 거래소로 오간 자금의 규모와 시기를 특정합니다.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국내 거래소에 자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가압류로 묶어 두는 것을 우선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가상자산 항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게 하여, 누락 시 은닉으로 다툴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둡니다.
평가 기준을 정하고 변론종결 직전에 시세를 갱신합니다. 어느 거래소의 어느 가격을 쓸 것인지 미리 주장해 두고, 종결 무렵 자료를 다시 제출합니다.
받아내는 방법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금전 지급으로 갈지 현물 이전으로 갈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강제할지를 청구 단계에서부터 정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코인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계속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은행 계좌 내역을 확보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는 본인 명의 실명확인 계좌로만 원화 입출금이 되므로, 코인을 샀다면 계좌에 거래소로 나간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흐름으로 거래소를 특정한 뒤 해당 거래소에 사실조회를 하고, 재산명시 절차를 병행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던 코인이 나중에 드러나면 은닉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유리한 사정이 되므로, 절차를 밟아 두는 것 자체에 실익이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인데 이것도 나눠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이어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매도와 재매수를 반복해 혼인 중 자금과 섞였거나, 배우자의 협력 덕분에 그 자산을 유지·증식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시려면 혼인 전에 어떤 자금으로 얼마를 샀고 그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거래내역으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자료 없이 말로만 주장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판 중에 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평가의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이므로, 그때의 시세로 계산합니다. 소를 제기할 당시보다 크게 떨어졌다면 분할받을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금액이 아니라 수량으로 청구하여 현물 이전을 구하는 방법, 시세가 크게 움직였을 때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방법 등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급등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시세 흐름에 따라 어느 쪽이 재판을 서두르려 하는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재산분할로 코인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지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가장하여 실질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만큼 과도한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전받은 코인을 나중에 매도할 때의 과세 문제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제도의 시행 시기와 맞물려 있으므로, 처분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그 시점의 시행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이혼했는데 배우자가 코인을 숨겼던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에서 미처 다루어지지 않은 재산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시고 바로 준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코인이 포함된 이혼 사건은 법리보다 순서와 속도가 결과를 가릅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지만, 상대가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옮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존재를 밝히는 것도, 붙잡아 두는 것도 몇 배로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계좌 흐름을 먼저 확보하고 거래소 자산을 가압류로 묶은 뒤 재산명시 절차로 압박해 들어가면, 상대가 부인하던 자산이 협상 테이블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시점의 어떤 가격으로 평가할 것인지, 금전으로 받을 것인지 현물로 받을 것인지도 청구 단계에서부터 설계해 두어야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코인 투자를 해 왔다는 것은 알지만 규모를 알 수 없어 막막하신 분, 이미 자산이 빠져나가고 있는 정황을 보고 계신 분, 반대로 본인의 코인이 어디까지 분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대비하고 싶으신 분 모두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 사해행위취소의 기간 제한처럼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하신 자료를 토대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실제로 다툴 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