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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에서 돈을 뺐다면 — 계좌 명의인의 횡령죄와 사기 공범의 경계

2026. 09. 11.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썼다면, 사기 공범이 아닌 명의인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됩니다. 공범·방조범이면 횡령 대신 사기(방조)로 처벌됩니다. 계좌를 넘길 때의 인식과 돈이 들어온 경로가 결론을 가릅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내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은 누구의 돈인가
  2. 공범이라면 횡령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3. 기준 시점은 계좌를 넘길 때입니다
  4. 처벌 수위와 함께 붙는 죄
  5. 대출금인 줄 알았다는 해명
  6. 사기는 무죄, 횡령은 실형
  7. 공범으로 인정되어 횡령이 무죄가 된 판결
  8. 돈이 들어온 경로가 결론을 바꿉니다
  9. 돌려준 돈이 형량을 가릅니다
  10.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
  11. 상황별로 먼저 정할 것
  12. 자주 묻는 질문
  13. 대출금인 줄 알고 썼는데도 횡령인가요
  14. 조직원이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넘기면 괜찮나요
  15. 인출한 돈을 모두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16. 제 계좌가 아니라 남에게 받은 체크카드였습니다
  17. 피해자인데, 명의인 재판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8. 방조범이라고 주장하면 횡령을 피할 수 있나요
  19.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0.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1.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2.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4.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겼는데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수백만 원이 들어왔고, 대출금이나 약속한 대가라고 생각해 그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겨 쓴 뒤 경찰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계좌를 넘긴 일만 문제 되는 줄 알았는데 조사에서는 횡령이, 어떤 경우에는 사기방조가 거론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범과 한편이 아닌 계좌 명의인이 들어온 피해금을 인출해 쓰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계좌를 넘길 때 사기에 쓰일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던 공범·방조범이라면 인출은 별도의 횡령이 되지 않는 대신 사기나 사기방조로 처벌됩니다. 같은 인출이라도 계좌를 넘길 당시의 인식, 돈이 들어온 경로, 쓴 돈의 반환 여부에 따라 횡령 무죄, 형 면제, 벌금, 실형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준과 하급심 판결들이 결론을 달리한 지점을 사실관계와 형량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내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은 누구의 돈인가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이 신의칙상 보관자가 된다는 착오송금 법리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가져온 판단입니다. 반면 사기범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겨받은 사기범은 예금을 사실상 인출할 수 있게 되었을 뿐이고, 명의인과 사기범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위탁관계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대법관 4명이 사기범에 대한 횡령이라는 별개의견을, 1명이 누구에 대해서도 횡령이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낼 만큼 논쟁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사건은 두 사람이 한 사람 명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조직원에게 건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가 금융법률 전문가라는 명의인에게 613만 원을 보냈고, 두 사람은 약 30분 뒤 따로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로 3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원심은 사기방조와 횡령을 모두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사기방조 무죄는 유지하면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300만 원 인출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라며 파기했습니다. 환송 뒤 항소심은 벌금 1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사람이 횡령 기소 전 보이스피싱 사건에 관해 400만 원을 지급한 합의가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었고, 이미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과의 형평도 고려되었습니다.

공범이라면 횡령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전원합의체는 반대 방향의 기준도 밝혔습니다.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로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사기죄 외에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판결에서 이미 피해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되면 편취가 완성되고 그 뒤의 인출은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넘긴 방조범이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알았으니 횡령은 아니라는 주장은 양날의 칼입니다. 횡령을 벗어나는 대가로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라 방조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되지만 사기죄는 횡령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뒤에서 보듯 횡령이 무죄가 되고도 사기방조로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들이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계좌를 넘길 때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7월 판결에서 판단 시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통장을 빌려주면 3개월에 3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계좌를 대여한 사람이, 피해자가 550만 원을 입금하자 약 30분 뒤 8회에 걸쳐 479만여 원을 인출하고 9,000원을 결제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은 횡령을 무죄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며 파기했습니다. 모른 채 넘겼다면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해 인출은 횡령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해 8월에는 한 달에 200만 원을 준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넘긴 사람이 피해금 600만 원 중 5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옮겨 생활비로 쓴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2019년 판결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피해금이 송금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했고, 2018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중고거래 사이트 물품사기 입금계좌에서 체크카드를 추가 발급받아 38만 3,000원을 인출·결제한 명의인에게도 횡령을 인정했습니다.

처벌 수위와 함께 붙는 죄

  •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359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받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사기·사기방조 — 공범으로 인정되면 횡령 대신 적용됩니다.

계좌를 넘긴 부분이 먼저 확정된 뒤 횡령이 따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횡령이 그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이라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앞의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금액이 적고 반성하며 동시에 판결했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형을 면제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횡령 1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 영역인 징역 4월에서 1년 4월을 적용한 판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는 특별가중인자로 가중 영역인 징역 10월에서 2년 6월을 적용한 판결이 확인됩니다.

대출금인 줄 알았다는 해명

가장 흔한 해명은 대출금이나 계좌 대여의 대가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들어온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입금된 돈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를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페이스북 대출 광고를 보고 새 계좌를 개설해 앱을 설치한 휴대전화를 넘긴 피고인이, 주식 상장 사기 피해금 9,300만여 원을 자기 계좌로 옮겨 벤츠 승용차 구입 등에 썼고, 그 일로 조사를 받은 뒤에도 2,299만여 원을 더 인출해 썼습니다. 법원은 1년 무이자에 4년간 연 1~3%대라는 조건이 거래관념과 동떨어졌고, 서민대출 500만 원을 연체 중이라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금리와 상환 방법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1억 1,600만여 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도 무겁게 보았습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넨 피고인이 700만 원이 들어오자 20분 만에 다른 계좌로 옮겨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례적인 카드 전달 방법, 이율·변제기 약정과 대출승인 문자가 없는 점과 함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다가 약 3년 뒤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사정까지 고의의 근거로 삼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반영했습니다.

2026년 한 지방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부지원 대출 문자를 받고 계좌번호와 OTP를 넘긴 피고인이 공무원을 사칭한 조직에 속은 피해자의 2,400만 원을 본인 명의 계좌 3곳으로 나눠 옮기고 1,449만 원을 현금으로 뽑은 사건입니다. 작업대출 자금이라 대출업자에게 모두 전달했다는 주장에 법원은 횡령의 고의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이면 되고 소유자가 누구인지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보았고, 전달 자료가 없으며 설령 전달했더라도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시점에 따라 결론이 나뉜 사건도 있습니다. 2021년 한 지방법원 사건의 피고인은 처음 들어온 580만 원을 대출금으로 알고 270만 원을 채권자 등에게 보냈고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00만 원이 또 들어오자 정상적인 대출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200만 원을 지인 계좌로 보냈다가 현금으로 돌려받아 썼고, 이 부분만 횡령으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입출금 알림 확인, 거래정지 항의 메시지, 다음 날 112와 금융기관에 전화한 기록은 대출에 속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기는 무죄, 횡령은 실형

2025년 한 지방법원 사건은 한 판결 안에서 사기와 횡령이 갈렸습니다. 받을 돈을 대신 받아 보내 주면 용돈을 주겠다는 제안에 계좌번호를 준 피고인이, 대출 상환 명목으로 속은 피해자의 600만 원이 들어오자 5분 만에 200만 원을 송금하고 30만 원씩 6회 인출한 뒤 다시 200만 원을 보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습니다. 검사는 사기를 주위적으로, 횡령을 예비적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돈이 맞느냐고 묻자 상대가 여러 번 확인했다며 맞다고 답한 대화 등을 근거로 사기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박자금이면 불법원인급여라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송금인을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이용자로 잘못 알았더라도 횡령의 고의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횡령을 인정하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는 가중인자와 진지한 반성·합의가 없는 점을 들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인정되어 횡령이 무죄가 된 판결

반대편에는 계좌를 넘길 때부터 미필적으로 알았다고 인정되어 횡령이 무죄가 된 판결들이 있습니다.

  • 2021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 — 대출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넘겨 조사받은 지 3개월 만에 다시 법인계좌를 제공한 회사 대표가 피해금 3,000만 원 중 6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긴 사건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로 징역 6월이 선고되고 600만 원 횡령은 무죄였습니다.

  • 2025년 한 지방법원 — 불법자금 처리에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한 피고인이 들어온 사기 피해금 22만 원을 생활비로 썼습니다. 사기의 공동정범이라 22만 원 횡령은 무죄였지만, 현금수거책 범행 등 나머지 범죄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2020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 — 세금감면용 차명계좌라며 1,000만 원당 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에 계좌를 제공하고 590만 원을 전달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전달하러 나간 자리에서야 알았으니 나머지 돈은 횡령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면접 없이 거액 전달을 맡긴 점과 과다한 대가를 들어 송금받을 때부터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횡령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사기방조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었습니다.

다만 방조범이라는 주장은 뒤늦게 꺼내면 통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다른 지방법원 항소심의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넘기게 한 뒤 들어온 2,0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옮기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수사 초기 입금 뒤 가로채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해 죄명이 사기미수에서 횡령미수로 바뀌었고, 항소심에서 방조범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만으로 사기방조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유지했습니다.

돈이 들어온 경로가 결론을 바꿉니다

2018년 한 지방법원은 계좌 4개를 빌려주면 1,200만 원을 준다는 제의에 체크카드를 보낸 피고인에게 횡령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낸 1,500만 원 중 600만 원이 피고인 계좌로 들어오자 금융기관 창구에서 전액을 전처 명의 계좌로 옮겨 카드대금 등에 쓴 사건입니다. 법원은 다른 명의인 계좌에 한 번 송금되었다가 다시 넘어온 경우에도 법리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고, 과거 체크카드 양도로 수사받은 경험, 다른 계좌 3개는 먼저 분실신고하고 이 계좌만 돈을 옮긴 뒤 신고한 점에서 미필적 인식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도 다른 사람 계좌를 거쳐 들어온 돈 중 306만 7,000원을 쓴 73세 피고인에게 최초 피해자에 대한 횡령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2022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공범이 피해자에게서 현금으로 받은 피해금을 명의인 계좌로 보낸 경우 위탁관계가 없다며 횡령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금임을 알고 욕심이 생겨 썼다고 진술했는데도, 전원합의체는 송금의뢰인을 위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한 것이지 송금내역으로 존재를 알 수조차 없는 피해자에게까지 넓힐 수 없고, 몰수·환부 대상이라는 사정도 위탁관계를 만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4년 서울의 다른 지방법원 항소심도 수거책에게서 현금 2,500만 원을 받아 쓴 피고인에 대해, 계좌와 달리 현금은 누가 보낸 돈인지 확인할 수 없어 피해자에 대한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돌려준 돈이 형량을 가릅니다

  • 2018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 — 피해금 2,900만 원 중 남은 돈을 잔액조회로 확인하고 재발급받은 체크카드로 1,699만 원을 인출·송금한 피고인에게 1심의 횡령 무죄를 뒤집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금 반환과 합의가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2019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 명의인이 아니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던 피고인이 600만 원을 인출한 사건입니다. 신의칙상 보관자로 보아 횡령을 인정했지만,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백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해 처벌불원을 받은 점을 들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2025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 앞의 73세 피고인은 쓴 돈 전액을 형사공탁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 변제·합의가 없던 사건 — 2025년과 2026년 사건은 징역 10개월, 2024년 사건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없어도 계좌 4개를 빌려준 앞의 사건은 집행유예, 의심 뒤 200만 원을 쓴 사건은 벌금이었습니다.

금액과 전과, 반성 여부가 모두 달라 일반적인 형량을 말할 수는 없지만, 피해 회복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가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복해 반영되었다는 점은 확인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

판결문에 반복해 나오는 증거는 피해자 진술조서와 이체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현금인출기 CCTV 영상, 메신저 대화입니다.

  1. 계좌를 넘길 당시의 인식 — 대가의 크기, 대출 조건의 상식성, 이전 계좌 양도로 조사받은 경험이 핵심입니다.

  2. 인출 당시의 인식 — 입금자명과 금액이 평소와 달랐는지, 경찰 통보 이후였는지, 입금 직후 나눠 옮겼는지가 따져집니다. 과거 조사 경험은 혐의없음으로 끝났어도 근거로 쓰였습니다.

  3. 은행 창구 기록 — 2020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1,000만 원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람이 은행 문진표의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느냐는 질문 등에 모두 아니요라고 적은 점을 근거로 사기방조를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 돈이 들어온 경로와 사용액 — 직접 송금인지, 다른 계좌나 현금을 거쳤는지, 내가 쓴 금액이 얼마인지를 거래내역으로 나눕니다.

상황별로 먼저 정할 것

  • 넘길 때는 몰랐고 입금 뒤 돈을 썼다면 — 횡령이 문제 됩니다. 쓴 금액을 확정하고 반환·공탁을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은 판결들에서 유리한 양형 사정이었습니다.

  • 넘길 때부터 불법 자금을 짐작했다면 — 사기방조가 문제 되므로 인식의 정도와 시점을 자료로 정리한 뒤 첫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현금으로 전달된 돈이 들어왔다면 — 위탁관계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거래 경로부터 확인합니다.

  • 계좌 양도로 이미 처벌이 확정되었다면 — 인출이 그 확정 전의 일이면 형평에 따른 감경이나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과 입출금 알림, 은행·112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금인 줄 알고 썼는데도 횡령인가요

대출금으로 믿을 사정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온 돈은 기소되지 않고 의심이 든 뒤 쓴 200만 원만 횡령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조건이 비상식적이고 약정이나 승인 문자가 없으며 입금 직후 나눠 옮겼다면 앞의 판결들은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조직원이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넘기면 괜찮나요

사기범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이 성립하지 않지만 그 돈은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돈입니다. 한 지방법원은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인출하거나 송금하면 사기방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출한 돈을 모두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처분 뒤에 돌려주어도 이미 성립한 횡령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전액 형사공탁으로 집행유예, 1,000만 원 지급과 처벌불원으로 누범기간인데도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변제·합의가 없던 2024~2026년의 세 사건은 실형이었습니다.

제 계좌가 아니라 남에게 받은 체크카드였습니다

명의인이 아니어도 횡령이 인정된 1심 판결이 있습니다. 그 법원은 전원합의체 법리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인출 후 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식한 이상 신의칙상 보관자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인데, 명의인 재판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은 1심이나 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종결 뒤 신청해 각하되거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례가 있고, 각하 재판에는 불복하거나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본 판결들에서 실제 회복은 합의금 지급이나 형사공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방조범이라고 주장하면 횡령을 피할 수 있나요

방조범의 인출은 별도 횡령이 아니지만 그 주장은 사기방조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사 초기에 입금 뒤 가로채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한 뒤 항소심에서 방조를 주장한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계좌 명의인 사건은 횡령 사건인지 사기방조 사건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나머지 대응이 가능한 유형입니다. 검사가 같은 인출을 두고 두 죄를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올리기도 해서, 한쪽만 보고 진술하면 다른 쪽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좌를 넘긴 시점과 돈을 쓴 시점을 나눠 자료로 확정한 뒤 방향을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계좌를 넘긴 경위를 시간 순으로 복원합니다. 어떤 광고나 문자를 보고 연락했는지, 약속받은 대가가 대출인지 금전인지, 카드를 퀵서비스나 택배로 보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법원이 인식을 판단한 근거가 바로 이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계좌 문제로 조사받은 적이 있는지와 그 처분 결과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거래내역을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피해금이 내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는지, 다른 계좌를 거쳤는지, 공범이 현금으로 받아 보낸 것인지에 따라 위탁관계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입금 알림 확인, 거래정지 항의, 은행이나 112에 연락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찾습니다. 조직원이 인출한 금액과 본인이 쓴 금액을 나누고, 은행 문진표 작성이나 경찰 통보가 있었는지, 계좌 양도 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공범 여부에 관한 입장을 첫 조사 전에 정합니다. 계좌를 넘길 때 몰랐다는 사정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사기방조를 다투면서 횡령 액수와 인출 당시의 인식을 따로 검토하고, 반환이나 공탁의 시점을 절차에 맞춰 준비합니다. 돈이 현금으로 전달된 뒤 계좌로 들어온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위탁관계가 부정된 항소심 법리를 사실관계와 대조해 서면으로 주장합니다. 대출에 속았다는 주장이 쟁점이면 대출 목적의 구체성, 계좌를 계속 관리한 행동, 사고 직후 신고 기록처럼 법원이 신빙성 판단에 쓴 자료를 모아 제출합니다. 계좌 양도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다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 감경이나 면제를 함께 주장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의 판결들에서는 법리 못지않게 초기의 진술과 행동이 결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입금 뒤 가로채자는 제안을 받았다는 초기 진술로 죄명이 횡령미수로 바뀌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정이 고의의 근거가 되었으며, 대출업자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은 자료가 없어 배척되었습니다. 반대로 공탁이나 합의로 피해를 회복한 사건에서는 같은 횡령이라도 집행유예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자료로 먼저 나누면 불필요하게 무거운 죄명을 떠안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잃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경계를 조사 전에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에서 돈을 뺀 사건은 계좌를 빌려준 일로 시작하지만, 횡령과 사기방조 가운데 어느 쪽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계좌를 넘길 때의 인식, 돈이 들어온 경로, 쓴 돈의 반환 여부가 죄명과 형량을 가른 것을 판결들이 보여 줍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대화 기록을 지우거나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 전에 거래내역과 메신저 대화, 카드를 보낸 경위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