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뇌물 전달금·도박 자금을 맡았다가 써버렸다면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가 갈리는 기준

2026. 09. 12.

뇌물·청탁 전달금이나 도박에 쓰라고 맡긴 돈은 불법원인급여라 써버려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돈의 출처만 불법이거나 단속 규정 위반, 맡은 쪽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는 유죄가 나옵니다. 갈림길을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서 출발합니다
  2. 법정형과 이득액에 따른 가중
  3. 뇌물·청탁 전달금은 써도 횡령이 아닙니다
  4. 누구의 불법이 더 큰가 — 결론이 갈린 판결
  5. 도박판 자금으로 맡긴 돈은 무죄가 났습니다
  6. 도박으로 번 돈을 맡아 둔 것이라면 유죄입니다
  7. 범죄수익을 숨겨 달라고 맡긴 돈
  8. 2022년 대법원이 연 두 번째 길
  9. 환치기·밀수 자금과 착오 입금은 유죄였습니다
  10. 같은 사람이 맡은 돈도 금액마다 갈립니다
  11. 수사·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12. 상황별로 먼저 정리할 것
  13. 자주 묻는 질문
  14. 뇌물로 전해 달라던 돈을 쓰면 언제나 무죄인가요
  15. 도박으로 번 돈이라고 들었는데 맡아 둔 돈을 써도 되나요
  16. 불법한 목적으로 맡긴 돈을 상대가 가로챘는데 고소해도 소용없나요
  17. 나중에 변호사비로 쓰라고 했다면 달라지나요
  18. 환치기 자금이나 밀수 금괴를 운반하다 썼습니다
  19. 불법원인급여 주장은 언제 해야 하나요
  20.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1.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2.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3.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4.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5.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잘 봐 달라는 뜻으로 전해 달라며 맡긴 돈을 끝내 전하지 못하고 빚 갚는 데 써버렸거나, 함께 도박판 자금을 굴리던 사람의 돈을 보관하다 날린 뒤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불법한 돈을 맡겨 놓고 도리어 고소를 했으니 억울하면서도, 남의 돈을 쓴 것은 사실이라 어디까지 다툴 수 있을지 막막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뇌물이나 청탁 명목으로 전해 달라고 맡긴 돈처럼 맡긴 이유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면 그 돈은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소유권이 맡은 사람에게 넘어가므로, 전달하지 않고 써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고, 도박 자금으로 맡긴 돈에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다만 돈의 출처만 불법이고 맡긴 행위는 단순한 보관이었던 경우, 위반한 법이 외환 거래 같은 단속 규정에 그치는 경우, 맡은 사람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되고 실형도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원칙과 예외가 판결에서 어떻게 갈렸는지, 무엇을 어떤 자료로 다투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서 출발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그 돈이 다른 사람 소유여야 하고, 내가 위탁관계에 따라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불법원인급여 항변은 앞의 요건을, 뒤에서 볼 2022년 대법원 법리는 뒤의 요건을 무너뜨리는 방어입니다.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불법영득의사의 문제와는 층위가 다릅니다.

연결 고리는 민법 제746조입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다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불법원인으로 돈을 준 사람은 부당이득반환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 받은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불법은 단순한 법 위반으로는 부족하고, 급여의 원인이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급여라도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법정형과 이득액에 따른 가중

단순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외화로 맡은 돈이면 환산 기준이 이 경계를 가르기도 합니다. 뒤에서 볼 위안화 보관 사건에서 환송 후 항소심은 인출한 날의 환율로 계산하면 약 4억 8,515만 원이라며 특경법을 배척하고 단순횡령만 인정했습니다. 금액 산정에 따라 법정형의 층이 바뀝니다.

뇌물·청탁 전달금은 써도 횡령이 아닙니다

출발점은 1999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경찰관이 업체 대표로부터 외국인산업연수생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협회 회장에게 뇌물 또는 배임증재 목적으로 전해 달라는 돈을 받고 써버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돈은 불법원인급여물이어서 소유권이 받은 사람에게 귀속되고, 전달하지 않고 소비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07년 대법원 판결은 원칙과 예외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품권 발행업체 사업본부장이 회장으로부터 지급보증확인서 발급 대가로 상대 회사 직원들에게 줄 400만 원과, 실사를 잘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줄 60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쓴 사건입니다. 1심은 유죄였지만, 피고인이 양형부당만 다퉜는데도 항소심은 직권으로 배임증재 목적의 돈이 명백하다며 횡령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가 아닌 한 횡령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로비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아 낸 사기 등은 유죄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뇌물이 아닌 부정한 조건의 돈에도 이 법리가 쓰였습니다. 2026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상장사 전 회장이 농성하던 노조 지회장에게 상급단체 탈퇴를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하고 중재자의 회사 계좌로 9,000만 원을 보냈는데 중재자가 1,000만 원만 전하고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6,7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한 사건에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상급단체 탈퇴를 조건으로 한 돈은 불법원인급여이고, 지회장이 그 돈의 소유권이나 반환을 구할 위탁관계를 가진 적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누구의 불법이 더 큰가 — 결론이 갈린 판결

예외는 불법성 비교입니다. 대법원은 1999년,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데도 반환청구를 막는 것은 공평과 신의칙에 어긋난다며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윤락업소를 운영하던 전직 경찰관이 윤락녀와 화대를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고 보관한 2천7백만 원 중 피해자 몫 1천3백5십만 원을 생활비로 쓴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다방 종업원이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가 권유했고, 피해자는 남편이 알코올중독으로 생활능력이 없어 생계를 위해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적 지위, 약정에 이른 경위, 약정 내용, 급여의 성격을 종합해 포주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6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도 이 예외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박으로 수익을 내 주겠다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던 피고인이 "죽으러 가는데", "차를 전손시켜야" 같은 말로 보험사기를 먼저 제안했고, 거절하던 피해자가 며칠 만에 약 1억 1,040만 원으로 고급 수입차를 사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팔아버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제안 과정의 폭력성과 갈취성, 계획의 주도성을 들어 피고인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해자가 처음 공갈로 고소한 사정은 오히려 그 반증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무죄가 유지된 판결도 있습니다. 2016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아들 취직을 부탁받은 피고인이 노조 로비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는 친척에게 전하려고 3,800만 원을 받아 3,200만 원을 전하고 600만 원을 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먼저 부탁했고 브로커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피고인이 친척의 사기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는 검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뒤에서 볼 법조브로커 사건 항소심도 맡긴 쪽 가족이 구속 수사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달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한쪽이 궁박했는지, 위협이나 주도가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도박판 자금으로 맡긴 돈은 무죄가 났습니다

도박 자금은 그 돈이 도박판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로 갈립니다. 2016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도박 참가자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꽁지 일을 함께하던 피고인이 수금한 4,3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모두 쓴 사건에서, 피해자가 도박자금 대여로 알고 사용을 허락한 돈이라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해외 카지노 안에서 한국인 손님을 상대로 독자 운영되던 정킷방의 환전 직원이 환전용 미화 2만 달러를 꺼내 간 업무상횡령을, 불법 도박장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곳에서 환전과 도박자금 대여 용도로 보관하던 돈이라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대 후 다른 직원이 손님을 응대하는 틈 등에 몰래 가져간 미화 4만 달러는 절도로 유죄가 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보관하던 돈은 무죄였지만 몰래 가져간 돈에는 이 항변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과 환전을 대행한 조직의 팀원이 대포계좌의 5,0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옮겨 쓴 부분을, 충전·환전 업무를 위해 위탁받은 돈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도박공간개설 등은 유죄여서 징역 2년과 추징 3,91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도박으로 번 돈을 맡아 둔 것이라면 유죄입니다

이미 번 돈을 보관만 시킨 경우는 다릅니다. 2018년 한 지방법원은 친구에게 도박사이트 아이디를 빌려준 피고인이 친구의 출금 요청으로 자기 계좌에 돌아온 예치금 중 1,300만 원을 새벽 PC방에서 인출해 도박에 쓴 사건에서, 다시 도박에 쓰려던 돈이 아니라 출금을 위해 보관시킨 돈이라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의를 받고 썼다는 주장은 출금 시각과 통화·대화 시간을 대조해 배척했습니다.

2021년 한 지방법원은 SNS로 알게 된 지인에게서 1,300만 원을 잠시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틀 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 빚 갚는 데와 생활비로 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도박으로 번 돈을 숨기려고 맡긴 것이라는 주장에 법원은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재산이라도 또 다른 범죄의 자금으로 쓰라는 지시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극적으로 숨기려고 맡긴 것만으로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가석방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범죄수익을 숨겨 달라고 맡긴 돈

대법원 판결 두 개를 나란히 보셔야 합니다. 먼저 유죄 쪽입니다. 학원 운영자가 강사로부터 주가조작 등으로 불법적으로 만든 돈이라는 설명과 함께 89억 3,300만 원을 넘겨받아 보관하다 13억 600만 원을 대출채무 변제에, 29억 9,300만 원을 주식 구입에 쓴 사건입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특경법 횡령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012년 이를 유지했습니다. 조성 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더라도 맡긴 행위 자체에 다른 범죄의 자금으로 쓰라는 지시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죄 쪽입니다. 금융다단계 사기범의 아들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범죄수익 400만 위안을 피고인 명의 중국 계좌로 옮겨 보관해 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이를 출금해 쓴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7년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보관 약정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처벌하는 은닉 행위를 내용으로 하므로 그 자체로 반사회성이 현저하고, 돌려받을 수 있게 하면 자금세탁이 조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송 뒤 결론은 금액별로 갈렸습니다. 피고인이 함께 보관을 부탁받은 279만 위안은 범죄수익이라는 증명이 없어 은닉 목적 위탁으로 볼 수 없었고, 결국 400만 위안은 무죄, 279만 위안은 유죄가 되어 사기 등과 함께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앞서 환율 계산으로 특경법이 빠진 돈이 이 부분입니다. 두 대법원 판결은 서로를 언급하지 않으므로, 차이는 맡긴 행위 자체가 처벌되는 은닉 범행이었는지로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2022년 대법원이 연 두 번째 길

불법원인급여인지 따지지 않고도 무죄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이 조합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해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해자가 보낸 투자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에 쓴 사건에서, 원심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재물의 위탁이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처럼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위탁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횡령죄로 보호할 신임관계가 아니라며 파기했습니다.

하급심은 이 법리를 도박장 준비자금과 명의대여 사건에도 적용했습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사이버 도박장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받은 3,300만 원을 생활비와 도박에 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람이 공범의 다른 재판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려고 준 돈이라고 증언한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6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직업소개소 경리사원이 226회에 걸쳐 사업자 계좌에서 약 4,203만 원을 자기 계좌로 옮긴 사건에서, 자격증이 있는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그 계좌로 매출을 받은 것 자체가 직업안정법상 명의대여의 실행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하고, 이는 불법원인급여 여부와 별개의 문제라고 명시했습니다.

환치기·밀수 자금과 착오 입금은 유죄였습니다

모든 불법이 불법원인급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2021년 한 지방법원은 환치기 자금 전달책을 맡아 2억 5,000만 원을 받은 뒤 같은 날 2억 4,950만 원을 빼내 도피하며 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외국환관리법 등을 위반할 목적으로 준 돈이라도 불법원인급여가 아니어서 타인의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2018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금괴를 일본으로 운반해 주기로 한 피고인이 2억 7,000만 원 상당의 금괴 6개를 받아 달아나 넘긴 사건에서, 강압이나 속임 없이 스스로 약정했고 일본 세금 면탈 등을 노린 밀수가 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마 범행과 함께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에는 카지노 손님에게서 환전해 보관하던 약 2,920만 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바카라로 쓴 환전 보조원에게, 도박을 전제로 보관한 돈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착오로 더 들어온 돈도 예외입니다. 무허가 선물옵션사이트 운영자가 환불금 약 670만 원 대신 약 6,702만 원을 잘못 보내자 차액을 인출해 쓴 이용자에게, 2017년 한 지방법원은 착오로 더 보낸 부분은 원인 행위 자체가 없어 불법성을 따질 수 없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맡은 돈도 금액마다 갈립니다

2017년 한 지방법원은 횡령으로 수사받던 직장 대표를 구명하려던 피고인이, 검찰 관계자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법조브로커에게 전하라고 대표 가족에게서 받은 돈 중 전달하지 않은 200만 원과 1,300만 원을 채무 변제와 도박에 쓴 부분은 변호사법 위반 관련 불법원인급여라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나중에 변호사 선임비로 쓰라고 한 사정이 있었지만, 항소심은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 약정은 무효여서 새로운 위탁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브로커에게서 되돌려받은 3,000만 원 중 2,500만 원만 돌려주고 500만 원을 쓴 부분은 돌려받은 돈은 불법원인급여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죄가 되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수사·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불법 목적은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동업 직업소개소 운영비와 여종업원 선불금 명목의 5,800만 원 사건에서, 근무 형태나 관리 방식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성매매알선 자금으로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출처 불명의 장부 사본을 내며 다툰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실제 다툼은 다음 자료로 이루어졌습니다.

  • 고소인의 최초 진술 — 커피숍 투자금 중 4,230만 원을 스포츠토토 계좌로 보냈다는 사건에서, 고소인이 고소 당일에는 경마센터 투자라고 했고 경찰관에게 불법원인급여라 반환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인정했으며 검찰 조사 전에 진술을 맞추자고 했다는 증언이 나와 2016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사건 기록 — 공범 재판의 증언, 브로커와의 통화 녹취록과 관련 판결문이 돈의 목적과 경로를 입증했습니다.

  • 대화와 문자 — 위협적 말투의 대화는 불법성 비교에서 유죄의 근거가 되었고, 명의대여를 인정한 문자는 실제 운영자를 가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주장 시점 — 네 번째 공판기일에 갑자기 소유관계를 다툰 사정이 환치기 사건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상황별로 먼저 정리할 것

  1. 전달을 부탁받은 돈 — 전달 목적을 드러내는 대화와 녹취를 확보하고, 전달 전에 쓴 돈과 되돌려받은 돈을 나눕니다.

  2. 도박 관련 돈 — 도박에 쓰라고 맡긴 돈인지, 이미 번 돈을 보관시킨 것인지 구분합니다.

  3. 범죄수익 — 맡긴 행위 자체가 은닉 범행인지, 금액별로 범죄수익 증명이 되는지 따집니다.

  4. 범죄 목적의 동업자금 — 범죄 실현 수단으로 맡긴 돈이라는 주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횡령이 무죄여도 끝은 아닙니다. 형법 제133조 제2항은 뇌물에 쓰일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앞의 판결들에서도 절도, 도박공간개설, 사기가 유죄로 남았습니다. 불법 목적을 주장하는 것이 다른 죄를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어 진술 전에 전체를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뇌물로 전해 달라던 돈을 쓰면 언제나 무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는 예외이고, 브로커에게 전했다가 되돌려받은 돈을 쓴 부분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정을 알고 받은 제3자로서의 책임도 남을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번 돈이라고 들었는데 맡아 둔 돈을 써도 되나요

돈의 출처가 불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원인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도박 수익을 숨기려 맡겼다는 1,300만 원을 쓴 사람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이, 출금한 도박사이트 예치금을 쓴 사람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불법한 목적으로 맡긴 돈을 상대가 가로챘는데 고소해도 소용없나요

상대가 위협하며 불법 계획을 주도했다면 상대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며 횡령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고소하면서 돈의 명목을 바꿔 진술했다가 최초 진술과 관련자 증언으로 신빙성이 깨져 무죄가 된 사례도 있으므로 경위를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

나중에 변호사비로 쓰라고 했다면 달라지나요

나중에 변호사 선임비로 쓰라고 한 것도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해 무효이고,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이상 새로운 위탁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본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브로커에게서 되돌려받은 돈은 유죄가 되었습니다.

환치기 자금이나 밀수 금괴를 운반하다 썼습니다

외환 법규 위반 목적의 자금, 세금 면탈 목적의 금괴는 불법원인급여가 부정되어 각각 징역 2년, 대마 범행과 함께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금액 산정과 피해 회복 같은 양형 자료를 먼저 챙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불법원인급여 주장은 언제 해야 하나요

주장할지와 그 범위를 수사 초기에 정해 일관되게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뒤늦게 꺼낸 주장은 배척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이 직권으로 배임증재 목적 전달금이라며 무죄로 본 사례도 있어 법리 판단은 끝까지 다툴 가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유형은 돈이 불법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어떤 이유로, 누구에게서, 어떤 경로로 왔는지를 금액 단위로 증명해야 무죄와 유죄가 갈립니다. 저희는 돈의 흐름과 대화 기록으로 사건을 쪼갠 뒤 쟁점별로 다툴 논리를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받은 돈을 건별로 정리합니다. 언제, 누구에게서, 어느 계좌로, 무슨 명목으로 받았는지를 계좌 내역으로 확정하고, 전달 전에 쓴 돈, 전했다가 되돌려받은 돈, 착오로 더 들어온 돈이 섞였는지를 나눕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돈도 이 구분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맡긴 이유를 드러내는 자료를 찾습니다. 청탁이나 전달을 부탁한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메모, 공범이나 브로커의 다른 재판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맡긴 사람이 궁박했는지, 내 쪽의 위협이나 주도가 대화에 남아 있는지를 살펴 불법성 비교에서 불리한 자료를 미리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인이 처음 돈의 명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금액이 5억 원 경계에 걸리는지, 제3자 뇌물교부나 도박 관련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세 갈래의 논리로 준비합니다. 첫째, 불법원인급여입니다. 맡긴 이유가 반사회성이 현저한 경우인지를 대법원 기준에 맞춰 구체적 사실로 논증하고, 돈의 출처만 불법인 사안과 구별되는 지점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둘째, 2022년 대법원의 위탁관계 법리입니다. 불법원인급여로 보기 어려워도 범죄의 준비나 실행 수단으로 맡겨진 돈이라면 보관자 지위 자체를 다툴 수 있어 두 주장을 함께 또는 따로 배치합니다. 셋째, 예비적 방어입니다. 인출일 환율이나 실제 사용액으로 금액을 다시 산정하고 합의와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합니다. 불법 목적을 주장하면 그 사정을 알고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므로, 어떤 사실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조사 전에 함께 설계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바뀌었다면 최초 진술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관련 사건 기록 열람과 증인 신청으로 돈의 목적을 입증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는 법리보다 그 법리를 받쳐 줄 사실이 언제 어떤 형태로 제출되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뒤 뒤늦게 꺼낸 주장은 배척되었고, 막연한 추단만으로는 무죄가 유지되지 않고 구체적 사실을 심리하라며 파기된 판결도 있습니다. 불법성 비교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같은 경위 사실로 결론이 달라지므로 조사에서 경위를 뭉뚱그리면 불리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의 경계를 먼저 정하고, 무죄 주장과 함께 남을 수 있는 다른 죄의 위험까지 한 번에 판단해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맡은 돈을 쓴 사건은 같은 금액이라도 그 돈이 뇌물 전달금이었는지, 도박판 자금이었는지, 이미 번 돈의 보관이었는지, 환치기 자금이었는지에 따라 무죄에서 실형까지 결론이 벌어집니다.

고소를 당하셨거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불법한 돈이니 괜찮다고 단정하거나 경위를 줄여 말하기 전에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돈마다 맡긴 이유와 경로를 확인하면 어느 논리로 다툴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